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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2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5억 5,182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억 1,627만 7,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6,978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Ⅱ-1 108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5억 7,501만 3,000원으로 이중 15억 424만 3,815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4만 1,220원이며 집행잔액은 6,172만 7,965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4,708만 7,910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 1,464만 55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8쪽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입주자선정 심의수당 및 입주식 행사운영비로 335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연계를 통해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수당 절감으로 653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537만 6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낙찰차액 233만 9,350원입니다.
  이어서 10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598만원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5,239만 3,4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4억 5,287만 6,8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5,822만 1,825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840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178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하단부터 109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요약본 2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임시적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이 자진철거하지 않고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사업자들 임대의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비용발생 부분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체납분, 이행강제금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대부분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이 되는데 저희가 징수절차에 의해서 3회에 걸쳐서 독촉과 촉구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징수율은 올라갔습니다.
이미연 위원    좁혀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주택과장 김선진  예.
이미연 위원    미수납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Ⅱ-1 결산서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은 시비 100%를 받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사업별로 틀린데 매칭 40%, 20%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를 지급하고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부터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공동체 참여 활성화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불용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부담금을 덜 받더라도 불용되지 않고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의무단지는 많이 하시는데 비의무단지가 저조합니다.
이미연 위원    저조한 이유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선진  세대수도 적습니다.
이미연 위원    본인 부담금이 높아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서라도 다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요약본 23쪽입니다.
  앞에서 다른 것은 질의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전체체납액을 보면 50%가 넘습니다.  다른 체납액과 달라서 주택과 체납액은 사실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하실 테고요.  압류까지 절차대로 진행되면 100% 회수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 50%가 넘는다는 것은 체납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세출에 보면 위반건축물이나 나머지는 달성률이 7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언뜻 계산해도 72%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선진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것은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도 징수율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체납액의 관리는 과가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체납은 다른 체납과 실제로 좀 다르잖아요.  물건이 확보될 수 있는 체납률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같아도 다른 데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징수과로 넘어가면 압류를 어디까지 하고 있죠?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만 하나요, 아니면 예금이나 차량에도 다 하나요?
○주택과장 김선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부분도 다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3억 5,000만원인데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과 직원들한테 체납액수에 따라 포상금이 있죠?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징수과로 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려고 할 텐데 금액이 너무 커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납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주택과뿐 아니에요.  주택과는 금액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동작구청 자체가 체납률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신경 쓰면 훨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위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체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작구가 정책에 의해서 복지다 뭐다 해서 선두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구 차원에서 신경 써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전담부서도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체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512만 9,000원으로 돌출간판 및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도로사용료 수입과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6,55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2,0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Ⅱ-1권 1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42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43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738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8,407만 8,000원으로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용역비와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3억 9,97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노량진역사 현대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811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720만 8,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비와 재난대비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등으로 5,46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94만 1,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Ⅱ-1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6,939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인 4억 3,757만 5,000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5억 6,428만 5,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4,26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결산서 110쪽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노량진역사 부분 용역비가 안 나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운영이 46만 6,580원으로 금액은 적은데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던데 돈을 반납할 정도로 남나요?  비용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벌금을 낼 정도로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민원이 많은데 금액을 떠나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하나가 불법수거보상제라고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조진희 위원    이것은 보상제가 남은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죠.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다 집행이 안 된 거죠.
조진희 위원    주민들의 신고가 저조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저희 단속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런 금액이 남는 게 좀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처음에는 엄청 잘됐는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오는 물량이
조진희 위원    물량이 적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저희가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46만 6,000원은 상해보험비가 남은 겁니다.  수거보상제 하는 것에 따라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상해보험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아는 것과 달랐네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모자랄 텐데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단속은 치밀하게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해보상비가 남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해보상비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용직이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수거보상제는 일반 주민들이 수거하면 개수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 보험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위원장 신희근  주민들이 현수막을 수거해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고용한 근로자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이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건데 거기에 무슨 상해보험을 들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공고를 해서 27명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물이라든지 대인에 대한 배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모집한 27명에 한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그분들에게 보험을 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일반 주민이 수거해 오면 수거보상제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미리 신청을 받는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수거해서 갖다 주면 수거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대상자에 한해서 하니까 그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든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4,800만원이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량진역사 현대화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이월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년 12월에 추경에 의해서 발주됐는데 용역기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이것을 12월 추경에 넣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년 6월 추경에 넣어서
○위원장 신희근  2018년 6월 추경에 넣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래서 12월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다가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발주를 늦게 했군요?  6월에 추경을 했으면 그 해에 하려고 추경까지 넣었을 거잖아요.  발주가 늦어지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발주가 늦었다기보다 용역기간이 작년 한해에서 끝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최초에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전체금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5,000만원 받아서 4,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요약본 2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변상금 같은 것은 당연히 완납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게 변상금 말고 주로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로점용 과태료입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건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돌출간판을 하면 합당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일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조진희 위원    돌출간판을 해서 도로점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그렇게 돌출된 간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부과하죠.  도로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조진희 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도로점용은 하지 않고 벽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실 테고 광고지 같은 것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하나요?  붙이는 사람들한테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처음에 발주한 사람들한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행위자한테 하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도 같이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지를 행위자가 붙였으면 행위자한테도 부과하신다는 것은 이해했고요.  그럼 발주자도 찾아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그게 신대방 쪽에 엄청 많아요.  볼 수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주민들과 많이 떼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받는데 그쪽에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부과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광고물이 서초, 강남과 동작은 확 차이가 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청의 단속 의지의 차이거든요.  