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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23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1. 9월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현재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이 있어, 동작구 출산가정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완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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