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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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15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작구 관내 출산 전ㆍ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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