횡단보도 바닥에도 붙여놓은 게 있고 가로등 같은 데에도 붙여놓고 하는데 그 전화가 대부분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그 핸드폰이 대부분 대포폰일 수 있고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집행해야 동작구가 깨끗해지는데 의지의 차이예요.  반면에 서초구나 강남구가 잘 살고 부자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지 차이예요.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면 깨끗해요.  도로에 그런 거 없어요.  버스정류장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겨우 떼는 정도예요.  그런데 떼도 청테이프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버스 승강장은 설치한 지 오래 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때 잠깐은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포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분양 전화라면 내가 살 것처럼 전화통화를 해서 위치도 알아보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상자들이 우리 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우리 구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니어도 부과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줘야 동작구가 깨끗해져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신희근  상도로처럼 큰 도로 있잖아요.  승차장에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있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것을 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테이프까지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종이만 떼요.  유리이기 때문에 뭐로 밀면 테이프까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법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 나와 있으면 그 광고지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속이 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과태료 부과를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부과했다는 것도 같이 보게 법령도 발췌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옥외간판 떼는 민원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것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시정조치를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것도 내역서에 들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은 4,751만 9,560원을 징수결정하고 3,849만 5,0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91만 6,74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소송비용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서 Ⅱ-1권 112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838만 7,1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536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2만 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8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91만 6,1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1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3,600만 100원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752만 6,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MP자문료와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237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750만원은 흑석1구역 촉진계획변경 용역비 지급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반납비로 1,951만 7,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6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비나 소송비를 반납 받는 액수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미수납액이 꽤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전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계속 이어진 사항입니다.  올해 못 받은 것은 전년도에 다시 이월돼서
이미연 위원    바로 못 받아서 이월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체방법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이월되면 일단 관리하다가 세외수입으로 부과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2쪽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에 보시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유가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재개발을 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회의를 적게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회의를 주최 안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은 조합에서 요구하면 바로 주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회의 개최를 안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500만원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신대방역세권이 작년에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반대가 들어 와서 찬반투표를 했는데 64%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통과됐으면 추진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류됐기 때문에 못하고 그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월된 게 아니고 반납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통계목 자료 제출된 거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죠?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에서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대방역세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목이 편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신대방역세권은 재개발이 공공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책정된 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1,484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공공관리제도 사무관리비가 신대방역세권 위원회를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장을 선출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처음에는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자체사업비로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려고 절감해서 한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선거관리업무를 선관위에 위탁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려고 하다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료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신민희 위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항목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1,589만 9,000원, 공공운영비는 867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8만 4,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신대방역세권으로 예산편성을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29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행사실비는 참관위 수당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총액을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2,580만원이며 상도유치원 철거에 따른 대집행비용인 기타수입 등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18억 6,838만 8,1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1,514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2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693만원으로 16억 9,487만 4,3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1,752만 9,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의 113쪽과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8,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9,3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49만 3,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0만 6,4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인 시비 보조금 8,200만원의 집행잔액인 81만 1,530원은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59만 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집행한 1,469만원을 포함하여 1,768만 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99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99만 84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집행한 9,423만 3,720원을 포함하여 9,603만 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지급 잔액으로 308만 5,28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사당동 272-28 옹벽 보수보강 공사에 전년도 이월액인 시비보조금 8,200만원 중 8,118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81만 1,530원은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집행금액과 건축과 차량 임차비, 공사장 시설물,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기술사 수당에 1억 4,950만 8,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인 예산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에 129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3,6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63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93만 4,000원을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24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1억 1,880만원 이거는 뭔가요?  실제수납액도 전혀 없고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작년에 상도유치원 사고 때 상도유치원 건물을 철거했는데 저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먼저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입을 잡았고 작년에는 이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다 완납이 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이 1,36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도로 점용허가 도로 점용료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왜 39만 5,000원이 미수납이 됐습니까?  사용료는 징수가 100%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도로사용료가 감액이 돼서 건축주가 도로점용 안하겠다고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공사 하고 있는데 징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징수를 하는데 사용기간이 당초 점용했던 기간보다 줄어서
박흥옥 위원    예를 들면 3개월인데 2개월밖에 사용 안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박흥옥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완공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준공기간과 공사기간이 따로 있고 공사하기 위해서 차량 점용하는 기간도 별도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징수할 때 차등을 두어서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점용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주가 계획을 해서
박흥옥 위원    건축주 편의를 따라가네요?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주가 자재 적재 같은 기간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고 기간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박흥옥 위원    동작구 관내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 결정된 게 있죠?  번지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요약본 24쪽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미수납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지난연도 수입이라든가
○건축과장 임창섭  2개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들이 했는데 건축주가 성실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2017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올해는 1,800만원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징수율이 어떻게 보면 높아진 건데 사유가 있나요?  그분들이 안 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건축과장 임창섭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는 위반율이 높아서 징수율도 높아진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면적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위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해마다 연도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 연도에도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단계별로 부과 예고 1, 2차, 나중에 압류까지 절차는 가는데 이분들이 못낸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련의 절차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1억 6,2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24쪽, 내용보다 국장님께,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건축과도 주택과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시면 회수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조진희 위원    국장님 보세요.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총괄인데 징수결정액이 8억 3,257만 1,820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6억 9,649만 7,22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90%에 육박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려우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좀 그래요.  그런데 도시관리국 전체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회수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0%에 육박하도록 회수가 안 된다는 건 업무 프로세스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단계별로 조치를 했는데도 안 내니까 최종 조치까지 해서 그다음에는 징수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빨리 받으려고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과나 단계별로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죠.  우리 구 전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는 물건이 있는데 90%에 육박하도록 회수를 못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전용하고 변경했죠?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원장 신희근  국고보조죠?
