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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5.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이봉준․김재열․최정춘․서정택의원 발의)(6명)
  6.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7.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전갑봉․김현상․김주은․김재열의원 발의)(5명)
  1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심사의결안이 2015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652억 8,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3%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재원의 증감없이 정책사업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22.3%인 29억 2,692만원으로 행정지원과 구청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비 2억원은 구청사 시설보다 더 시급한 동청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개선비로 사용하고, 자치행정과 신대방2동 신축청사 관련 예산 2억 5,0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시 동청사 시설개선에 우선 배분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77.7%인 102억 1,008만원으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5억 6,240만원을 원안 가결하고 2016년부터는 구에서 직영토록 하고, 도로관리과 실로암 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원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 적정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설치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2015년 2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하여 2013년도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70억원 중 불용된 26억 6,200만원을 향후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27##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28##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829##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인 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청소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준비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제5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이봉준․김재열․최정춘․서정택의원 발의)(6명)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증인의 선서의무 및 선서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와 견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79##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네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측치 못한 범죄 및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임기, 직무수행 범위 등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30##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1##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2##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3##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처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3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5##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836##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7##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서

◯ !#A2838##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839##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전갑봉․김현상․김주은․김재열의원 발의)(5명) 

(10시35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840##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청소특위 조사결과보고서가 도착된 것 같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와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분야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동작구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봉사하시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이 오늘 조사결과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이곳에 계신 열일곱 분 동작구 의원들 모두의 의정활동은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살피며 계속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폐기물 처리비 및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등으로 지원된 비용은 일반폐기물 처리비, 음실물쓰레기 처리비, 재활용대행업체 지원금,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포함하여 97억 1,377만원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청소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김성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6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일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은 4월 17일 제18차 회의를 끝으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개 폐기물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개 대행업체 총 매출액은 68억 4,285만원입니다.  이중 전체 직원 115명에 대한 급여로 32억 239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36억 4,046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함에도 직원 급여 및 후생복지는 여전히 열악하며 구청 소속 미화원과의 급여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대표들은 구청의 지시나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사특위 위원들이 대행사업비 지원금에 대하여 지출내역과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독립채산제이므로 제출할 수 없고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청소차량의 주차장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는 5개 대행업체에 주차장 사용료로 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행업체 계약서 제14조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청은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난 수십 년간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심지어 장비 사용기간, 준수 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보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 시범사업은 자원화기기 6대 설치비 1억 7,831만원을 공동주택지원보조금으로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아파트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원화기기는 공개입찰로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고 구에서는 2012년도에 업체의 음식물 자원화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나 업체의 홍보영상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금번 본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당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래와 같이 건의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총 6억 9,500만원으로 수급자 감면비와 대행업체지원금을 제외한 2억 7,600만원을 대행업체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대행업체지원금 3억 4,200만원에 대해 2015년도부터는 대행업체에 부과할 것.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 대행업체별 주차장 사용료를 산출내역 대로 각 대행업체 소급하여 부과할 것. 
  셋째, 재활용 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원금은 가구당 930원씩 연간 15억 4,545만원을 지원하는데 반면 재활용 판매 대금은 1억 3,000만원으로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1억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예산으로 15억 이상을 지원하는 형국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임.
  넷째, 청소행정과에서는 7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의 건의 및 권고사항이 향후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의 투명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사특위 활동결과의 보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 위원들이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구청 공무원들과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41##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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