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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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1042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미혼모·부 대다수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여전히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여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려는 미혼모·부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환수조치 (안 제7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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