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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      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최정아․박흥옥․신희근․최민규․서정택․최재혁․조진희․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3명)
  3.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전갑봉․민경희․이미연․최정아․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8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일반안건과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최정아․박흥옥․신희근․최민규․서정택․최재혁․조진희․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3명)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민간기관에 고용되어 일선 현장에서 돌봄 보호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는 그동안 요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접 종사자로서 거동과 의식이 불편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모두 상대하는 등 하루 일과를 오롯이 타인에게 쏟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심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질 높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수급자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처우 개선 사업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규정을,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돌볼 부모가 있고 우리도 결국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치매에 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그리고 이들을 곁에서 돌보는 장기요양요원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는 인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신민희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과 업무 관련 각종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전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의안이어서 웬만한 질의답변은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이 조례안이 저번에 수정된 조례안과 같습니까?
신민희 의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수정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사업이 정해져야 예산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 안에서 예산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박흥옥 위원    수정된 내용은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시켰죠?
신민희 의원    제6조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옥 위원    예.
신민희 의원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흥옥 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는 얘기죠?
신민희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어떤 사업을 할지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그러면 본 의원께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신민희 의원    예,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 게 후속조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서 가야 되는데
신민희 의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장기요양요원들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에 그에 합당한 사업을 발굴해야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흥옥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민희 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의 추측일 뿐이고요.
◇위원장 신희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다.”로 바꿔서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완화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의 근거에 의해 구청에서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맨 처음에 발의했을 때 예산 수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던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이것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하려고 검토해서 쭉 봤을 때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앞뒤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신민희 의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시면 앞으로 모든 조례에서 이 항목은 다 빠져야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그것까지 조례에 명확하게 하라고 하시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박흥옥 위원    전체 조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고요.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한 게 뭐가 있죠?  그때 송파구에서 뭐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민희 의원    송파구에서는 올해 장기요양요원들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타 구에서는 아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의견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박흥옥위원님 의견 중에서 실태조사에 보면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실태조사만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어요.  추경에도 없어요.
이미연 위원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뺐으면 합니다.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까지만 하는 조례로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나와야 예산이 들어간다면 실태조사까지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이미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이미연 위원    위원장님, 이 대답은 위원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 신희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연 위원    저는 신민희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신민희의원도 답변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정아위원님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빼고 “실태조사를 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미연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만 하고 나중에 개정을 다시 한다?  차라리 조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부결시키는 것 아니고서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태조사만 하고 나중에 수반되는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의 원래 취지 근거가 없어져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위원장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신희근  예, 그렇죠.
박흥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것은 내 마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내 마음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에 “하여야 한다.”로 대부분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집행을 안 해도 된다, 2년, 3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면 매년 해야 되고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할 때 위원들이 못 하게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희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심사하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그런 권한은 의회한테 있잖아요.
박흥옥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구청장 마음인데 이것을
◇위원장 신희근  그거를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를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들어서 신민희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박흥옥 위원    처음에 제가 이것을 보지 않고 무작정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의안발의가 나올 때는 수정분을 갖다 주고 나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부터 받은 거예요.  믿었던 것이죠.
◇위원장 신희근  뭘 바꿨는지는 위원님이 보셨어야 되는데요.
박흥옥 위원    그때 그것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현재는 당연히 정확하게 안 나올 것이지만 아까 박흥옥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근사치 분석도 안 해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고요.  서울시 자치구나 서울시청 조례를 포함해서 약 9개 구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2020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작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만약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실행되려면 예산은 필수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고 추진하는 데가 없으니까 자료를 만들기가 힘드셨다, 그리고 현재 송파구 쪽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겠네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빼라는 것은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지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만 하라고 하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가 수반돼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2020년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와 2020년에 할 실태조사 자료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실태조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2020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물이 저희 자치구로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종합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면 예산이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자료를 충분히 처우 개선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결과가 나와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기다려서 하면 되는데 굳이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조사를 할지, 말지 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지원되려면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야 실태조사를 꼭 안 하고도 지원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 우리 구의 개선사항이라든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이 판단되면 그때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송파구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혹시 예산을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당자가 몇 명이 될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태조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500명 정도이고 요양보호시설에 4,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취업은 안 했을지라도 숫자는 나옵니다.
