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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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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재단의 주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김영미
김영미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28회
차수 1차 일자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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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 동작구민은 동작복지재단이 편법적, 폐쇄적인 재단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구립어린이집 등 수탁운영기관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이유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감사청구 이의신청기간 중 동작복지재단이 233명의 감사청구인의
명단을 입수하여 동작복지재단의 직원들이 감사청구인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감사청구 이의신청 안내와 감사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청민원실 및 동청사에 비치한 청구인명부는 비치된 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사본 등 외부유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복지재단 직원이 감사청구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동작구청 감사과로, 동작구청 감사과에서 15개 동과 민원여권과로 보내
열람 비치하라고 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복사되어 서울시에서 보낸 원본과 같은 것이 
유출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바 금번 동작복지재단이 감사청구 요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사청구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단체장이 불복할 경우 등의 주민소송으로 청구인이 승계되는
경우조차도 청구인의 서명 주소지로 우편으로 안내하라고 지방자치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작복지재단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도를 넘는 대응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차후로 공공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의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하반기 원 구성 이후로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의원들의 영리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에 
앞장 서 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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