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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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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김영미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24회
차수 2차 일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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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보공개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세금으로 동작구 공무원들이 수집하고 작성한 정보는 구민의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은 가시밭길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청구한 뒤 손에 쥐기까지가 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받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구 홈페이지에 일찌감치 구민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자료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본 의원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인 제가 이토록 자료 취득하기가 힘든데 구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한 구민은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일주일만에 구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직원은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했다고
하자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여기저기를 바꿔가며 다섯 번같은 설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게 마지막 처리를 한 직원은 첫 통화 상대자였다고 합니다. 
12일 뒤에 보내온 정보는 내용이 너무 짧았을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요청한 방향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게 민원을 제기한 대다수의 구민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의 무성의와 불친절, 
신청 포기유도, 부서 간 떠넘기기, 합당한 이유없는 지체와 비공개, 부실한 자료공개 등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제도에 실망과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여러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보공개는 현대 정부의 기본법입니다.
민주주의 바탕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느냐는 얼마나 쉽게 정부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국민들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국민됨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가치 있는 정치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민주주의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원칙들에 헌신하는 그런 선진 나라들과 지역들이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는 것은
상당 부분 정보공개법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1996년 정보공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공무원들은 아직 이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법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국민의 알궐리에 대한 의식입니다.   
굳이 주민들의 경험담을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와대 정보 공개율이 5.9%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는 잘 해도 부담이며 자신들의 업무를 위협한다고 여깁니다.
투명한 정보를 위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불평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공무원의 정신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들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과 제도운영을 감시하고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지정된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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