이미연 위원    숫자가 나온다면 예산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어떤 한 가지 예산만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 송파구에서 선두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동작구에서 따로 예산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황이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 될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현황과 특성을 맞춰서 맞춤형 사업을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한 번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1,000명 정도의 장기요양보호사들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게 전부거든요.  그게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동작구 관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기요양보호사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2020년에 나오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고 난 이후에 판단할 일이겠지만요.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에 독감예방접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따르다 보면 실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반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제 사견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민희 의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결위든 추경이든 우리 상임위를 통해 예산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예산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님,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다 구청장의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조례들도 있고요.  굳이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박흥옥 위원    맞는데 사회에서 보면 구와 연결되고 복무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봐서 비교해 보면 많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참고로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가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사업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장기요양요원까지 함께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굳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수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에는 장기요양사업의 전체적인 큰 맥락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는 빠질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했으면 실태조사 내년 예산 안 잡을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거가 다 있으니까.  굳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요원들에 관한 이 조례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같이 해 주면 우리는 고맙고 예산을 별도로 수반할 필요도 없고 구청 차원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뭘 지원할까 고민하면 됩니다.  실태조사 자체가 다른데 이것까지 하길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작구만의 요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때 가봐야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고 또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에 안 들고 터무니없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박흥옥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1-6급”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1-3급”은 “심한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의 용어 변경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제1호 “장애등급자로”를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별표에서 1순위 “장애등급이 1-2급으로”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순위 “장애등급이 3-4급으로”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3순위 “장애등급이 5-6급으로”는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고 자료 9쪽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장애유형/등급”을 “장애유형/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근거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제5조제1항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1조제2항제1호의 “장애등급자로”를 “등록장애인으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2호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로 제7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장애등급이 1-2급, 3-4급 및 5-6급인 수급자를 각각 1, 2, 3순위로 하였던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수급자를 각각 1, 2순위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을 상위법과 같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용어변경에 따라서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관한 조례 포함하여 일괄개정조례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용어가 변경되는 거라서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 및 보호역할을 담당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기정착과 전문성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긴급돌봄서비스 등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올해 소요예산은 1억 9,375만원으로 이중 운영비 8,5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시비는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이외에 사무실 임차 및 공간조성, 물품구입에 구비 1억 875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기관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그들의 가족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3년 예정이고 위탁사무는 예산 및 회계, 조직운영 등 센터운영사무와 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정보제공, 긴급돌봄, 특화사업 등의 사업수행사무이며 시설규모는 약 30평이고 운용인력은 센터장 1명 포함 총 4명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2019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4,250만원, 구비 1억 5,125만원 등 총 1억 9,37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규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의 신속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민간위탁한 센터의 인력운영, 예산집행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시비 4,250만원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공모는 운영비만 시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공모도 보면 운영비는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임차비나 설치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공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공모해서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17개 구가 되죠.  내년도에는 다 선정할 계획이에요.  주변 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장애인가족,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건데요.  저희 구도 발 빠르게 미리 대응을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고통을 조금 더 겪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이왕에 설치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최정아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장소나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증금과 임차료는 저희가 부담을 할 건데 예산이 통과되고 계약을 해야 확정되지만 신대방동 쪽에 보라매타워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다 입점해 있고요.  그 안에 실 전용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구두로 약속해 놓은 상태고요.  임차료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상가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있어서 월 220만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동에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신대방동 쪽에 하다 보면 거리가 좀 멀기는 해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제일 걱정인 게 발달장애인 중에 체격이 크고 남성이거나 이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컨트롤을 못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정상인과는 달라서 쉽게 말하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거꾸로 보호자가 다치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제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제 지역에 유치할 때도 학교 주변이라 그런 민원을 접해서 설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거리상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3동 보건소 분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여명 정도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케어를 받고 있고요.  저도 사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그 인근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초부터 올해 공모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쭉 알아봤어요.  저는 적정 장소로 사당3동에 있는 대림프라자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컨택을 하고 인근 주변을 봤는데 없어요.  30평대가 적정규모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규모의 공간이 일단 없었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화장실이나 구비 조건들이 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공간을 찾으려고 했을 때 매칭이 안 된 거예요.  당초에는 숭실대 앞을 봤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그 와중에 보라매타워가 나온 거고요.  보라매타워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주 한 대는 확보되고 방문객도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은 동행할 때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요즘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7월경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신규로 오픈할 겁니다.  얼마 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사가 동승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다 사당권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보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님비현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만 들어가면 일단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라매타워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그런 속내들이 잘 안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님비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포주와도 이미 상의를 끝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걱정은 다른 지역보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최정아 위원    어쨌든 사당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도 분명히 있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은 아침에 거의 다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동해서 장소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디뎌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시설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공모된 내역과 전체예산 1억 9,375만원에 대해서는 임차료, 공간조성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직원 3명을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3명 중 1명은 사무 업무를 하실 테고 나머지 2명은 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것 같은데요.  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이런 게 다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채용하실 때 심리치료도 상담이 가능하신 분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례로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선거 때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떤 때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 아이를 정말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내가 정말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힘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을 채용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사업내용 중에 정기적으로 이분들에게 심리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임차 및 공간조성비는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운영비 일부만 50%, 50%로 하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일단 서울시 사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라면 서울시의 부담금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제가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임차공간을 3년 정도 계약해서 하면 물론 보증금 일부는 남겠지만 그다음에 공간조성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새로운 조성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전을 하게 되면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임차지 후보를 물색할 때도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옮겨야 된다면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한 거고요.
