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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2억 8,050만 원, 13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1,817만 9,000원이 증가한 257억 1,97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2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 예산은 총 246억 1,554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1,420만 원,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에 8,182만 7,000원, 131쪽 ESG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전출금 등 242억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4쪽에서 136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6,956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교육을 위해 408만 5,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4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3,766만 5,000원이며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스마트 솔루션 유지보수 등으로 1억 3,528만 5,000원, 137쪽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6,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공무원 및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등으로 3,149만 원, 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1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3,32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883만 4,000원, 경영관리 인건비 6,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에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고용노동부에 교육을 듣는 교육비 내는 게 있는데 선납한 다음에 교육을 못 받았으면 다시 돌려받는 부분입니다.  그걸 세입으로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직원들 교육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위원장 정유나  왜 교육을 다 안 받았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환급금을 먼저 내고 나서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을 예측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1,000만 원이면 작년에 많이 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교육은 많이 받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 고용지원금 이런 부분도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매년 책정해 놓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1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131쪽,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증액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이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사업은 저희가 ESG추진팀이 생기고 내년부터 본결적으로 ESG추진팀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보다 민간과 협력해서 민 쪽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ESG 관련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거고요.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기업으로부터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1,000만 원씩 10개 잡았는데 편성 근거가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저희 쪽에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최대 금액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10개 기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산출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많이 설명도 듣고 따로 공부도 해 봤는데 ESG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니까, 팀을 이번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어서 저희도 그렇고 일반주민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ESG 추진 지속가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ESG 공모사업은 저희가 바운더리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ESG 자체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할 때도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는 자원순환,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ESG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보고 성과가 있거나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을 선별했는데요.  ESG 공모사업은 성동구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ESG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ESG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남구도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취지는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팀이 새로 생겨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10월 4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이지희 위원  ESG 교육하고 추진 협의체 발대식하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된 게 있습니까?  ESG 교육은 지금도 너무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교육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이지희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 없지만 사회단체나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교육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주관해서 일단 저희 구 자체는 ESG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이지희 위원  인식 확장에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이게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는 구청뿐만 아니라 기업, 주민들 모두 알고 인식을 하고 같이 실천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지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업을 편성하기보다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ESG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산하기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ESG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인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조사 비용을 편성했고요.  ESG 관련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발대식, 저희가 포럼 형식으로 발대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발대식하는 부분, 민간이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비도 편성한 거고요.  민간 기업이 ESG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편성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실제로 더 많이 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그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SG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해 보고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4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해 보고가 아니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는 ESG 관련 예산이 2억이 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많이 편성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조금, 공모사업 조금, 행사비 조금씩, 물론 위원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은 하셔야겠죠.  팀이 꾸려졌는데 발대식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민관 협력 공모사업 1,000만 원씩 1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5개만 해 보시고 내년에 또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9쪽, 구민 원탁토론회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50명 정도 만나서 토론하는데 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까 거기서부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만나서 정책 토론하는데 이분들에게 수고비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참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신동철 위원  단지 증액 사유가 신청사 개청을 맞아서 토론회 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면 회의장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자료는 250명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최대 300명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토론회라고 하지만 토론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모였을 때 모두에 공연도 하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10개든 20개든 나누어서 각 테이블마다 토론을 도와주시는 퍼실레이터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당일 토론하고 결과를 투표해서 결과가 화면에 뜨는 형식의 시스템 비용도 들어갑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행사성으로 한다는 자체가, 구민 발전 토론회 하는데 행사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구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정책을 논의하고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초청해서 하는 원탁토론회에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은 행사성으로 하는 원탁토론회는 일반시책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5,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포상금이 있는데 우수부서, 동 4회 570만 원 있고요.  관련해서 연결된 사항입니다.  130쪽을 보면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직원) 포상 27개 부서 40만 원 1,0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이 포상금은 자료에 의하면 부서에 대외기관 평가 공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포상하는 거하고 팀별로 포상하는 건데 과장님, 작년에 2,280만 원 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전액 다 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신동철 위원  평가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잡아놓으면 100% 다 사용하는 겁니다.  27개 부서면 동작구에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4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45개면 반 이상을 대외기관 우수직원 포상으로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에 직원들 복지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은 좋은데 잡아놓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우수부서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129쪽, 우수부서(팀), 동 4회를 2회로 줄여서 1,14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131쪽,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발대식도 안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사업 1억을 넣어놨어요.  어떤 방향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과장님, 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ESG 발대식도 않고 추진 협의체도 안 한 상황에서 공모사업 1억을 잡아놓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졸속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답변은 언제 드리면 됩니까?
신동철 위원  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ESG 발대식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억 전체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원탁토론회는 저희가 올해만 진행된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관행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계속 행해 왔던 행위들이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유나  잠깐만요, 위원님께서도 부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부서장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원탁토론회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라고 말씀하시지만 토론회처럼 준비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지도 의문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동작구청이라는 구정에 대해서 토론만 하기 위해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도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중에 하나로 공연 형식으로 준비했었고 주민들 입장에서 만나고 접점하고 제안하고 특히 기관장에게 구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제안 제도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부분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탁토론회라는 형식으로 토론을 준비한 것이고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토론회 형식으로 주제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토론회가 사실상 정책에 대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나온 제안 자체가 구정에 바로 도움이 되거나 시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을 듣고 참여하면서 정책에 대한 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성된 부분이고요.
  우수부서는 물론 저희가 근거가 있어서 우수부서 포상금을 편성했지만 사실 지금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이 업무를 하라고 무조건 지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일정 부분 보상책이랄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부서 포상금은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 최소한의 구정 입장에서 저희는 구정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상금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부서는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우수한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은 대외기관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많이 차별화되고 실제적으로 중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담당자님들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취지는 당연히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취지에 대한 변론을 듣고자 장시간이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신동철 위원  위원님들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 저도 끝까지 하면 한 시간 넘게 갑니다.  그래서 간략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일분하면 답변을 십분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했던 거를 간략하게 답변해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설명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예산심사입니까?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평가기관이 2개였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줄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매번 해야 되는 평가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결과가 나왔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다음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신동철 위원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배상금이 있는데 사건이나 기타 패소했을 때 배상금 물어주려고 예비비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예비비 식으로 1억 잡은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실제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행정소송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진행 중인 게 2024년 88건입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 판결할 수 있는 게 88건이라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 88건이고요.
신동철 위원  원래 2억을 잡아놨는데 2025년도에 1억으로 감액했습니다.  배상금이 1억 정도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상할 수 없으니까 평균치를 추정해서 편성하는데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2억에서 1억을 줄여서 배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2025년에 행정소송 몇 건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추정치도 없이 그냥 1억 잡아놓고 안 쓰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하시는 겁니까?  1억의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놓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예비비입니까?  2025년 행정소송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잡아놓으신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건으로 해서 잡아놨냐고 물어보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3년치 정도를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는 1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패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집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2억에서 1억으로 삭감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2025년 행정소송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검토 후에 이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37쪽,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매년 잡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도에 이걸 했을 때 우리 구에 무슨 혜택이 있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거는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개량해서 나아졌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2023년은 청년일자리 현황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기업경제 활성화 분석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데요.  이를테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이라든지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열심히 빅테이터 가지고 정리하고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기획조정과에서 별도로 또 한다?  이거는 의문점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같은데 각 부서에 공유해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분석 의뢰 자체를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한 거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서에서 참고삼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이거 보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 부분에 보면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통화료가 있어요.  350명에 924만 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보면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2,200만 원 1년 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350명에게만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통화료인데 이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는 민원전화를 잘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거나 일과시간 외에 연락을 해야 될 때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거고요.  
  주차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주차를 해 놓을 때 본인 번호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게시해 놓으면 개인정보가
신동철 위원  동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무원 안심번호는 직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운영지원과 각 민원 부서에 핸드폰이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대응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한 대 지급해서 그 번호로 전화하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신동철 위원  그것과 별도로 직원 350명에 한정해서, 지금 운영지원과에서는 12개 과에 전달했다는데 그 과 전체 직원들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신청받아서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준은 민원부서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주로 민원 응대 공무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추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중복이나 필요 없는 안심번호가 안 되도록, 이거는 반액 삭감하고 싶은 생각으로 써 놓기는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이 부분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137쪽 아까 이어서 질의할게요.  빅데이터 분석사업, 작년에 어떤 것을 했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총 4건 했고요.  청년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저출산 환경요인 분석, 4건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게 매년 잡혀왔잖아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여기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동작구 현안 과제를 분석해서 시각화한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빅데이터 자체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물이 시각화돼서 나옵니다.
