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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6시04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정활동비 관련 위원회 안건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안건들인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 비전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이며, 추진과제는 연간회의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비롯한 13개 과제입니다.
  5쪽입니다.  연간회의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도 회의 운영은 총 6회 109일 예정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4회 49일이며 예비일은 11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2024년도 회의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등 회의공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 전산화로 회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투명한 의사 진행 추진을 위해 전자회의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과 단말기 등을 구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원실․의회 자료실 등 의회 사무공간 구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의원님들의 독립적 사무공간 및 의회 자료실 조성으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토론회 등 운영을 위한 세미나실․다목적실 구성입니다. 
  간담회, 토론회 등 목적에 맞는 의원 세미나실과 다목적실 등 회의공간을 구성하여 구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과 13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지방비교시찰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 의원님들에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개정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의정자문 및 입법․법률 고문 운영 등 의정 역량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와 주요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의정활동 주요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제9대 전․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양질의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일반업무입니다.
  기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4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1년 반 이상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법률용어라든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행정업무 용어를, 사실 오늘도 집행부 의견 들으면서 사용료와 변상금과 대부료 이런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행정업무를 하면서 많이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 그런 기초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좀 무지한 의원들을 좀 많이 교육해 주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주간행사 계획표를 보니까 내일 의회에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이 있네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런 고문직 위촉할 때 의회와 상의도 없었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내일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있는 거.
◇위원장 장순욱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안 됐나요?
정재천 위원    행사계획표는 왔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이런 건 사전에, 지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강명석  이건 저희 조례상 입법․법률 고문을 채용하도록 해서 작년 예산 때도 김은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됐고 해서 입법․법률 고문을 먼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좀 늦어졌지만.
  그래서 2월에 고문을 따로 세 분으로 정해서 변호사님 세 분으로 정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내일 3명 다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세 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어떤 분이세요?  저희는 전혀 모르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재천 위원    저희는 평의원이라고 하지만 의장실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팀장 강명석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재천 위원    상세하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런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밀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항상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회운영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강명석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업무보고와 관계는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천 위원    최근 의장단 월례회 했지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공통경비를 너무 많이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민원 같은 거, 문제점 같은 걸 의원들이 들었을 때 저도 의회운영위원이지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만의 잔치인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저번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정재천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의정팀장 강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750만 원이 들었고요.  행사운영비 360만 원, 공통경비 3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공통경비 부분은 저희가 적게 썼다고 보는데 행사운영비는 대관을 하다 보니까, 장소 대여하면서 대여 물품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운영비에서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장이 이런 운영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한테도 이런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고 의원들이 쓰는 공통경비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보고도 전혀 없고, 공통경비는 의장이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정팀장 강명석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17명 의원의 공통경비이지 한 의장이,
◇의정팀장 강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인상도 있겠지만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의제 거리를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기타 토의시간에라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전혀 모르는 의원들도 있어요.  뒷북치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 아무도 보고를 안 하니까 의원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세요, 의정공통경비 결산 내역을.  의장단 업무추진비 올리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올리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구는 안 올라와 있어요.  2월에 쓴 게 얼마이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의원들이 다 알아야 할 몫인데, 그래서 연말에 불용이 어떻게 되는지 추계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대로 좀 의회 홈페이지에 보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연에 공통경비로 쓰는 게 얼마로 되어 있지요?
◇의정팀장 강명석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중에 380만 원을 이번에 쓰셨는데 보통 공통경비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인데, 저희 17명 의원이 쓰지 않고 특정 목적 혹은 1인이 쓴다고 했을 때는 원래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일단 제가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과거와 비교하면, 2019년도 행사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장단 협의회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행사가 크고 의장협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준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정재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75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구에서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다른 구는,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하는데요.  양천구나 관악구처럼 자기 시설에 한 데는 저희만큼 비용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의회 특성이 행사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김영삼도서관에서 대여비를 받은 건 아니지만 책상이나 이런 게 행사하기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음향이나 대여를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많이 나간 건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요.  만약 저희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으면 어차피 2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25개 구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후반기로 넘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의정팀장 강명석  공무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데요.  타 구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희 동작구의회 의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균적인 돈을 봤을 때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1회에 지출된다고 하면, 25개 구면 2억 돈이잖아요?  결국 이건 개인 사비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돈으로 진행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 하나?  750만 원을 쓰면서 남는 건 뭐가 있나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정팀장 강명석  제가 의정팀장으로서, 이런 예산 낭비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25개 의장님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단하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타 구 몇 군데 다녔거든요.  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의장님들 회의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2부에서 의장님들 이야기할 때 의원님들 관련된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한 공통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25개 구에서 공통된 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의장협의회가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협의회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정팀장 강명석  죄송합니다.
노성철 위원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자체적으로, 관악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 안에서도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도 50명, 70명, 100명 수용하면서 하는 곳도 많은데, 그러니까 꼭 규모가 커 보이고 시설이 좋아 보여야 저희 구가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노성철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건 저도 과비용이라고 보고 이건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굳이 이렇게 25개 구가 돈을 들이면서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건 이번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서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공통경비가 들어가는데 공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아시는 분이 계시게 됐을지 몰라도 이 내용 알고 있던 사람은 저희 17명 의원 중에 의장님 포함해서 3-4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필요치 않은 비용인데 이건 뭐 의장님만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25개 구가 돌아가면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국외연수 관련해서 작년에는 너무 많은 나라를 간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이번에 추진하고 계신다면 콘셉트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면 한 나라나 두 나라로 해서 정말 깊숙하게 그 나라의 친환경,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제 친구가 베를린에 열흘 머물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중 탐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왜냐하면 거기를 배우려면 오래 머물면서 생활해 보면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초자료를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초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갔다 와서 우리가 아웃풋 낼 수 있게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다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천위원님과 노성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각 구의 의장님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한 건,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추천 건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 구의원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가로 추천해야 하는데 전문가는 배제되고 엉뚱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추천으로 가요.  보면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밀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위원회 추천이 오면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 지금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하고라도 상의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추천했을 때 그 영역에서 전문가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례를 만들든 해서라도 의장 단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작구 열일곱 분의 의원이 각 영역에 전문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저도 여러 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제수당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와 관련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의장단 회의를 유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올해 전반기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앞으로는 독단적인 위원회 추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6시28분)

◇위원장 장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시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지금 취지는 굉장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이게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시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긴 한데, 저는 이걸 50%를 일단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반을 거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순욱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구금되게 되면 그동안 일단 월정수당이 월급 개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됐었는데 워낙 사회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왜 구금되신 분이 활동도 안 하는데 그 돈을 받냐는 취지로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무죄가 되면 환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50으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타협안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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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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