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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최민규ㆍ이미연ㆍ전갑봉ㆍ박흥옥ㆍ신민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서정택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4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미연ㆍ최재혁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5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무역 거래를 통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체와 급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무역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력 차이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하여 최저보장가격 책정, 공동체발전기금 활용 등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0년대부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면서 오늘날의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 원조가 아닌 거래를 통해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이 아름다운 커피, 두레생협, ICOOP 생협 등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를 통해 2002년부터 알려지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상품을 관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주축으로 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정무역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 지불, 공정무역마을 운동 참여 등 구청장이 준수하여야 할 공정무역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는 공정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 마케팅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면서 우리 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정무역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는 구청장이 공정무역제품 및 관내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을 우선구매하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규정하는 한편, 우선구매 예외 사유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지원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연대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무역활동을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관내에서도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 소비문화를 증진하고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써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모든 사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공정무역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평등원리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정무역제품 등의 우선구매와 구매문화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정무역의 개념 및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및 공정무역마을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공정무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선구매와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실무상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시행의 명시적 근거를 제공하여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구민의 관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한 관내 단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두레생협과 ICOOP 생협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판매처는 18군데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두 단체에 의해서 구성된 게 18군데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니요.  ICOOP 생협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연합체로 되어 있고 관내 판매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구에는 개발도상국의 커피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18군데입니다.
최정아 위원    두 단체 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18군데라는 거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제품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커피, 초콜릿, 설탕, 바나나, 의류 수공예, 축구공,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주로 식료품이 주가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최정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서울시에서 공정무역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공정무역위원회도 구성해서 공정무역마을이라고 해서 인증 받는 조건이 있는데 우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판매처가 2만 5,000명당 한 군데 이상 있어야 됩니다.  18군데가 있는데 40만을 잡게 되면 12군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은 되고요.  학교라든지 일반 기관 이런 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런 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건은 캠페인 하는 게 있고 공정무역위원회를 만드는 게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면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저희도 공모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전체 구 현황하고 대상 품목, 공모사업을 작년에 받으셨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떤 정도의 현황이 있는지 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안 관계 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무역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전문위원 박득배  공정무역과의 직접적인 관계 법령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참고 법령으로 넣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모든 위원회 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서 하는 거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데에는 상위법이 없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억지로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져와서 이게 뭔지 보는 거고, 왜 없죠?  공정무역에 관한 상위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대부분 무역은 나라 대 나라의 거래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공정무역이 사회운동으로 시작한 것이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있을 거예요.  공정무역에 관한 법은 없을 수가 없고요.  왜 묻느냐 하면 공정무역의 내용을 보면 보다 평등한 국제무역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무역과 자치구의 매칭이 와닿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희근 위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건 봤어요.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무슨 효용성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 판매처도 있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아까 단체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이쿱 생협과 두레 생협입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산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판매 말고 생산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생산단계는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공정무역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는 생산기지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등에서 커피를 생산할 때 아이들의 노동착취 때문에 불매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정무역도 결국은 국제무역에 관한 건데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건 너무 상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직접 아이들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품을 받아서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의에 보면 공정무역이 있고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공정무역을 합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지역에는 없다면서요?  그리고 아이쿱 생협과 두레 생협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정무역 제품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이쿱 생협에서는 설탕과 바나나를 판매하고 두레 생협은 설탕과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제무역을 통해 들어온 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죠?  아이들이나 여성의 노동착취를 하지 않는 기준에 맞는 회사의 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원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몇 개의 판매업소가 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공정한 게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판매를 독려해야 되는 건지, 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연결해 주고 팔아주잖아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외국 제품을 수입해온 판매처와 판매원이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판매촉진 운동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 구는 작년에 두세 군데하고 없다시피 하니까 묻는 거고요.  법에 근거를 봤더니 양성평등을 관계법령이라고 붙여놓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린피스 같은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과연 동작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리 구에 공정무역 단체가 연합 형태로 두 개가 있는데 전국에는 10군데가 있고요.  납품하는 개발도상국은 33개국 정도입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은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우선구매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어려운 나라들의 생산자나 노동자의 불평등한
신희근 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각 부서에서 온 거예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견이 있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한 거라고 올릴 수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조례 근거도 양성평등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붙여놓았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효용가치가 있고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동작구 조례에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가 법령정보센터를 봤더니 관계법령은 없네요.  서울시 조례에서부터 지자체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이 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모사업 예산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받으셨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공모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리나라에 7개의 자치단체가 공정무역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아이쿱 생협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정무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2만 5,000명당 1개소의 판매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 단계에는 12개 정도가 있고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실제 공모를 해서 받으셨다면서요.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해서 공모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에서 공고를 하 각 공정무역단체나 판매처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직접 아이쿱 생협에서 신청한 거지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문이 내려오면 판매처에 이런 것이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아이쿱 생협에서 신청하고 올려주는 절차로 이루어진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네요.  어떤 형태로 공모사업이 진행됐고 우리 동작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자료를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공정무역 캠페인단이라고 해서 공정무역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양성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요.