정세열 위원  결과물이면 예를 들어서 행정 동에 관련된 거면 인구가 이쪽에는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시각화되게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예산으로 쓴다고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아까 4건이 뭐라고 했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청소년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정세열 위원  과연 이게 설명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왔는데 일단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상세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결과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결괏값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다음은 136쪽에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신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세열 위원  기존에 했다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정세열 위원  이 1억이 용역비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민간업체에 공모해서 운영할 수 있게 공모가 들어오면 선정해서 신청사 안에 그거를 꾸미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영삼도서관이나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강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이미 업체가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은 있는데 내년에 하게 될 때는 다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세열 위원  있는데 또 그 업체에 입찰 공고를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까지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 업체가 있고 신청사에 배치될 로봇을 체험할 수 있게 다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정세열 위원  로봇체험캠퍼스라고 하면 우리가 로봇을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쓰여있는 거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사 수요자 맞춤형 로봇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4월부터 12월까지 로봇체험캠퍼스를 운영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와는 다른 거고요.  신청사에 배치된 로봇은 민원 안내용 로봇이고요.
정세열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을 여기에 왜 써옵니까?  세부사업이라고 여기에 왜 써오냐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전용해서 이 사업 저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식입니까?  동작구민한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예산을 잡아오시는 거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세부사업이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편성된 게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 일반용역비에 로봇체험캠퍼스운영이라고 편성되어 있고 관리․운영비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수요자 맞춤 로봇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입찰 들어가서 발주 넣고 입찰되면 로봇체험캠퍼스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로봇체험캠퍼스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스마트 로봇존 설치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혼동스러우신 것 같은데 스마트 로봇 지원은 옮기는 신청사 내에 설치될 민원로봇, 순찰하는 로봇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로봇체험캠퍼스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로봇체험캠퍼스는 지금도
정세열 위원  기존 스마트존하고 로봇체험캠퍼스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로봇체험캠퍼스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스마트로봇존 설치는 내년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쪽에 안내 로봇을 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설치하겠다는 로봇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신청사 개청할 때 로봇 4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안내로봇 2대, 순찰로봇 1대, 배송로봇 1대, 이렇게 해서 로봇이 주민 안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정세열 위원  그게 로봇체험캠퍼스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는 로봇 존이고요.  로봇체험캠퍼스하고 로봇존은 다른 사업이고요.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로봇존은 신청사와 관련된 사업이고 로봇체험캠퍼스는 주민들을 위한 로봇 교육 같은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세부 설명을 자료로 해서 상세설명으로 분리해서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면서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계획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로봇체험캠퍼스는 어린이들,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으로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정세열 위원  교육비가 1억이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왜 비싸냐 하면 1회성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총 40명 정도를 뽑아서 1개 조당 8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각 개인당 상용화된 로봇이 지급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로봇을 만들거나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인기가 좋은 교육 중 하나입니다.
정세열 위원  예산서만 봤을 때는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 SW 유지보수라고 생각했어요.  맞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따로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다 따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산은 다 따로 잡혀있는데 사업설명서 자체는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 추진 아래 포함된 예산을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스마트 솔루션 SW 유지보수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을까 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따로 상세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빅데이터 분석 사업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재논의 의견이세요?
정세열 위원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스마트 솔루션도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던 건데 세출 138쪽에 주차안심번호 서비스가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통신사별로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카카오톡에서도 무료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이지희 위원  그래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료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또 이게 잡혀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무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앱 자체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받아서 연계해 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지희 위원  작년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981명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주민 만족도가 높고요.  안심번호를 신청하면 제작한 번호판을 택배로 주민들에게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로구,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통신사에만 연락해도 바로 발급되는데 구에서 굳이 이거를, 안전에 대한 것을 간과하자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해주지 않아도 여러 경로로 얻을 수 있는데 구비로 해 줘야 되냐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2,2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실제로 주민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하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250명밖에 안 돼서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빠르게 1,000명 정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도움이 되고 몰랐다고 하시고 구청에서 직접 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예를 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유로로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혜택 같은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돈을 쓰면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는데요.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음에 홍보를
이지희 위원  우리 것 말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보를 모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이게 지금 9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되면 900명에 대한 부분을 중단해야 되고요.  900명으로 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앱 비용하고 일부는 번호판 제작 비용인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가는 부분은 주민 수만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사람들을 더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미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렇지만 사기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예를 들어서 편의나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고 재논의 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예산 책정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원탁토론회 이슈가 많은데 저는 이 원탁토론을 경험한 세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임 청장님 시절부터 협치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주민들이 평등한 원탁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 그것이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회 개최에 5,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처럼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저는 원탁토론회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맥락을 이어왔다고 보는데요.
  이날 행사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구청이나 동에서 뵙지 못했던 분들이 스스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말 원탁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원탁토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주민자치회나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등장하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31쪽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해서 ESG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ESG 추진단도 생겼고 저도 추진단이 생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일 잘 하시는 분이 단장님으로 오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각자 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진행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공모사업 예산이 5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심지어 주민분들까지도 ESG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천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방안을 모색했고요.
  위원님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복지관에서도 경영을 실천하고 공단이나 재단 모두 ESG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사업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하셨듯이 그리고 저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등장한 주민에서 지금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ESG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영리단체나 주민과 밀접한 사회적경제에 이르기까지 동작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책정해 주시고 고민하셨던 원안대로는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안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원탁토론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라든지 작년에 진행해서 반영됐던 정책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사실 올해도 제안은 100건 정도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안하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만한 좋은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예측도 민원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민원도 굵직한 민원은 현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반영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의 규모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 금액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의견 드리고요.
  왜냐하면 행사를 줄이고 다른 데에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ESG 관련해서 131쪽, 사실 ESG가 뭔지도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 그리고 추진 협의체 발대식, 이런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보면 플로깅하시면서 행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과에서 환경의 날로 해서 플로깅을 올렸다가 작년인가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인데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1,1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10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참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상단에 전기차충전기 화재진압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구매를 처음 하시는 건가요?  2개소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반 소화기로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진압 소화기가 나온 것도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저는 행사 비용 줄이고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만 잡아놓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잡았을 겁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원탁토론회 129쪽,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원탁토론회에 참석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리가 부족해서, 기억에는 너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정책도, 늘 원탁토론회를 하면 대상이 어르신, 청년, 학부모,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다문화, 많은 다양한 대상들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에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을 하실 수 있도록, 안건을 내놓으실 수 있도록 더 자세히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원안으로 가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131쪽 저도 ESG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는 성동구 의원님들, 주민들 계시는 데 여쭤봐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여기에서도 굉장히 ESG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 보신다고 하셔서 작년에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고 공모사업도 성동구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를 하셔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ESG에 대한 부분들이 광범위하다 보니 정말로 실질적이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138쪽,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주차관리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통신사와 연계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어플을 제작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모두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업체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성철 위원  1년에 2,200만 원 예산 책정해 놨는데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위원님들의 각 전문분야가 있을 때는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공모사업 기획도 해 보고 다 했던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다 반영해서 서로 간의 인식 격차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정도 공모사업 금액에 대해서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의 보조금을 통해서 얼마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가, 씨앗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ESG 관련된 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성동구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저는 개수나 금액을 구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1,000만 원씩 10개로 잡았는데 저는 2,000만 원씩 5개 하고요.  2,000만 원씩 5개는 임의단체 말고 등록 법인 대상 복지시설, 관 시설이라든가 등록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법인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씩 5개 1억 그대로 가시고요.  민간 주민들 대상으로 300만 원씩 10개 해서 3,000만 원 공모사업 증액 요청드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ESG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고 여전히 ESG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 정도로 기재를 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ESG가 자꾸 쓰레기 줍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많은 주민들과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경우에도 주민들, 기업들 의사,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다른 사업내용을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공모사업은 3,000만 원, 프로젝트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성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4,783만 8,000원으로 13.1% 증액한 27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79만 5,000원으로 35.5% 증액한 4억 9,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5,065만 2,000원으로 27.7% 감액한 29억 9,751만 원입니다.  간접비인 공단본부의 예산 30%를 미편성하였고 주차사업 또한 전년 대비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억 9,849만 원으로 21.6% 증액한 242억 3,349만 원입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20억 4,245만 1,000원 증액한 46억 1,282만 3,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공단본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30%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70%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간접비인 공단본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00%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억 797만 원으로 4% 증액한 159억 5,854만 8,000원입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806만 9,000원으로 81.8%를 증액한 36억 6,211만 9,000원입니다.
