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44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폭넓게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서 학교에 초등학생 및 「초·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추가(안 제2조)

  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지원제외대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문 추가 (안 제4조)

  다. 초등학생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기준 수정(안 제5조)

  라. 학교장이 접수 기관인 경우 지원절차의 명확화(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