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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74억 300만원보다 3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00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3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11억 1,400만원보다 31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00만원보다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 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39억 3,200만원보다 83억 800만원 증가한 3,822억 4,1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58억 3,3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8,800만원, 건설교통국 22억 3,6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우리동네 돌봄단 등 3개 사업에 4억 3,600만원, 사회복지과는 양곡 할인 등 9개 사업에 7억 1,6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9억 3,200만원, 보육여성과는 시간제 보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32억 8,200만원, 청소행정과는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 맑은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3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2,500만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600만원, 도시개발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500만원,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가로행정과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9,700만원, 교통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00만원, 주차관리과는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억 9,100만원, 도로관리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5,30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5,874억 371만원에서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가한 6,200억 7,625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711억 1,411만원에서 319억 2,445만 3,000원이 증가한 6,030억 3,85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 8,960만원에서 7억 4,809만 4,000원이 증가한 170억 3,76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횡단보도 스마트케어솔루션 조성 관련 지방교부세 15억원,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4억 2,000만원과 문화재돌봄사업 등 1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등 4억 8,103만원 등 보조금 9억 10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44억 4,38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8억 2,767만 2,000원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2억 7,151만 7,000원 등 총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61.64%인 3,822억 4,144만 2,000원으로 그중 복지환경국은 58억 3,301만 1,000원이 증가한 3,349억 5,997만 5,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 8,812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55만 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2억 3,621만 5,000원이 증가한 306억 9,804만 4,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5,161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8,287만 2,000원으로 총 83억 8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대방1동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어린이놀이시설 물청소 및 소독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보수 및 햇님어린이공원 노후계단 정비 사업비, 양녕로 36길 보도 신설 및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하수도 준설비, 숭실대입구 주변 스마트베이 조성 용역비와 기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비 등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21억 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7억 1,600만원 대비 3.7% 증가한 4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동네 돌봄단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7,600만원,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98만 4,000만원, 구비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부터 88쪽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64명 정도 활동한다고 했는데 동별 활동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5개 동에 평균 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 수가 많은 대방동 이런 데는 1명 정도 더 해서 5명으로 할 것이고 인원이 조금 적은 동은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방문주기나 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방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가고요.  한 번 갈 때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라든지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해서 2명이 함께 방문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3명이나 4명 정도가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하는데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한 달로 했을 때 2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4시간 활동하는데 1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이미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신 50세에서 67세 연령층에서 선발합니다.
이미연 위원    직접 선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올리면 저희가 그 안에서 선발합니다.  어느 정도 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4시간에 1만 8,000원 정도 하는데 모집이 제대로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64명 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것을 보고 관심있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67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격조건에 맞춰서 선발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가입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험금 편성도 했습니다.  방문대상자들이 조현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50세가 넘다 보니까 상해가 염려돼서 이번에 보험금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골절이나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나가고요.  사망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편성해서 이번에 전부 보험을 들 겁니다.
이미연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 활동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돌봄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이미 선발이 다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신청만 되어 있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된 게 64명 이상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67명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7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3쪽 하단입니다. 
  정부 양곡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국고보조금을 2,880만원이 감액된 330억 7,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쪽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비 등 시․도비 보조금을 4,384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2,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총 1,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4억 1,443만 2,000원보다 7억 1,634만 4,000원이 증액된 651억 3,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으로 정부 양곡 구입비로 지원하던 매칭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5,76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로 명절 위문금을 500만원 증액한 1억 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2,887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83만 8,000원을 증액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시비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1,749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1,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비, 운영비 등 1억 9,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1억 4,095만원을 증액한 8억 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등 14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8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5,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250명 정도의 수혜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완화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책정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상향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게끔 설계해서 전년도 말에 결정합니다.
신민희 위원    저희 예산 잡는 시기와 안 맞나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된다면 증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연초에 내시를 확정해서 내려줘요.  내막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이 설과 추석이 있는데 구비가 1만원이고 시비가 3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행부에 상당 기간 동안 구비가 1만원밖에 안 되니까 총 4만원씩 지원되는데 1만원을 더 해서 5만원씩 지원하면 좋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5,100명 정도 돼서 연 2회를 지급하니까 10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50명 증가분을 같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 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분 250명까지 해서 우리 구비 1만원 증액까지 요구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예산서에는 9,700만원이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250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갖고 있는 현 가구수인 거죠.
신민희 위원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50가구입니다.
