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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1시


     제307회동작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김영련)


(11시14분 개식)

○의사팀장 김영련  지금부터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전갑봉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존경하는 40만 동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0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봄에 동토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새싹이 움트듯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에도 따뜻한 볕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동작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을 최우선시하여 구민들의 생활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 구민 여러분!
  2021년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져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올 한 해 동안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 변동에 발맞춰 가는 혁신적인 지방의회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시하시어 냉철한 검토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구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은 그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변함없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폐식)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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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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