조진희 위원    저는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설비거든요.  여기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임대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인테리어 추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비용이 서울시가 아닌 저희 부담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서울시에서 11개 구가 운영하는데 이미 50% 자본 부분은 받지 않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만 50%를 받고 있다면 지금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서울시 사업은 공간조성비, 기본자본금에 대해서 80%, 90% 나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혼자만으로는 안 될 테고 지자체끼리라도 협의해서 서울시와 강력하게 협의해야죠.  그래서 모든 비용의 최소 70% 이상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옳은 말씀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도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얄밉죠.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임차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하실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년입니다.  일반 상가를 임차하는 거니까 계약기간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정아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 보장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연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서 쓰실 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입장이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옵션이 많으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2년 계약해도 법으로 연장할 수 있고요.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신대방 쪽 보라매타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다른 장애인시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있고요.  그 앞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려있지 않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내 쓰레기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 인근 주민이나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 경비 및 운용관리비 등의 용도에 사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 청소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운용, 집행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신대방동 주민뿐 아니라 동작구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라매 쓰레기집하장 인근 주민 및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목적과 설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존속기한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 및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라매공원 인근의 동작구 생활쓰레기 집하장 및 관악클린센터를 현 부지 적환장시설의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시설로 변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양 자치구 및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약을 통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앞쪽의 제안이유와 뒤쪽의 건립기금 비용 추계하신 것을 보면 보라매적환장 시설 위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내용도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게 이 조례가 언뜻 봐서는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라매적환장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목적은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 큰 틀인데 지금 현재 보라매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은 조율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 자리에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실질적인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보라매적환장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정사항 없이 일단 보라매적환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확보돼야 되니까 기금을 먼저 마련해서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금 하는 것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라매적환장이 집하장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관악이 집하장이고 우리도 집하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집하장을 지하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별도 용역을 줘서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모았다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모았다가 옮겨가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폐기물 종류가 재활용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은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큰 틀에서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모았다가 가는 집하장이면 처리시설이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은 분리가 되니까 여기서 완전히 처리하고 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재활용 처리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만약에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은 처리시설을 넣을 것이고 음식물은 안 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집하장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나오나요?  왜냐하면 보라매적환장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라는 제목의 조례를 만들어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거기에 만들면 국비와 시비가 나오는데 이 기금이 왜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국비가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를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 시설은 관악구, 동작구가 같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 조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는 저희보다 먼저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체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와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사업비 분담내역에 보시면 현행 규정상 재활용선별시설이 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한 거고요.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5개 구 중에 처리시설이 있는 구는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처리시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구는
◇위원장 신희근  처리시설은 많은데 처음에 건립할 때 기금으로 안 쓰고 본예산으로 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을 거고요.  적환시설인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 처리시설이 있는 구들이 많은데 그 구들은 이런 건립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았는데 굳이 관악구와 동작구만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적환시설은 현재 보라매에도 있고 흑석동에도 있는데 지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은 지하로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략 산출한 금액이 1,39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한 해에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 기금이 확보됨과 동시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150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 기금상으로는 추계해서 150억을 했지만 전체 건립비는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기존의 규정상으로 개략 산출해 보니까 약 1,395억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금은 우리가 적립해 놔야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1차 연도가 2019년도인데 30억이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올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고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지만 연말에 살림살이를 잘해서 예산이 남으면 금년도부터라도 30억씩 적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인데 1차 연도가 2019년이니까 2019년도에 추경으로 30억을 올리겠다고 계획표를 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말쯤에 구 예산이 30억 정도 남게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 30억을 적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30억을 추경으로 잡을 만큼 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부서에서 살림살이를 잘해서 연말에 남으면 30억을 적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감안해서 조례에도 올리고 비용추계서도 잡았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차 연도가 2019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금이 내년부터 잡는다면 조례는 통과되지만 내년도가 1차 연도가 돼야 됩니다.  2020년도면 2024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9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 놓은 거는 올해 추경을 30억 잡겠다고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소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 2023년도 가면 5년이 초과 안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4년이면 5년이 초과됩니다.  그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는 통과됐지만 기금조성을 본예산 2020년부터 하면 기금 조성한 것부터 5년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 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금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30억을 추경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잡아도 되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잡아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년부터 하면 2023년까지이면 150억이 아니고 1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50억이든, 120억이든 이 금액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추계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30억 못하면 10억이나 20억을 해도 됩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차 연도를 올해 2019년도로 해서 30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경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는 당연한 질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말에 추경할 때 예산을 알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30억을 반영하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하려고 계획표를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결정하는데 추경 30억을 잡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1차 연도 2019년도에 30억을 잡아넣고 남으면 30억을 넣고 아니면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를 만들면 추계 역시도 엉터리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현실 가능한 액을 적어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 자문회의 일정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전갑봉․민경희․이미연․최정아․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8명) 

(11시38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와 주택보급률의 100% 달성 등 2015년 이래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의 방치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거나 사고 또는 재난에 취약한 환경이 야기되는 등 구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을 확보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공용 주차장, 쉼터 등 구민들의 필요공간으로 정비·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빈집을 확보하고 이를 정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4조의 계획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빈집정비의 방법과 예산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정비된 빈집의 활용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곽향기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동작구 내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및 실태조사의 실시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빈집정비의 방법과 빈집정비의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빈집 정비 후 활용방안을, 안 제1조에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빈집의 증가는 우범지대로의 전락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및 도시환경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 공급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곽향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니까 빈집에 대해서 과세자료나 재산정보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구청장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없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 검토 받으셨나요?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구청장이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곽향기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집하는 절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게 해야 되고 조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상위법은 전체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제정할 때는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절차, 당연히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겠죠,  그런 문구를 하나 추가해서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여러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의원    어쨌든 빈집을 활용하는 거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풀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실행하다보면 자칫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일부라도 예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수정안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예,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확히 어떻게 수정을 원한다고 해 주셔야 합니다.
곽향기 의원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빈집이 어차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잖아요?