  3쪽, 과목별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72억 3,100만 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4억 4,042만 2,000원으로 12.9% 증액한 125억 9,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9억 9,945만 원으로 14.1% 증액한 80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6억 8,097만 원으로 12.4% 증액한 61억 8,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2,699만 6,000원으로 8.2% 증액한 3억 5,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인건비 중 정규직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하였고 현업직 인건비는 최저임금 1.7% 인상분과 생활임금 3%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수탁사업인 청사관리 정규직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 인상률 4.4%와 생활임금 3%를 반영하였고 구청 신청사 관리와 파크골프장 신규 수탁에 따른 파트직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퇴직연금과 평가급 예산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생활임금 3%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과 관리용역 대행 비용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신규직원의 복지포인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법적 의무사항인 전기설비 안전 진단비와 시설의 안전강화 및 노후 시설관리를 위해 총 55건의 수선비용을 반영하였고 동력비는 전기요금의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의 신규 수강 증설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자본예산 편성안입니다. 
  자본예산은 4억 9,579만 5,000원입니다.
  무형자산은 2억 1,660만 원으로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비용과 콘도 회원권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2억 7,919만 5,000원으로 업무용 차량구매 노후 공기구 비품 구매 및 체육시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9,326만 8,000원으로 8.1% 증액한 185억 4,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대비 2,550만 원으로 9.6% 증액한 2억 9,050만 원을,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1억 4,974만 9,000원으로 3.9% 증액한 39억 8,102만 8,000원을,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6억 5,568만 원으로 5.3% 증액한 131억 308만 6,000원을,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5억 6,233만 9,000원으로 92.9% 증액한 11억 6,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분석입니다
  공단본부는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차사업은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재운영 및 신규 수탁한 남성역 주차장, 노량진 주차장, 청석 주차장의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회원 증가의 수입 예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사업은 구청 신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청 9개 부서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10억 4,995만 1,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4쪽, 동작휴양소 인건비가 줄었는데 일용직이기는 한데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일용직이 감소해서 지역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한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4,1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도미토리룸하고 캠핑데크 이용률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대표적인 감소요인으로 잡았고요.
이지희 위원  이용률 감소가 원인이겠지요.  그런데 이용률을 높이려고 도미토리룸과 캠핑데크를 8억 정도 들여서 공사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미토리룸에 대한 것보다는 각자의 객실을 원하는 추세가 되었고 캠핑데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해 보니까 예상대로 안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지희 위원  8억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게 1억 정도 되고, 교체 같은 거던데, 이게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있고 저희가 성수기 때는
이지희 위원  제 말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꾸준히 있죠.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항상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행 같은 일시적인 거를 나랏돈 8억을 쓰면서 이거는 감소하고 개인실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고 캠핑데크도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시면, 매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죠?  관련 과에도 얘기했는데 고려해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운영지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절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도3동 청사 교육문화실 확장 공사는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상도3동 주민센터에 상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다목적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지희 위원  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잡히는 거죠?  관리를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게시대 세대 교체하는 거는 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게시대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돼서 매년 1년에 3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양녕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동통로 간접조명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청년청소년과이지만 어떤 조명인데 1,000만 원이 들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공공사업부장 권용태입니다. 
  간접조명은 양녕청년주택 외곽에서 외곽으로 통과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조명입니까?  안에 매립형입니까?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센서등 같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1,000만 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설치하는 위치가 개별적으로 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관련 과에 의견을 내겠지만 어떤 조명을 설치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식도 있고 쿠팡에서 사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의견은 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공원 간판 설치와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할 게 남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간판은 현대서비스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이지희 위원  앞에도 있던데요?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수막으로 붙여놨는데 햇빛을 강하게 받다 보면 퇴색이 돼서 이번에는 데크로 설치된 영구성 있는 간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 간판이 2,8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어떤 간판을 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51쪽, 행사운영비 차량관리 상담 교실 운영이 4회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안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주현 위원  처음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구청에서 하는 거는 장소만 빌려줬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거.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정비교실을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한 번이고 내년에 두 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삭감 의견드립니다. 
  각 체육센터별로 청소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72쪽 흑석체육센터 15명, 구민체육센터는 16명 잡혀있는데 이분들은 어디까지 청소 책임이 있습니까?  수영장, 헬스장, 범위가 어디인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샤워 탈의실, 체육관, 화장실, 계단, 주변 환경정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체육관은 어디가 포함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흑석체육관은 내부도 같이 청소하고요.  회원들이 이용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나 그다음 수강생들을 위해서 미리 쾌적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체육센터별로 근무자별 담당하는 부분과 시간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까 동작휴양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은 곳이라 생각이 들지만 사실 놀랐던 부분은 주말하고 하계휴가 기간에 가득 찼습니다.  없애기에는 구민분들이 누리던 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매각과 다른 곳에 새로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직원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내려오셔서, 당일 일을 하시고 또 바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뚜렷해요.  위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1명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사장님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쪽,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2,400만 원 8명 잡혀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원 159명입니다.
이주현 위원  8명이면 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과연 전 인원이 골고루 가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어제 운영지원과에 확인했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40명, 90명, 해외 배낭여행까지 합쳐서 130명이 매년 갑니다.  이거를 동등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해 신규로 수탁 받는 업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5명 더 증액해서요.  1,500만 원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콘도 구좌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있었는데요.  3년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만료가 되면 세입으로 다시 잡히잖아요.  환입이 되잖아요.  전출금에서 다시 환입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새로 콘도를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양녕청년 공공임대주택 또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번에 2층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요.
민경희 위원  원래 뭐였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3개의 다목적실, 헬스장, 북카페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용역비가 9,0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왜냐하면 3명 정도 쓸 예정인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해서 운영하려고 3명을 잡았고요.  하루에 4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3명이서 4시간 반이요?  2층만 하실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전반적으로 건물 다.
민경희 위원  총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민경희 위원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출산축하금 15명이 어디 인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출산축하금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15명을 반영했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5명으로 10만 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15만 원으로 5명,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0만 원으로 5명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토털 225만 원이에요?  너무 적은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단 직원들 연령이 좀 있고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민경희 위원  신규 직원 위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아니요.  신규 직원이 있고
민경희 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민경희 위원  그래서 15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민경희 위원  225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네요.  
  그래도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100만 원씩 주는 건 너무 과하지만 이거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구청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도 장려하려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려면 조금 더 업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한번 보고 만약에 인원이 더 많아지면 그때 증액하셔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 242억, 올해 예산 242억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72억입니다.
신동철 위원  특별회계 빼고, 지금 본예산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242억이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는 얼마짜리 예산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심의하려는 자료는 얼마짜리 예산서예요, 우리한테 준 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24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전체 다 들어간 거죠?  틀린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주면 위원들이 이 안에서, 과별로 전출금이 많죠?  과별로 전출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차관리과, 체육정책과, 운영지원과, 건설행정과, 전체 많죠?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산은 각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2억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거에서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그럼 이거에 집중해서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 플러스해서 가져온 것은 이 자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주신 이거를 전반적으로 훑어봐서 여기에서 발췌하는 것보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직무수행경비를 이번에 110% 증액하셨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정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등등해서 8개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목 변경을 해서 특정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세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신동철 위원  편성목을 바꾸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증액돼서 %로는 110%가 됐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거는 이 금액에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242억 중에 2,22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 청소가 10명이 늘어났어요.  청사관리 신규수탁에 따른 파트직 인력 증가 10명, 그래서 3억 1,000만 원, 무슨 근거로 10명을 늘리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추경에 신청사 관리를 9월부터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잡은 예산으로
신동철 위원  9월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작년 추경에, 신청사 준공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때 편성했던 액수입니다.
