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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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664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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