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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자진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박원규의원 외 8명 발의)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10명 발의)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외 8명 발의)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의원 8명 발의)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자진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최정춘의원 외 7명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여일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오유석입니다.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정춘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작복지재산 이사장 자진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6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심사 의결안이 2013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작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요구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3,249억 9,000만원은 변동없이 교육지원과 소관 독서문화진흥의 자산취득비 예산중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5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도시 기반조성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의결 내용을 토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70억 5,000만원, 세입결산액은 3,382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25억 4,000만원이고 잉여금은 357억 2,0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45억 2,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49억 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10억 9,000만원으로 잉여금은 238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5억 2,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3억 6,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4억 5,0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9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36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 403억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으로 205억 4,000만원이며 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4,319억5,000만원이고 물품은 62억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163##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164##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 제안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〇 !#A2165##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박원규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춘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표창 대상자를 동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표창장 종류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는 표창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자를 표창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표창 대상자의 추천을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하되 필요 시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표창 수상자는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166##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10##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입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경감과 대민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4명을 증원하여 1,226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에 일반직을 4명을 증원한1,000명으로 하고 6급 이하를 4명 증원한 936명으로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16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10명 발의)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외 8명 발의)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의원 8명 발의)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석성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분석평가 대상에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분석평가 고려사항으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매년 종합분석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의 분석평가의 자문과 안 제19조의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자문기관 및 정보지원체계를 지원구축 중이므로 자치구에서 중복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경우 1분 내지 5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의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5분 단위로 부과하여 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차거부 금지 조문에 “그밖의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확대 및 위탁관리 수수료 교부를 상세화하고 재계약 근거 명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나눔카 주차장 제공 및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정가결 내용으로는 제3조에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작구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7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13조는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안 제2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원장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 등으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된 안 제3조의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과 안 제4조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0조의2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구매의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169##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76##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71##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77##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7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7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175##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178##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원 간의 논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자진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최정춘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은 동작복지재단의 불법적 운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결과 여러 차례 지적과 시정을 받은 결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불법운영을 자행한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노량진 본동 재개발사업 관여 의혹,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많은 수탁체에 대한 인사비리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우리은행 후원금 횡령의혹, 불법 후원금 모집, 후원물품 대장 미작성 등에 대하여 42만 동작구 구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42만 동작구민과 동작구의 복지발전을 위한 마지막 책임지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 감사결과 7월 22일까지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동작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현 이사장을 연임하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사장과 이사들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고 운영능력이 안 되는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복지재단 문제를 맡길 수 없다.  동작구의회가 나서서 복지재단설립허가 취소를 막아야할 때다.  
  금번 발생된 이사장의 비리행위는 어떠한 변명이나 논리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을 것이며 언론에 보도된 불법적 내용들은 준공무원 신분인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으며 이러한 행위와 관련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복지재단이사들 또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동작구의회는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묵인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작구의회는 감사원에 그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구청장과 동작복지재단 이사회는 동작구민의 복지진흥사업에 전념해야 할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즉각 이사장을 해임하고 실추된 복지재단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동작구의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그간의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요청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
  2013년 7월 12일, 동작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 !#A2179##동작복지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자진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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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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