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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4월 16일(화)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구정보고
  4. 3.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
  5. 4.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구정보고
  4. 3.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지지급조례(안)
  5. 4.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의장 양태석   제1회 동작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분)

◇의장 양태석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회기 내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 회는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로써 원 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의사일정은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보고 

(10시4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간사 최종호   이 안건은 구청장이 우리구청의 간부소개를 하고 또 첫 등원하신 의원님들에게 우리 구정을 보고 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채택해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 전체를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조남호 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구청장 조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30년만에 재구성된 초대의회에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정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구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부 구청장으로 있는 임경선 부 구청장이 금년도 민방위대 정기교육을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강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수 총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상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은 권혁모 건설국장입니다. 또한 배경 동 도시정비국장과 권정숙 보건소장은 지금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재무국장은 현재 의회 간사로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오늘 구정보고는 의원님들의 첫 등원에 따른 구정현황을 보고 받은 시간이므로 질문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다음 회기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묻고 넘어가야지 묻지 말라니 무슨 얘깁니까?)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이 지금부터 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과 '90년도 구정의 주요성과 '9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16.4㎢로써 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는 39만8,422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6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본동과 신대방동 등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통반 조직은 537개통에 4,203개 반이고 9급 공무원 수는 총 1,40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08억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9.2%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3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정 운영은 적극적인 세입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로 재정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적절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 132억 원, 지역개발비 127억 원으로써 구민복지 향상, 도로망확충, 청소행정 쇄신, 하수시설 보강등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기초 생활개선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현재 총 집행 액은 배정액 기준으로 해서 263억 원 입니다. '90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써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내실 있는 구민복지 수준향상과 생활편의 위주의 도시환경개선, 기반 시설확충과 생활 안전보호, 새질서 새생활로 밝은 사회건설, 그리고 내 고향 한가족 동작구현에 구정의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구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구민 중 약 2,399가구에 6,318명에 달하는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전 대책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법정 구호는 물론 2,000여명의 자녀들에 대하여 7억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로사업, 직업훈련, 직업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실적을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비는 1,25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혜는 3,490명의 실적을 보고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은 구두로 실적을 대략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13만8,000명 계획에 오늘 현재 4만4,000여명이 취로에 종사해서 4억700만원의 취로임금이 살포되었습니다. 다음에 취업알선도 약 800여명이 알선이 되었고 직업훈련도 100명 계획 중에서 80여명이 알선이 되었고 직업훈련도 100명 계획 중에서 80여명 이상이 지금 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증진 책으로 노인정 1개소를 증설하고 45개소의 기존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 노인건강, 무료진료, 효도 관광등 노인복지사업과 갈수록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탁아원 6개소를 확충하고 28개소의 탁아원과 유아원에 대하여도 2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성장을 위하여 문화유적지 순례와 저임금 근로청소년들을 초청 격려하고 공부방 및 독서실 지원강화로 면학분위기를 높이겠으며 특히 소년 소녀가장, 무의탁 노인등 불우이웃들에 대한 가사 돌봐주기, 학습지도, 말벗해주기 둥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 위주의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방동, 신대방동에 중간집하장을 건립한데 이어 금년에는 흑석동에도 중간 집하장을 현재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건물식 적환장 3개소를 이미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정착을 위하여 비닐포장 판매소를 확대하고 분리수거가 곤란한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는 시설 개수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 수하차 130대와 최신 가로청소차 3대를 확보해서 가로청소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출수 사정을 호전시키는 일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업무는 작년도 하반기부터서 저희구 업무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총4만9,951전의 수도전이 있는데 그 급수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급수시설 및 수도관등이 노후되어 출수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로 금년도에 우선 상도1동 가압장의 정화펌프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173번지 일대 4개 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대략 금년도 계획사업은 다 발주가 되어서 4월중에 착공이 되 있고 일부 정화펌프시설 같은 건 5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 4개 지역은 이미 지금 발주 중에 있거나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개발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총 8개 구역 중 사당 제4구역과 본동 제1, 2구역 상도 제5구역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3동, 신대방2동 등 3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주택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지금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또 상도 제5구역 등은 지금 시행인가가 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환경보존 대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연탄 대신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나가고 