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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회기 단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우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김민석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조진희의원, 최민규의원, 이미연의원 순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현황 및 동작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의 신안산선 전철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시 약 7,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항의 서명운동 등으로 국회에 청원하여 2010년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포함 국토해양부 고시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 8월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 위치 변경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대림삼거리 주변에는 10여개 단지의 아파트와 종합병원, 종교시설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나 전철역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작구 최악의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정부고시로 확정 발표된 주민 숙원사업을 2019년 8월 민간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대림삼거리역 인근에서 약 32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으로 일방적으로 부당변경한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 분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림삼거리에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주민 약 5,000여명이 서명하여 관계기관에 수없이 건의하며 부당한 고시를 취소하고 원안 취지대로 대림삼거리 인근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항상 돌아온 답은 역사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한다면 추가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국가가 확정고시를 발표해놓고 다수 이용주민의 의사와 편의성을 완전히 무시하며 민간시행사의 사업논리만을 위해 주민동의 없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처참하게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5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결과 서울시는 사업주체가 아니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사업주체로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해 준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십 수 년간 간절히 염원해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민원을 가장 먼저 챙겨야할 관할구청이 주민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신대방동의 가여운 주민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안산선 노선 중 전철역을 새로 신설하거나 출입구를 추가 설치한 사례는 안양시가 석수역 출입구 1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광명시는 학온역을, 안산시는 장하역을 신설 확정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가 사업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동작구청은 도대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작구나 동작구청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작구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주체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행복과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늘 바람과 요청자 입장입니다.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동참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동작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말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의 바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하여 향후 동작구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 수협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시 수협에 대한 과다한 세금감면 문제에 대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대체 우리 동작구에 왜 이런 현수막이 걸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현수막이 여기에 걸렸을까요, 우리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부지인 노량진동 13-8번지 외 14필지 상에 2020년 5월 수협 유휴부지를 동작구에 무상대여하고 시설사업비 30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수협 측의 사업 제안서로 2020년 11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 3월, 3년 기간으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주차장, 창고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제공하기로 하는 수협 유휴부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상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수협은 대부료 무상과 체육시설 등을 수협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동작구에 무상 제공하고 동작구는 대부재산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부합하는 용도와 운영 형태 즉,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수협이 제공하는 대부재산 일체에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협은 나대지 보유 시 매년 약 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협은 동작구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공사비 약 30억원정도만 들여서 재산세 약 20억원정도를 면제받았고 동작구가 지방세 즉,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세 비과세 기준을 준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약 80억원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수협은 약 30억원만 들여서 약 3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상대부계약이 아니라 약 300억원짜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동작구민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윈윈하는 가치실현이 된다면 동작구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시기에 겨우 3년간의 한시적 체육시설을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수협이 과도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수백억원 세금감면 문제를 구청장 방침서나 업무협약만으로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온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추진 근거나 법령, 규정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셨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후 수협과 주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관계기관인 동작구청이 굳이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및 수백억원 세금감면 특혜 등의 논란을 빚어서 이렇게 노량진역 앞에 “500억 세금 탈루한 수협중앙회 해체하고 수협 500억 세금탈루 도와준 동작구청 규탄한다.”는 부끄러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협만이 아니라 관련 주민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론화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작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진실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주민원성을 유발시켜서 주민들이 동작구를 상대로 시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해 초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존의 체육시설들도 사실상 모두 휴ㆍ폐업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 계약은 2024년 4월 30일에 끝나는 겨우 3년 계약의 한시적인 체육시설 계약입니다.  이 시설은 어쩌면 불과 1-2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갔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내년에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후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동작구청이 업무협약으로 수협에 수백억원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니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300억원 세금을 받아서 더 어렵고 더 힘든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수협이 제안하고 협약한 30억원은 동작구에 납부할 재산세 10억원 정도를 기준한 금액이라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산세과에 직접 확인한 결과 수협의 재산세는 올해 기준 18억 5,978만원입니다.  10억이 아닙니다.  20억에 가깝죠.  그렇다면 3년간 약 60억원 정도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협약금액은 30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이 됐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창우 구청장님, 업무 담당자의 말과 실제 협약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협의 당초 제안금액 30억원을 조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협약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공정해야 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너무 많은 특혜를 보거나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협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협약을 진행하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더 검토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동작구에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작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한 것인지요?  