곽향기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빈집 추정 현황이 동작구에 672호나 됩니까?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요.  올해 6월이나 7월 중에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를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감정원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 구 직원이 합동으로 같이 입회해서 조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주택과장 김선진  672호 데이터는 내려왔는데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빈집, 철거된 건물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가 시행되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가옥을 분류해서, 결국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잖아요?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관악구는 2014년에 제정됐잖아요?  5년 전인데.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타 구는 조례가 제정돼도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네요?  우리는 조례를 잘 활용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개발로 인한 멸실 주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동작구에 600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리스트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9년 5월 기준이니까 최근 겁니다.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방자치단체는 5.3%밖에 안 되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시 조례로 권한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로 제2장 제목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구성방법, 운영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조문 신설에 따른 변경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9년 5월 29일에 개최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 처리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서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 안 제2장 제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안 제19조를 제22조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장에 안 제3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안 제19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0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수당, 위원 제척 및 회피 등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2장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처리를 위해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도 공동위원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신속한 절차의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도 동작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신민희 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25인을 다 채우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신민희 위원    현재 성비는 어떻게 돼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최대한 맞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새로 위촉하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4조제1항에 “위원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라고 개정하신 거잖아요.  현재 활동 중이신 위원들을 해촉하고 성비균형을 맞추기는 어렵고 임기가 마무리되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성비균형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을 위주로 위촉하셔야 될 텐데 인력 풀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할 때 성비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을 뽑기 때문에 성비 맞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미 기존의 위원회가 성비균형이 안 맞는데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위원 중에서 뽑아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여성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청소행정과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도 “성비균형을 고려하여”라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은 9명 이내 구성인데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렇게 5명이 벌써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성비균형이 안 맞아요.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똑같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법률과 시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사무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권한위임 받은 것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전부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좀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15년도 이후에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가 생겼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시 조례에서 권한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동위원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경미한 변경 외에는 권한위임 사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의사항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만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이번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4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으로 56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25명으로 계산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25명 이하인데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참석은 당연직 빼고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15인 이상, 25명 이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은 행정안전부 매뉴얼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하여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세부사업까지 표기하고 목별 이하 단위는 삭제,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성과달성 현황 정보를 추가하였고 종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삭제, 사업별조서에 통합하여 첨부서류 축소, 지출원인행위액 항목 삭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서울시에 반환예정인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 재원, 즉 구비인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구분하는 등 많은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요약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1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559억 4,200만원이며 2,902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97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억 9,200만원으로 29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238억 3,600만원이고 2,262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45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4억 4,900만원이고 107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8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6억 9,700만원이고 172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억 5,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8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예산현액은 47억 2,400만원이고 47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7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00만원으로 31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5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6,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3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07억 4,6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01억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총 24건으로 201억 2,2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장애인단체 지원 등 총 33건으로 118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9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7억 2,7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216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90억 3,800만원이며 237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23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3,700만원이고 6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191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7,800만원이고 2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3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7,000만원이고 54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억 5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9%인 186억 2,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7,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100만원, 지출잔액 63억 2,800만원, 예비비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39%인 78억 2,9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 지출잔액 9억 2,800만원, 예비비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 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826억 9,907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59억 7,554만 5,545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481억 9,014만 8,8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60억 9,666만 9,54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9,347만 9,313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6,363만 9,173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807억 4,605만 300원 중 3,301억 3,070만 3,160원을 지출하고 319억 8,794만 8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억 38만 8,492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47억 2,701만 7,828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7,602만 7,576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187만 8,030원, 지출잔액 63억 2,859만 7,222원, 예비비 66억 8,051만 5,000원 등이며 불용률은 4,89%로 전년도의 5.44%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8건에 2억 3,462만 6,000원 및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543만원 등 총 19건에 2억 5,005만 6,000원이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총 23건에 2억 6,313만 4,8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1,766만 425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1,112만 6,126원을 조성하였고 19억 1,531만 9,329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1,346만 7,222원입니다.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7 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결산 요약본 책자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3억 7,398만 4,000원이며 84억 1,82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1,82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Ⅰ권 중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21억 8,553만 6,000원으로 116억 2,256만 1,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3억 3,725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5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업무 관련 긴급복지 지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0억 5,156만 1,000원 중 20억 4,925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만 3,000원을 제외한 2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 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으로 82억 518만 4,000원 중 78억 1,7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1,655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52만 6,000원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관련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3,198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2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29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4,742만 5,000원 중 12억 2,9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5만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12만 4,000원 중 6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한 게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전용한 겁니까?  원래 편성할 때 잘못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3억에 임차를 했습니다.  