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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15일(금)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영림ㆍ김효숙ㆍ이영주․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정세열ㆍ이미연ㆍ노성철ㆍ변종득 의원 발의)(11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모두 경제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안 제4조제2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의원회 구성방식을 별도 항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쪽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5%로 한다”를 “연 1.5% 이하로 한다”로 조정하여 지원대상 및 취지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3조제4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14조제2항입니다.
  “기금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를 “융자금과 주민 소득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 등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특별보증 추진 등을 통하여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융자가 불가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관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통해 관내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복리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 센터의 사무를 수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교육․컨설팅 및 각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성과 양호하였으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았기에 해당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 운용 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융자 이율 조정 및 출연금 규정 신설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5%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제2항에 기금의 세출 항목을 기존 융자금에서 융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의 기금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형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해서 최근 자료로 1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8개인데 어떻게 숫자가 틀리죠?  제가 자료로 받은 거고 128개 중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증과 예비가 있는데요.  인증이 13개, 예비가 14개, 마을기업 1개, 자활기업 4개, 협동조합 104개, 사회적협동조합 38개 해서
신동철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만 물어봤잖아요.  13개 맞습니다.  총신대 산하 협력단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170여 개 되는 사회경제기업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구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말씀하신대로 2년간 170여 개 되는 각종 유형의 기업들을 관리해 봤고 2022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위탁사업비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신동철 위원  3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4명의 인력이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그 기업들을 관리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종료되기 90일 전에 이쪽으로부터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했고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지침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기준이 정량적, 정성적 다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항목별로 있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7월 15일자입니다.
신동철 위원  7월 15일자로 오셔서 총신대 산하 협력단 및 사회적경제 회원들과 회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회의는 센터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참여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제가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센터 가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센터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센터 외에 사회적경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1층에 사무공간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하에 교육실과 회의실을 겸해서 쓰고 있고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기업은 올해 초까지 4층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요.  입주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기업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공실입니다.  4개가 아니고 5개 기업이 있었고 5개 공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170개 중에 지금까지 공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실은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거기에 있던 분들이 더 있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걸 공실로 놓으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십니까?  산하 협력단에서 이분들과 소통도 안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사무실을, 처음에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022년도에는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을 때 입주해 계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아요.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쫓겨나셨고 그다음 산하협력단 단장이 와서 협의했습니까?  이 재계약 건에 대해서 산하협력단 단장이 오셔서 “재계약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걸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식적으로 신청을 넣으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단장님이 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단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센터에 가서
신동철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계약 할 때 공모하셨죠?  사업 공모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동철 위원  공모를 다시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위탁 계약 공모하실 때 무슨 내용으로 공모한지 아시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회적경제 조례에
신동철 위원  아니, 공모를 물어보잖아요.  사업자 모집 공모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022년 말에 공개모집으로 공모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라고 공모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이 와야 되고 사회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와야 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와야 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와야 된다고 명확히 모집 공모에 나와있어요.  과장님 오기 전에 과장님까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센터장님과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산하협력 단장님과 같이 회의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문제가 있어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다.  과장님이 불러도 안 옵니다.  나중에 불러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분이 말을 못해요.  이런 산하협력단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재위탁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전혀 안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를 적정하다, 우리 위원들도 못 부르고 민간위탁 준 당사자인 구청도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이 업체를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센터 직원들이 바뀌거나 무슨 사항이 있으면 구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구청에서 주민들이 와서 민원 하나 넣고 뭐 하나 하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법규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법규는 눈을 딱 감으시고 이렇게 못하는 업체를 다시 하려고 합니까?  다시 재공모해서 예전에 민간위탁할 때 업체도 들어왔잖아요.  같이 비교도 하고 심사도 했잖아요.  적정하게 다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검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4층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됐고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올해 리모델링을 최근까지 했습니다.  입주기한도 만료됐고 센터 공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23년도에 거길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라, 돈이 없어서 메가스터디 2층에 겨울에 엄동설한에 나가라고 해서 예비비로 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도 없었는데 긴급하게 예비비로 해서 리모델링 했어요.  그렇게 졸속으로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또 써서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감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4층은 말씀하신 그 시기에 리모델링한 것이 맞고요.  2, 3층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2, 3층 공사를 하다 보니 4층에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어서 그 말씀을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업체 많아요.  그런데 왜 공실로 놔둡니까?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사용하게 해야지.  공실로 놔두는 게 총신대 산하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팀이 공실로 놔두면서,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넣어 놓으면 되지.  5-6개월 동안 4층을 통으로 비워놓고 자기들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경제 운영 계획 수립과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야 되는 주요사업을 하는 산하협력단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묵인하고 묵시하고 구에서 행정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민간위탁 주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위원님,  묵시한 것은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묵시한 것이지, 5개 텅 비어놓고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내게 한 게 묵시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의 하나의 분야일 뿐이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5개월 동안 비워놓은 게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4층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장기간 비워놓은 것을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데 2-3층 공사는 최근 10월까지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을 못했던 것이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핑계대지 마세요.  