신민희 위원    250가구로 딱 떨어지네요?  러프하게 추계로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잡힌 것을 보니까 위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신대방동에 보라매타워가 있어요.  복합상가인데 그 건물 내에 실 평수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구두로 정한 상황이고요.  예산이 통과돼야 실제로 계약이 될 겁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20만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보라매타워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연초부터 물건지를 물색했는데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지원 문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되는 것을 찾기 어려웠고요.  숭실대 앞이나 성대시장 쪽에도 물건은 있었는데 이쪽보다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보라매타워 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 자리에서 갑을을 따지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신대방, 보라매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상떼빌에도 하나 생겼고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이나 사당1, 2동에 사시는 분이 보라매까지 가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사는 장애인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중간쯤 위치에 선정하는 게 배려있는 차원의 위치선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구두로 계약이 되셨다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구두로 할 때도 예산이 통과돼야 확실한 게 결정되니까 양해해 주십사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대방동을 의도해서 그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당권이나 상도권에 비중을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맞아야 됐고 물권은 있는데 4층, 5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교통편의 등을 우려하시는 건데 사실 보라매타워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대 분은 상시로 가능하고 방문은 2시간 30분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차후에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이 확충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유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치와 거기에 하시게 된 사유, 장애인시설이 왜 모여 있느냐 등을 질의했습니다.  보라매센터 주변에 장애인시설이 밀집되어 있다고 듣고 이해를 했는데 저번에도 장애인 시설이 개원을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신대방동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게 님비현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상임위 때 님비현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봐서 말씀 듣고 주변에 밀집이 돼서 오히려 가족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겠다 이해를 하고 제가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당하게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오해 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조진희 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3쪽 삼성소리샘복지관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법인이 직접 직영하는 복지관인데 시에서 법인지원시설은 시비를 90%로 하고 의무적으로 구비를 10% 편성하게 했습니다.  자기네 시설이 아니니까 다 안 주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90%를 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확정 내시할 때 시비가 90% 편성됐고 그것에 따른 10%를 저희가 반영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자료를 봐서 아는데 운영비가 20억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억을 책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체 운영 자료를 해서 신청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억을 책정한 기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원이 3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17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2억 8,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네요.  인원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상도4동에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전국에서 청각장애인 이용하는 시설로는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변경내시는 하나이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 금액이 시비, 국비는 고정인데 구비는 변동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금액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추경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부서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원래는 작년도 말에 확정할 때 본인들이 확정을 내려주면 저희가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데 꼭 연초에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려오니까 국시비는 간주처리해서 이미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구비는 추경을 해야 반영하니까 구비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간주를 해서 이미 변동분이 반영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재무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반환금 기타 자활근로사업 4,300만원, 주거급여는 사업수행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고요.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활근로사업이 4,379만 5,000원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자활근로사업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이 우리가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늘 반환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규모보다 과다하게 계상돼서 확정해 줍니다.  어차피 자활근로대상자들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숫자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많이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노임이 상승되면 올라가는 그것만 반영해야 되는데 숫자까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국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과다편성된 게 전체 사업수행하는데 몇 %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활근로대상 인원이 있고 평년도에 진행하는 사업들 내용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55명 정도 되는데 잔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에서 1,198만 7,000원 정도 집행잔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난 회기 때 2명을 채용해서 장애인 보도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차 추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자리차원에서 한 거고 작년에 편의시설 관련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5개 조를 편성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인원수를 3개 조로 축소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왜 축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5개 조가 많다고 본 거죠.
최정아 위원    실제조사대상 내역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일률적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에서 축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요청이 아니라 축소하라고 공문이 온 겁니다.  그대로 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과다지출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지출되기 전에 아예 줄인 거죠.
최정아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3개 조로 축소했으면 몇 분이 했습니까?  1개 조가 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올해는 보도 관련해서 전수 조사하는 것이고 이거는 건물입니다.  다른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인데 줄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처음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실제로 실행할 때 보니까 잘못 잡은 것을 바로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서울삼성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정기준이 20억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농아학교, 농아원, 체육관 수영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삼성스포렉스.
조진희 위원    떡프린스라고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농아원은 유치원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학교개념입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교육청 관할입니다.
조진희 위원    체육관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조진희 위원    보조는 전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별도로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떡프린스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호작업장이라서 별도 시설인데 인건비가 저희가 나갑니다.
조진희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자료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삼성농아원 관련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넘기신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미연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서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0억 7,997만 2,000원보다 9억 3,255만원이 증액된 1,000억 1,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비로 2018년도에 14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공사대상지 주변(도림천) 지하 수위가 높아 토목공사비 증가 및 원가요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 4,300만원을 증액한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2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금으로 당초에 9,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9,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당초에 1억 1,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쪽부터 99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7,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5쪽, 세출부분 95쪽부터 99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으실 때 전년도 예산 1억 4,500만원이 있었는데 4,500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 비용은 경로당 기능보강비입니다.  14억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4,5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목으로 4,500만원이 예산서에는 감액돼서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같은 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능보강 목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1억원은 어르신경로당 등 기능보강비에 시설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하려고 잡아놓으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 비용은 경로당 보수 보강한 비용입니다.