편성할 때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구라든지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이 이사는 했지만 잡혀있지 않아서 남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작년에 보훈회관을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되어 있고 CCTV와 빔프로젝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잡혀있어서 그것으로 전용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2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452억 1,442만원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55억 2,498만 2,000원 중 453억 24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8,07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5,268만 4,000원 중 7억 1,7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1억 9,382만원이며 535억 5,41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776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9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6,29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억 9,765만 8,000원과 저소득주민 위문 등 지출잔액 6,531만 9,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9억 3,636만원 중 325억 7,41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3억 6,2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지원대상의 소득재산 등이 수시 변동됨에 따라 2억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중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20억 7,309만 6,000원 중 19억 8,2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9,029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전출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9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반납액 34억 64만 3,000원 중 34억 6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중단부터 93쪽 중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188억 1,682만 9,000원으로 186억 3,19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4,776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3,71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연금으로 4,5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9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68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9만 1,000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8,074만 8,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 6억 6,1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1,9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로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67만원 중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2,813만원이 발생하였고 희망나눔클린사업단 운행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2,958만원을 지출하고 11억 2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463만 4,000원 중 1,938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민원용 수동휠체어 배부사업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1,8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505만 5,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요약본 21쪽 과태료 수입도 그렇고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과태료 수입은 일종의 과세저항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단속을 했던 업무인데 지금은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고를 하니까 1년에 2,000건이 안 되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건당 10만원인데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다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어있으니까 대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 중에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  직원 피로도가 높습니다.  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달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항이 심합니다.  부과는 했지만 그분들이 안 내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대안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내기는 하실 겁니다.  당해 연도에 단속한 것을 즉시 내기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현액은 적은데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서도 과태료가 10만원이 넘는데 이게 맞느냐는 민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법에 나와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대면 주민이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유시설인데 왜 단속하고 부과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태료 부과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받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억울하니까 저항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에게 엄청 항의를 합니다.  직원이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지만 저도 일주일에 2-3명은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받아야죠.  이거는 체납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압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현년도 거는 부과를 하고 과년도 거는 세무부서에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징수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별도로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결산서 Ⅱ-2 274쪽 사고이월 4,776만 2,000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작년도에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할 때 추경으로 사무실 임차료와 공간 구성비, 점자프린트 구매 비용을 편성했는데 점자프린트가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되고 캐나다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제품이랍니다.  발주는 연도 말에 했는데 물품이 저희에게 인도되기까지 6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약을 2018년도 12월 20일에 했는데 어쩔 수없이 연도가 넘어가니까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고 올 초에 구입해서 설치는 다 끝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때 추경까지 받아서 했다면 그런 생각은 못 하시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때 국내에 물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물건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캐나다에 주문해서 제작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까지 받아서 했는데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프린터가 4,700만원이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추경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왕에 할 때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고 사양으로 구매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얼마에 구매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4,776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월시킨 그대로 그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전액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요약본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1억 3,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수입이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과태료는 위에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였다가 자격이 박탈돼서 그동안 받았던 급여비를 환수조치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액이 다 부정수급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반기별로는 금융 조회 및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변동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자격을 바로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받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저희가 그동안 나갔던 것을 환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산서 91쪽 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2만 6,000원 있는데 해산장제급여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모자랄 때는 국고보조를 별도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다음연도에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다음에 시에 요청해서 반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고보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돼서 잡힌 게 아니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요구해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올해 신청자가 내년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해산장제급여 예산과목이 생계급여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여유 있을 때는 그것을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당겨서 쓰고 나중에 채운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 얘기는 이 급여가 신청자가 많으면 모자랄 수 있거든요.  모자랄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올해 발생됐는데 다음연도에 받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생계급여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해산장제급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해산장제급여와 생계급여를 같이 쓸 수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이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사망했을 때나 출산했을 때 내는 건데요.  이것만 별도로 국고 매칭으로 오는 돈인데 어떻게 생계급여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별도로 나오는 돈을 어떻게 생계급여와 같이 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 예산은 해산장제급여로 별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급여와 동일항목으로 같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고보조 자체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돈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돈으로 충분하다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처럼 출산이 많이 되고 돌아가신 분이 많게 되면 생계급여는 국고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으로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해결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만약 12월쯤에 발생되면 다음연도 1월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요약본 21쪽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과태료라고 하셔서 저는 과태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실제 징수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같이 묶어있는 것이라 과태료를 주로 설명드렸는데요.  보장비용 징수 건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였다가 탈락하신 분들인데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탈락됐다기보다는 기준에 약간 상회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수급자였다가 탈락되면 차상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차상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경제적인 여력은 없어요.  이미 돈은 받아서 생계비로 지출했고 수중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분납도 허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계층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겠네요.  그 위에 그외수입도 높아요.  50%인데 이것은 뭔가요?  지난년도수입은 부정수급자이고 기타수입도 부정수급자예요?  여기에는 나누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섞여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외수입도 징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세입으로 보면 과태료와 그외수입으로 있는데 그외수입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지난연도 수입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과년도 것은 과태료와 그외수입을 받지 못한 것을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그외수입도 징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보장비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다 사용하셨을 테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 이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해서 압류도 못 하고요.  지금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기준이 넘었다고 뺏어오기도 그렇고 뺏어오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는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과실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더 촘촘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책정할 때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책정하고 그 외에 사실조사에 의해서 책정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산상에 자료가 안 나왔다가 추후에 나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실이라기보다 제대로 했는데 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아무리 사회복지 차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고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많지는 않지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20%밖에 징수를 못 하고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징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징수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같이 좀 더 고민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성인지예산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018년도에 직장적응체험훈련 사업이 선정됐는데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체험훈련을 사전에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도 남녀 비율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남자가 33%, 여자가 67%로 비율이 좀 미스매칭하기는 한데 직장체험 관련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수요가 더 많았던 것이고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응시를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남성 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장적응체험훈련을요?
