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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04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개회되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미연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강한옥의원과 이미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농아인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
  여기가 수화통역센터인데 온라인 수업을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유튜브를 배워야 되는데 유튜브를 배울 공간조차 없어서 복도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수화통역센터 사무일인데 14.5평에 9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매우 좁지요.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업에 선정돼서 도서관을 꾸미고 있는데 꾸밀 공간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일부에 칸을 나눠서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을 닫은 상태라서 유튜브 찍는 건 한쪽 부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비좁은 곳에서 쉼터 없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음을 직접 보고 느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출입이 줄어들고 이웃 간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론의 정보를 접하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분들도 처음 접하는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하고 힘든데 세상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한 통역이 필요한 청각 장애인, 농아인들은 더욱 불안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통역센터를 찾아 방역대책 정보나 방역수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집안에만 계시는 농아인들을 위해 유튜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수업과 현장에서의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진행에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4명의 청각 장애인분들은 배울 공간이 없어 복도에 테이블을 놓고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작구 수어통역센터는 자원봉사센터 3층 구 자료실 14평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9명의 직원이 사용하기에도 비좁아 농아인들의 수어교육 및 상담, 농아인 컴퓨터 정보화 교육 공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농아인들의 교육 및 쉼터 공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일부를 자원봉사센터와 일정 조정 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사용이 불가해 복도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종사자들의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전화통역, 영상통역 및 상담 공간,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 교육장, 정보화 교육실과 독립된 상담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등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수어통역센터와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에 2곳이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아인 쉼터 운영 시 서울시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쉼터 직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작구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흑석동의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그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까지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자원봉사센터 3층 교육장을 수어센터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의장 전갑봉  강한옥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장은 더욱 필요하며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기도 필요합니다.  동작구 관내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인구증가와 수어통역, 상담, 수어교육 등을 통해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심각한 부족현상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인구 구조 특성상 동작구 농아인 2,544명 중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1,994명으로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시설 이용이 불가능함에 복지사업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사업 등 농아인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아인들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해 주는 어울림 공간의 부재로 갈 곳이 없어 집안에만 칩거하고 있는 독고 농ㆍ난청 어르신들의 우울감 증가와 체력의 고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화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교육권, 복지권, 사회권에 대한 사각지대의 차별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히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에 구청장은 청각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청각 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 공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위기상황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는 답답한 답변보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쉼터 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많은 동작구는 끝까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이미연의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 8월 6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지나 낙후된 학교를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친환경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 484개 학교 702동 건물에 대해 설계ㆍ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 강남ㆍ송파ㆍ여의도ㆍ목동 등 각지에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작구도 2개 교 노량진초, 대림초 선정에 이어 흑석동에 위치한 중대부속중학교도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학부모와의 반대 의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빠르면 2023년 새 단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사항인 첫 번째 공간의 통합 분리를 통해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혁신, 두 번째 학생 개개인에게 스마트 기기를 배부하여 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교실 조성, 세 번째 학습과 휴식을 중시한 제로에너지 형태의 그린학교 조성, 네 번째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함으로 지역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 위기시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시대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중대부속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2021년 2월 보도된 교육부의 추진계획안 대상학교 선정 절차에 의거하면 사업 신청 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대부속중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등에게 사전설명은 물론 추진여부 결정 과정을 모두 누락한 채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미래학교 사업의 기본방향에 벗어난 의사결정이며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설명을 누락하여 학부모들의 불신과 반발을 자초하여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은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및 그린학교 조성, 학교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지침 등을 비롯한 비젼 및 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학교 측은 미래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방향에 대한 인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에 자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수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아주 큰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집중력 저하, 또래에 비해 저조한 학습 능력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인 혁신학교 학업 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혁신 학생의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인 4.5%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에 해당하며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확연하게 웃도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해 치뤄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이하의 성취도를 보인 혁신학교 학생은 40.4%로 10명에 4명꼴의 빈도로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볼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된 혁신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미래학교를 확대한다면 선례와 같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더욱 양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학교 내 조성되는 복합시설의 주중개방으로 교내에 외부인이 드나들어 안전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우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학교지키미 제도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공사기간 중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과밀도 높은 공간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취약하게 되며 화장실 부족,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문제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급된 문제점이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반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동작구청에서는 중대부속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예비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설명과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도록 협의 및 합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연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연  사랑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연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인바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며 소외되는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8,421억 1,4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5%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9억 5,48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이고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 편성과 코로나19로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주 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사업 및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사업 등을 증편성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     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10시22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고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포상 대상자를 한정하고 그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의 규정과 약칭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부감사 설치 및 공동사업의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협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실무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기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27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입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 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많은 구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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