○건축과장 임창섭  국고와 시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산서 113쪽, 114쪽에 왜 전용과 변경금액이 안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임창섭  177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는 알아요.  그런데 113쪽, 114쪽에 예산성립후 증감 해서 전년도이월액, 전용, 변경 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왜 빠졌냐고요.  뒤쪽은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거고 결산서 앞쪽에 왜 금액이 빠졌냐고요.  상세내용은 뒤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앞쪽 예산성립후 증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 표기가
○위원장 신희근  다른 과는 전용, 변경 이런 것을 이 안에 포함돼서 금액을 적어놓는다고요.  그게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결산서의 이 목에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고 뒤페이지는 상세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미숙한 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을 적어야 되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고 뒤에 세부내역만 잡아놓으면 결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게 아니고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과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표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누락시킨 거거든요.  이 란에 금액을 적게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보고 세부내역을 뒤에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후 증감에 금액을 안 적었으면 결산서 작성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잘못인지 아닌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상식적으로 결산서 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까지 표준을 만들어서 만든 결산서잖아요.  여기에 란이 있는 것은 금액을 적으라고 있는 건데 누락시킨 거잖아요.  결산서 작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와도 얘기해 봐야 될 문제인데 분명히 바로 잡으세요.  이것은 확인 차원이 아니고 잘못 작성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2억 7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8억 4,991만 1,47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1,843만 8,8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15쪽부터 11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8,945만 720원을 포함한 96억 9,094만 3,72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9,498만 4,93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287만 2,08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1,308만 6,70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공원정비 및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8,296만 1,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 1,738만 4,740원으로 지출액 46억 5,209만 2,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287만 2,08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8,242만원으로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구․시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잔액 및 수목구매 재료비 등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의 75%를 차지하는 4억 3,700만원은 2017년도 용봉정 자연마당 특교금으로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 명시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맞추어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 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58만 9,980원을 포함한 18억 3,240만 2,980원으로 지출액 17억 6,065만 45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175만 2,935원으로 집행률 96%이며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유지 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65만 6,000원으로 지출액 9억 6,263만 7,700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401만 8,300원으로 집행률 96%이며 집행잔액은 임야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임야 내 약수터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관리 공사 및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차량 임차비 잔액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31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37만 3,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0만원으로 집행률 99%이며 집행잔액은 산불 미발생에 따른 출동여비 미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1억 6,27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6,241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689만 9,000원을 포함한 7억 5,310만 6,000원으로 지출액  7억 3,937만 8,0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72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3만 4,000원으로 지출액 54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27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중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까치어린이공원 공원정비 시설비로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심의 등 공사 전 사전이행절차 등의 이유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비둘기어린이공원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 8,287만 2,080원이며 이월사유는 점유자들의 미이주로 인한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356쪽 및 414쪽에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78만 2,000원이며 지출액 3,577만 750원으로 집행률은 99.98%입니다.
  이용주민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예산상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요약본 24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금이 과태료와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시유재산변상금과 구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변상금이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거죠.
박흥옥 위원    미수납이 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6월 현재 구 일반 시유재산변상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이 없고요.  6월 현재 미수납 구 일반 구유재산은 8건에 2,994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우리가 계속 부과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과를 독려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것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지칭은 안 하겠지만 공원 쪽에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박흥옥 위원    그거 다 징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같은 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많고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것 외에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단체들이 있는 것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 그런 데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주거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원시설물이 무단점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과태료를 발부하고 3회 이상 안 되면 고발조치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가능하고요.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또 현재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원이 무단점유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공원 정비 국고보조를 보면 지출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은 빼고 4억 7,500만원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공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을 넣으면 과장님이 예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115쪽 중간에 공원 정비 국고보조 해서 4억 7,5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017년도에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특교금 5억원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중 용역비 473만 4,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4,760만 1,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 4억 4,766만 5,000원은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비에 남아있고 그것을 다시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맞춰서 올해 집행하고자 예산을 다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 4,766만 5,000원은 작년의 집행잔액이지만 우리 구비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용봉정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이게 시비보조예요, 국비보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 것은 특교금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면 이월시키면 되지 왜 지출잔액으로 해서 불용시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교금을 받아와서 한 번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위원장 신희근  이미 한 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요.  작년에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공원조성계획이 미비되고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이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구비로 남아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구에서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당연히 집행잔액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세입 처리하고 2019년도에 예산을 구비로 다시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게 나오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우리가 매칭비율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이해했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결산서 115쪽입니다.