대형건물에는 가스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경유 등 저공해 유류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와 매주 실시되는 자연보호와 병행해서 한강변의 부유물 제거 등 수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 가가 밀집해 있고 교통량이 과다한 노량진로를 우리 구 시범가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광고물을 정비하고 육교 둥을 개량하겠으며 계절에 맞는 꽃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가로 휴지통과 안내표지판 둥을 단장해서 학원 가의 면학분위기를 높이고 모든 구민이 명랑하게 활보할 수 있는 으뜸 거리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만여평의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조경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구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돼서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안전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복지건설사업의 시행방향은 정교한 시공으로 공사수준을 높이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도로 이중굴착 방지와 조기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본 청 비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계획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 총 120건에 사업비 342억 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19건 중에 현재 12건이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하수사업 총 76건이 발주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사업 12건 중에 9건이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도 지금 7건이 발주되어서 총 84건의 공사가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내역과 사업 명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5페이지 맨 위에 노량대교 확장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본 청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이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상도터널 입구에서 봉천동 고개까지 가는 그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보상이 일부완료 되어서 금년에 일부지역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총괄보고의 총 120건 중에서 84건, 발주 시공된 공사의 주요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6페이지가 하수도 사업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전 사업내역이 있고 복지시설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 편에서 보고 드린 내역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대로니까 별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난 해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보고 드린 주요 간선도로의 연차적인 확충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타용도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원상회복조치하고 노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등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치수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을 면밀히 분석,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 말 방배 우수배제 펌프장 완공과 본동 우수 배제 펌프장 정비에 이어 연차적으로 대방동에 노량진 우수배제 펌프장을 신설하고 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하고 수문, 펌프장 등 수방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화재 및 연한가스 사고예방은 물론 자재의 사전확보와 장비 가동율을 높여 겨울철 설해대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대방동의 우수배제펌프장 시설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용지보상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너 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로 밝은 사회건설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우선 범인성 유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심야 퇴폐 위생업소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자율 방범대의 활동지원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 실시 등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해서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먼저 불법 주정차 전담 단속요원의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구청, 경찰 운수 종사자가 합동으로 법규 위반 택시와 버스의 운행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으며 뒷골목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통행과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차유도시설을 확충하고 골목별로 일렬 세우기 등 주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질서한 주택가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 물, 불법광고물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복단속으로 발생 초기에 완전 근절토록 하면서 요소에 감시초소를 운영,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 생활 육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소비 생활을 위해서는 구민 알뜰장을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으로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과 편승인상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하여 구, 동, 경찰서 등에서 소비자보호 센타를 운영하고 가격표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와 목욕, 숙박업소 등에 대한 주기적 지도로 대중서비스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마을 뒷산 등에 체육시설을 조성, 정비하는 한편 건전가요 보급, 글짓기대회, 교양강좌 등 구민정서 생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내고향 동작, 한가족 동작 구현을 위해서 입니다. 먼저 우리 구 1,400여 공직자는 40만구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객관성이 확보된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무환경개선, 후생복지향상 등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인력 및 장비보강 등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의 새기틀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의 지방자치 적응능력을 함양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구 의회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자치의식 배양과 자치 역량결집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합리 구정확대를 위하여는 구정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취약지역과 소외 계충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토록 하겠으며 구민에게 명예행정관, 자원봉사자 등 한가지씩 역할을 분담토록 해서 구민 스스로 구정의 주체라는 보람된 의식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게 '91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보건행정여건은 의사 6명을 포함해서 74명의 보건인력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병의원약국등 총 606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 가족계획사업 등 지정 병의원은 64개 업소입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잠깐 만요, 전문이 아닌 총무국장이 어떻게 보건소장 이 보고할 사항을 다해 버립니까?)
  (장내소란)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이 해야 할 것을 어떻게 총무국장이 다해 버립니까? 이건 앞으로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전문이 아닌데 총무국장이 다 해 버립니까?)
◇의장 양태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의원께서 아까 어떻게 질의를 못하게 하느냐하고 말씀하셨고, 지금 발언하신 것은 보건소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구정보고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양해를 구했고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의사계장 님 설명해드리세요.
