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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김민석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의장님 그리고 최민규 부의장님과 항상 저희 공단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작 구민의 건강과 복지, 문화 그리고 주차와 휴양시설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민들에게 시설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단 시설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인이신 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단에 제안해 주시고 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김민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이사장의 임명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개최된 의원 총회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김명기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53억 1,724만 8,000원을 재난대응 관리 사업 등 46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1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49억 2,140만 2,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등 4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과 곽향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회 운영에 대한 정당별 및 무소속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그리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광수의원과 김용아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광수의원과 김용아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총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지 말자면서요?)
  표결하자고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신희근의원님이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있는 그대로 하셔야지요.  충분히 토론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신희근의원님은 그 당을 대표해서 표결할 때 나가신다고 했어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충분히 토론했다고 봅니다.  저는 협의 요청을 10일 이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전갑봉 의장님, 1년이란 시간 엄청 깁니다.  잘 하세요.)
  조진희의원님,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당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예, 걱정 마세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예, 나와서 하세요.
최정아 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이 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보류하고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총 결과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총 결과에 맡긴다고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총 결과는 방금 전에 신희근의원이 전갑봉 의장에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의회는 의결체입니다.  의결과 논의한 결과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방금 전 최정아의원님께서 의회는 협의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상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정당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명의 위원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의장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2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즉 의장이 일부 의원들과 합의된 내용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의장에 대해서 의원과의 소통 부재, 독단적 결정을 사유로 불신임했던 과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협의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의회 안에서 벌어졌지만 주민 여러분께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조속한 의회 정상화에 의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요.
  저는 전 의장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독선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에, 제가 독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최정아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정아의원님이 또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만큼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세요.  최정아의원님은 아까 하셨으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예, 또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견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결정합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로 진행하실 겁니까?)
  표결로 해야지요.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표명하는데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대 표명 충분히 들어드렸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독단적으로 다 처리하시면 된다면서, 열 분이서.)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열 분이서 잘 하세요.  1년 엄청 깁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그러기에 열심히 잘했어야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전 의장을 어떻게 끌어내렸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회 운영에 대한 정당별 및 무소속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그리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광수의원과 김용아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투표개시)  
  원활한 표결을 위해 현재 출석의원을 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는 9명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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