그전에도 그분들이 거기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몇 번 밝혔어요.  밝혔는데 그분들이 1년 계약했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정확히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오셔서 앉아서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최소 10개나, 20개나 조금의 인원이라도 만났으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앉으셔서 국장님, 뭐하신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과장님은 사회적기업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만나지 않은 거가지고 소통을 안 한다고 과장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소통이 뭡니까?  소통의 뜻이 뭐예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평소 유선이나 업무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사유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부결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거는 의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개별적으로, 의결하는 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청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니요.  계약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친 후에 계약은 연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일단 의견은 드릴께요.  본회의 때도 부결 의견 드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장 정유나  의결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신동철 위원  예.
○위원장 정유나  이 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오늘 아침에 보고 받고 계셔서 미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자료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입주 계약 5년치 요청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7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세대 미만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세대나 될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30세대 미만이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파트는 관리소장님이 계셔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청소라든지 주차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양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민경희 위원  30세대 이상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인중개사법에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왜 아파트만 지원해 주냐 공동주택에는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과의 역량상 아파트 커버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주민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려움도 많다고 해서 개정해서 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30세대 미만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 예산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되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2025년 예산에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빌라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2025년 예산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심의 후에 결정할 사항이어서 말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30세대 이상을 지원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다가구 다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30세대 이상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세대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차등적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은 곳부터, 30세대 미만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대수가 많은 데부터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아파트는 공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한테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에 30세대 이상을 지원했다면 작게라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조금이라도, 세대수를 줄여서라도 점차적으로 늘리되 효율성이 좋고 반응이 좋다면 점차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아파트만 지원해 주지 말고 연립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주택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역량도 안 되고 조례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해 왔고요.  사실은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영하고 싶어서 이번에
민경희 위원  4만 가구가 적은 가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작구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많이는 못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원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제 박일하 청장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켤 수 있으면 체크 부탁드리고요.
  “빌라관리사무소 설치합니다.  아파트처럼 빌라 밀집지역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좋겠죠.  2025년도부터 동작구에 도입될” 이렇게 SNS에 올리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미리 공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에 배포된 기사는 아니지만 SNS는 충분히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공표를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 팀 직원분들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조례를 통과시키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과장님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의원들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먼저 이렇게, 심의 통과된 다음에 홍보하셔도 충분하신 거잖아요.  하루 이틀 먼저 한다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먼저,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지희 위원  문구를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시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나 그런 과정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지희 위원  의원들의 심의가 필요 없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청장님 페이스북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의원들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왜 여기에 앉아서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왜 하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페이스북에 올린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올라왔으니까
이지희 위원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를 했으니까 먼저 올리신 거잖아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심의 없어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도 내용은 지금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지금 당장 페이스북에서 내리라고 하세요.  이미 공표가 된 건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게 청장님한테 안 가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마 페이스북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9월부터 작성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이 보류가 돼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매니페스토에서 우수사업으로 나온 게 강북구에 있는 빌라관리센터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팀이랑 저랑 고민을 했고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는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근거라는 부분이고요.  빌라관리센터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다른 구에 있는 사업을 주택지원과에서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그런데 저도 어젯밤에 너무 놀라서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이 두 개를 조금 별개로 판단, 오늘의 안건은 별개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청장님이 내놓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애써 열심히 준비한 과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님들 얘기는 저희들이 심의조차도 못하고 터트려 버리면 준비한 과에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는 들어갈 수 있으나 청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에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집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이거 당장 내리라고 하세요.  청장님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내리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한테 설명 왔을 때 최대한 과장님, 팀장님이 열심히 본인들이 가서 공부해 오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청장님의 지시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우선 저희가 심의, 물론 위원님들의 상실감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은 처음부터 다 들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빌라관리사무소를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강북구의 이 모델과, 또 특히 부천시에서는 이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 편익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에 애정을 갖고 발로 뛰는 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류가 돼서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의 편익과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할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홍보가 미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야 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주민을 보고 결정하는 의미에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SNS 팀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의도적이고요.  오늘 심의하는 것도 다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고, 저희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주민분들에게 다 공표해 버리고, 이거를 저희가 막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십니다.
