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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전갑봉ㆍ신희근ㆍ최재혁ㆍ이미연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ㆍ김명기ㆍ김광수ㆍ강한옥ㆍ곽향기ㆍ조진희ㆍ최정아의원 발의)(17명)
  6.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이미연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네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총 아홉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20억 2,987만 9,000원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의원과 서정택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전갑봉ㆍ신희근ㆍ최재혁ㆍ이미연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ㆍ김명기ㆍ김광수ㆍ강한옥ㆍ곽향기ㆍ조진희ㆍ최정아의원 발의)(17명)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많은 외국인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 등 많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명, 총 인구 대비 4.3%로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우리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에게는 내국인 자녀들이 받고 있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제11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동복지법」제2조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유무ㆍ출생지역ㆍ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ㆍ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가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누리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3세에서 5세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내국인주민의 아동과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균등한 보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에게 보육ㆍ교육지원 혜택에서 제외 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지방자치법」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주민으로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연히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국가 수준의 공통 보육ㆍ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ㆍ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48억 8,7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 증가한 8,610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2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59억 3,2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761억 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701억 7,600만원, 보전수입 등 60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0억 2,400만원 증액, 물건비 1억 5,000만원 증액, 경상이전 750억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자치행정기반 강화 675억 5,400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74억 8,900만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1억 9,200만원, 일자리 창출 9억 4,400만원 총 86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과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이미연의원, 민경희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곽향기의원, 김명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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