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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이주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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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눈높이와 상식
이주현
이주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2회
차수 1차 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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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의원은 의정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이 조항은 무척이나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심각한 구멍이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 의원들의 보수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264만 4,000원으로 각 구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 조례의 맹점으로 인해 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이 월정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가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잠깐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작년 9월 법정구속되어 현재 전혀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음에도 매달 264만 4,000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 넘게 받아와 지금까지 총 1,000만 원이 넘는 세비가 지급되었고 이번 2월에도 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그런 국민은 없습니다.  하물며 구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구의원은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예외가 되고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국민권익위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작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 구민들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제대로 응답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이 월정수당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구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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