이주현 위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에,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심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모르고요.
이주현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팀장님과 8시 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고자 여러 부분을 고민 중에 사실은 저희도 그때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온 것을 봤고, 보는 순간 저희도 오늘 위원님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건 예측하고 들어왔지만
이주현 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전혀 의도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순찰을 많이 다니시는데 상도3동에 가셨나 봐요.  그런 부분이 활동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도3동에 가셔서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기에, 아까 과장님과도 말씀했습니다만 먼저 홍보담당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님까지 나오게 된 원인이 아까 오전 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에 앞서, 저희가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심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한참 심의 중이고 의결된 사항이 아닌데 도입된다, 실시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홍보가 먼저 됐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홍보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 도검 조례도 조례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물론 한 번이면 “이거는 실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도 취임한 지 3년 차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리석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까지 배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심의 중인 사안이 페이스북, SNS도 홍보의 기능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위원장 정유나  불특정 다수가
○홍보담당관 김병섭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SNS는 동작구청 페이스북이라고 관리하는 SNS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페이스북은 관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는 저한테 담당이 있다고 말씀하신, 담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거를 써서 올리나요?  유령이 써서 올리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페이스북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작구청 페이스북, “동작구청”을 관리하지 개인적인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올렸다고밖에 유추할 수가 없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제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구청장 본인이 업로드한 거면 허위사실, 만약에 본인이 업로드 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신동철 위원  맞는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어쨌든 페이스북에 개인이든 누군가는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업로드 관련자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계속 반복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노성철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그럼 해당 건 관련해서는 구청장 본인이 업로드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위원님이 유추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성철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곤란할 수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정회 시에 소통할 때 질의했던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업로드된 부분을 삭제하면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재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5분 후쯤에 삭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본인이 업로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업로드 한 겁니까?  관리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제가 노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어디와 소통하셨습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은 비서실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노성철 위원  비서실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담당 과는 홍보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처음에는 SNS 전체를 홍보담당관에서 다 관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잘못 알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페이스북 삭제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비서실에 이런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내려진 거고요.  홍보담당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시라고 한 것은 여러 부서나 이런 쪽에서 SNS나 이런 것들의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그래도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구청을 홍보하는 부분하고 구청장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청을 홍보하는 것은 홍보담당관 부서 업무가 맞아요.  그리고 구청장 개인에 관한 홍보는 개인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구청장 비서실장님만이라도 오셔서 관련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가 이거를 의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받는 행위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출력해서 볼 수 있나요?
신동철 위원  삭제했다고 하시잖아요.
민경희 위원  누군가 캡처했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해서 출력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유나  출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정회 전에 발언한 속기록 있죠?
  오전에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과장님 그렇게 발언한 거 기억나시죠?  “구청장님은 모른다” 이거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고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시지만 심의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심의 중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오늘이 심의인 것을 모르고 올렸다는 얘기, 아까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저번에 보류가 됐었고 이번에 했을 때도 어제 4시쯤 산회하지 않았습니까?
신동철 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보류시킨 이유 기억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신동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때 보류 사항은 처음에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다고 말씀하셨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동철 위원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선심성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중에 선심성도 있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심의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한 기억은 없고요.  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좋은데 주택지원과에서 가능하겠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나오기 전에,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예산이든 하다 보면 구청장께서 먼저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겠지 경고도 주고 위원장 이름으로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 중에 도검 할 때도, 하기도 전에 신문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이 조례를 하다가, 지금도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구청장님이 계속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이거 하나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생각할 시간도 가졌고, 지금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 오셔서 얘기할 때 전혀 모른다고 하고 또 와서 어차피 변명밖에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계속 토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로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결 처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정활동을 펼치고 논의하다 보면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심적인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 빌라관리사무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조례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업이었고 이것이 우리 구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실무진께서 발로 뛰어서 강북구에도 갔다 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만을 가지고 일단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계속 홍보가 앞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과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조례가 계속 보류 중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야지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오후를 또 다 소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나 근거는 다른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동작구에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사고 아닌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집행부의 그런 부분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긴 기간을 있지 않았지만 민원전화를 개개인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사는 아파트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을 열심히 한다, 왜 어렵게 사는 빌라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민을 하지 않느냐, 그 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고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동작구 의회 의원님들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닙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거는 굉장히 실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잘해 드리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동작구의회는 법률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부분을 따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취지를 모릅니까?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그것을 통과시키면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구민을 위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하신 발언이.  굉장히 실례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런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했을 때는
김영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분법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지.