무능인지 과실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협 감면세금 약 300억원은 단순히 동작구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한시적 체육시설물을 내세워서 수협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감세특혜를 본 듯한 본 협약이 진정으로 동작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최고ㆍ최선의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감히 동작구청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업무 관련자 분들은 주민들을 위하는 엄중한 업무처리를 하셔서 동작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올 주민감사청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갑봉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2021년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41만 동작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 개선방향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목적으로 서울시 실ㆍ국ㆍ본부별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서울시 전체가 동일업체와 연 1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매뉴얼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동작구형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이후 관외와 관내로 구분하여 동일업체와 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함과 함께 300만원 이하는 일반지출 집행 추진, 업체선정의 책임성 강화 등 계약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경제국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체결한 10건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6건이며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가 4건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체결형태를 부서 협약으로 2건을 진행하였고 보건기획과ㆍ시설관리공단ㆍ문화재단ㆍ자원봉사센터를 계약 부서로 한 것이 5건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재무과가 아닌 부서와 수의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한 용역이 총 7건이고 이 7건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7건의 용역체결이 앞서 언급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계약체결의 총괄 부서인 재무과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청소용역 등을 실시함에 있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연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보다 면밀할 업무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채용결과에서 지역안배가 실현되도록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형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계약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무과를 비롯하여 발주 부서, 경제진흥과, 미래도시과가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개선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통합적인 수의계약 운영방식의 개선이 행해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현재 동일용역에 동일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약형태가 부서협약인 경우 재무과에서 알 수가 없고 재무과에서 동일업체 계약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발주부서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건기획과 또는 공단, 재단 등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재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동일업체 계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절된 시스템 운영이 타당한 것인지, 재무과가 계약의 총괄 부서로서 시스템 정비를 통한 통제 및 관리가 불가한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전체 어르신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과정에서 동작구 각 동별 주민에 대한 채용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2015년에 설립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자생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면서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분야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 분야입니다.  업무 특성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현 2021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 단일 사업을 분할 발주하거나 두 번째, 다수공급자 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제3자 단가계약으로서 예정 가격 산정을 잘못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세 번째 계약 준비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를 절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통합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9개 부서와 재무과는 14건의 계약을 시기별, 건별로 분할하여 56건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찰에 붙여 낙찰 하한율(87.745%)을 적용했더라면 6,325만 5,000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덧붙여 미래도시과 등 총 3개 부서와 재무과는 물품 조달구매 시 납품 요구액이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적용금액을 초과함에도 다수공급자 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7,414만 6,949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의 처리 및 운반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제경비가 과다 산정되어 1,805만 1,14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시공, 변경계약 시 낙찰률 미적용으로 예산 낭비, 별개의 계약을 설계변경의 형식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업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 시공을 지시하고 계약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어린이집 중심 골목 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 변경 계약 체결 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위 3건의 공사 변경계약 체결 시 낙착률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 공사비 총 631만 6,178원을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공사계약 체결 시 재무과에서 건설업 관련 적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육여성과 등 2개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총 5건은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적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또는 적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무과에서는 업체와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계약 상대자의 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진행해야 하는 최종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 등 5개 부서에서는 총 10개의 공사를 준공한 이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 검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거나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최종 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하자 검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사후관리에서 적정한 증빙자료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사후 실비 정산 항목 검토도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업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법령, 규정 미숙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규, 업무지침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약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조진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출입구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10년 12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2018년 12월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출입구 위치가 변경된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 우리 구도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등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관련기관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끈질기게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8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출입구 설치를 7회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인 우리 구에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 한해 추가 출입구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그리고 서울시 모두 400억원에 달하는 모든 사업비 부담을 우리 구에 전가하는 등 추가 출입구 설치에 미온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협 유휴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회에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신 조진희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협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에서 지난 2020년 5월 28일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면 해당 부지의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서울시, 동작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가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무상대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수협이 다른 공공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우리 구 의견과 동떨어진 부지 활용을 도모했다면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지도 못한 채 재산세마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수협의 제안 내용을 접했을 때 내키지 않았지만 그나마 우리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금부과는 원칙상 수협이 해당 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정확히 연간 126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중 18억 5,000만원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107억 5,000만원입니다. 
