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인정과세
-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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