신민희 위원    노후경로당 활용 구립데이케어센터 복합하여 신축하고 올해 예산 잡아놓은 1억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신대방 데이케어센터 확충은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 14억을 확보해서 작년에는 기본설계만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4억 된 상황인데 현상황이 달라져서 신대방동 천변 주변이라 지반이 약해서 토목공사비와 인건비 등 요율이 상승한 부분과 재료비도 상승돼서 추가비용을 확보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에 공공청정기는 1대 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0대 구입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10대면 1대당 60만원 정도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구청사와 주민센터, 보건소에 공기청정기 똑같이 넣었는데 그때는 임대로 했습니다.  관리의 용이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임대가 훨씬 유리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한데도 집행부에서 임대를 주장하셔서 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설과 달리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시에서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는 임대는 어려운 건가요?  매입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은 하면 우리가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못 씁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에 지금 확충해서 신축하고 있는 것 있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추경에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원설계할 때 대방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적용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시에는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변수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고 일부 설계도 반영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흥옥 위원    물가상승은 인정하겠는데요.  원설계할 때 어디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수위나 주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역서가 들어와서 결정하는 건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결정하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처음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기본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세부적인 전문지식은 요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받아서 입찰할 때는 세부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경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그러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본설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건축과에서 모든 실시설계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럼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것을 확실하게 봐야죠.  처음에 14억이었죠?  여기에 5억 4,000만원을 플러스하면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뭔가 실수가 있을 때 추경이 발생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박흥옥 위원    발주는 여기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이원화되어 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기본설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모든 공사나 발주 이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내역서도 안 받아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기본설계 때는 기본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합니다.
박흥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아보니까 평당 2,100만원이에요.  평당 2,10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베당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00만원을 나눠 보세요.  중간에 시공하고 진행하다가 뭔가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세부내역서 갖다 준 거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박흥옥 위원    추경사유와 원설계 했을 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박흥옥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예산 19억짜리에 시비 10억, 특교세 4억, 구비 5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설명서에 보면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증가됐고 원가율 상승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토목공사비가 증가했다는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무부서는 어르신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은 잡는데 토목비가 증가돼서 5억 4,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목비가 증가된 사유와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가율 상승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토목공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이 예산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 정회하기 전까지는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추가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뭔가 다른 정밀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밀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요.  
  동작삼일수영장 케이스를 보면 보일러 문제, 그리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바닥의 문제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공단에서는 신축건물이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단을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과에서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건축과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마지막 정회하기 전에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건축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인 현황만 가지고 건축비를 산정합니다.  보통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지질검사도 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 도림천이 상승되는 것으로 인해 거기가 취약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애초에 그것까지 검토하고 깊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일반적인 건축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건축과에서도 아마 여기에서 요구했을 때 일반적인 건축개념만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토목공사 쪽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우리도 판단하기에 그 정도는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소규모 공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소규모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될 겁니다.  대형 같으면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원설계를 할 때 기 부서나 건축과에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를 발주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있을 텐데 내역서를 안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입찰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직 입찰한 것도 아니고 설계만 진행 중인 것이고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보강조치가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원설계를 할 때 5억 4,000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일반적인 공사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하 침하나 침수가 발생할 보강공사까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원설계한 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원설계는 기초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사항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잡아놓은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건축비 기초를 잡는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 작성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경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럼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이번에 처음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설계는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만 짜놓은 거죠.
박흥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예, 자료를 전부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국장님, 아까 소규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정확히 몇 제곱미터 이상이 대규모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라는 것은 최소한 아파트나 대규모 빌딩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구청에서 현재 모든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전반적으로 실수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저는 현장에 몇 번씩 가봤습니다.  실제로 지질검사를 안 하셨고 도림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보강공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7-8억 정도 추가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서 자료를 일부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늦어질 줄 모르고 어르신들을 너무 일찍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존에 설계하셨던 것 다 가져오셔야 되고 또 후에 변화된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제가 과에 추경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아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97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56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800만원 해서 거의 4,000만원 정도를 공기청정기에 관해 반환을 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국가예산을 정리할 때 마지막에 국비 500억 정도를 공기청정기 부분으로 편성한 것과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편성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기존 수요를 다 하고도 남은 돈인가요?  왜 이렇게 남게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20%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낙찰차액이 20%나 났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100%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낙찰차액만 20%라는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시설비 5억 4,300만원은 추후 자료를 확인하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85억 7,3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52억 9,065만 1,000원보다 32억 8,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보육사업 예산과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구비 부담분은 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구비 부담분 1,275만 3,000원과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구비 부담분 2억 3,33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3,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억 7,44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억 6,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0쪽부터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예산액은 372억 8,844만원으로 기정액 372억 5,039만원에서 3,8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106쪽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 국고보조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매칭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낙후된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업에 찬성합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공공시설은 당연히 아닐 테고 사유지나 사유건물이나 상가 이런 데일 것 같아요.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선정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행안부에서 강남구 화장실 사고가 난 이후에 국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자부담 50%, 국비, 구비가 50% 지원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분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신청도 받아야 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해당되는 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신청방법은 적극 발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것은 좀 알아봐야겠지만 요즘 몰카라든지 범죄들이 많으니까 관내에서도 경미한 사고라도 있었던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확보된다면 그런 화장실을 찾아서 해 주는 것도, 물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드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548만 6,000원 대비 4억 2,67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2018년 12월 저희 구청과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사업비 2억 5,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478만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909만 3,000원으로 총 1억 38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협력이 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한전 측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사용을 많이 하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저장했다가 전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민자로 같이 하게 되면 한전 측에 협의가 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민관 협업의 지역에너지 신산업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너지저장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서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 시간대는 배터리에 저축을 해서
박흥옥 위원    그거는 압니다.  한전 측에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심야시간대와 낮시간대 공급량을 압니다.  한전 측에서 사용량 같은 것을 심야시간대와 주사용시간대 용량을 계산해서 서로 협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별도로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이거는 한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야에는 전력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보낸 전력은 그대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세이브 시켜서 낮에 많이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쓰는 개념입니다.
