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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8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기의원과 김영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명기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지덕사와 세아주택 간에 2007년 7월 25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외 13필지 임야 1만 1,527평의 토지는 지덕사의 기본재산으로서 재단은 1997년 8월 28일 진일레저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당시 재단법인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진일레저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선고 확정되어 재단은 2005년 9월 21일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25일 재단과 세아주택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 세아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었으나 세아주택 대표 역시 매매계약 당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게 매수가격을 세아주택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 재단 임원들은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의 형사 판결이 확정된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인 것입니다. 
  2012년 12월 11일자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대상입니다.
  당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단과 세아주택 간 2007년 7월 25일 토지매매계약 당시에 재단 임원의 배임행위가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작구청은 주무관청으로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재단에서 세아주택으로 이전된 토지소유권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재단에게 소유권반환소송 등 소유권 문제를 치유한 후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치유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11일 재단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처분한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허가처분 시 동작구청은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 내용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관계법령, 민법 등 다른 법인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 귀 법인 정관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여한바 재단의 정관변경 관계법령 등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동작구청은 즉시 정관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시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추인과 국제신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동의서 효력 문제,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바 있습니다. 
  재단과 세아주택은 2011년 12월 23일 토지처분의 추인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재단은 정관변경 후 일정한 금액을 세아주택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2007년 7월 25일 무효인 매매계약을 민법 제139조에 따라 이를 추인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세아주택이 위 약정서상의 일정금액을 지급치 않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없기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작구청장의 2012년 12월 11일자 정관변경허가 처분만으로는 현재 등기부상에 국제신탁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신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위 약정은 사인 간의 약정이 아니라 토지처분에 관한 약정입니다.
  2013년 3월 14일자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한바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 “해당 지역주민들과 세아주택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나 그 약속은 불과 4일 만에 기습적으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한 것은 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당한 행위로서 본 의원과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잘못된 행위는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친애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각종 심의위원회 부실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동작구청은 늘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에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교육청 국장급 1명, 구의원 2명, 학부모 대표 1명입니다.  심의위원회 9명 중 공무원이 6명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타협에 의한 결정이 많아지고 이는 곧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회 안건과 자료를 2-3일 전, 아니면 개최 당일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 지금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  심의위원 자료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어서 본 의원에게 서면심의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 심의자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심의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외부 심의위원조차 당일에 와서 안건을 아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할 정도로 심의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석자 서명 외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최소화해야 할 것과 심의위원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교수 등 외부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심의안건과 심의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로 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 운영되어 온 구의 모든 위원회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운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부구청장님,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관 중심의 폐쇄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구민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구정현황을 접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김동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최정춘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2013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30억 8,255만 2,000원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4억 7,506만 1,000원을 양녕대군 이제 묘역사당 및 제기고 보수 사업 등 1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김동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홍운철 의장님,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요약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2억 2,200만원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35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64억 2,200만원보다 43억 6,400만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과 변동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43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경로당 설치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43억 6,400만원으로 전액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1억 1,500만원, 경상이전 감편성 3,700만원, 자본지출 44억 2,300만원,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2,000만원, 자치행정기반 강화 7억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4,600만원, 생활체육 육성 30억 등 총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부문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감편성 1,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감편성 4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5,000만원, 여성복지 향상 9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감편성 8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감편성 1,4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부문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부문에 6,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부문에 1억 3,6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세입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081##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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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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