  녹지조성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많아도 확률로 따져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시비보조인데 4,098만 1,000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이왕 나왔으면 다 쓰시지 왜 반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원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조진희 위원    낙찰차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을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못 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진희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4억 받으셔서 4,000만원 남기셨으면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 쓰지 왜 그러셨나 해서요.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115페이지 공원 관리에 지출잔액이 7,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세목으로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6,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발주를 했을 때 낙찰차액 그런 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녀 운동기구에 관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18쪽 하단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2억 199만 6,000원으로 56억 2,269만 3,390원을 징수결정하고 37억 1,138만 3,7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9억 1,130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Ⅱ-1권 86쪽부터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억 3,056만 3,000원으로 2억 6,311만 3,9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31만 9,7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4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2만 3,690원으로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적업무 운영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5만원으로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및 지적기준점 설치비에서 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34만 650원으로 중개업소 신고포상금과 실거래가 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4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만원으로 주요사유는 검증 수수료의 국고보조금 우선 지출 및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54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55만 3,860원으로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사유 미발생 및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로명판 등 시설비 148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68만원입니다.
  87쪽 공공용지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2,732만 5,200원으로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18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이 있는데 5억 1,722만 1,420원 징수결정하셨는데 실제수납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그대로 있는데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서 실명법 위반입니다.
  3건에 5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결론이 날 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납부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87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 구에서는 도시생활형주택,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개발이익을 계산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최근에는 없고 부과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8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위원회를 설치 안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공유토지분할이 신청되어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부동산거래관리 예산이 2,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60% 넘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도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거기에는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동산거래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50만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 예산반영을 했고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허위신고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1,0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위원장 신희근  한 건도 안 나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포상금 예산을 줄여서 잡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런데 건당 최소 액수가 50만원,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로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위원장 신희근  1,0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은 맥시멈으로 법에 규정한 1,000만원까지
○위원장 신희근  세부적인 규정을 금액대로 정해 놔야지 이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편할 텐데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위원장 신희근  위에서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구에서 정해야죠?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미집행으로 넘어갔지만 발생됐을 때는 어느 기준으로 보상할 겁니까?  액수로 정해 놔야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에 지침이나 규칙이 있나 보고 없으면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3건 정도가 있었는데 개발부담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건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과를 안 했고 다른 한 건은 준공연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다른 한 건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나머지 집행한 것은 뭡니까?  약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작년에 상도엠코타운 아파트 부담금 부과 촉구를 하면서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세 건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편성하면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따져보고 편성한 겁니까?  편성할 때는 세 건이었고 편성한 뒤에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미집행했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작년도에 사업이 준공돼서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 대상이 아닌 게 한 건 있었고요.
○위원장 신희근  예산 편성할 때 파악할 수 없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준공 후에 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26억 8,88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2,604만 5,612원, 수납액은 30억 735만 5,082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510만 4,690원, 미수납액은 9억 9,358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은 11억 2,355만 3,8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억 3,334만 4,210원이고 집행잔액은 9,020만 9,6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5,562만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5,413만 9,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920원입니다.  
  다음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7억 383만 2,000원 중 6억 8,924만 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9만 1,30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만원 중 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28만 6,880원 중 1억 7,673만 4,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55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277만 4,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만 8,950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4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762만 9,000원 중 9,869만 2,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3만 6,130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25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824만 9,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요약본 25쪽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보면 13%밖에 실제수납을 못했습니다.  미수납된 이유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수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공용지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에 관련된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이의제기하고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들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이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10%, 11%, 13%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높아진 수치가 13%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더 높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결산서 117쪽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199만원 정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당초에 민간용역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사당로에 이수사계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2018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을 했는데 이월한 목적이 노점들과 마찰이 심할 것 같아서 다른 용역을 더 채용해서 단속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노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순조롭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출 안 됐고 인건비만 일부 지출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셔서 남은 거니까 이거는 잘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감사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25쪽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항목이 뭡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공유재산사용료인데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다거나 도로로 인정공고가 안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료를 부과해서 수납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것도 꽤 많은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건수는 잘 모르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건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조진희 위원    항목을 큰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대부분 도로입니다.
조진희 위원    현재 현황은 도로인데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 104억 7,600만원 중 수납액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Ⅱ-1권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원이며 5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 관리 5,870만원, 불법자동차 관리 7,2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통수요관리 운영비 및 불법자동차 관리 우편요금 등 총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645만원 중 4억 1,7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7,775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5,356만원, 교통약자 안전 확보 2억 8,6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낙찰차액 등 총 3,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거든요.  거의 90% 정도예요.  물론 징수과로 갔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다 그래요.  그래도 과태료 부분은 50% 좀 넘는데 비교적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조남성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 15% 정도밖에 징수를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도시관리국 결산심사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TV를 보면서 통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과태료가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내지는 뭔가를 위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금액이 많지 않아서 꼭 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보통 10%에서 20% 정도 걷는 것이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압류들을 통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바로 직전에 가로행정과도 어차피 같은 국장님이시라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거기도 징수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당해연도에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오히려
조진희 위원    오히려 당해연도는 가로행정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우리 구가 여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쌓인 게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맞습니다.  이따가 주차관리과 하실 때는 더 많아서 놀라실 텐데요.
