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10시7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3.   12.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08년도 사업예산안
  18.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외 12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철의원 외 14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근의원 외 13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13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종의원 외 13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화정의원 외 13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3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연의원 외 13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2008년도 사업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의장 김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처리된 각종 안건,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 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신희근입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 심의에 있어서 약간 부당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 건이 그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안건입니다.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의장 김숭환  신희근의원,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외 12인 발의)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철의원 외 14인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근의원 외 13인 발의)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13인 발의) 
  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종의원 외 13인 발의) 
  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화정의원 외 13인 발의)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3인 발의)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연의원 외 13인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동작구의정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의정비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 조정과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목적 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변경과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사용의 변경 및 관련시설 설치의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논의 결과 제25조제3항 각호 새주소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 대상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신설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통합 및 개편과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 통합에 따른 상도5동을 폐지하여 상도1동으로 통합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현 상도5동사무소에 두고 흑석1, 2, 3동을 통합하여 흑석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현 흑석1동사무소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은 전원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 간 인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득한 사항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 동작동 산18-1 일대가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의 불확실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당3동 18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으나 공원과 연접하여 복지시설부지로 적정하고 매입가격이 저렴하여 넓은 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로 도로확장 등 복지부지 시설로서의 더욱 좋은 조건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76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의 대표자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작복지재단 사업계획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우리 동작구의 복지사업과 민간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동작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소액 부 징수 부문을 보완하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 2008년도 사업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부위원장은 지역구 의정활동 관계로 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3건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부문은 세입추계 예측의 정확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쳤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공사 발주 및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감안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1% 434억 2,043만 9,000원이 증가한 2,504억 9,55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4% 396억 1,905만 1,000원이 증가한 2,338억 6,6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6% 38억 138만 8,000원이 증가한 166억 2,925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상비성 경비 위주로 2억 693만 1,000원을 삭감하고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등 복지비 위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2억 6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차액 20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총 11개로써 기금운용 총액은 233억 9,662만 3,000원으로 수입은 89억 1,385만 6,000원이며, 지출은 54억 2,758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79억 6,904만 2,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며 심의결과 기금은 개별 법규에 의해서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집행·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예산안에 관한 겁니다.)
  이거 끝나고 발언권을 드릴게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지금 현재 이의가 있어서 통과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드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심의위원 신희근입니다.
  금번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 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소속 위원으로 서 소속위원회에서 삭감 및 타 항목 증액을 편성하여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나 예결위에 재심의 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결정된 예산안을 삭감을 번복하고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관례적으로 볼 때 각 위원회는 독립성이 있고 본회의에서도 위원회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조례도 아닌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옥상옥도 아닐 텐데 발의 위원의 의견과 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회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예산안 재심의 요구 규정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는 금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의회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봉준위원입니다.
  방금 신희근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바에야 뭐 하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겠습니까?  또한, 예산특별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신희근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위원회에서 불만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타 의견 없이 전원 만장일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실 것을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제가 예산안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제가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제가 재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결정 없이 왜 진행하십니까, 의장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의회가 법을 집행하는 )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재심 요구한 것은 결의를 하세요.)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재심의 요구한 것을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봉준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재심 요구한 거 결정하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 이의제기 하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76회 제2차 정례회는 25일 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2,504억 9,500만원의 집행부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의함에 있어서 내년도 주요 정책사업의 방향을 묻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진지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 충실하게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어느 조직보다 치밀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공직자 여러분께서 예전의 관례대로 답습해온 치밀하지 못한 책임의식 부족으로 비록 일부분이긴 하나 이번 예산안 심사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권고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해 총평한 사항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또 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5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기동안 끝까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동기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 하셔서 41만 구민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