박흥옥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자비부담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발전을 만들어서 전기료를 0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를 심야시간대에 저장했다가 많이 사용할 때 과부하가 나지 않도록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흥옥 위원    한전 측에서 권장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이 들어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태양광 설치 에너지 사업은 한시적으로 저희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설치를 하면 사업효과, 우리 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분석한 추정치로 보통 10킬로와트 태양광 설치 시 수익이 연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ESS를 300킬로와트 설치 시는 1,2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2,900킬로와트 정도 절감입니다.  ESS로 해서 2,400킬로와트 정도, 태양광으로 500킬로와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전량입니다.  그 정도로 발전하겠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2,900킬로와트 정도를 환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진희 위원    투자를 하는데 그 정도는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4,000만원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정책사업인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민간부담이 11억 6,5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자는 동작구 관내 분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설치하는 게 좋은데 문제가 태양광 에너지 설치를 하고 나중에 고장 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 업체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설치비용만 우리가 잡아주고 회수는 안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폐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폐기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설치업체가 폐기까지 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 잡아서 아파트에 설치해서 전기요금 줄이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대가 바뀌었을 때 설치가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장은 안 났지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회수를 안 해 갑니다.  설치는 A라는 사람이 했고 폐기는 B라는 사람이 하는데 원하지는 않았는데 비용을 들이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발주를 내거나 계약을 할 때 AS기간 내에 설치했던 거를 반환하면 업체가 부담하게끔 하는 조건을 넣어야지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 회수,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논의해서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에너지 정책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치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서나 산업자원부, 관계되는 부서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25개 구 구청장연합회에서 의견개진을 하신 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분도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업체가 설치비용이 다 부담이 안 되면 폐기나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부담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존속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5년입니다.
조진희 위원    4,000만원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하 7년 이상 가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데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일반인들이 쉽게 치울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고민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절감이 연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2억을 투자해서 연 4,000만원의 절감효과를 얻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총 4,0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남는 금액입니다.  15년 가니까 계속해서 비용은 줄어들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그러면 약 6억 정도입니까?
조진희 위원    그런데 구비부담은 2억 5,9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 절감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올 때까지 사회를 맡아주신 이미연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 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관리지원에 공동주택 지원금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 후 잔액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미집행 등 총 12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910만 9,000원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공동주택 안심놀이터 조성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놀이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모래놀이터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구바닥재 놀이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지원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선진  그렇습니다.  해 달라는 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내용이죠?
○주택과장 김선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 내에 고무바닥재 놀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과 이하는 몇 단지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114개 단지에 213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에는 43개소만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가 114개 단지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8% 정도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신청하겠다고 응답해 주셨고 나머지는 비응답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응답한 수량에다가 하겠다고 응답한 개소 수를 산출해서 213개 중에서 25% 4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물청소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준공 연도가 다 다를 텐데 그것도 기준을 잡았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가 모래바닥 소독 지원하는 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준공된 지 3년 미만 된 어린이놀이터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간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놀이터도 대상에서 제외해서 관내 의무단지, 비의무단지 놀이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결산에 보면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 구 지원이 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의무단지는 자비 40%, 지원 60%이고 비의무단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비 30%, 저희가 70% 지원하게끔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작은 단지는 영세하니까 10% 더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김선진  자비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8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265만 4,000원 대비 6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중 자치구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공 및 민간에서 신규 수립 또는 재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자문, 기 결정된 공공관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4회 개최 예정으로 회의참석 수당 5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법률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우리 구도 이번에 개정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개정에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들 수당을 4회 잡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수를 봐서 4회 정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개정이 7월 이후에 잡혀서 어쩔 수없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총 예산은 8,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352만 5,000원 대비 1,5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완료 후 집행잔액 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6억 1,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74억 8,126만 4,000원 대비 1억 3,6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물청소 및 소독 실시 민간위탁금 5,71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348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43개소 및 모래놀이터 12개소에 대한 물청소 및 소독비용이며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93만 7,000원으로 2018년 산불방지대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54만 6,000원으로 2018년 시 소유 공원관리 등 18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55개인데 이번에 하는 데는 43개예요.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중에 놀이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설치 안 된 곳이 3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3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55개에서 3개를 빼면 43개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 소관은 43개소입니다.  모래가 있는 데가 12개소, 모래가 없는 데가 31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어린이공원 새로 조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개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거기도 포함돼서 43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새로 조성할 건데도 청소를 다시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간단한 청소 수준이나 놀이시설 파손 부위, 그리고 고온소독기로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소독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때가 타고 바닥에 흙먼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청소하는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서 이런 것을 소독 겸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놀이터 소독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전문장비를 가지고 소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놀이시설이 모래 있는 데도 있고 쿠션 있는 매트처럼 된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모래놀이터는 친환경약품을 써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트 같은 데는 고압분무기로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이 43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모래놀이터 12개소 해서 5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43개소입니다.  