◇위원장 신희근  직장적응체험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자리는 남녀 비율이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 6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비율상 미스매칭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로 해놓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 대상자는 남성이 61%이고 여성이 38%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더 많으니까 그것 역시도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강제로 체험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신희근  어찌됐든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결산심사하는 거잖아요.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부서에서는 남녀 비율만 맞추면 성인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민희 위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 맞추려고 집착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성이 두 배가 넘는데도 성인지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성인지 사업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가급적이면 남녀 비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올려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에 올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자리 직장체험 훈련이잖아요.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공고를 내고 홍보해서 모집을 하는데 총 6명 중에 남자가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비율을 꼭 맞췄다, 안 맞췄다기보다
신민희 위원    이런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요즘에는 동등한 기회 배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만약에 직장적응체험훈련에 남성이 33%, 여성이 67%라면 남성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 또 반대로 여성은 남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성인지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고를 떠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성인지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시면 완벽한 성인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결산 요약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 695억 9,631만 6,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691억 7,564만 9,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Ⅱ-1권 94쪽에서 9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897억 6,202만 2,220원이며 지출액은 839억 1,269만 7,096원이고 이월액은 49억 6,276만 6,4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7,780만 5,269원, 집행잔액은 5억 875만 3,425원으로 불용률은 0.99%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 7,299만 2,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으로 720억 5,373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억 1,925만 8,94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3,615만 22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57억 5,430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 등으로 20억 9,681만 3,0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8,503만 7,09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2,168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29억 5,083만 6,23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청소년시설 건립비로 3억 6,595만 3,4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489만 37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7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438만 4,000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26억 2,586만 7,741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비로 25억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6,259원입니다. 
  이어서 97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19만원 중 5억 286만 1,2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8,765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169만원 중 1,4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1,093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091만 2,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Ⅱ-1권 199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345만 8,267원 중 3,048만 266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10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289만 7,53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462만 6,226원 중 2,230만 3,695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2,133만 6,450원을 사용하고 12억 1,558만 3,47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95쪽에 노인복지시설 시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8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 결산서에 통계목별로는 없어서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28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449만 4,210원이 지출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늘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경로당 임시 이전 임차료 개소 수 차이가 있습니다.  2개소로 1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소로 1,0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개소로 돼서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3개소로 잡았다가 개소 수 1개가 줄어서 그 나머지 잔액 분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하겠는데 단위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하시기도 어렵고 저희도 보기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지출잔액 1억 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600만원이 가장 큰 지출잔액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에 관장이 7개월간 공석이었고요.  초과근무와 가족수당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어요.  1억에서 1,800만원이면 20% 가까이 돼요.  공공운영비 편성을 잘못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800만원 지출잔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유지보수비용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절약해서 남은 내용입니다.
최정아 위원    어떤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설유지보수하면 고장도 나고 그럴 경우에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최정아 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데인데 갑자기 남았다는 게, 유지보수비는 늘 비슷하게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과다편성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전기, 승강기 비용이 절약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세부내역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1,800만원이면 전체 공공운영비 1억 중에 많은 비율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월 지출액이 다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관리용역, 기계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낙찰차액이 18%나 납니까?  계약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낙찰차액분과 절약분입니다.
최정아 위원    통상적으로 전 부서에 5% 이내로 낙찰차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복지관이 2011년 4월 10일에 개관했는데 근래에 와서 계속 시설물이 여기저기 고장 나고 해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덜 고장 났기 예산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팀장님, 그쪽에 일하시는 관리하는 분하고 부서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셔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저희가 집행한 금액과 세부내역 자료를 위원님에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도에는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서 연초부터 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가 유난히 예산전용이라든지 변경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176쪽, 181쪽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많이 전용했고 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도 했고 이번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번 그렇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번만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된 것은 그동안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로 각각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통으로 공무원들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잘못 편성된 부분을
◇위원장 신희근  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복지관은 편성할 때 근로자보수로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시에 나누어서 기간제보수에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편성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용이라든가 변경이 어르신청소년과에 지나치게 많습니다.  편성할 때 제대로 안한 겁니다.  꼼꼼하게 내년도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계속 질의하고 싶은데 워낙 많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전용한 부분도 있고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800만원 잡고 지출잔액이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통계목별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용된 부분 중에 거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사무관리비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통계목 내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통계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진행했는지 방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7억 3,726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905억 7,497만 9,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Ⅱ-1권 98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272억 4,018만 1,420원이며 1,058억 1,559만 8,96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5억 4,612만 2,080원, 보조금반납금은 26억 2,547만 6,882원, 집행잔액은 12억 5,298만 3,495원으로 불용률은 3%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09억 8,965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687억 1,882만 7,68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억 8,083만 1,9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999만 2,3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27만원으로 시간제보육,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에 8억 6,560만 62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35만 2,8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1만 6,5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7,911만 8,42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맘스하트카페 설치 등에 131억 9,931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75억 4,612만 2,0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812만 4,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555만 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2만 5,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9,719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0만 9,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2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6억 1,426만 8,000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보수 공사 등에 185억 1,398만 613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9억 2,395만 7,9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32만 9,3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만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8억 2,580만 8,000원을 제외한 9,1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편성 기준 대비 사업기간 단축과 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597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96만 6,2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0만 7,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Ⅱ-1권, 200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283만 5,973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700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1,582만 9,073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요약본 22쪽 임시적세외수입 2억 6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작년에 교사들이 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교사 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에서 위탁체인 재영교회에서 일부를 반환해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저희가 환수명령을 내렸던 부분인데 재영교회에서 반발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행정소송 중이면 결정이 안 났나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미연 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전용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어린이집 운영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작년에 아이들이 통학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긴급하게 8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민간어린이집 총 차량이 43대가 있어서 31만원짜리 43대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해 줬는데 47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없이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이 예산 자체는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니고 긴급하게 국가에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에게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 470만원이 모자랐던 거죠.