신동철 위원  10명을 잡았는데 10명이 언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억 1,000만 원을 잡으셨죠?  3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3월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잉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신청사가 3월에 들어가지도 않고 청소비용이 운영지원과에 별도로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잡힌 거예요.  지금 운영지원과에 청소비용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중으로 또 3억 1,018만 7,000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업무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이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42억 중에 3억 1,018만 7,000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위원님, 여기에는 관리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이 된 거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력이 운영지원과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신청사 들어가기 전 6월까지 청소비용이 운영지원과에 잡혀있어요.  그럼 이 비용의 상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내용을 가져오시면 재논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위원님, 제가 보강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철 위원  자료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도 자료가 없으면 재논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3억 1,000만 원은 신규 청사관리 신규수탁에 따른 파트직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이고요.  주차관리로 4명 그리고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야간근무 6명에 대한 파트직 인력 비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야간근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왜냐하면 24시간
신동철 위원  좋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으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3월부터로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우리 청사 입주가 3월이 아니라니까요.  청사 입주 시점을 정확히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을 때의 금액을 잡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괜히 많이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논의 의견 계속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5% 올랐어요.  직무수행경비 위에 보면 45%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왜 오른 거죠?  업추비가 45% 오른 근거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부 한 부서가 신설되었고요.
신동철 위원  한 부서가 늘어났는데 전체 금액의 45%가 오를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리고 근로자의 날 종무식 격려비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업무추진비로 세목 편성을 하였고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설명한 것도 없기 때문에 3,930만 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12.9% 올랐는데 그 뒤에 세부명세서를 봤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4.4%인데 인상률 3%를 반영해서 자연승급분 1.4%, 116명이라고 써오셨어요.  자연승급분을 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호봉 올라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4.4% 올리고 생활임금은 3% 인상한 분이 46명,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기간제 보수인상은 이런데 생활임금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행안부 지침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파트직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동작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서 3%를 반영해서 인상되는 금액이고요.
신동철 위원  기간제 보수는 4.4%인데 왜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같이 적용을 하지 않고 46만 명만 3%이고 나머지 기간제는 4.4%인 게 법리적으로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정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4.4%를 인상하고 파트직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법리적인 검토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같이 4.4%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기간제 분인데 어느 분은 4.4%이고 생활임금 적용해서 어느 분은 3%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23.6%가 올랐어요.  증감액이 1억 8,757만 8,000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수선유지 교체비가 무엇을 교체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6개 시설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고요.
신동철 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이것으로 몇 쪽입니까?  예산서 안에 수선유지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각 센터별로 잡혀있고요.
신동철 위원  74쪽 어디 보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동철 위원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센터별로 42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전진단비가 흑석동만 잡혀있는데 이쪽 부서에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6개 시설에 대해서 잡혀있고요.
신동철 위원  잠깐만요.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센터, 사당문화회관도 잡혀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6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사당종합체육관도 있고요.  상도스포츠센터
신동철 위원  8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체육센터는 6개 시설입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잡혔을 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520만 원이 나오고요.
신동철 위원  하나에 42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무슨 비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리고 각 센터별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55건에 대해서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55건에 대해서 전수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본부장님께서 각 팀에 얘기해서 전체 확인하고 노후도라든지 법적 사용기한이라든지 과실에 의한 건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라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억 2,000만 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본예산 편성 5쪽에 보면 동작휴양소 2층 공간 및 펜션동 TV 장식대 교체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작휴양소에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잡혀있는 수선유지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거는, 본부장님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이거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해요.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예산을 심의하려면, 이렇게 뭉텅이로 있는 것을 한 번씩 물어보면 본부장님도 대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다음부터는 저희도 구청처럼 상세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8,757만 8,000원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확인에 따라서 재논의 의견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동력비는 7.9% 올랐어요.  1억 2,262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전력이 올랐다고 써오셨어요.  전기요금 단가가 올랐다.  그 비용이 이렇게나 올라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별로 각각 계산해서 올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분별하게 전기가 사용되는 열풍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연상승분이 나라에서 전기료 7.9%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242억 중에 1억 2,262만 4,000원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어요.  35.4%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공하면 저희가 채택되었을 경우 공무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면에 대해서 5만 원씩 포상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차관리과에도 여러 가지 있던데 중복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발굴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차면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닐지를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주차면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내려주는 포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주차관리과와 협의가 됐다는 얘기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산편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협의된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16.7% 늘어났습니다.  6억 4,854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반운영비가 16%나 늘어날 수 있는, 운영하면서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른 과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16.7%가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기업의 일반운영비 속에는 세목이 10개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100%가 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6.7% 인상된 겁니다.  예산 과목 체계가 공기업하고 구청하고 지침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반운영비 6억 4,854만 9,000원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앞으로는 예산 심사할 때 이 부서에 한해서 예산서를 한정적으로 만들어와서 위원들이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실히 만들어서 위원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중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일부 증액 의견, 구민 원탁토론회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증액분 삭감 의견, 우수부서 시상금 일부 삭감 의견, 소송배상금 재논의 의견, 빅데이터 분석사업 재논의 의견,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재논의 의견, 스마트 솔루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재논의 의견, ESG 사회공헌 프로젝트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7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 목표액은 2024년 대비 6억 3,732만 7,000원이 감소한 140억 4,18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 중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억 1,427만 원으로 5쪽 중단 도로사용료 수입 12억 2,827만 3,000원,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2,710만 9,000원,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4,394만 7,000원, 10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 9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상단부터 13쪽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3억 6,022만 3,000원으로 12쪽 상단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억 39만 8,000원, 12쪽 중단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04억 9,393만 9,000원, 13쪽 중단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등 기타수입 4억 6,588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 중단부터 17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억 6,569만 2,000원으로, 16쪽 중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1억 6,439만 2,000원, 17쪽 하단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2025년도 재산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 대비 8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6,15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등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6억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단부터 147쪽 상단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안전 관리비 등으로 5,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4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75쪽 하단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1,129억 7,132만 4,000원에서 지출 655억 786만 8,000원을 제한 474억 6,345만 6,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4,492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 1억 4,45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4,242만 5,000원, 총 28억 8,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4,448만 9,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억 6,599만 3,000원, 총 12억 1,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일반재산 변상금 4,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입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935억 3,27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152억 9,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이전입니다.
  사업비는 총 596억 1,701만 5,000원으로 신청사 이전 사인물 및 소모품 등 구입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5억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단부터 81쪽 중단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보상비와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에 총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전산 장비 및 구축공사,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 조성, 시설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시설비 총 50억 6,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 총 4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억 1,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건소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785만 3,000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1,2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8,649만 3,000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2,300만 원으로 현상설계공모 1억 1,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474억 6,345만 6,000원으로 일반예치금 333억 5,941만 6,000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 기부채납비용 14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6쪽, 7쪽, 10쪽, 12쪽, 13쪽, 16쪽, 17쪽, 20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12쪽 사업설명서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104억 정도 되는데 매각대금이 어디를 매각했다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노량진3구역과 한강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매각대금입니다.  하나는 재개발 구역이고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 기타 일반재산하고 매각대금 분납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동철 위원  매각대금은 기준이 산출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시유재산은 노량진3구역에 4억 정도 되고요.
신동철 위원  평방미터 당 단가가 쉽게 얘기하면 그 기준이 현시가인지, 공시시가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인지?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 결정을 합니다.
신동철 위원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감정평가보다 더 높습니다.
신동철 위원  현시가하고 감정평가금액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현시가 정도는 안 되고 현시가에 좀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조합이나 이쪽에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현시가로 팔아도 충분히 이득이 되는데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전에는 저희가 재산을 110% 정도로 팔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합은 150% 정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150%입니다.
