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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전갑봉․신희근․박흥옥․민경희․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1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전갑봉․서정택․신희근․김명기․김광수․최재혁․조진희․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전갑봉․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박흥옥․신민희의원 발의)(10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조진희․김광수․민경희․김용아․박흥옥․서정택․전갑봉․이미연의원 발의)(9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신희근․강한옥․민경희의원 발의)(5명)
  7.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중 원안 가결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내에서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이 신설되어 이틀 전인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자에게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이 내려지고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12만원에서 13만원의 범칙금과 벌금 30점이 부과됩니다.  
  해당사업은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 대당 30만원씩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작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중 미설치 대수인 121대를 기준으로 3,63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중요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원차량에 대해서까지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느 정도 비용의 투입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관련 비용을 전부 구에서 부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지키기 위해 미리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이미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할까요?  구에서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고 의회가 이를 지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원안의견을 냈고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전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묵살된 채 조진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로 회의를 서둘러 끝내는 것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던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안의견인 탓인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회의진행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 보여준 예결위원장의 모습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중재자로서 일말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사 중 의견을 제시하는 한 위원의 말을 끊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에게 그럴 거면 나를 왜 여기에 앉혔느냐는 막말까지 입에 담았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곽향기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자는 목소리를 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 좋지 않은 취지를 가진 사업은 없습니다.  동작구 집행부에게 경고합니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작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을 장려하는 해당사업에 대해 과연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공감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낄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앞서 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의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청하신 것으로 하고 진행하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에 의해 판단해서 할 문제이지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고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청취불능)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얘기만 하시고 본인 발언을 하시라고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피해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소리 지르는 게 소음 아니에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커다랗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본인이 판단합니까?)  
  그럼 본인이 판단하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무슨 의견을 조율합니까?) 
  조율하고 하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무조건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왜 이래요, 진짜!)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판단해서 할 문제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지금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조용히 하시고요.  하지 마시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원답게 행동을 해야지.)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뭐 의원답게 행동하고 말고)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잘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뭔데 끼어드냐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회의진행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신희근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안전벨에 관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결된 사안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막상 의결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였습니다.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 건건마다 예산이 마음대로 안 되면 5분자유발언을 할 겁니까?  의견이 상충될 때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입니다.
  안전벨에 관한 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동작경찰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벨은 4월 17일이 지나서 일부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 설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만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상도유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학원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한 김광수의원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님께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어서 조진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인 조진희의원입니다. 
  오늘 이미연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정도 현장활동과 상임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절차와 규칙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규칙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규칙이 있고 의회에 오면 의회의 규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활동을 거치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대로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에 가장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자유한국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회의 중에 70% 이상, 많게는 90% 이상 발언을 독차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탓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묵과하고 저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무슨 불법을 짜고 저지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자유한국당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 모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으로 자부담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분명히 상임위에서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의견으로 결정되었고 저희 의회 회의규칙상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그런 의사절차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 의견을 늘 존중하자고 하여 지난번 남북협력기금 조성 시에 의견이 다른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내용은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도출에 의해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저희도 양보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에 관해서는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는지를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고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신 예결위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스스로 자신에게 되물으시고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의장님은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의장으로 선출된 시점부터는 동작구민과 여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 이유는 끝까지 합의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표결로 강행하고자 하는 힘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를 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결위원장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합의도출하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끝까지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에 관해 상임위 의견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는 합의기구이며 통합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인 사항을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넘겨주자,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한 구 집행부에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 없이 삭감 아니면 원안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7명입니다.  동작구의원 17명 중에 7명, 동작구민이 40% 선택한 의견이 무시된다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의장님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책임감 있게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할지를 깊게 고민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례회도 있고 연말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힘의 논리가 아닌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논리로 합의도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정회 및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전갑봉․신희근․박흥옥․민경희․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1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전갑봉․서정택․신희근․김명기․김광수․최재혁․조진희․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10명) 

(11시49분)

◇의장 강한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방해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행기관인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전갑봉․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박흥옥․신민희의원 발의)(10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조진희․김광수․민경희․김용아․박흥옥․서정택․전갑봉․이미연의원 발의)(9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신희근․강한옥․민경희의원 발의)(5명) 

(11시52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가족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의 마련, 지원사업의 시행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우리 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무료셔틀버스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운행을 보장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일조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2019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최저보험료가 상승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에 지원대상 보험료액은 최저보험료보다 낮아 기존 대상자들의 일부는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합의도출 되지 않은 이런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도출이 끝까지 안 되고 표결처리로 강행하는 그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 다 참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하세요. 
  최정아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자유한국당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어제 예결위도 끝까지 표결로 강행이 됐고 오늘도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로 강행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결처리로 계속 진행한다면 상임위 및 어떤 회의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나가시면 안 돼요.  이석하시지 말라고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이석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하고 나가세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이석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하시고.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진행 하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가시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이의있으십니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나갔는데 왜 또 그러십니까?  도대체.)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자기의사 다 밝혔는데 왜 또 거기 마이크 잡아서 카메라 앞에다 세워놓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원하지 않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희의원입니다.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심사의결안이 2019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5,761억 8,333만원 대비 0.99%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98억 9,773만원 대비 1.02% 증가한 5,655억 9,4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억 2,979만 2,000원으로 총 56억 9,63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무관리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3,630만원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인 사업들은 구비지원 시 반드시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는 보조금 형태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와 2019년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관련 서울시 보조금 7,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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