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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56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의원 및 구, 의회 소속 공무원 위원이 공무 출장 할 경우 그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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