◇의사계장 이석기   먼저 의원 여러분께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 안 같은 것이 전부 마련 중에 있고, 그래서 늦어서 저희가 미처 배부를 못해 드려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에서도 대 정부 질의 시에 즉석 질문답변은 없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게되어 있고 장내발언도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는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처음이고 또 원구성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 드렸는데요, 발언신청 용지를 내시고 의장의 허가를 득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 요 의장 님! 의사계장 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총무 국장이 우리 의정보고에 대해서 하실 것은, 보건소장이 할 것을 왜 대신 하느냔 말입니 다. 이것이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의장 양태석   아니 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요. 이것은 확실히 구청장 휘하에 있다 하더라도 전문분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왕에 기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원래 순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장께서는 각 행정기관장 협의를 받으셔 가지고 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마는 아직 예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동장 실에 갔을 경우에 아직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를 방문 하셨다든지 혹은 구를 방문하였다든지 경찰서를 방문하셨을 때 결재중이십니다. 그래가지고 30분, 한시간 기다려도 면회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와서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를 곧 마치고 뵙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예우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의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동작구 의원 올시다, 어떠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했을 때에 기관장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흑은 결재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 설명할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방달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물론 마땅히 보건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겠지만 저희가 개업할 때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시고 오늘은 총괄적인 보고사항을 듣는 거니까 총무국장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계획대로 하십시오.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석에서 -의장! 진행발언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구성이 됐고 지금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한 거니까 이걸 좀 설명하는 단계에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론 질의부터 거처서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괄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게 90연도에, 과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넘어온 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더 긴급한 사항이 있다 이럴 때는 각자가 보건소장이면 보건소장, 우리가 불러서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민의에 앞서서 뭘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할 때에는 그때 이렇게 하고 오늘은 대강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과년도 지금, 지나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 응답해서 긴급한 사항을 고쳐 나가도록 제가 제의를 합니다.) 
  네, 한근도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오늘은 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주요보고업무는 먼저 진료봉사는 6,800명에 달하는 의료보호환자진료와 383세대 1,600명의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현지 방문,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여성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2,371명을 포함한 2,600명에 대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성, 만성 전염병별로 구분 관리 토록해서 각종 전염병과 환자 조기 발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구청장을 위시한 1,400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지지급조례(안) 

(10시 5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종호   한근도의원 외 8인으로부터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에 관하여 결의안이 발의됐고 이관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상도2동   한근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그 제안 이유 및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21조제1항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보수는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들에게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 지급을 하고 의회의 의결이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의원들은 의정 활동 상 필요경비로써 일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동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제2항 별표 4에는 자치구 의원의 일비 지급 상환액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비는 3만원 이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별표 5에는 자치구 의원의 국내 여비지급 범위를, 별표 6에는 자치구 의원의 국외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여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하는 것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의 별표 1,2에 있는 바와 같이 규정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11시3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관수 의원   상도4동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2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고 동 법 동 조항 제3호에서 '결산의 승인'이라고 하여 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은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 의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서울시 또는 동작구에서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둥으로 하고 검사위원중 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본회의 요구가 있을시는 출석, 답변토록 하고 제9조에서 해촉 사유, 제10조에서 제재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 단, 제가 여러 의원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인쇄물의 낭독은 대신하지 않고 다만 수정할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중 제2조제1항과 제2항, 제3조제1항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제시합니다. 수정전문에 제2조제1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격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이상을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경험과 실무에 능한 자를 선임하여 검사에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1년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라고 되어 있는 본 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같은 기관 같은 업무에 종사한 지연관계의 선후배로서 설사부정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할 것이요 더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라든가 기타 실임을 질만한 자격이 없는 실무 경험만으로 막중한 동작구민의 엄청난 전 결산의 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가벼운 감이 있으므로 본 항을 삭제함을 동의합니다. 제3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경륜과 경리에 해박한 기원이 된다'로 수정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인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3조제I항」하는 이 있음)
  제3조제2항에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경륜과 경리에 해박한 의원이 된다'라고 삽입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전원이 충분한 자격을 다 갖고 있으나 결산과정에서 대차대조표에 명시된 각 항목의 손익분기점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분을 위촉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딴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에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자구가 문구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법률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간사 최종호   의장의 발언권을 득 하셔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님이 발언권을 드릴 겁니다.