모래놀이터가 12개소, 모래가 없는 놀이터가 31개소 해서 43개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어린놀이시설이 43개소이고 모래놀이터 12개소 해서 55개소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물청소를 월 2회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놀이터가 43개소인데 그중에 모래놀이터 12개소, 모래가 없는 놀이터가 3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및” 자가 오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43개소 및 모래놀이터 12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55개소로 보지 누가 이것을 43개소로 봐요.  밑에 산출기초는 12개소, 31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43개소로 되어 있길래 제외되는 것은 뭔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럼 이것은 오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대로 하면 31개소 및 12개소로 내용을 바꿔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런 것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공원관리를 공공녹지과에서 하는데 상도1동 같은 경우 햇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가 모래놀이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는데 그냥 모래로 치우고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아요.  그래서 햇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고무바닥재로 바꿔 달라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1-2년 전에 돈 들여서 다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모래를 선호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놀이터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대소변은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거의 다 모래에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병균이 옮을 수 있다고 해서 놀이터에 안 가요.  그것은 햇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민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을 봐서 모래놀이터가 12개소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모래놀이터를 없애고 다른 놀이시설을 설치하든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워낙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특히 유치원 이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도 놀이터 리모델링을 할 때 참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18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부치고 집행할 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예산이 4억 정도 되니까 많아서
○위원장 신희근  예산 자체가 커서요?  그럼 10%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물청소 소독하는 것을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전문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간단한 업무 정도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래도 소독해야 되고 우레탄 매트도 청소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겠나 싶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계속 청소용역이든 모든 것을 다 여기로 주는데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전문인력이 해야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가능하다고 안 보거든요.  제가 건물 내부 계단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에 기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청소를 자기들이 장비를 사서 하겠다?  언제 교육해서 언제 전문성을 길러서 합니까?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아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견적을 냈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지금보다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최정아 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전문성을 키운 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런데 조건이 비슷한데 견적이 들어와서
최정아 위원    본인들이 뭘 해봤다고 견적을 내요?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위탁체로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문성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장비 사고 뭐 하고 언제 이것을 교육해서 전문성을 만들어서 해요?  지금 6월이에요.  발주내고 하면 한 달이 걸리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어쨌든 한번 해보고요.
최정아 위원    해보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해보고가 아니에요.  아이들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보십니까?  안 그래도 고양이들이 대변 보고 해서 민원이 동네마다 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청소해 주는 것을 간단히 보셔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전체예산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또 들어오겠죠.  저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내용이 옳은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센 고압기를 들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친환경약품 도포나 모래 항균 이런 것은 전문소독업자가 붙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어르신들한테 보조하는 단순업무는 시킬 수 있어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시키는 “들고 있으세요.  옮기세요.  치우세요.”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결정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작을 하려면 어차피 전문소독업자한테 몇 회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는데 다른 단순업무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직원들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을 교육시키세요.
최정아 위원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위원장 신희근  직원이 못 나가면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1명이든 2명이든 전문소독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그분한테 금액을 지불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혼자 못 하니까 단순업무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을 통째로 어르신들한테 교육시켜서 맡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위생을 위해서 돈 들여서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권고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행할 때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53만 2,6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건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4,228만 5,000원 대비 9,7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제일시장 내에 무질서하게 물품을 진열한 이동형 매대 및 간선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인력을 충원하고자 가로정리 민간용역 민간이전비를 9,7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현재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6명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추가로 6명 충원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12명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시장별로 몇 명씩 배치됐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지금 현재는 시장별로 배치하지는 않고요.  동작 관내를 계속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3개 정도의 시장에 2명씩 배치해서 고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시장이 어디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이수시장, 성대시장, 흑석시장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재래시장들이 있기는 한데 집중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동작대로, 장승배기로 이런 대로변도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민원 있는 데에 3개 조로 더 투입하려고 6명을 충원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남성사계시장에 노점상 적치물이 아직도 나와 있거든요.  6명 충원이 되면 적치물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노점상이 나오지 않고 시장이 깨끗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현재 6명은 공공근로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줄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6명이 용역이에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용역원들은 과태료부과를 할 수는 없고요.  단속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고 그 실적을 누적시켜서 일정 시기가 도래된다든가 너무 과하다든가 하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때로는 고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머지 6명 고용하는 사람들도 용역이에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분들이 상주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진열대 같은 것을 단속하고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너무 과하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같이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3개 시장에 2명씩 상주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계도만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대 같은 것을 압수해서 구청에 갖다 놓거나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결국 구청 공무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용역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분들만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 편성을 해서 단속합니다.  저희 직원 1명, 시간제 공무원 1명 이런 식으로 조 편성을 해서 단속할 겁니다.  그분들만 조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장에 2명씩 있어도 계도밖에 못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치워달라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2명씩 3개 조로 하면 결국 공무원이 붙어야 돼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요.
