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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9.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김순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어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위해 접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3억 4,442만 2,000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1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8억 425만원을 사회적기업 혁신형 사업 등 2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유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양창원의원, 전갑봉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9억 6,5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81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5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1억 5,2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1,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중 기초연금, 무상보육, 폐기물 처리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131억 3,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보조금 23억 8,700만원, 기금전입금이 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6,000만원, 경상이전 84억 2,000만원, 자본지출에 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고객중심 행정환경조성 2억원, 자치행정기반 강화에 3억원 등 총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 예산으로는 재무활동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독서문화진흥에 9,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에 23억 8,900만원 등 총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에 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5,7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확충 28억 4,900만원, 노인복지 증진 23억 4,200만원 등 총 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1억 4,000만원, 공원녹지확충 5억원 등 총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99억 9,6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2억 1,700만원, 지출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를 당초 18억에서 44억 6,200만원으로 26억 6,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6억 6,200만원은 2014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복지비 및 폐기물 처리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825##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정회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전갑봉의원, 김성근의원, 김재열의원, 최민규의원, 최정아의원, 최정춘의원, 강한옥의원, 서정택의원,  김주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서정택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추경예산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최정춘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최병국 세무사, 곽희홍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정춘위원께서는 2014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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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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