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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22일(화) 11시10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2. 1995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동작도서관내족보실설치를위한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동작도서관내족보실설치를위한건의안(위병룡의원외 6인 발의)

(17시13분 개의)

○의장대리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4분)

○의장대리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와 5월22일 개최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본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개정조례안 세건, 국유재산관리계회변경승인요청안 한건 등 총 네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였던 바, 안건별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사당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인접토지인 사당동 270의12호 대지 50평방미터 건물 19.97정방미터 취득과, 흑석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흑석동45의1호 대지 360평방미터 건물 158.35평방미터 취득 등 구유재산 취득 두 건과 재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인 노량진동 151의18호 대지 33.2평방미터, 상도1동418의8호 대지 49.9평방미터 등 두 건의 구유재산매각건을 심의한 바 모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없이 모두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대통령령인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등에서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권한위임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조례의 법규인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에 의거 일부개정신설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96조제1항에 의거 1995년 6월 27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청장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재의 900명으로 되어 있는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무직 1명이 증가된 901명으로 개정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민선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21분)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의안 모두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권성범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부의장닝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사의를 표하면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최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위한 조례의 재정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쓰레기 봉투의 다양화와 재질을 보완하고 규격을 엄격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 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작도서관내족보실설치를위한건의안(위병룡의원외 6인 발의) 

(17시24분)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작도서관내족보실설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 다.
  본건의안을 발의하신 위병룡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가 많으십니다. 위병룡의원입니다. 동작도서관내에 족보실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사육신 묘역과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목숨바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선열들의 충절이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충절의 고장에서 전통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업적과 근본을 알리기 위해 족보실을 설치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숨바쳐 충성을 다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 있는 사육신 묘역은 우리가 감명깊게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자부심이며, 또한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이 나라를 되찾게 했고, 몸바쳐 싸운 국군장병들의 영령 또한 우리 동작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호국정신이 국권을 회복했고 국기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충절의 고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족보실이 우리 동작구에는 없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정독 도서관외 많은 지방에 족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 이런 족보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주도하는 전통문화 계승사업의 일환으로 장승배기에 장승을 다시 세워 전통을 중시하고 옛것을 다시 살리는 현시점에서 조상의 업적과 구민 자신의 근본을 일깨워주고, 효를 중시하며 이웃을 알고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거양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구 도서관내에 족보실을 설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불효자도 점차 사라지고 자본만능주의, 개인주의도 점차 불식되어 이웃간에 화기애애하며 믿음과 협조가 있는, 보다 밝은 동작구,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좀더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알고 백의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 동작구 도서관내에 족보실 설치를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건의한대로 본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재신임에 이런 사업을 꼭 이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동작도서 관내족보실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작도서관내족보실설치를위한견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게되는 이번 선거는 자율과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을 위한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지혜를 모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모범선거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기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4년전 개원당시의 그 설레임, 열정,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지난날을 다시 떠올려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속에 희망찬동작구 건설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의원 여러분의 지난 구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평가되어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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