○위원장 신희근  직원들이 매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임기제공무원도 같이 조에 편성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3인 1조가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임기제공무원은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나갈 거고 용역도 나갈 겁니다.  그 안에는 일반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들이 같이 조를 짜서 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나가는 결론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6명 역시도 3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시장을 옮겨서 다른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단속하면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단속권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놀러 다니는 겁니다.  쉬고 있고 그런 행태이고 인건비만 나갈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분들을 계속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하고 정착이 돼서 만약에 상도전통시장으로 갔으면 거기서 한 달 정도 하고 질서가 잡히고 정착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6명 있는 것처럼 그 6명이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위원장님 의견대로 잘 되고 나면 저희들이 생각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두어도 될 것인지 잘 판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계획 잡은 게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 흑석시장입니까?  아니면 남성역 골목시장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남성역 골목시장은 현재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남성역 골목시장도 매일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6명 고용해서 2명씩 조를 짜서 한다면 먼저 시작하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 상주시킬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 남성 골목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무원이 붙으면 처음에는 트러블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으니까 공무원 혼자 못하니까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필요한데 분명히 제대로 하면 2-3개월 안에 정착됩니다.  그러면 매일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똑같이 6명이 돌아가면서 순찰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어차피 6명을 써서 상주시킬 목적으로 한다면 전통시장을 최소한으로 다닐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탁만 주고 나 몰라라 하면 돈만 나가는 겁니다.  지켜볼 겁니다.  의원들도 지역구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3개소가 정착되면 인근의 다른 전통시장으로 옮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가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예.
○위원장 신희근  같이 과태료 발급했던 내역 3개 년 것과 적치물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실적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행정처분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보고 7월부터 이분들이 상주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야 시장도 같이 제대로 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1,9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1,954만 3,000원보다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LED교통안전표지 설치에 집행잔액 8,38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납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380원을 꼭 반환해야 됩니까?  1만원 이하 이런 거 없나요?  남으면 다 반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원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6억 9,135만원이 증액된 164억 9,54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입니다.
  6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0억 8,080만원으로 6억 9,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18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 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쪽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 사업비 사용잔액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6억 8,822만원이 증액되어 7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로 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사업비 집행잔액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가 왜 차이가 나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공무원보수규정이 올해 1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83억 22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비는 51억 7,151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따른 설계결과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시비예산 4,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2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 도로시설과와 협의결과 구예산 일부 확보 시 잔여금액 1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부족액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햇님 어린이공원 노후계단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바 시설비 부족액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녕로 36길 보도 신설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장애인안전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비로 사유지 현황도로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주의 현황도로 폐쇄계획 관련 현황도로 인접 국유지 활용 대체도로 신설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모래살포기 구매 집행잔액 반환금 14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사당동 산31-38 현황도로가 42년 정도 됐는데 원인제공을 구에서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원래는 31-1번지라고 해서 사당로 확장되기 전에 건너편에 있는 현충근린공원 땅하고 31-38번지하고 한 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당로 확장 개설 공사를 하면서 토지가 분할돼서 31-38번지로 남아있는 토지였는데 그 부분이 일부 사유지 구간을 이용해서 현황도로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 토지주께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공원 측 것도 같이 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이거는 분명하게 토지 연혁을 조사해 보니까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구간이라서 저희가 패소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몇 번의 대화를 걸쳐서 현황도로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사당로 옹벽으로 죽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 토지인데
박흥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관공서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에서 원인제공한 겁니다.  현행법상 현황도로는 사유지라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옆에 대체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청장 면담을 해서 즉석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하면 땅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저에게 왜 안 줍니까?  통보 서류가 왔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즉석 면담을 했으면 통보 서류 같은 게 있을 텐데 제가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소송하겠다고 하면 내용증명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관리과장께서 설명은 했는데 일단 그 도로는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경계석이나 측구를 다 설치한 원인을 저희가 제공한 도로이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사유지에 승낙 받고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승낙을 안 받고 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42년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도로이고 그 도로가 없으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는 단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한 도로입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옥 위원    대체도로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국유지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0년 동안 문제가 없는 도로를 소송해서 찾겠다고 하는데 구에게 왜 소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동작구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아닙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학교 통학생들, 차량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박흥옥 위원    토지주는 폐쇄를 시키겠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폐쇄는 못 시키지만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토지를 저희들에게 사가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일반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는 못 막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하게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 분이 막기 전에 저희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토지는 원상복구하겠다, 대신에 토지주가 우리가 5년간 사용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우리 토지는 하지 말라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5년간 사용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저희가 분명히 질 것이기 때문에 2-3억을 줘야 됩니다.
