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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7.   1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최민규․전갑봉․김용아․서정택․박흥옥․최재혁․신민희․최정아의원 발의)(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민경희․전갑봉․서정택․최민규․박흥옥․신민희․최재혁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민경희․김용아․최민규․박흥옥․신민희․최재혁․최정아의원 발의)(9명)
  5.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박흥옥․최재혁․최정아의원 발의)(8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최정아․박흥옥․신희근․최민규․서정택․최재혁․조진희․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3명)
  9.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전갑봉․민경희․이미연․최정아․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8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44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있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발생했던 구청장 공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구정의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 심사절차에 예산의 증액 시 구청장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의를 표명할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나아가 위임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 전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은 작년 본예산 때도 있었습니다.  동작구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동작구청장이라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작은 의견이라도 어떠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 대하여 이번 일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청하며 구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부재 시에는 신속하게 동의표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조치하여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식입장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입장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건가요? 
    (◇구청장 이창우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최민규․전갑봉․김용아․서정택․박흥옥․최재혁․신민희․최정아의원 발의)(9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민경희․전갑봉․서정택․최민규․박흥옥․신민희․최재혁의원 발의)(8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민경희․김용아․최민규․박흥옥․신민희․최재혁․최정아의원 발의)(9명)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박흥옥․최재혁․최정아의원 발의)(8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구 단위에서 기념일 등에 게양하도록 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기에 대한 친근함과 자긍심을 확산하여 애국정신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치안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동에 생활밀착형 치안활동을 제시하여 마을활동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추가하여 관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높은 사용료로 인한 민원 해소 및 비인기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본동 46-1 일대를 취득하고 용양봉저정 주변을 정비하여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동작구 내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대비함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나아가 구민들의 자발적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공감을 통한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전갑봉․김용아․민경희․최정아․박흥옥․신희근․최민규․서정택․최재혁․조진희․이지희․강한옥의원 발의)(13명)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서정택․전갑봉․민경희․이미연․최정아․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8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자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구의 관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원 및 다양한 경험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라매공원 인근 현 부지 적환장 시설에 현대식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설치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동작구 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처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나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공식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식 입장표명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진행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의석에서 – 예.)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본인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기추경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어제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예결위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도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전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해당 집행부와 동작구청장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구청장님 모두 소통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다시 논의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의사일정 없이 추경을 의사안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저희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논의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님께도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모두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집행부에게 저희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집행부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공식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의사표명할 기회를 갖지 않겠다고 하므로 지금 현재 저희 동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심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구청장이 구민 존중, 의회존중의 자세로 구민과 의회에 공식 사과를 한 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정아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한 후 조율을 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전갑봉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지요.)
  정회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인 관계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갖고 구청장에게 구민에 대한 존중, 의회에 대한 존중을 위한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사과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본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입니다.
  오전 본회의 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청장 승인 건에 대하여 지연된 사유와 입장표명 또는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바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중식 이후에 지금 2시에 개의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구청은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또한 상호보완 작용도 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존중해야 될 기관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구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구청 집행부와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이며 구의원 한 분 한 분 또한 동작구민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해당 부서와의 어제 추경심사 시 소통 부재였든 어떠한 경우에든 의회에 설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물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갑봉 의원 의석에서 – 뭘 또 물어봐.  한두 번 물어봐야지.)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금일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작구의회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안이 살아있는 생산적 비판과 발전지향적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실무에 반영되는 동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회 심의결과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은 후에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개회해서 상정하여 모든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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