  명색이 금융기관인 수협에서 바보도 아니고 이같이 세금이 중과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또한 무상대여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수협에서 부지를 자체 사용하거나 민간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에 활용한다면 재산세 15억, 종합부동산세 16억 등 연간 31억 정도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재산세 15억원 중 5억원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대략 5억원은 구세로 편입되고 나머지 5억원은 서울시를 거쳐 전  자치구로 균등분할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6억원은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교부되는 국가 세원입니다.
  즉, 순수하게 구세로 들어오는 세입 규모는 균등분할까지 감안, 전체 31억원 중 약 5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협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약 82억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협 입장에서 부지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탄천의 600대 분량의 전세버스 주차장 부지가 사라지면서 전세버스 조합에서 국회 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수협부지 사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수협과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협약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면 전세버스 조합의 주장대로 수협 유휴부지가 차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우수한 입지의 대규모 부지를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버스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야외골프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협에 요청하였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프연습장 등 수익성 위주의 시설이 입지할 경우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조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협의 수익사업이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수협은 재산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토지 이용의 공공성은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수협의 세금을 감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복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노량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구민의 화합과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올해 6월 운영 시작과 함께 주말예약이 완료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역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이 공감하는 10대 정책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3-4년간 부족한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량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판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진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이창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민규의원님, 이미연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님께서는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계약 통제 및 관리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어르신 채용 시 지역 안배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으로 우리 구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올해 3월에는 구 자체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6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약 60% 감소하였으며 특히, 10회 이상을 계약한 업체는 2020년 8개에서 2021년 2개로 4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협력체계도 구축하여 현재 발주 부서에서는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변경된 수의계약 서식에 따라 업체선정의 구체적 사유, 계약체결 횟수, 관내ㆍ관외 업체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홍보과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계약과정의 공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진흥과 관내업체 등 게시판 등록의 경우에는 관내업체 리스트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코너를 개설ㆍ운영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무과가 총괄 부서로서 시스템 정비를 통한 통제ㆍ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구본청 계약 전반의 세부운영 기준을 적립하고 e-호조 회계시스템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보건소 역시 계약요청 시 계약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한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문화재단은 독자적인 기관으로 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구에서 계약행위 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의 계약기준을 준용, 특정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업무 협약에 의한 계약방식을 지양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채용 시 동별 안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근로자의 거주 동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이 많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체로 동별 인구수에 비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 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향후 정기 채용 시 신청자 동별 현황을 체크하여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지역에는 채용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2021년 계약감사를 통해 법령,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선례답습적인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의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지방계약 업무는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데요.  많은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들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 부서 계약 실무자들이 업무를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계약 업무에서 이처럼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철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서울시 계약 전문관을 초빙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계약 분쟁 시 법 해석방법 및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법령 등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달물품 등 계약 종류별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게시판에 동작구 계약 길라잡이 코너를 마련, 각 부서 계약 담당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발주부터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체결까지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약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감사에 지적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예방적 사전준비 절차 도입 및 사후점검 강화로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오늘 끝난 관계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기존 12월 23일에서 12월 22일로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등으로 시작한 2021년도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언제나 늘 그랬듯 지나간 일에 대한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마련이지만 남은 아쉬움은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일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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