박흥옥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단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우리가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사전자문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우리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건은 저에게 맨 처음에 민원을 주신 건인데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있지만 현황도로를 돌려주면서 그 땅이 커요.  다른 쪽 토지주가 양보한 게 많습니다.  도로를 잘라서 조금씩 양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의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도로 역시도 원래 구유지로 해야 될 것을 이제 제 본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공문이 갔을 텐데 보도관리에 복지나눔버스가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됐고 복지나눔버스가 거의 대부분이 상도4동, 사당2․3동, 사당4동 이렇게 고지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당4동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행하는데 제가 시범운행을 하면서 시승을 해봤더니 정말 고바위도 많고 너무 경사도가 급한데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안사 올라가는 데가 아시다시피 고바위가 보통 경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로포장은 돼 있는데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조사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에 급하게 얘기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미끄럼방지를 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준 내용인데요.  이것만 봐도 벌써 8곳 정도 돼요.  미끄럼방지 포장을 안 해도 될 데가 있고 해야 될 데가 있어서 제가 예산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3억 2,537만 6,000원이 나왔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먼저 해놓고 운행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미끄럼방지 포장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의견을 내고요.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돼서 장마가 지면 정말 위험한 코스가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통과돼서 빨리 발주를 내서 사업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미끄럼방지 포장은 별도로 우리가 발주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 구매만 하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떨어지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님들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복지나눔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경사로가 급한 구역들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증액이요?
최정아 위원    신규편성이요.  증액을 해도 되나요?  보도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포장도로 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 금액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최정아위원께서 얘기하는 그 금액이 과에서 산정해서 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나눔버스를 운행하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위치를 정해줘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거기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준 사항이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산출되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견적을 보내준 거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부서 간에 얘기가 됐으면 거기서 편성돼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최정아위원님이 안을 냈으면 7월 임시회 때 올라오든가 해야지 복지정책과, 도로관리과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증액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지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견적서를 줬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 것과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에 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다르잖아요.  예산이 도로관리과 거잖아요.  그런데 타 과에서 요구한 그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나눔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신설해서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전체 현황조사를 해서 버스노선 중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한 개소만 면적을 산출해서 예산만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금요일에 공문 받은 것을 급조해서 예산을 뽑아서 이번 추경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위원장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워낙 경사지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포장의 필요성은 있어요.  우기 중에 비가 왔을 때 수막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추경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보낸 사항인데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한 것이고 도로관리과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끄럼방지는 눈 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눈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도 수막현상이 생겨서 미끄럼방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포장관리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안 해 주셔도 포장관리에 대한 연간단가 금액에 증액을 시켜주시면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현재 있는 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도로포장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런데 저희가 1,000-2,000만원이 아니고 3억이 넘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미끄럼방지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워낙 경사지이고 차량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특히 여름에는 수막현상이 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떠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도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쪽지예산을 넣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것을 놓치신 거죠.
최정아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그것까지 못 본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못 봤으면 감수해야죠.  7월에 추경이 없어도 잡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의회에서 요청하면 되잖아요.
최정아 위원    7월에 추경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최정아 위원    일단 알아보고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위원장 신희근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아무튼 7월 추경이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집중해 놓고 실제로 기반여건이나 이런 것은 놓친 거예요.  복지정책과도 놓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버스를 사서 노선을 결정했으면 사전에 다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놓친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예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서 제가 시승해 보니까 저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절차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이 내용은 어차피 정회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신희근  모든 위원들이 자기 동네에 급한 게 다 있거든요.  자기 지역의 사업예산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정회 후에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보수공사가 구 일부 예산 확보 시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 예산이 7,000만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이게 전액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나오면 추경 7,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전체는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2억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2억 3,000만원이 부족한데 저희가 7,000만원을 잡으면 1억 6,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을 가정 하에 올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되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서울시와 얘기가 다 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얘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명세서 87쪽에 장애인안전시설 턱 낮춤, 점자블록 등 50개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개소당 2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50개소라고 확정지으실 때는 다 조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조진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몇 개소에서 50개소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시도 구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신희근  시도는 다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이 2017년도에 2억 9,500만원, 2018년도에 1억 9,000만원
○위원장 신희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도 중에 점자블록, 턱 낮춤이 필요한 개소가 몇 개소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면도로가 34개 노선 정도 되는데 현재 10개 노선을 조사했는데 약 150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다면 약 450개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작을 9분의 1 정도로 50개소를 잡아서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 한 것은 몇 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구도 구간은 처음입니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구도가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구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 했고 이제 시작이고 450개 중에서 50개소를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실 50개소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거니까 해 나가야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5억 1,136만원으로 기정액 38억 1,715만원 대비 6억 9,4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0쪽 상단으로 불량맨홀 정비비 소진에 따른 추가 소요 공공운영비 4,000만원과 학수경로당 신축 중 공공관로 노출 등에 따른 긴급 하수관 이설과 만양로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 예방 긴급정비 공사비 4억 5,324만원,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 제거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치수과 예산이 45억 1,100만원인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정액 38억에서 7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작년에 연간단가로 얼마나 하셨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평균적으로 준설이 10억 정도 되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연간단가를 조금 더 높이시든지요.  평균 나오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잘립니다.