신동철 위원  현시가로 봐서 충분히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충분히는 아니고 아주 현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위원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구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961만 4,000원인데 구유재산 측량이 25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거는 측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고요.  25필지는 예상으로 매년 25필지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측량했는데 매번 25필지가 측량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측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유재산이 구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이번에 본동 쪽에 20년 동안 방치한 구유재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 혹시 지역주택조합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구상권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도 측량에 들어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서 재산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점유한 부분에서는 측량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퇴거 통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라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전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혹시 본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동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동철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해 줘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있는데 모르신다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신동철 위원  구유지인가 거기에 32억인가 잡혀있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매년 4,500만 원씩 잡히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2024년도는 4,500만 원이었고 2023년도까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비용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4,500만 원은 그전에도 유지관리비는 약간의 예비성, 구유재산 관리하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민원 요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4,500만 원이 편성된 이유는 앞으로 공유재산이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문제가 있는 위험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상도1동에 사면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사고 위험이나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라서 주민의 가옥에 침범한다든지 해서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맞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비용이?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포괄적인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거기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제거를 저희 재산이니까
신동철 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유지관리비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철거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건물 철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면에 토사가 유출이 된다고 해서 사면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현재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대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관련해서 147쪽을 보면 공공용지 안전 관리 비용이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재산관리과가 올해 생기면서 공공용지 부분 팀이 오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이 왔는데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행정재산으로 도로, 하천, 구거 부지를 유지 관련 비용으로 편성이 그동안 됐고 올해도 편성됐는데 그것도 사실 도로시설물을 관리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빼고는 저희 과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물 보수해 달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필요한 경우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똑같은 비용인데 나누어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비용은 도시안전과에 별도로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재산관리과에서 이런 안전관리 업무까지 한다는 거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전체를 다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경우 저희가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죠.  7,000만 원 정도면, 저는 2개가 똑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4,5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런데 사면공사도 4,500만 원으로 못 한다고 들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런 거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은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공용지 안전관리 부분이 사용용도가 비슷한 관계로 공공용지 안전관리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145쪽, 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어요.  동작구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뒤에 보면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유지보수하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앞으로 어디를 유지보수할 수 있으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있어요.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매월 이렇게 160만 5,000원씩 나가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저희가 국공유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세열 위원  정해진 돈이 계속 나가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정세열 위원  낸 금액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2년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아까 공공용지가 행정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도로, 하천, 구거 용지입니다.
민경희 위원  흑석동에 옹벽 거기도 문제가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흑석동은 사유지와 구유지가 사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옹벽에 위험이 있다고 도시안전과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서 보수를 하라고 해서 진행하다가 소유자분하고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기존에 뽑아 본 거는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우선 확실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1,8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흑석동도 1,800만 원 들고 상도3동 강현중학교 있는 데 거기도 옹벽이 저번에 토사물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과에서 계속 핑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부서마다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공공용지 이거를 삭감한다면 2,000만 원을 유지보수비에 6,500만 원으로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안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공용지 3,000만 원 삭감하셨으니까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1쪽,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 자리 리모델링 맞죠?  19억 1,200만 원 들어간 예산 얘기하는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19억 1,200만 원 리모델링비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확정입니까?  이번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내년에 집행할 계획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내년 집행 계획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되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감리비,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2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금액 자체를 어떤 식으로 검증하셨죠?  견적을 몇 군데에 받았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보건소는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1억은 올해 사업하면서 집행이 내년에 준공될 사업비를 편성한 거고요.  전체 공사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전체 공사 사업비가 시설비와 건축 리모델링, 전기통신 리모델링 해서 더 들어갑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보건소로 바꾸는 바람에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회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보건소는 핵추단에서 하듯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보건소 부지는 되어 있는 거고
신동철 위원  원래는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다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변경해서 21억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돈을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운 돈 아닙니까?  다른 데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21억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미 결정돼서 옮기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내부적으로 당초에 동 주민센터가 가는 부분과 그전에는 보건소를 독립 건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부분이고 논의가 된 부분이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은 문화시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보건소라는 곳이 구민의 감염병 대응이나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단독건물이거나 공공기관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 문화시설을 공중이용시설과 같이 쓰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단독건물로 쓰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사비용도 최소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단독건물을 쓰는 건 맞고요.
  현재도 단독건물로 쓰고 계셨는데 사업변경을 갑자기 해서 내부에, 거기도 거의 준공단계에서 안에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보건소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보건소가 잘못했거나, 보건소는 단독으로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안이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청사 미술작품설치비 6억 8,300만 원 잡혀있어요.  이번에 운영지원과에서 예술품 걸어놓는다고 월 임대료가 올라왔어요.  아시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삭감 의견도 있고 원안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설치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기관은 건축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한 거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다
신동철 위원  6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공사비의 일정한 비율로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만큼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신동철 위원  그게 몇 %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건축물 연면적 곱하기 표준 건축비 곱하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 8,200만 원이고 이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금액 자체가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하자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신청사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기금으로 서로 중복이나 이런 사항들이, 아까도 봤지만 시설관리공단 청소하고 운영지원과 청소 용역이 겹쳤던 부분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기금하고 각 과에 잡혀 있는 신청사 비용하고 크로스체크하시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확인하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격에 맞춰서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서에서 일부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 신청사이전추진단에도 이전에 관한 비용이나 건립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일부 부서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신청사 미술작품 설치비 밑에 보면 홍보전광판 설치 6억 4,000만 원도 있는데 이것도 법적사항이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자체 시설공사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잡혔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법적사항이냐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은 구청에 대부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조성은 LH하고 공사 계약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아닌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인근 도로부지 보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뀐 것은 청사에 관련된 것만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26필지에 6,000㎡ 정도를 LH에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의 공사는 구청에서 하기로 변경돼서 이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협약서 한 장 가져오셨잖아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금액만 20억이에요.  그럼 LH 외에 우리 쪽에서 공사하는, LH하고 계룡건설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 우리가 공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로 봐서는 벌써 20억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신청사 시설부담금 7억 5,000만 원, 북측광장 보상비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400억 규모 이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LH와 계룡건설이 공사하는 비용 외에 우리가 신청사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400억이라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비를 보상비와 헷갈렸는데요.  설계 및 부대사업비는 14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까지 합쳤을 때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계약서 확실히 확인하신 거 맞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2021년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로 바뀌면서 늘어난 사항이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LH와 중복으로 공사하거나 LH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할 것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구의회 심의를 다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를 거치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정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 계약관계부터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사 사업비 정산에서 430억을 줘야 되는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사업도 같이 말씀드리면 원래 기부대양여로 했을 때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세입편성이 필요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물변제는 건물 대 건물을 바꾸고 그 밖에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희 세입을 보시면 실제로 현 청사에서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은 세입으로 잡았고 추가로 현금으로 줘야 하는 사항은 세출로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43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리고 세입은 312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잡았고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런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에 대한 검증은 20억 같은 경우에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는 견적을 하신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다 확인해서
신동철 위원  몇 군데에서 받으신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도로에 관한 공사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신동철 위원  저는 공사비 20억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는 견적서 및 이 부분이 타당한지, 금액이 합당한지는 자료 검증 후에 하기 위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노량진6구역 복합시설, 제일 하단입니다.  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상설계공모 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1억 1,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현상설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당사자 말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건축설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으로 꼭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1억 1,000만 원?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억입니다.  최대 1억이고요.  1,000만 원은 당선작이 선정되면 모형을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물이 있으면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청사이전추진단장님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데 대물변제에서 또다시 현금정산방식으로의 변경을 LH하고 협의하는 중이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 핵추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으로 된 게 아닌 사항이고 만약에 현금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대물변제한다는 식으로 아마 협약서를 변경 추진할 예정이어서 예산은 보수적으로 대물변제를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우리가 나갈 돈이 건물 짓는 거 말고 430억이 나간다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위원장 정유나  315억을 LH로부터 받는다고 했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312억은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거는 뭘로 받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금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거는 뭐에 대한 돈을 받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 있는 청사에 대한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면
○위원장 정유나  현 청사 감정가에 대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나오면 그 감정가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보상비라든가 그 비용을 빼게 되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312억인데 최대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황당한 게 신청사이전추진단은 기존 대물변제 방식으로 예산을 잡아둔 거고 핵추단은 현금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잡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기는 한데 각 부서의 말이 다르니까요.  저쪽 부서는 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부서는, 사실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결국 적은 돈도 아니고 400억 가까이를 잡아놨으니까 참 난감해서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우리가 나가는 금액은 이미 LH에서 공사 비용만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비용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것을 상환할 거냐, 토지로 줄 거냐 돈으로 줄 거냐라는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산출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 외부 도로공사까지 다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대물변제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행안부 지침이 투자심사 때 나와서 LH에서 도로공사는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뿐입니다.
