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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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102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을 위해 출장, 해고 등의 제한,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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