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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3.   1.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강한옥의원 외 7명 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의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황동혁의원과 정유나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꿈과 희망을 갖고 동작구민 앞에열심히 일하며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제6대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의원의 실망스러운 5분발언을 경청하면서 부끄러움과 달아오르는 얼굴을 똑바로 할 수 없었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느껴 어젯밤 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머지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의 위상정립과 신성한의회 전당에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김영미의원께 다음과 같이 강력 권고합니다. 
  첫째, 박원규 의장님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 공개사과하십시오.  의원 개개인의 자율권이 보장된 비밀투표에서 의장선출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이며, 김영미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간섭할 권한이 무엇이며, 한나라당이 야합했다고 하는 비하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묵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명분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의장투표를 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 한나라당이 선택한 의장 선출과정에서 명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선 의원인 박원규의원님이 의장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둘째, 김영미의원의 발언을 철회하고 속기록삭제를 요구합니다.  회의록은 영구보존이며 타 기관에도 배포되므로 개인의 명예와 동작구 의원 전체 위신손상에 치명타를 줄 뿐아니라 후대의 의원들에도 부끄러운 내용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위 두 가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초선이므로 선배의원님들의 가르침과 동료의원님들의 생산적인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된 의원으로서 성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자기 소속정당의 모든 행위는 옳다고 자가당착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당을 존중하면서 모든 정치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 한나라당이 민주당 당론에 따라가야 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나라당 당론을 따라 오실 것입니까?  잘못된 선배의 가르침부터 배운다는 것은, 또한 후배들에게 잘못된 관행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또 자기가 최상이며 최고라는 착각은 6대 의회에서 만큼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들 자성합시다.  조금씩 양보합시다.  조금씩 반성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같은 낯 뜨겁고 부끄러운 사태가 우리 동작구의회 전당에서만큼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서로 양보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황동혁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해 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작구의 올해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35.7%에 해당하는 936억여원에 이릅니다.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복지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을 쓰고 있지만 구민들은 동작구가 복지가 우수한 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구민들은 우리 구의 복지사업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상도동에 사시는 강신길님의 진정서를 모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3차 답변서를 읽으면서 저는 70대시부모님을 모시는 동작구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답변을 했을까 할 정도의 막말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강신길님을 노망난 늙은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의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제시) 
  읽어 보시지 못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문서에 2009년을 2010년으로 쓴 것을 오타라고 하고 몇 달 더 무료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그만 진정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쓴 것이 과연 복지담당자로서 맞는 태도일까요?  복지사업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봉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지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번 동작구청이 강신길님께 보낸 답변은 사안의 본말을 파악하지 못한 무성의한 행정행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년 수 백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노인분들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진정한 복지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강신길님의 진정문제에 있어서 구청의 접근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역시 이문제에 대해 같이 반성하고자 합니다.  강신길님의 진정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센터의 사업을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복지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활센터는 이들 계층의 수입창출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쉽게 접근하는 것이 구청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분들께 빨래를 해 주는 무료빨래방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코 무료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영리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자활센터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복지지원사업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활센터의 가장 큰 잘못은 강신길님과 같은 독거노인분들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강신길님은 이 사업이 동작구 사업복지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자활센터와 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동작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구청의 복지예산이 지원되는 무료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활센터의 센터장이나 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원이 넘는 노인복지예산이 과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다시 한번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70대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동작구가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역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신길님 께 진정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원규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정유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상정한 조례 개정안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동작구민을 위하는 모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량진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부지가 노량진1동과 노량진2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쌍용아파트 입주 전 본 지역의 행정동을 노량진1동으로 통합하여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제출안건을 보면, 2010년 6월 21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과 달리 225-232, 225-281, 225-238번지가 쌍용아파트 예정지번인 33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225-232, 225-281, 225-238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별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원규  정유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강한옥의원 외 7명 발의) 

(10시21분)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필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지역내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성․학교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원규  박필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 이견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8월에 있을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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