이미연 위원    예산이 먼저 오고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남을 만한 금액을 전용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9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출잔액 내용이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인건비 지출 잔액입니다.  맘스하트카페를 상도1동 복합에 당초에 운영하기로 했는데 흑석어린이집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인원이 미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흑석어린이집 관련해서 원래는 6월에 입주해야 되는데 9월로 연장됐습니다.  올해도 이런 형태가 발생되겠네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상도1동 복합에서 흑석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오전에 회의를 가졌는데 조합대표도 나와서 최대한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에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원하겠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께서는 조합이나 구청에서 회의도 해 주고 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98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보조금도 4억 1,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어린이집 운영비나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태반인데 가내시 자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로 오는데 가내시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신희근  안 남게 쓰면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일단 가내시 자체가 저희가 요청도 하지만 국가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매칭비율로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쩔 수없이 남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 가내시가 맞추어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1억 5,300만원인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편성할 때 모든 보육료라든가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가내시 자체가 풍족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약간 여유가 있는 때도 있고 아동수당은 여유가 있지 않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신희근  10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5,300만원, 지출잔액 4,100만원 이것도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국공립확충은 보통 1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에 명시하고 사고이월된 돈만 해서 175억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4억 1,500만원에 대한 불용인 부분은 사업할 때 조금씩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5,300만원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것은 작년에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동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시설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이게 잔액으로 남아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연차별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당해연도에 여기가 신축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면 집행잔액으로 분류했다가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반납하고 다시 받는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다른 어린이집을 할 때 또 받죠.
◇위원장 신희근  그 어린이집이 늦어졌다면서요.  그럼 그 어린이집을 할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아니요.  거기는 못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예 못 해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반납분이 많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다음에 101쪽 출산장려 지원 금액은 100% 구비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도 지출잔액이 7,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아이를 조금 낳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매년 이렇게 잡는데 남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출산장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해서 편성했고요.  2년 사이의 출산율을 분석해 보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해마다 약 5% 정도 적게 잡는데 2017년, 2018년을 봤을 때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 떨어졌어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합계출산율 같은 경우에 동작구가 0.83명, 출산율이 2016년도에는 3,184명, 2017년도에는 2,814명, 2018년도에는 2,270명으로 출산이 600명 정도 줄어서
◇위원장 신희근  동작구만 해도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네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요.  동작구가 조금 더 빨리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게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의 비율을 보면 이제 여성이 더 높네요?  역전이 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여기에 나온 비율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에 대한 비율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비율로 해놨고요.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느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의 일과 양육으로 인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때문에 돌봄 사업,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출생 아동들인데 그 아동들의 비율을 보면 여아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출생률이 여아가 더 많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지금 현재는 여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8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7억 1,255만원, 실제수납액은 95억 2,961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이 2,103만원, 미수납액이 1억 6,19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등이며 불납결손액은 과태료 등 시효 소멸분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분과 대행업체 처리비, 납기 미도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1억 5,850만원으로 지출은 327억 3,98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5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581만원, 집행잔액은 28억 7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각종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액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청소시설 장비 관리 1억 1,907만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2억 8,496만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2억 9,917만원, 폐기물처리 위탁 12억 1,191만원, 인력운영비 8억 1,6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청소시설 장비 관리 집행잔액은 청소시설물 대부료 및 휴게실 임차료 집행잔액이며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및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집행잔액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위탁 집행잔액은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대행사업비 입찰차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202쪽 기금운용명세서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관리기금은 수입은 6억 7,180만원, 지출은 학자금 융자 303만원이며 예치금은 6억 6,876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12억 9,651만원, 지출은 재활용 관련 사업비 6,962만원이며 예치금은 12억 2,688만원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요약본 2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이 과태료는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단투기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민희 위원    실제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무단투기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조세저항의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화조도 그런가요?  정화조는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는 건수가 많이 없는데 무단투기는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했을 때 본인이 버린 증거가 있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고지서나 영수증 같은 게 날려서 들어갔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체납돼서 저희들이 체납부서로 넘깁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단속원 20명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면 단속률이 더 높아질 텐데 단속건수가 더 증가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신민희 위원    이것은 징수과에서 할 몫이기는 합니다마는 적발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부서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티커나 경고문을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체납까지 하고 1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징수과로 넘깁니다.  넘길 때는 체납처분이 가능한 사람만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안내문이라든지 법적인 처분규정 같은 메시지를 강력하게 해서 한 번 더 집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104페이지에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음식물줄이기 사업의 성과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청소행정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2억 8,000만원이 된 이유는 다른 과와 달리 저희 과는 폐기물 감량이 목표이고 폐기물 처리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RFID를 설치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서 당초 예산에서 약 2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이런 것을 거의 적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과태료 중에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가 몇 %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는 몇 %에 불과하고 약 95% 이상이 무단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한 것에 비해서 부과한 것은 적죠.  쓰레기를 파봉해서 실질적으로 투기한 사람의 증거를 확보해서 부과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무단투기 CCTV 있잖아요.  그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단투기 CCTV로는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차원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돌려서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경찰관 입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TV를 통해서는 무단투기를 못 하도록 주민들 의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한 건도 못 올렸고 모든 것을 다 무단투기 단속원이 실제 버린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내용물을 추출해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CCTV를 보고 무단투기를 하면 바로 가서 CCTV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이분이 누구냐고 추적해서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10만원짜리 하나 부과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까지 동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CCTV가 의미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CCTV가 있기 때문에 덜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사람들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버리는 것을 CCTV로 보면 단속원한테 연락해서 버린 쓰레기봉투를 확인하잖아요.  집 주소 같은 것을 확인해서 부과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이 바로 버렸을 때 저분이 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신희근  신고가 아니라 지금 CCTV를 보고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CCTV를 계속 돌려서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제실에서 봐서 가능한데 무단투기 CCTV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돌려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위원장 신희근  무단투기 단속 CCTV가 몇 군데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말하는 CCTV 25대, 일반 CCTV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말하는 CCTV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말하는 CCTV는 실질적으로 촬영이 안 되고 평상시에 누가 버리러 오면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만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19대인데 19대 가지고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CCTV를 어디서 관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화면으로 보이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제센터처럼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정용 CCTV 같은 것이다 보니까
신민희 위원    녹화돼서 계속 서버에 저장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단속의 효과는 전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차라리 2,000만원, 3,000만원을 다른 방도로 해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전체 지출잔액이 28억 정도 되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운영비가 8억 1,600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차원에서 불용된 것이 8억 1,634만원인데요.
