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34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을 위해 출장, 해고 등의 제한,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직 출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공무직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공무직 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