신동철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반대하는 사람이 법에 위배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따라야지
○위원장 정유나  지금 상충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의 시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문화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3780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예정금액은 총 84억 775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5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5년도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1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동작구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청년 창업기업 공간 조성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본부 사무실을 흑석로 93-1에서 상도동 198-11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780호부터 3781호까지 제출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의 2025년도 운영비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구립 김영삼 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1개의 도서관과 6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예정금은 84억 775만 8,000원로 2024년도 당초예산 79억 2,909만 7,000원 대비 4억 7,86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연예정금의 주요 증액사유는 2025년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 4.4%, 1동 1공연장 3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직 증원,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및 동력비 인상, 동작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립도서관 11개소 시설비 및 자산취득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이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을 감면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작문화재단은 2018년 구에서 100% 출연하여 문화예술 발전, 지역사회 기여 등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기존의 흑석동 시설도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도동 부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문화재단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동작문화재단에서 출연금 받아서 했던 행사들 중에 섭외비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제가 오기 전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 섭외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안은 연예인 섭외비 등은 대폭 삭감할 생각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연예인에게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노성철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구민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2-3시간 정도 하면 섭외비를 3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로 뽑힌 김병찬 아나운서는 잠깐 왔다 갔는데 55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취임하셨으니까 많은 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저는 가능하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을 쓸 예정이고요.  실례로 얼마 전에 행사했던 피아노 리사이틀 할 때도 유명 사회자를 불러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했는데 예술인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와서 과도하게 출연료를 받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덧붙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친분이 있으면 더 챙겨주는 게 아니고 세비로 하는 거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친분이 있으면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할인 또는 무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상위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수수료액표입니다.
  구분 1의 종목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증명서 추가 발급관련하여 중복된 규정이 있어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자 파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사용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명시한 것으로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수정 발의가 되면 하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이 3,000원인데 실제로 급식 봉사나 음식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까지 검진받아서 할 때 봉사자에 한해서는 면제나 할인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기 전에 검사 세 가지를 하는데 요즘에는 마약이나 약물복용을 가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검사항목에는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거를 수 있는 단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것도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저는 사전설명을 못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기존에 3,000원이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우리도 개정하는데 왜 3,000원으로 정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기존에 계속 3,000원을 받았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다 3,000원으로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25개 자치구 전부 3,000원으로 명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니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정세열 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 구가 3,000원으로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7개 구가 3,000원으로 완료됐고 16개 구가 저희와 같이 3,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정한다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관악구는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은 3,000원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나중에 조정 의사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병원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 1만 3,000원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받던 금액이었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금액을 상이하게 하게 되면 저희도 추이를 봐서, 어떤 위원님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구민에 한해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재정여건이 되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구 주민들에게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때
정세열 위원  동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얼마나 검진을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도 교통이 좋은 편이라서 1년에 3만 건에서 3만 6,000건 정도 하는데 그중에 검토해 보니까 70%가 구민이고 30%가 타 구 주민입니다.
정세열 위원  영등포구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등포구는 식품위생업이 저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받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세열 위원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거의 4만에서 5만 건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관악구는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관악구는 안 알아봤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림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저희 재정상 너무 안 되면 안 되니까 타 자치구의 건강검진을 받는 수에 얼마를 받는지도 잘 비교 분석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우리 구도 설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영림ㆍ김효숙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정세열ㆍ이미연ㆍ노성철ㆍ변종득 의원 발의)(11명) 

(15시08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원이 자료준비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음주피해 예방의 달 11월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게 되어 발의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동작구의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건강문제와 각종 사회문제 발생 등 관내 음주 폐해로 인한 문제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 앞 공원에서는 10년 넘게 어르신들의 음주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와 주로 이용하는 공원에서 어른들의 이런 음주 행위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습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공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구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인 상위법령 위임 근거와 입법 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금주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제4항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이 관내 지정 및 운영되지 않는 사항을 반영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한 장소를 신설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내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동작구민들이 건강함을 유지하며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조문을 명시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발표한 동작구 음주 관련 지표를 보면 동작구 월간 음주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58.8%로 전년 대비 6.0%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2.5%p, 전국 중앙값 대비 6.1%p 높습니다.