최정아 위원    과장님,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먼저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최재혁  왜 실효성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최정아 위원    기존에 공모를 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조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선험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공정무역 지원에 관해서는 뒷배경을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야 했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빨리 주시라고요.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님.
강한옥 의원    심의 전에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작구가 공정무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작구가 굳이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를 통한 무역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들여온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어디에 가든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초콜릿, 설탕은 이미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학교 급식재료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무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로컬페어트레이드는 공공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는 직거래 장터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생산자들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라는 차원이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자치구가 공정한 윤리 소비문화운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치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특별히 무슨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충분히 검토 후에 해주셔도 됩니다.  의논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일단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선구매거든요?  조례를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사업, 판로마케팅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캠페인ㆍ홍보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두레 생협, 아이쿱 생협은 주민들이 보통 유기농 제품을 주로 거래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커피, 설탕, 바나나 이런 것들만 홍보ㆍ캠페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 두레 생협 전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범위를 알기가 어렵고요.  여기도 소상공인과 같은 상태이거든요.  그 상점들이 소상공인들과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그쪽만 지원한다는 생각을 할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님.
강한옥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우선구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도 우선구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우선구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우선구매를 다 하고 계신가요?  공정무역제품 우선거래하라고 하면 우선 다 거래하십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하고 계신 것 있어요?  단지 문구 하나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이냐를 자치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선구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쪽을 보호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두레 생협 등의 가게들은 일반 상점의 일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옆의 가게에서 똑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저쪽만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중소기업
김용아 위원    그건 당연히 우선하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당연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일반적인 상품은 공정거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설탕이나 커피
김용아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두레 생협에서 커피나 설탕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애매하잖아요?  그것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최재혁  상품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구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왜 이 시점에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떤지,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가야 할 방향이죠.  우리 구민들도 지금까지 보다는 윤리적 소비의식이 필요하죠.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일반화됐듯이 이런 것도 앞으로 5년-10년이 지나면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어차피 소비자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내가 설탕 사러 가거나 감자를 사러 가는 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거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지원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왜 필요한지,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님.
강한옥 의원    말했듯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이 무궁무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물품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초콜릿을 가져오면 우리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한살림, 생협 같은 곳에 가면 거기서 자체 생산한 제품이 있잖아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가져온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대기업에서 초콜릿 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과 공정무역을 통해서 하는 것, 더 윤리적으로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가져와서 제대로 만들었으니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해달라고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정마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마을과 노인친화마을을 만드는 것처럼 공정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는 단지 우리가 발의를 하니까 검토보고만 하신 거죠.
조진희 위원    현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시작되면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후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강한옥 의원    예산이야 주면 쓰는 거고 안 주면 못 쓰는 거죠.
조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5개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해당 구의 예산편성을 파악해 보니까 2개 구는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구는 12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홍보물 제작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 수당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을 시에서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원회 비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캠페인 하는 데에도 사실상 6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는 구도 있는 걸 보면 공모사업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그 정도잖아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하지 않은 개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설명을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결국은 공정무역 제품과 결합해서 공정무역 마을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얘기한 부분은 유통이잖아요?  생산ㆍ가공은 없죠?  공정무역 마을이라는 곳이 존재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정무역 마을 안에 도시가 들어가는데요.  지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서울시, 부천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마을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공정무역 마을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 받는 조건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2만 5,000명당 1개소의 판매 업체가 있어야 되고 학교 등에 캠페인을 해서 장려를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됩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는 생산ㆍ가공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들어온 제품을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거예요.  동작구 같은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성이 있느냐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있어요?  공정무역 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리나라에 7군데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이렇게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는 전체가 다 공정무역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공정무역물품 판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빵을 만든다면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은 공정무역을 통해서 수입한 것을 가지고 우리 밀가루를 쓰던 어느 밀가루를 쓰던 간에 합쳐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물품 판매처를 보면 떡마을이나 커피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순한 유통도 있지만 2차 상품들을 생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골목에 있는 상점들과의 경쟁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정무역으로 판매하는 빵을 사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보루가 1,000원이라면 공정무역은 2,000원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노동력 착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싼 설탕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생산을 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아마도 일반 다른 상점과의 경쟁에도 어떤 서민들은 공정을 위해서 비싼 것을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계부담 때문에 똑같은 빵을 사도 그게 아닌 빵을 사기 때문에 그 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국장님, 제14조, 제16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면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지만 필요시라면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큰 재정지원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최민규 위원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정무역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해서 비싼 물건을 사는 거라면 우리 동네에도 일반 채소 상점도 있지만 유기농을 파는 한살림이라는 상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재정적 지원이라는 근거는 있지만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한 게 없습니다.  현재는 거꾸로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쉽게 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커피숍이 있는데 물품들을 “이 제품은 공정무역을 통해서 수입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대행해 준다든가, 아니면 비치해 준다든가 해서 홍보나 공정무역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재정적 지원은 글쎄요, 필요한가는, 일단 근거는 있지만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타 구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최민규 위원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북구 2012년, 성동구 2019년, 양천구 2020년, 강서구 2020년, 마포구 2020년이면 제일 오래된 데가 성북구인데 재정적 지원이 있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라는 게 예산편성해서 홍보한다든가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있겠지만 직접 재정지원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성북구는 홍보비로 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 정도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미래사회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홍보나 판매에서 팸플릿, 광고해 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 아닙니다.  재정적 지원은 직접 지원입니다.  법률적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찬반양론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의견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뒤로 넘겨서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아무리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14조제1항 부분은 일반주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서, 왜냐하면 다른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봤을 때 조례를 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은 김용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내용을 보면 모든 조례나 다른 비슷한 사업들의 말 그대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실제로 이미 설명 들은 대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 김용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의견을 조율했으니까