조진희 위원    이미 제가 며칠 동안 다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저희가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예금 압류거든요.  예금 압류를 했더니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부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를 병행하고 있어요.  차량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아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계속 타고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아까 주차관리과는 더 많아서 놀라실 거라고 하셨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78억 5,200만원이에요.  이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차관리과는 5억 5,800만원이에요.  아마 여기가 미수납액이 최고인 같은데요.  누적 미수납액이 78억 5,20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구청에서 제일 많은 미수납액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차량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물건이 있잖아요.  차량 폐차를 안 시켜주고 다른 차를 뽑아도 연계해서 같이 압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78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으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데는 몇 억인데 10억을 넘어서 78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미수납액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난연도부터 계속 쌓여서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른 과처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는데 이것은 물건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차는 언젠가 폐차를 시키든가 다른 차로 바꾸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이 있을 수 있나요?  차는 오래 타봤자 10년, 15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뜻이 아니고요.  차량은 언젠가는 교체하잖아요.  몇 년을 타다가 바꾸고 몇 년을 타다가 바꾸면 평균 수치가 나온다고요.  폐차를 할 때 구청에서 폐차 조치를 안 해 주고 명의이전 조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교체될 때쯤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누적돼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물건 자체가 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 정도 지나면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를 하는데 이때는 압류해제와 상관없이 말소가 돼서 폐차를 해버려요.  그래서 법률상 압류해제를 해야지만 넘어가고 차량등록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를 할 때는 압류해제와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해서 말소가 돼 버려요.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것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폐차는 하는데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하면 차는 살아있는 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것은 말소가 돼 버리니까 없어진 거죠.
조진희 위원    자동말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정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 연령이 오래되면 세금과 관계없이 그대로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령초과 11년이 지나면 압류해제 절차 없이 바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폐차장에서 통보가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통보가 와서 말소시키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그 대상자가 다른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신고하러 오잖아요.  차량이 다른 차로 바뀌어도 같이 연대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차량이 이전등록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다음 사람이 그것을 승계해 버리는데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아는데 이 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다른 차를 사면 연대해서 그 차에 압류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 부분은 지금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업 차량이든 자가용이든 간에 한 대가 있으면 다시 사든 아니면 두 대, 세 대가 있든 연대해서 다 같이 압류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건 그 차들이 11년이 지나서 전부 다 폐차하고 계속 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죠.  계속 대체가 되니까 쌓여가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대압류를 하는 것이고요.  차량압류를 떠나서 재산압류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는데도 78억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게 있고 대체압류까지 하고 재산압류까지 하는데 어떻게 차량 부분에 대해서 78억이 미수납으로 쌓여있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저희가 압류를 세 가지 합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는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와 예금 압류를 하는데 예금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할 때 4만원, 5만원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됐을 때는 예금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폐차시킬 때도 문제가 없고요.  단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를 다시 샀을 때 대체압류를 하기 는 하지만 차를 끌고 다니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 내도 차를 타고 다니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모든 차가 11년을 넘겨서 폐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안에도 몇 년 타다가 명의이전할 수 도 있고 폐차할 수도 있는데 모든 차가 금액을 내지 않고 쌓여간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압류조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하고 있다면 차량을 한 사람이 두 대를 갖고 있는 것, 한 대 팔고 다시 사는 차량들을 연대해서 압류한 것, 그다음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재산에 압류한 근거내역을 최근 3년간 것을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78억이라는 것은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 떼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은 어느 경우에 떼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세금 안 냈을 때도 떼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이런 경우에 번호판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이 돈이 어차피 징수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현재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 부분만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차량 부분은 연대해서 다른 것을 압류해도 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 내고 탄다?  번호판을 떼는데 어떻게 탈 수 있어요?  행정집행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징수과에 얘기할 부분인데 여기에 잡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징수과와 논의해 보시고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와 바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78억으로 크지만 개개인당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고 징수과인가 어디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방식이나 징수방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고해서 할 필요도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법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연대가 되지만 그전에는 연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 냈어요.  이자도 안 붙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쭉 갖고 가다가 폐차할 때 차와 같이 없애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낼 수 없겠죠.  이게 법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량을 물건지로 하다 보면 금액이 적고 재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하기에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래 근무하셨던 행정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비단 우리 구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얼마 이상이라든가 순차적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번호판을 떼면 바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지금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만 영치를 하고 나머지는 영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30만원 이상 되는 미수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0만원 넘은 것 수두룩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번호판 떼는 것은 금액이 안 될 테고 사람이나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잡아야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3억 2,570만원이에요.  이게 작년 한 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지나면 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죠.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것만 벌써 3억 6,000만원 정도인데 10년이면 30억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압류 건이 없어야 결손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압류 건과 별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이 안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압류 건을 빼고 작년 한해 결손액이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압류와 별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더 큰 문제죠.  우리가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세스를 검토해 보고 옛날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시대는 엄청 변했는데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여기는 불납결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효결손이 더 많습니다.  시효결손이 717건이고 불납결손은 불과 7건입니다.