◇위원장 신희근  인원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과다편성을 했냐고요.  갑자기 환경미화원들이 몇 십 명씩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금년에도 아직 인상이 안 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인건비 인상을 해 주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노조와 협상이 돼서 인상액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 인상분은 아직 협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년에 미리 인상분을 예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특수사항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해 못 하겠어요.  인상을 해 주려면 그런 절차가 있고 익년도 1월 1일자부터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혹시 모를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놓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참고로 2018년 3월에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으로 퇴직하셨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 4명이 중간에 사직했고 운전사 종사원 1명이 중간에 사직했기 때문에 1년을 안 채우고 나가다 보니까 8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다 해도 8억은 택도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봉급 인상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불용액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미리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으면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다른 부서도 혹시 모를 인건비 인상분을 위해 과다편성해 놓으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부터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얘기가 진작 나왔어야죠.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짐작으로 해서 과다편성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354쪽 화장실 개선공사에 노후 배관 교체공사, 철거공사 이런 것을 하셨는데 성인지로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 성인지 부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 관련된 부분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작년에 공중화장실 15개에 비상벨 개선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성인지와 가장 관계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있어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것은 환경개선 공사 쪽으로 가야지 성인지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화장실에는 없지만 여자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환경개선 공사인데 왜 성인지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성인지결산서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목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성인지 사업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여성, 아동이 안전한 범죄청청 도시환경 조성 이것에 따라 안전벨과 몰래카메라 방지 사업이 들어가면서 성인지 사업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변기 개수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변기 개수는 남녀 비율에 맞게 되고 있나요?  아닌 데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화장실 개수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변기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화장실 변기가 더 많이 있고 남성화장실이 좀 적게 설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으로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 화장실에 가보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게 아니고 남자 것을 줄여서 비율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동작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맞춰서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남녀 비율이 정확히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2-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맑은환경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5,623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6억 3,19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 3,6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Ⅱ-1권 105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1,624만 9,000원으로 13억 9,3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원, 1억 8,77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8,566만 5,000원, 집행잔액은 4,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50만원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환경교육 등에 6,06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14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91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2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은 506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98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59만 2,000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비 및 소음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7,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777만 7,000원으로 2,7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12만 1,000원으로 에너지창의거리 조성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11억 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은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018년 10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육신공원 내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계획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2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홍보기능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공정발생으로 1억 8,77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9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요약본 2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은 1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질수납액이 3,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1억 3,188만 9,050원의 징수결정액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넘어온 거고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과에서
신민희 위원    매년 넘어오는 금액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신민희 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고요.  부과 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체납금을 내면 행정처리 압류해제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서 넘어오는 건가요?  업무가 이관되면 징수결정액에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06쪽 에너지 관리 및 보급 전년도 이월이 됐죠?  4억 3,600만원.  그런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대방동 에너지거리 사업은 2017년도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사육신에 파빌리온 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에너지거리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리고 사육신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태양광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하는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8년에 넘어온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4억은 2018년도 건이고 2억은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고이월 내역이 뭡니까?  신대방 특화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 시킨 것인지?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4억 3,600만원인데 넘어와서 2018년도에 사업을 했겠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4억짜리가 있고 사고이월이 1억 8,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육신 건이면 사고이월 건은 어느 사업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억 8,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육신이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명시이월 4억은?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디자인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 올해 할 겁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공모사업이 돼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까 답변을 반대로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육신 건은 사고이월된 거고 명시이월 4억은 뭐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디자인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하고 노들나루공원 두 군데와 사당역 10번 출구 앞 먹자골목길 입구에 먹자골목도 홍보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세 군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디자인 태양광 사업 제가 기억이 났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추경으로 잡지 않았나요?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추경까지 잡아놓고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작년도 4억은 10월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이 10월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급하게 추경까지 할 필요없이 본예산에 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없이 잡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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