신희근 위원    다년간 일자리 계통에 근무하신 국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유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써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자금내부거래의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하고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특별회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세입 제1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및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보조금 및 교부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세출 제3호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개정하여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자금내부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특별회계에 산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안전재난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에 대한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43조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 살펴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는데 그게 제정되면서 관련된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각 부서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기면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관련조례가 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별도로 올라와서 이상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같이 개정되었는데
신희근 위원    이거를 그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누락시킨 거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제가 그때 당시 없어서 정확히
신희근 위원    안 계셨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기면서 관련된 조례가 한꺼번에 다 바뀐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올라와서, 결국 그때 빠진 거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최민규ㆍ이미연ㆍ전갑봉ㆍ박흥옥ㆍ신민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서정택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4명) 

(11시03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전ㆍ현직 경찰공무원을 하나의 친목단체로 규합하고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회를 둔다고 규정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동작 재향경우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 재향경우회는 관내의 치안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보호 등을 위한 순찰과 현충원 참배 및 묘역정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들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고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협력, 공익활동 등 동작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의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동작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향경우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친목, 상부상조를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우리 구의 치안활동, 공익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기의원 외 13명의 발의로 2021년 1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동작구민의 공인증진 및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서울동작 재향경우회의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국가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2020년 3월 21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모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다만 향후 유사 법정단체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미연ㆍ최재혁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5명) 

(11시1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도서관법에서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이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보라매 e편한세상작은도서관 등 구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시간, 도서관자료의 교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문화 형성, 지역문화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데 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고 폐관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별지 서식과 함께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에 관하여 원칙을 정하되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고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각각의 예외를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처럼 구민 누구나 편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독서문화 함양에 기여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관내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ㆍ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4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에 6,159만원을 편성하여 신규도서 구입, 자원봉사 실비지원, 도서관협의회 워크샵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향후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로써 기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사립도서관에 관해서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 상도동에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곳의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가 2,880만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개방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과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예산 범위를 구체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비개방형도 개방할 거라고 보거든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사립도서관들을 작은도서관 형태로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립 작은도서관이 3개, 동주민센터 15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3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할 작은도관이 30개가 생기는 건데 예산은 추경에 잡을 건가요?  
  제일 큰 문제가 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거든요.  책을 사달라고 할 거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립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개방하는 사립을 지원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의 특징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21년도에 1,83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 없이도 돈 잘 주고 있네요.
최민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없이 지원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겁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개방하는 사립 도서관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도서구입비와 자원봉사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방되고 원하는 곳에는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사립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립 도서관 30여 개 중에 약 10개의 사립 도서관이 상호대차를 해서 구민에게 개방하고 있고요.  약 20여 개는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방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아 위원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운영 때문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운영인력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개방하지 않은 곳은 고객처럼 오셔서 일 대 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운영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용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과 사립 도서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이고요.  또 하나는 개방성이라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사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곳을 이용하시나요?  가까워서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개방을 한다면 가까운
김용아 위원    특화된 도서관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특화된 도서관은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단지 가까워서 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조례가 통과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 30개소인데 10개소는 개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상호대차도 한다고 했는데 상호대차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깔려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솔밭도서관이든 김영삼도서관이든 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여ㆍ회수하는 프로그램이 10군데에는 깔려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 20군데도 개방을 하게 되면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되면 동참할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20군데의 개방을 유도해서 다 한다면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상호대차하는 인력도 증원시켜야 되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신희근 위원    고민해 보시라고요.  부차적으로 떠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인산 행정국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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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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