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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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64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구는 관내 거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음. 이에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은 물론 사업 참여자(학생)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및 운영시기, 방법(안 제2조~제4조) 나. 아르바이트의 신청 및 선발(안 제5조~제6조) 다.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안 제8조) 라. 보상 지급 및 표창, 혜택 부여(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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