조진희 위원    시효도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못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시효가 5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5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5년 지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조진희 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을 아시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못 하실 테고요.  어쨌든 주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80억 가까운 돈이 체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과만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16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짜리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에 어린이집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고 면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으로밖에 안 나오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쓰려고 하는 여유분이 안 나와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법정주차대수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몇 면이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건축계획과 연계돼서 몇 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는 4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받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 면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이해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795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1,70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5억 6,8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21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61만원으로 이중 4,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1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40억 7,700만원이고 이중 64억 8,4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9,2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 66억 8,051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2,02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등 2억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말씀을 따로 더 드릴 필요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예산 전용 부분과 변경 부분이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됐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기획예산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결산서에는 세부사업이 같은 것은 전용을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하지 않고 뒤의 세부자료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결위 때 지적할 건데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성과예산제도를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통계목 간에 이동 내용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책자로 위원님들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물론 행안부 주요개정 사항이라 결산서 책자는 이렇게 만들지만 저희가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통계목 간에 이동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요구해야죠.
최정아 위원    그것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세부 사업별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작년까지는 특별회계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억원이 교통행정과로 잡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에 잡혀 있는 게 맞고요.
○위원장 신희근  올해부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한 팀이 주차관리과에서 넘어와서 그 팀에서 쓰는 특별회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차관리과에서 다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업무분장을 정리하셨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위원장 신희근  2018년도 말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이?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결산 잉여금인데 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6쪽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17억 7,7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8,779만원, 수납액은 17억 7,041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109억 27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9억 9,1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00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로개선․확충 18억 9,157만원, 도로시설 관리 37억 2,542만원, 제설대책 관리 6억 5,188만원, 가로등 관리 7억 1,784만원, 보안등 관리 13억 465만원, 지하 보․차도 관리에 1억 4,95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229만원, 가로등 관리 기타직 보수 2,7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00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선·확충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 3,551만원, 도로시설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 2억 2,662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9,883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관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예산 집행잔액 6,518만원, 보안등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4,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과 239쪽부터 24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24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2,98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6억 6,63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7,5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결산서 122쪽 도로개선확충 부분도 집행잔액이 3,551만 3,420원 남았고 도로시설물관리도 2억 2,662만 9,780원 남았고 큰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부분도 9,883만 5,450원, 보안등관리도 5,000만원 정도 남았고 집행잔액이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이런 거죠?  유난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 과 예산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설계가에 일반적으로 85%에서 86%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설대책관리는 저희들이 당초 2017년 예산을 잡을 때 상시 직원들이 눈이 오나 안 오나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 직원들 전체 비상 걸면 교통비로 1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비상횟수도 줄어들어서 남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낙찰차액이 보통 몇 % 정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발주금액에 14-15%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어쩔 수없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도로관리과 전체 목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밑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이 제대로 달성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미진한 상태인데 도로개선확충 그러다 보니까 55% 이렇게 나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개선확충은 동작초등학교, 이수힐스테이트 앞에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수힐스테이트 건은 추경으로 잡다보니까 사업이 금년에 집행하게 됐고 동작초등학교는 원래 토지주가 사망을 해서 상속처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보상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달성률이 낮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55%는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100% 상회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과마다 유리한 쪽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 정도밖에 목표 달성치가 안 되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사전에 돼야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상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22쪽 도로 시설 관리, 도로 개선 확충, 제설관리 이월액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설관련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제설작업이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겨울에 제설작업해서 그렇게 되고요.  도로 개선 확충은 보상이 안 돼서 사업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 시설관리는
최정아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같이 연관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가 크고 이월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이 올해 집행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까지 내용을, 올해 안 되면 계속비 이월로 가든지, 그런데 계속비 이월로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집행을 거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사고이월 부분도 도로관리과에 많습니다.  어쩔 수없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된 금액과 사유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건축과에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건축과 도로사용료는 제 추측으로는 건물을 공사하면서 일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레미콘차가 대기했다가 타설할 때 그 면적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동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 면적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점용면적에 따라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동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위원장 신희근  상도권, 사당권 도로개설에 15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미집행 발생 1,564만원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미집행발생은 동작초등학교 도로개설하고 이수힐스테이트 도로개설이 발주를 해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면서 공사낙찰차액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발주할 때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로 보면 4건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낙찰차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합니까?  지출잔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변경 등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은 집행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낙찰차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동작초등학교 관련해서 9,100만원, 이수힐스테이트 관련해서 4,580만원이 공사하고 폐기물 낙찰차액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도권, 사당권 도로개설에 들어 있는 1,5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거는 상도4동에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매입한 게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낙찰차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낙찰차액은 지출잔액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입력을 잘못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출잔액으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 신희근  입력과정에서 오류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산서 만드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지출잔액으로 가야 될 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금액이야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겠지만 제대로 표기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쓴 게 어디라고 했죠?  20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했는데 도로굴착복구정비인데 공사를 어디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사용료와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직접복구비는 직접 굴착한 부분에 대한 면적이고 굴착을 하다보면 주변 도로가 손괴되기 때문에 굴착부분에서 일정한 면적만큼 저희들이 보수비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게 복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나 소규모업체에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대행해서 관리청 복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복구라고 해서 허가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수사업소에서 별도로 복구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복구하는데 소규모 가정집 공사나 통신 소규모공사는 관리청 복구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금액이 6억 6,6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굴착비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도로점용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재난담당관 이관업무를 포함한 2018 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 세출,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주민이용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2,1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2,778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억 2,653만원, 미수납액은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8억 3,242만원으로 이중 55억 1,80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252만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35억 7,957만원, 하천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5억 5,515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4,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 자재 및 수방근무 직원 수당 지급 등 수방관리 사업에 9,421만원, 안전한국 훈련 및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4억 3,749만원, 마지막으로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지원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에 1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1,252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억 8,360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65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99쪽부터 2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1,35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02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도유치원 복구공사 등에 4억 9,4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9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결산서 125쪽 재난대응 관리에 10억 32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업무이관 때문인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교부금으로 2017년 10월에 배정됐는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비가 10월에 배정되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내진시설 보강비인데 왜 이월이 됐나요?
