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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단장께서 부친상으로 인해 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 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표시 기준 고시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표시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소에 GMO 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며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최성연입니다.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은 2017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17억 9,861만 4,000원을 여권발급 사무대행 인건비 등 2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체의 보육교직원 채용 시 원장의 제청없이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능강화사업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장 채용 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장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김순희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김대현 세무사, 신한철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순희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16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올 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던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동작 구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당성을 갖고 계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삼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적 필요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발전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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