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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17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7.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8.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황동혁․김명기․김재열․최정춘․신희근․최민규․김현상․유태철․이봉준․김주은․양창원․김순희․김성근의원 발의)(14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7.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시06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진지하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구 재정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리고자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3,616억 5,48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88억 4,232만 4,000원,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5.92%,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3.5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47%, 국시비보조금은 19.48% 증가하였으며, 반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9.02%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정결손이 예상되어 적자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부 부서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을 전년도보다 감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필수경비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지 못했고 폐기물 처리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세수부족과 과다한 복지예산으로만 탓하기보다는 구석구석 예산낭비의 구멍과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예산절감에 적극 동참하고자 매년 실시해온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4,76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반면 홍보전산과 소관 동작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등 45건에 대해서는 17억 4,797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305억 8,8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장묘문화 견학 지원사업 34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40##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41##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A264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43##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황동혁․김명기․김재열․최정춘․신희근․최민규․김현상․유태철․이봉준․김주은․양창원․김순희․김성근의원 발의)(14명)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별도의 심사보고 없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64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3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숙된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의10, 제60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보조금별로 운영하던 사항을 총괄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45##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46##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47##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6항,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71-6번지 일대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의 건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303일대 지역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의 건으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대방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648##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49##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서

◯ !#A2650##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51##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서

◯ !#A2652##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653##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동작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복지예산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떠넘김으로써 발생한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산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아름답게 꽃피우려면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깊이 고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을 감수하면서 법정시일 내에 무사히 예산심의를 마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41만 동작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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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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