◇의장 양태석   여기에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발언신청은 제가 정식으로 받기를 박상배의원의 발언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배의원님의 발언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접수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 앞에서 먼저 고성을 높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기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 영광을 여러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40만 동작구민과 함께 이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본인이 4월15일 개최된 제1회 동작구기회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기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님께서는 규정상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구시대의 악법에서 선거인단이란 명칭으로 선출돼서 체육관 선거를 통한 일사천리 식 회의방식에 익숙해져서인지 의장님의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결심이.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동네 반상회가 아니예요. 의사진행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장내소란)
  이게 어디 인신공격이예요. 
  (「인신공격이지 뭐예요」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관련법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금지규정이 없다면 이는 명백히 의장님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보아서 앞으로 의장님의 의사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장님의 확고한 직무수행의 소신과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무리가 재발되었을 때는 의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직을 사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나머지 사안은 제가 다시 기사진행 신청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여러 의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의장 석에 않은지 이제 날자는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안을 봤을 때 오자도 많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도 훈련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구성에 대한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제 외의 발언은 오늘만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의장이 되시든지 의장을 이렇게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 조심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 이외의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일사천리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장 양태석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하십시오. 아니, 앉아 계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내소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하겠다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올시다.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 의원님들께 맹세하지 않아도 저는 확실하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제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양해말씀까지 제가 구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의원 임천식입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이 법문에 대해서 잠깐 수정 동의 안을 내기 전에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면은 기왕에 모여서, 특별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치입법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속기록에 남을 기록입니다.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데 특별히 어떤 몇사람 간에 협의가 없었던 일을 한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게 하고, 의장이 지명해서 얘기하게 하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동의, 재청을 한다고 하면 이거 참 우리 전체 기록에 남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례 제정 근거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제, 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은 중요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보면은 여기 구의회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 문안하고 또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대한 문안이 각각 어떤 사람인가가 다르게 제안을 표제 붙여 놓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또 하나는 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보면 우선 건명 자체가 이것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유인물에는 요. 이것은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낡은 법률용어입니다. 어째서 실비를, 검사위원에게 주는 운영비와 실비를 '변상'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보상'이라고 고쳤는데, 보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법률상, 재정용어상 '지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변상"이라든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지급해 주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무조건 제안해 놓고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역사의 기록이 이거 우리 의원들이 통과 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으로 간사는 이 표제를 붙일 때에, 가령 보면은 주요골자라고 돼 있는데 이 주요골자가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한 주요골자인지 또 조예내용의 주요골자를 분명히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제2조, 제4조, 제5조 이랬고 여기 지금 이런 조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뒤에 있는 조례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표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실비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을리고, 또 다음에 우리 조례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실비변상에 관하여 괼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여기서도, 제1조에서도 실비지급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이것도 정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3조 좀 한번 봐주세요, 제3조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의회는 회계 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동작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의 규정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제3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3항이 들어가야 할 이유는 책임자는 의원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 책임자는 제3항에다 넣어 가지고 제2항의 직원 책임자는 요것은 이제 여러 의원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의장) 권한으로 지정' 또 아니면은 '의장이 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요 책임자를 지정하는 조항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항에서 '의장이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실비변상'이라고 한 것도 실비지급으로 요거 고쳐줘야 합니다. 실비지급으로 그리고 끝으로 제8조 '비 협조에 대한 조치' 여기 비 협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은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행정감사및조례권에 의하여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안을 법적 근거에 삽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문안에 대해서 변경 또는 보완해야할 점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박원규의원 발언신청 접수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에 박원규의원입니다.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회의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30년만에 처음 구성된 기초의회 그리고 첫 회의였다는 점을 서로 상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옵건데 향후에는 회의진행 중 의장 석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가급적 사견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 의원들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장의 사전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 의원은 진정한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 의회를 위한다는 것을 사전에 각자가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것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 구정의회의 운영이 되겠는가를 우리는 항상 서로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회의과정에서 잠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첫 회의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야 되겠으며 앞으로는 어떤 당리당략이나 다른 사건이나 사전에 어떤 것이 유익, 무익한가를 서로 사심이 없이 토의하고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구청장이하관계 공무원을 필히 출석시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고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의원들은 40만의 동작구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의사 계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매끄러운 진행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회의진행에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박원규기원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보충설명‥‥
이관수 의원   아까 임천식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술어와 경리상의 술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경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14연간하고 있습니다. 법적 술어로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경리에 공통된 술어입니다. 어느 누구나 실지로 이런 봉급을 제외한 모든 일비 지급과정을 '실비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주시고 변상이라고 해서 어느 꼭 일을 한 분, 보상에 관한 한에서만 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가를 한, 거기에 대한 변상을 받은 것을 실비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경리술어와 법적 술어를 구분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어느 누구 하나가 제안한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 아까 서명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안에서 우리가 수정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심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 차 이것을 어느 사람 하나를 못을 박아서 한사람을 모략하는 짓을, 이런 발언을 우리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의안이 잘못됐고, 제안이 잘못 됐으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의논해서 뜯어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신공격이나, 하나의 모략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삼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안이 아닌 사항은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좀 정숙해 주시‥‥ 빨리 마치...