  동작구 고위험군 음주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2.1%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1.8%p, 전국 중앙값 대비 0.7%p 높습니다.
  지표에서와 같이 동작구의 음주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음주율을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조항이 신설되며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 중 10개 자치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제목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현행화하고 제1항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10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10만 원, 2개 자치구는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시행 시 사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 입법 충격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제3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6호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린이집 몇 m”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항목인가요?  금주구역을 정할 때 “어린이집 주위 몇 m, 유치원 주위 몇 m”라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거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불분명하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앞에서 술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그 지역의 100m 이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200m 이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보면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학교 출입문이나 정문으로부터 50m가 절대보호구역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그럼 50m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신동철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50m 이내에만 안 들어오면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술 마시는 거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죠.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12조 마지막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동작구에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주구역이요?
신동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주구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민경희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음주 행위를 단속하고, 우리가 금연도 있지만 금연 단속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정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시간별로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주간에만 음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야간 음주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소장님과 주무 과장님께서, 동작구 전체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내년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2개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 2개 정도의 어린이공원, TV에서 보셨던 학교 주위의 공원 중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공원에 대해서 2개 정도로 잡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음주 관련 예산으로는 국․시․구비 790만 원이 올해 잡혀있고요.  내년에는 깎여서 700만 원 정도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차피 금주와 금연은 밀접한 관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금연 단속요원이 6명 있고 기간제근로자분이 3명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활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금연구역을 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버스정류장 의자를 없애 달라고, 정말 사용해야 되는 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 앞에서 저녁이면 음주한다는 민원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더라고요.  조례에도 있어요.  제3항제9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설치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시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원이나 이쪽에 가면 밤낮없이 계신 분들의, 상쾌하게 갈 수 있는 공원에 갔다 오면서 불쾌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얘기하셔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로,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경희 의원님이랑 해서 그 부분은 인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좋은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지난번 금연 계도하실 때 너무 애쓰시는 것을 봐서요.  그렇지 않아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금연 단속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금연 계도할 때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금연하시라고 하면 화를 내신다거나, 그런데 금주는 더 할 것 같아요.  취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단속원분들에 대한 보호나 그분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도 좋은 조례가 잘 발현되려면 그거를 진행해 주시려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많이 고려하셔서, 민원실의 웨어러블 카메라라도 해 주셔야 금주 단속할 때 그분들이 안심하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주, 공원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많으니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동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호구역 50m, 50m라고 하면 근방에 편의점도 있을 거고 편의점 밖에서 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저쪽 편의점은 다 되는데 왜 우리만 규제하냐”라는 민원도 상당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런 사항들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아직 당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곳은 말씀 그대로 하시든지 잘 걸러서 하시고요.  민원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질의했고요.
  또 이거는 황당한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 잘 주셨는데 저도 저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단속원 보호도 중요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주로 공원에서 술 드시는 분들은 홈 리스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연
민경희 의원  과태료보다는 저희가 3개월 동안 계도하면서,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계도는 꾸준히 있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없어야겠지만, 공원에서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시는데 혹여나 어떤 분이 그거를 보고 “저 홈 리스는 왜 안 끊고 나만” 이럴까 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동작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희 의원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알쓰패치는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부서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활동비 지급을 부서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지금 금주와 금연 단속요원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금연지도를 할 때 4시간에 5만 원 드리는 분들
김영림 위원  원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도 같이 나오셔서
김영림 위원  그분들이 4시간에 5만 원을 받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단속요원도 계시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영림 위원  그게 부서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잡힌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부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상․하반기 금연구역을 합동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합동단속하는 기간만큼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여러 가지로 조례에 많은 것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10쪽에 보면 제3조제4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내용 조항은 “할 수 있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고 음주를 계속 하고 있는 곳을 발견해서 인지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데, 항상 100%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 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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