○치수과장 황왕연  국주도서관 1개소에 내진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세부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통계목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2만원 다 쓰셨네요?
○치수과장 황왕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해연도에 다 사용해야 될 예산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상식적으로 사업 자체가 보류돼서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치수과장 황왕연  훈련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국주도서관 교부금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거기와는 상관없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내진보강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예.
신민희 위원    그리고 요약본에 임시적세외수입 77만 7,000원은 지난연도 수입이 넘어온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지하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분인데 징수가 안 돼서 체납된 겁니다.  저희 과에서 지하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불량품이 나오면 수리를 하고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민희 위원    수질 관리를 잘 못해서 부과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안 하고 방치한 데가 있거든요.
신민희 위원    1건에 77만 7,000원이 부과된 건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셨겠지만 지하수법 위반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본인이 위반해서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 같은데 77만 7,000원이면 과태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1개 업체인데 폐공을 안 하고
신민희 위원    경미한 사안인가 봐요?
○치수과장 황왕연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신민희 위원    부도가 났으면 받을 길이 좀 요원할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황왕연  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25쪽 수방근무 지원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거죠?
○치수과장 황왕연  직원들이 비가 안 와도 2명씩 상황근무를 하거든요.  상황이 발령되면 직원들이 수방근무를 응수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방 횟수가 좀 적었고요.  12시 넘어서 발령이 나면 직원들에게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걸린 적이 좀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600만원에 직원들 급여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식대와 교통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 하고 남은 돈이에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넣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수과장 황왕연  지출잔액으로 넣어야 될 건데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출잔액으로 넣어야 될 것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도로관리과 사항과 비슷하지만 사항이 조금 다른 것이 비상을 걸어야만 발생하는 비용인데 가령 100일을 비상을 걸려고 했는데 50일만 비상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을 걸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100시간 해야 될 것을 50시간 했어요.  그러면 50시간을 했잖아요.  집행사유는 있었잖아요.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것은 생각을 하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 신희근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거나 변경됐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에 넣는 게 맞는데 사업 자체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했잖아요.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그럼 지출잔액이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가령 도로개설 같은 경우 100m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50m로 도로개설을 한다면 100m 계획이 50m로 변경됨에 따라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했단 말이에요.  조금 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24쪽 지하수 관리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37만 5,000원이에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도 37만 5,000원이에요.  이 정산잔액이 보조금 반납으로 한 건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잔액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125쪽 밑에 재해 및 재난 관리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은 119만원이잖아요.  보조금 정산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여기만 금액이 같아서요.  다른 데는 다 다르거든요.
○치수과장 황왕연  합산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신희근  담당이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바뀐 거니까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 김형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서무주임 행정6급 김형은입니다.
  지하수 보조금은 당초에 시․구비 자체를 50%, 50%씩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 역시 반반 부담해서 시비 부분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기재해 놨고 구비 부분은 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만 5,000원씩 각각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125쪽 재해 및 재난 관리에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19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 김형은  재해 및 재난 관리 부분에 119만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원은
○위원장 신희근  세부사업이 다른 건가요?
○지방행정주사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지원사업에서 전액 시비를 다 집행한 다음에 남은 잔액 200만원은 구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실질적으로 시비 반납금이 전혀 없고 구비 잔액 200만원을 기재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시비보조 119만원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119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500원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1,000원 단위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 500원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방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발령 횟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수방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개 통계목으로 나눠지는데요.  국내여비로 남은 집행잔액은 167만원이 전부고요.  나머지가 사무관리비인데 2,487만 2,000원이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지출되나요?
