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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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47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무연고 사망자 등은 대부분 가족과 연이 끊긴 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립된 삶을 살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20년 2,94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한의 절차로만 시신처리가 진행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조차 애도되지 못하여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규정(안 제7조) 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장례지원금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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