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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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133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역안착을 통해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사업(안 제5조 ~ 제9조) 1)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안 제5조) 2) 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안 제6조) 3)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안 제7조) 4)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8조) 5) 재정지원(안 제9조) 나.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안 제10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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