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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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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35
의안 번호 3700 의안 종류 조례안-의원
발의일 2024-05-31 대표 발의 의원 김은하
공동 발의 의원 정유나 변종득 김영림
위원회 소관위 행정재무위원회 회부일 2024-06-04
보고일 2024-06-04 상정일 2024-06-11
의결일 2024-06-12 처리 결과 처리-가결(수정)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보고일 2024-06-24
상정일 2024-06-24 의결일 2024-06-24
처리 결과 처리-가결(수정)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25 공포일 2024-07-11
공포 번호 1886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채식생활 권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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