  원래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 공사가 다 들어갔으면 1:1로 전체 금액, 우리 매각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헷갈리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두 개를 합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하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그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현금정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요.  현금이라는 거는 토지 플러스 건물가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정유나  얼마로 추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가감정 금액을 3-4개 감정평가사에서 받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기까지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현 청사 감정가는 얼마로 받으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직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대략 300억 정도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상은 3,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현 청사 건물값만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3,125억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토지, 건물
○위원장 정유나  토지 플러스 건물이 3,125억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정유나  현금정산으로 바꾸면 3,125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430억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은 아니죠.  이 430억에 더 주실 거예요?  만약에 현금정산으로 바꾸었으면 우리가 SJ 컨소시엄에 3,125억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로 바뀌거나 하든지, 현 청사부지 공사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요.
○위원장 정유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더라도 430억은 LH에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대물변제면 당연히 줘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금정산을 하더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현금정산하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다 팔 거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다 팔면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약 3,200억이에요.  그 돈을 일단은 우리가 받아서 주든지 직접 주든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430억을 LH에 또 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만약에 현금정산으로 되면
○위원장 정유나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금정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위원장 정유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에 잡아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LH와 공사에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대물로 그대로 갈 건지 현금정산으로 바꿀 건지, 그렇지만 만약에 현금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 플러스 건물이 3,200억 가량 되니까 컨소시엄에서 돈을 LH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 430억은 홀딩을 해야죠.  그 돈을 주는데 우리가 430억을 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그 가격이 어차피 줄 돈이어서 잡아놨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3,200억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잖아요.
○위원장 정유나  토지 플러스 건물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소 감정가액이 3,200억 원이면 3,200억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건축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북측광장으로 나가는 금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정유나  그거를 현금으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주시는지 방식을 아세요?  지금 핵추단에서 일시불로 준다고 하셨어요.  3,000억에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받아서 일시불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은 토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제안서가 들어와서 MOU가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자는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플러스알파 해서 매입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현금을 받고 LH에서 필요한 건축비용을 우리가 정산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정유나  그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대물로 가면 이 돈을 줘야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3,125억 받고 430억을 줘야 되는데 정산방식이 협의를 2년째 하고 있으면서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님 말씀이, 제 말이 맞죠?  만약에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현금으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3,200억을 그 회사에서 받아서 주면 430억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위원장 정유나  그 돈 주고 또 400억 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은 대물변제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은 대물변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현금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협약서가 대물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예산 편성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만약에 현금으로 바뀌면 이 돈은 이월되는 거죠?  불용이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이 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정산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다 좋은데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기가 여러 번 늦춰졌잖아요.  3월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저랑 통화할 때 단장님께서 그 안에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LH와 계룡 간의 계약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청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협의 내용은 없나요?  공기 지연에 따른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게 공사 계약에 따라서 연장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연장 사유는 타당하게 연장된 것이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 단지를 지어도 이거보다 빨리 지을 텐데, 물론 상업시설이니까 다르겠죠.  주거시설하고 다르다고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기연장을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라든가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맞춰서 변경한 거여서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타 사유 없이 또 연장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LH에서 계룡에 부여하고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부분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지어져서 입주할 동안 우리는 청사에 못 들어가냐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왜 주장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도로가 정확히 어디를 북측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 주변에 있는, 청사 앞에 차선이 하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를 비롯한 서측부터 시작해서 북측 보건소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과 북측광장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지희 위원  소송이라고 했는데 소송 주체가 누구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소송은 토지보상가액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비용을 통상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금액이 3.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보상금으로 잡았, 죄송합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재계약을 말씀드렸고요.  보상금은 지금 이의재결 신청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의재결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이의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게 6,600만 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소송비예요, 보상비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소송은 앞에 있는 배상금에 소송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수용재결 과정까지는 보상비를 드리는 거고요.  수용재결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금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이지희 위원  북측도로에 대한 교평을 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북측도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측광장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북측도로가 넓어지는 이면에 있는 가옥인데요.  하나는 완전히 철거까지 끝났고 하나는 이의재결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의재결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어서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교평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죄송합니다.  교평은 12월 말을 준공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일부 지하 전기차라든가 배치가 변경되면서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1월 정도에 마감됩니다.
이지희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북측도로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체, 청사를 주변으로 교통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지희 위원  교평을 해야 북측도로를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어야만 준공도 같이 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이행되어 있는지 내역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200만 원은 내역검사
이지희 위원  그럼 이미 교평은 완료가 돼서 청사 정문 쪽 도로가 이미 넓혀지는 쪽으로 된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비용이 2,200만 원 남아있고요.  1월에 집행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등 견적서 및 상세자료하고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아까 설명을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20억 중에서 15억은 지중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사하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도로공사비는 5억 미만입니다.
정세열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도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유나  하나만 질의할게요.
  신청사가 상당히 복잡한, 총사업비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100억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나중에 토털 1,1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25억인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사비와 다
○위원장 정유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81쪽 가운데를 보면 신청사 정산 검증용역이 3,3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따지시는 거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직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정산이 과연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3,300만 원을 검증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만약 모든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산이 시작되면 정산서를 가지고 검증용역을 하기 때문에 검증용역에 맞춰야 정확한 정산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정산 후에 검증용역을 하는 거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산 서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한 다음에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아이러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정산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용역비를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돈을 주고받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를 짓는 모든, 지금까지 1,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러면 정산이 다 끝난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3,300만 원을 들여서 정산하잖아요.  1,100억이 넘는 계산에 대한 정산용역을 우리가 3,300만 원을 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산이 틀렸어요.  1,100억이면 10%만 오차가 발생해도 100억이 넘는 돈인데 1%만 해도 10억인데 검증을 해 보니까 정산이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환불받거나 하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장님께서는 돈을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정산이라는 것은 서류를 먼저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서류로 정산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왔다는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산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정산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핵추단에서는 현금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돈을 일시불로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정산 검증용역 하는 데 몇 개월 소요되실 것 같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확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는 양쪽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 정유나  최소 정산하는데 3개월이 넘는데 한 달 안에 일시불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긴 한데요.  돈을 주고받는 과정과 검증하는 시기를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하여튼 오차는 없어야 되겠죠.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지만 위원들에게 이런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자료라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 위원들이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금액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자료라도 주셔야 검증할 거 아닙니까?  아무 자료도 없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82페이지 상단에 신청사 물품 구입비 85억이 있어요.  신청사 모든 집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모든 집기는 아니고요.  사실 집기를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이 128억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물건을 모두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85억 정도의 물품은, 여기에는 각 일반 사무집기를 비롯해서 대강당이라든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물품부터 해서 꽤 큰 물품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잡힌 겁니다.
신동철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를 보면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금액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128억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85억이면 정확한 자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신동철 위원  자료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충실한 검증이 필요한 관계로 일단 85억 중 20% 삭감한 68억 1,267만 2,800원으로 감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심의를 보류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통과시키고 자료는 받아보시겠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아니죠.  이거는 재논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검토한 후에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삭감을 먼저 하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논의라면 모르겠지만.
신동철 위원  자료를 보고 68억에 대한 거는 재논의할 거고요.  나머지 20%인 17억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생각해서 본 위원은 삭감하고 68억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 지금 현청사에 있는 것 중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어떤 거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면 인정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료 보시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신동철 위원  그게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청사에 대해서 확실하고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재논의한다고 하셨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용지 안전관리 전액 삭감 의견,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일부 증액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등 재논의 의견, 신청사 물품구입비 일부 삭감 및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1,15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3억 9,65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0억 9,8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500만 원, 금고은행출연금 등 그 외 수입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20억 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634억 3,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억 7,307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2쪽 재정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운영 관리 사업예산은 총 10억 5,393만 원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총 2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 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계약관리 사업은 총 1억 1,175만 원이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컨설팅 용역 등으로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8,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에서부터 156쪽 상단 회계관리 사업은 총 9,511만 6,000원이며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471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2,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66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 15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 인건비 및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2,617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1억 2,747만 3,000원이고 184억 6,69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673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12쪽,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152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서 8억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사무관리비 죽 나열을 안 하시고 한 줄로 해서 7억으로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열을 하셨네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 과의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로 나왔을 때 심의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많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구정 현안업무 지원비는 부서에서 하다 보면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 현안업무 지원비라는 명목하에 긴급하면 예비비나 다른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 8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작년에 구정 현안업무 지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명목이 항상 전용해서 요금이 나가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지난번에 한 번 전용했고요.  대부분 전용하지 않고 부서에 통계목 맞는 예산으로 각 부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원은 운영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회계과에서도 지원한다는 게 명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중요한 사업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신동철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신동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삭감 의견내고요.
