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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16일(화) 11시1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5. 4.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대리 제의)
  5. 3.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6. 4.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대리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대리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대리 박상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4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4회 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및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흑석동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과 구유재산관리 경상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93만 4,000원이 교부되어 1995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폐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으로 5월 10일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북경시 평곡현 방한대표단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의회 현황 및 주요 추진업무를 청취하고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증진 및 돈독한 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11시13분)

○의장대리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정사위원 선임 및 구정질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대리 제의)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김성근의원과 유영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시14분)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흥운철의원입니다.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정사위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동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선임된 검사위원은 동조례 제4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종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미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정사위원 추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선출하되 1인은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로, 1인은 회계관계 근무경력이 5년 이상되는 6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선임코자 하며, 의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상배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위원 3인 중 1인은 의원중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인은 유영일의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및 회계관계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되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의 선임을 의장단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18분)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 다.
  본안건은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기 의원들의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간의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고 구행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질문 일시는 1995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각국장, 보건소장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대리 박상배 흥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대리 제의) 

(11시21분)

○의장대리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5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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