이관수 의원   그러니까 임원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해명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비변상과, 변상과 경리 술어를 구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박형갑의원 발언신청 내십시오.
  (장내소란)
  아, 조용히 합시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한 분만 더 발언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형갑 의원   상도1동 의원 박형갑 올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진행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구청 총괄보고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국과 별 보고는 분야별 국장 내지 소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린 점을 시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옴에는 한근도의원나 이관수의원께서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발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발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발의대표자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선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다음은 여러 의원들이 정당한 기사진행발언도 얻지 않고 자기 의석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모순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의석에서 동의나 아니면 재청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 님으로 부터 그 결정에 대한 어떠한 제안설명도 없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대단히 모순 된 일이고 남이 와서 볼 때는 저 사람들 도대체 기사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오늘 2건의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시정해야 할 조항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기는 퍽 어렵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쯤 더 연장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처리해서 바르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더라도 이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오니 의원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박형갑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저의 뜻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올시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돼서 제안설명이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건은 오늘 처리해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실비결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호간에 어느 의원님이 법에 조예가 깊으신지 어느 분이 예산이나 결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문제 또 인선문제 이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일도 종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박형갑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및 실비조례문제 이것은 종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를 소집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네, 여러분 동의,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까도 표결해 놓고선 왜 또 ...」 하는 이 있음)
  표결 안 했습니다. 표결선포를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아니, 아까 말이죠, 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 말입니다. 일비하고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아까 재청까지 나왔으면 표결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동의건을 물어보든지 표결건을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 있음)
  이제 진행발언을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면질의 하십쇼.
  아. 그러면 이관수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었잖아요」하는 이 있음) 
  (「반대하는 분 일어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구 수정하는 것을‥‥ 
  (「그거 좀 내 발언권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걸‥」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십쇼.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최소한도 말이죠 사석이 아니고 공석입니다.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정돈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한근도의원님.
한근도 의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사석이 아니고 공석입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우린 소 정부입니다. 아까 임천식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박형갑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최소한도 여기는 의사진행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관례라는 것도 있고, 제가 임천식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결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개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안이 제출된 것은 그걸 내가 사전에 얘기를 못했지만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내리는 것만이 허용되는데 이것을 원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되옵고 또한 물가지수 상 도저히 맞지 않고 위에서 그렇게 기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가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결하는 것으로 알고 자구수정문제는 나중에 속기가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인에 의해서 자구수정하도록, 이것은 의회라든가 여러 법률이 그렇게 관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와 같이 자구수정 같은 건 매번 나옵니다. 뭐 내가 전문적으로다가 얘기한다면 보상하고 변제 이런 건 법률용어인데 의미가 다르긴 다릅니다. 내가 알기로서는 지급이다, 급여라 이러한 자구수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통례가 있다고요. 그게, 그걸 가지고서 자꾸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사진행이 한없이 지연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급여라든지 이런 문구 이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일괄적으로다 이렇게 통과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과시켜요, 통과시켜요」하는 이 있음)
  전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안에 대해서 열한분을 대표로 해서 제안하신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6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선출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이 홍운철의원, 박원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열의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동작구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의회와 동작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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