  예비비도 운영지원과나 다른 과에 애매하다 싶은 시설비들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을 했을 때 예측해서 올렸다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나, 두 개씩 나타나는데 각 부서에도 어떤 것들이 예비로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비비도 삭감하겠습니다.  예비비도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정세열 위원  지침으로 동작구 총예산 일반회계에 비해 1%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동작구가 여태까지 예비비나 이런 거를 잡는 거를 보면 3% 이상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 예산은 구 전체를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있다든지 긴급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세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추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추경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구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법으로 꼭 해라는 아니잖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일반회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비비는 관련 법 가져오시고요.  이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신동철 위원  과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예비비 100분의1 편성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200억 잡아놨고 이번에도 추경에 135억을 넣어서 330억을 만들려는 거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들에게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만 한다입니까?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삭감해도 예비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 잡으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법상으로는 1% 이내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범위는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예산을 깎더라도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 안에 항목이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유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편성 못하게 되면 어차피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예비비로 넣지 말고 지정해서 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넘어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문위원 김양호  편성하실 때 그걸 유념하셔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법적으로 꼭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말씀을 드리면 1% 이내에서 예비비라는 게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1% 이내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상한액이 없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8,845억인데 1%라면 이거는 어긴 겁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1% 이내이면 정세열 위원님께서 50% 삭감해도 1% 이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 사항은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 상황이 생길 때는
신동철 위원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열 위원님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1% 이내에서는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위원을 기만하십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거를 삭감하면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법적 테두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정세열 위원  예산 증액이나 삭감은 저희 권한 아닙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유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해야 됩니다.  1%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어쨌든 삭감하셔도 1% 이내이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그러면 삭감으로 가시겠습니까?
정세열 위원  재논의로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방금 제가 뭐라고 했던 거는 저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위원장 정유나  삭감해도 1% 이내가 맞죠.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구정 현안업무 지원은 여기에도 내용과 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현안업무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행정의 능률, 성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도검 관련해서도 그때 조례 때문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적기, 시의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비비에서 당겨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구정 현안업무 지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 위원  25개 구 중에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예산상?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이 8억 4,000만 원인데 운영비, 추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있으신가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된다든지 시급한 상황에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원안으로 가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미처 예산을 반영 못했던 시급한 사항들이 생겨서 이 사항을 집행하게 되면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부서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예비비 쓰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 예산을 아예 얘기도 안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이 쓰기에 힘들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비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비비 쓰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다른 과도 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도 예비비 쓰는 과정이 복잡해서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비를 쓰는 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시급성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도 집행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예비비 하실 때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을 따지면서 중요성을 따지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닌 이상 예비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구정 현안업무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집행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이 비용이 절차를 밟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50% 삭감 의견드릴게요.  그래도 급하게 업무를 하실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4억 2,0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153쪽, 계약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 계약 담당자분들에게 건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약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고요.  계약분야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거고요.  구체적 방법, 명확한 근거나 사례를 직원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카카오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답변을 받고요.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질의답변도 받을 수 있고요.  민감한 깊은 심도있는 거는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습득하기도 전에 인사 발령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약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각 부서별로 계약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가면 일반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약 컨설팅 관련해서 올려놓고 답변해 주는 거 봤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산회계 실무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답변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답변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약 컨설팅 공공연구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번에 하면서 직원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민감하게
이주현 위원  그러면 선임 공무원들은 왜 계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각 사업별로, 계약팀이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이나 지출이나
이주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약이라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단순한 물품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다 계약을 한번씩 해 본 사례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계약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 직원들이 많아요.  저희가 계약은 하고 있지만 큰 공사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답을 일주일씩 기다리면 계약이라는 게 장기간 되다 보면 업무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죄송한데 계약 규정들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약의 해석상의 문제도 복잡합니다.  실무에서 하려다 보면
이주현 위원  그러면 네이버카페에 답해 주는 컨설팅 용역 연구원들에게 구의 구정을 맡기시는 겁니까?  결정을?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이번에 5개 구가 올해 사업을 했고요.  실시한 구에 문의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계약실무교육을 1회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용역까지 줘서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155쪽, 결산검사장 설치 및 집기 임차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뭐예요?  집기를 임차하는 게 있어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의회에서 저희에게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을 추천해 주시면 컴퓨터라든지 사무집기 그 부분을 저희가 있는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아무것도 없던데 뭘 임차한다는 겁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책상하고 컴퓨터, 프린터
이지희 위원  결산검사장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저희가 있는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책상도 있고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기간만
이지희 위원  그런 게 없어요?  하지 않았어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전에 했을 때도 다 임차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사서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 장소를 저희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수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6쪽 예수금수입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건축안전특별회계하고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수금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저희한테 별도로 예탁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현안 업무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일반 예비비 재논의 의견, 계약 컨설팅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4억 8,618만 7,000원이 증가한 135억 3,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6,700만 원 증가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54만 원 증가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4,300만 원 감소한 128억 8,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 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800만 원 감소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0만 6,000원 감소한 3억 6,08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1쪽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6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은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7,000원 증액한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4쪽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5만 1,000원을 증액한 8,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 대비 309만 원이 감소한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입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 8쪽, 10쪽, 1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입 11쪽 이자수입 중에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감소했는데 회수가 돼서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현재  융자금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66쪽에 세무상담의 날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세무상담의 날 개최를 매년 해 왔나요?
○징수과장 이현재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총 2번을 개최했고요.  참여하시는 구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똑같이 횟수는 2회 정도로 예정을 하는데 예산을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세열 위원  2번 행사하는데 하루 행사비용인가요?
○징수과장 이현재  2번 행사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구민들에게 드리는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정세열 위원  어디에서 했죠?
○징수과장 이현재  구청 5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셨다고요?
○징수과장 이현재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증 편성 사유는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징수과장 이현재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정세열 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셨죠?
○징수과장 이현재  작년에 상․하반기 각각 300여 분 정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까?
○징수과장 이현재  위원님들 다는 참석 안 하시고 한두 분 오셨다고 보고는
정세열 위원  공유는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현재  예.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세무 설명회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징수과장 이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SNS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제로 하는데 홈페이지라든가 QR코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몰랐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상․하반기로 했었죠?
○징수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다면 상․하반기 몇 월 정도면 한 달 전에, 회의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마다 15개 정도의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매달 회의할 때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니까, 저도 그 자료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정보가 있으면 여기 관련된 분들도 참고하실 것 같거든요.  하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이현재  주민센터에 공유해서 회의자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예산 162쪽 포상금 중에 하나가 늘어났는데 은닉재산 포상금이 새로 생긴 거죠?
○징수과장 이현재  은닉재산 포상금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징수, 납부까지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이지희 위원  드리는 건 좋은데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텐데 어떤 분들에게 포상금을 드리실 거예요?
○징수과장 이현재  일단 신고를 해서
이지희 위원  신고를 할 때 “은닉재산이 어디에 이만큼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추측으로 “저 집에 은닉해둔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해도 받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징수가 돼야만 되는 걸로.
이지희 위원  징수가 돼야 포상금을 받는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신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실제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은닉해놓은 게 있다고 해서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연락을 해 준 것만으로도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현재  일단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세금까지 징수해서 완납절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세무상담의 날 개최하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홍보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꼭 지켜볼 거고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통보가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타 의원님들 들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징수과가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163쪽 업무추진비 보면 세입징수대책에서 40만 원이에요.  2회 하시는데 보면 세입징수대책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세입 징수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20만 원 2회를 10회로 늘려서 160만 원 증액 요청드리고요.
