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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34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조례제명상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나.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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