○치수과장 황왕연  사무관리비가 1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신민희 위원    아니요.  수방근무 지원은 집행잔액이 2,487만 2,000원이 남아있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사무관리비는 급량비이고 국내여비는 12시 넘어서 수방 비상 걸렸을 때 교통비 1만원씩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2,4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내여비가 16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2,6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국내여비는 예산이 38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67만원 남았으면 절반 조금 못 미치게 남은 건데요.  그에 비해 사무관리비는 6,65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같은 회차로 발령이 걸렸으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같은 명수에게 동일하게 지급됐을 텐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 남은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치수과장 황왕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도 직원들이 2명씩 대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는 12시 이후에 비상 걸렸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과는 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은 310만 8,280원으로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2017년 징수결의한 영도시장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처분취소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Ⅱ-1권 12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4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921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26만 4,7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행정타운 건립 홍보업무 추진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으로 2,7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1,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 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타운조성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708만 3,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영도시장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작년 12월 21일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이 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보상대상 물건들에 대해 물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인들이나 토지주들과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진행이 안 되다가 3월까지 물건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물건조사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보상계획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사를 선정 중이고 선정이 끝나면 7월부터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잘 되고 있네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지금은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믿고 빨리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발생 사유가 2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상도동 쪽에는 구 청사에 대한 공공청사의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지역은 현재 있는 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폐지를 해야 되면서 전체적인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민열람공고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변경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더 유리한 지침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때 변경된 것으로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1년 정도 기다렸던 상황이고요.  그게 올해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미집행이 생긴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될 예정인가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자칫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인 공기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공기보다도 미집행됐는데 이 금액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연도에 또 잡아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2019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시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연말 안에 실시계획변경은 될 것 같고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은 연말 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종합청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청사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장승배기에 청사 짓는 부지도 지금
○위원장 신희근  1,860만원 이 예산이 종합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행정타운 종합청사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1,860만원은 노량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종합청사라는 게 어디냐고요.  동작구 종합청사 건립이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단위사업이 3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타운건립팀을 종합청사 건립으로 사업 분류를 했는데 그 안에 청사 건립하는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팀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예산은 종합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예산이에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종합청사는 우리 행정타운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위원장 신희근  거기는 장승배기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위원장 신희근  거기하고 노량진 지구단위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세부사업이 같이 잡혀있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장승배기로 이전하는데 이 청사는 LH와 교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공청사 폐지를 저희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사해서 들어오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지연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러 지연시켰습니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지침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선책이 지구단위계획에 과도하게 묶였던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강행 규정에 의해서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로 개발한다든지, 높이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완화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했을 때 저희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돼서 그게 공표되고 시행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을 기다리다 1년 정도 지체됐는데 금년도에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행정타운조성과인데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일부러 지연시킬 것을,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작년에도 예산 잡아놓고 불용시키고 올해도 예산 잡아놓고 또 불용시킬 겁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 적용이 서울시에서 계속 곧 된다 했던 게 계속 딜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언제 공표가 될지 모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연시키되 언제 공표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행정타운조성과에서 했던 이유는 현청사 부지하고 신청사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타운조성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맡아서 했던 겁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야 LH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6쪽부터 27쪽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세입은 통신선 지중화 소송비용 예산 재배정액과 상도4동 도시재생 주민사랑방 보증금 반환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7억 2,408만 5,000원이며 47억 9,380만 7,590원을 징수결정하여 47억 8,380만 7,59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미수납액 1,000만원은 올해 1월 2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Ⅰ권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2억 3,793만 8,220원으로 이중 66억 78만 3,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4억 5,066만 6,98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5%인 1억 8,64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28쪽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현액 67억 678만 8,220원 중 앵커시설 건립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으로 41억 4,708만 1,370원을 집행하였고 열린스튜디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공사 지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9년 연장운영 계획에 따라 25억 4,396만 4,5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예산은 17억 8,411만 2,000원 예산현액 중 용마무지개길 조성, 학교폭력예방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13억 5,381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사당4, 5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일부 대상지 변경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시공기간 확보를 위해 3억 336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낙찰차액과 셉테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 미동의로 인하여 예산현액의 7.1%인 1억 2,693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05만원 중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6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12월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서 2억 4,150만원 명시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419만 6,000원으로 설계준공금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2억 1,604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설계용역의 준공 지연과 동절기 착공의 어려움으로 16억 8,815만 1,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0만원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 공유공간 운영지원 및 활동가 수당 등으로 3,531만 1,210원을 집행하였고 작년 10월 사당4동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체 용역발주 및 센터 설치 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6억 7,368만 8,7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결산서 118쪽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사업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56억 정도 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다른 사업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유를 사업별로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입에 딱 떨어지는 미수납액 1,000만원은 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 마을사랑방이 있는데 거기 임대보증금입니다.  올해 1월 2일에 수납은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증금도 미수납액으로 잡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외수입으로 별도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증금을 그쪽에서 우리에게 준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사랑방 운영을 작년까지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왜 질의를 하냐면 보증금은 내줄 돈이잖아요?  임대수입은 들어오니까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보증금은 나갈 돈입니다.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어딘가에 보증금을 해 놓는 다른 데가 있어야지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는 지출로 할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했던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회수한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증금 1,000만원을 걸었을 때 세출로 잡은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살아 있는 돈인데?  돌아올 돈이잖아요?  원래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기업을 보면 보증금은 별도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일시적인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단위로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잡고 세출이 발생할 때는 세출로 잡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회계 기본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떠나서 구청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지출이 아니잖아요?  채무 채권식의 형태의 다른 것으로 잡아놨다가 회수되는 것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편하게 세출로 털어놨다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최정아 위원    우리는 회계가 연단위로 끝나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연단위로 끝나도 자본금은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사놓은 것도 있고 계산해서 자산으로 놔두는데 보증금도 자산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회계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죠.  내 돈이 나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들어오는 건데 세입 세출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입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에서는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께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 공동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경우 과다 추계하여 예산불용으로 인한 예산의 적소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세입세출예산 추계 및 사업적기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도한 예산이월 및 예산의 변경, 전용 등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사업의 경우 단순히 남녀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양성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추후 예산을 이용, 전용 등과 관련된 경우 통계목간 예산의 이동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부서에서 결산서 작성 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바 추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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