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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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72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겸직 관련 위반 시 의회의장의 사임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5조) 나. 겸직관련 사항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 제5조, 안 제9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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