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0일(월)  09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전갑봉ㆍ
  3.    김명기․김성근ㆍ유태철의원 발의)(5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김
  5.    명기ㆍ김순희ㆍ김성근ㆍ유태철의원 발의)(5명)
  6.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일반안건 및 의장선출의 건 등을 정상적으로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장직무대리로서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통과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의회 소관사항이므로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참석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전갑봉
   김명기․김성근ㆍ유태철의원 발의)(5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김 
   명기ㆍ김순희ㆍ김성근ㆍ유태철의원 발의)(5명)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으로부터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받은만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