조진희 위원    사당로 27길 사업 하나만 봐도 5억 정도 증액하시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공사가 사당동 27길과 만양로를 합쳐서 2건이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가 더 필요한 거죠.  연간단가라는 게 큰 규모의 사업을 제외한 전체적인 것을 봐서 발생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평균치로 예산을 확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연간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으로 안 넣고 추경으로 하다 보면 신뢰가 깨지고 급한 것들은 어차피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사당동 27길은 학수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대지 쪽으로 하수도가 가기 때문에 유로를 변경해서 도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양로 부분은 동공이 자주 나서
조진희 위원    꼭 필요하신 거죠?  그렇다면 연간단가와 별도로 본예산에 단일사업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간단가는 불특정다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물량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3년 정도의 평균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수경로당이라든지 만양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함몰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번 우기에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우기에 생기면 물에 휩쓸려가거든요.  우기 전에 동공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거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물량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금 더 치밀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이런 데는 단가가 크잖아요.  연간단가가 10억 하는데 증액을 5억, 7억씩 하면 연간단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서울시에서 불량맨홀 정비비용으로 2,000만원을 받았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2,000만원은 저희 구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불량맨홀 정비비용 납부금액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도로사업소에서 시도 상에 있는 하수맨홀이 침하되면 인상하고 그런 사업을 해요.  원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소에 위임하고 공사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맨홀 정비비가 2017년도 것과 2018년도 것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일부 비용을 보내줬는데 좀 부족합니다.  2018년도 체납도 다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체납분과 올해 정비할 것을 추가로 40개소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서울시 공사에 2,000만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모자라서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본예산 때 체납된 부분을 처리했어야지 본예산은 체납된 것을 갚고 추경으로 다시 본예산을 잡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잘렸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잘려서 2,000만원을 줬는데 맨홀정비비를 추경으로 본예산 2,000만원보다 두 배로 4,0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했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분도 많이 있고 계속 정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때 체납분을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같이 편성하니까 체납분을 갚고 나면 없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맨홀정비비는 맨홀정비비대로 요청하고 체납분은 체납분대로 별도로 했으면 본예산보다 두 배나 많게 추경에 올리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이번에 체납분이 다 정리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체납이 왜 생겨요?  그때그때 처리했어야죠.  저 같으면 체납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서울시에 내야 될 작년 체납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올리겠어요.  체납분을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를까요?  못 잘라요.  방법의 차이라고요.  본예산인 줄 알고 매년 해왔던 금액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자르는 거잖아요.  모자란 체납분을 별도로 얘기해서 요청했어야죠.
○치수과장 황왕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거기에 표기하는 내용인데 위원장님께 좋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획예산과에 납득을 시켜야죠.  본예산이 모자라서 체납분을 못 냈다고 추경에 요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르겠어요?  못 잘라요.
○치수과장 황왕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체납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체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하면 운영은 괜찮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산서를 꾸미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보니까 유수지 준설이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유수지도 있고 하수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뒤에 2억짜리는 유수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유수지 준설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연간단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2억이에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유수지 준설은 별도로 유수지 준설로 해서 올리고 연간단가는 연간단가가 얼마 모자라니까 올리고 이렇게 나눴어야죠.  그러면 2억을 다 연간단가로 알 것 아니에요.  유수지만 준설하면 얼마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4,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예산을 요청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별도로 예산 요청을 하고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대로 부족분에 대해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기획예산과나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왜 토털로 연간단가를 올려서 부서에 불리하게 예산 요청을 해요?
○치수과장 황왕연  대부분 준설이 우기를 대비해서 상반기에 60-70%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태풍을 대비해서 30% 정도를 준설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까지 그렇게 연간단가를 해왔던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80%쯤 소진됐어요.  그래서 2억 정도가 초과돼서
○위원장 신희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관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잡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의회도 설득시키기 편하고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2억 5,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2억 46만원 대비 5,1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동작구 미래전략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숭실대 입구 주변 스마트베이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서 관내 대학의 IT 기반 강점과 결합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활성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3,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협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5억 4,300만원은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 도로관리과 포장도로관리사업 포장도로유지보수비 즉, 복지나눔버스 운행구간 미끄럼방지 공사비입니다.  3억 1,000만원은 증액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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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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