  165쪽에 보면 업추비가 있어요.  체납징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12회 하는 것을 20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증액한 240만 원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타 부서는 업추비가 많아요.  420만 원씩 있는데 징수과만 적은 듯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세무상담의 날이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500만 원 증액해서 4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500만 원씩 든다는 거죠?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징수대책 업무추진 일부 증액 의견,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추진 일부 증액 의견, 세무상담의 날 개최 일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6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입주 및 재개발구역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3억 2,91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117억 2,8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7월과 9월에 부과 예상되는 정기분 재산세 827억 7,200만 원 중 2분의 1인 구청분 재산세 413억 8,6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03억 4,2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900만 원을 증 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2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025년 예산 2,5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 시세․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68만 원을 감액한 1억 8,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개정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하락으로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분을 예산에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만 2,000원이 증가한 3,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76만 2,000원을 감액한 5,2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부터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원이 감소한 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의 우편 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놓으셨다는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발표난 겁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아직 안 났습니다.  2022년도부터 예상으로
신동철 위원  몇 %로 잡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몇 %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그거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2022년도부터 쭉 내려갔다가 작년부터 1.몇%씩 올랐는데 금년에도 오르지 않을까, 세입예산은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신장률을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금액을 1.2%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올랐다고 하신 게 1.몇%로 잡으신 겁니까?  우리 구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세입이 중요하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잡을 때는 5년 평균 부가액 곱하기 최근 3개년 평균 신장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과액이 구민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선제적인 징수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확정되면 추후에 주민들을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걷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9,8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9,800만 원으로 총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148만 1,000원 감액한 2억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등 예산액은 1,099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등과 지방소득세 고지서, 지방세편람 구입비용 및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909만 5,000원 감액한 1억 7,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 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소한 1,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9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만 4,000원 증액한 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및 14쪽입니다.
  내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819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수입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 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3,22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비 등 명시이월로 인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예산은 1억 1,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전문 청소비 1억 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비 480만 2,000원,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운영수당으로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예산은 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 1,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비 4,124만 7,000원, 비상발전기 유류비 5,900만 원, 특별임대상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1,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3쪽부터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183쪽, 신청사 청소비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신청사 전문 청소비가 어떤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 이사하기 전에 준공하고 나서 왁스칠, 공조시설을 통해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입주청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체 청사에 대한 입주청소입니다.
정세열 위원  184쪽,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비라고 있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료를 저희가 비축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사 입주하기 전에 해 놔야 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비상발전기 연료가 뭔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유류입니다.
정세열 위원  등유 있고, 휘발유 있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경유입니다.
정세열 위원  경유를 5,900만 원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변압기를 몇 와트짜리 쓰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평상시에 쓰는 변압기나 전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정세열 위원  아는데 왜 여쭤보냐면 전력양 만큼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비상발전기 연료통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평시에 사용하는 전기라기보다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정세열 위원  5,900만 원어치 연료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하 3층에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이라고 비상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유류입니다.  이거는 전시나 기타 사항이 생겼을 때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는 시설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류를 14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유류를 보관할 것 아닙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만 ℓ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총 4만 ℓ를 보유할 통이 지하 3층에 있다는 얘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세열 위원  4만 ℓ를 2만 ℓ씩 항상 배치되어 있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세열 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상발전기가 작동할 테니까요.  맞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세열 위원  5,9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경유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법인 단가로 떨어지죠?  리터당 얼마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산출단가가 1,624원이고요.  4만 ℓ이기는 하지만 3만 6,000ℓ 정도 채우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신청사라든가 공무적인 기관인데 그럴 때는 경유값이 면세유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공기관에서 유류를 쓸 때는 개인 차라든가  이동하는 거는 일반주유소에서 넣는 것이 맞는데 대량으로 공공기관에서 쓸 때는 면세유류로 쓰는데 저희가 편성한 거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경유 공통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단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세열 위원  제 질의는 그 단가로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쓸 유류를 면세로 잡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가 면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유류를 살 때는 이 단가로 잡으라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면세유류가 싼 건지 그게 싼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단가가 550원, 600원 하니까 이 계산이 많이 나와서 그걸 감안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는 그걸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준 유류금액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3만 6,000ℓ를 보관하실 건데 보관하다가 정전이 안 났을 경우에는 유류는 그대로 보관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잡히지 않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안 잡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아까 알아봐 달라는 거 알아봐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름은 영구보존입니까?  기름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기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하 3층에 4만 ℓ의 기름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리고 비상 관련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을지훈련 때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사 청소비가 곳곳에 잡혀있어요.  운영지원과에도 청소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청소비가 있어요.  청소 인원도 잡혀있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청소는 평상시 생활할 때의 청소비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는 청소비를 잡은 겁니다.  전문 청소업체가 왁스라든가 세척하는 기구를 가지고 공조시설에 있는 먼지를 없애주고 바닥에 왁스칠을 해서 건물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시설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청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 청소비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디는 왁스칠하고 어디는 청소하고 어디는 준공청소하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신청사 부분은 건축을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시행사에서 기본적인 청소는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새집증후군 등에 대비한 전문적인 청소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과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매일 청소하는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아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용역비든 뭐든 신청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거를 일원화해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관리하시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신동철 위원  청소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어디는 3월부터 잡혀있고 어디는 4월부터 잡혀있고 이거는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입주 이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신동철 위원  안 돼죠.  왁스칠하려면 입주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 상태에서 왁스칠하면 안 됩니다.  일정 잘 조정하시고 이 금액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정상 겹치는 부분이나 청소도 안 했는데 왁스칠하고 그다음에 가서 청소하면 안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일정을 잘 조절해서
신동철 위원  국장님께서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3쪽, 운영수당에 시공관리 자문점검단이 있어요.  뭐를 한다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내년에 청사 입주하기 전에 공사의 진행사항이나 마무리 상태를 자문단에서 보고 점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구성해야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자문단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부분의 기술사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19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위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로 한 바퀴 돌면서 다섯 명이 3회를 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하자, 문제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 업체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셔야지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 하자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처음 신청사 추진하면서부터 전문 자문단이 편성돼서 온 이유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하는 부분이 행정직 파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그때그때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공사 진행되는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파트가 가서 수시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자문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적정한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준공시점에 용역을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덮개가 다 닫힌 상태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그때마다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위를 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519만 원인데 이걸 형식적으로 운영하시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문업체가 내시경까지 갖고 가서 다 봅니다.  뚜껑 닫혀있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다 가지고 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그런 비용이 필요하시면 증액해 주시면 전문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드리고 전문용역의 견적을 받아서 가져오시면 추가로 예결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너무 적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184쪽,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이 있어요.  4,100만 원 9월까지 450만 원씩 한다는데 무슨 조경을 별도로 하시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가 통합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과 사무실 간에 벽이 없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실은 캐비닛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얼굴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캐비닛 사이에 화분을 설치해서
신동철 위원  화분비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작은 화분을 설치해서 직원들 얼굴도 보호해 주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가보시면 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각 층에 화분을, 유지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실내조경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화분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교체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게 3개 과가 늘어나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320일이 늘어난 거 맞죠?  관련해서 설계 용역하고 공조기나 위치나 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의 각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320일이 늘어난다고 분명히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직제개편이 현재의 직제개편이라기 보다는 전에 되어 있던 것과 상당히 많이 다르게 변한 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현재 있는 사무실 상태에서 6층부터 10층까지는 통합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부서 간의 구분을 캐비닛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캐비닛을 보완해서 화분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 320일이 늘어나야 돼는 사항이 부서가 늘어나서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설계변경한 지가 5년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직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변했다고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상가에서도 많은 조정이 있었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을 변경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5,500만 원이 있었어요.  올해까지 하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5,500만 원이 사무관리비 중에 신규로 나온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잡지 않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다른 데서 얻어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음도 차단되고 환경도 정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계속 어긋나서 마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비는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말씀을 미리 드리면요.  입주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세열 위원  아까 1만 8,000ℓ짜리 통이 2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만ℓ짜리 2개가 있고
정세열 위원  아까 1만 8,000ℓ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중에서 채우는 게 1만 8,000ℓ씩 채워서
정세열 위원  채우는 게 1만 8,000ℓ이고 2만ℓ 두 개의 통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복합기 임차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7개월만 사용해도 돼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 이전이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7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모든 예산의 일반 비용은 신청사 이전이 있는 7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모두 7월까지로 잡으셨는데 모든 실내조경은 왜 9월로 잡았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사 내 부서에 비치하는 거여서요.  실제로 입주하고나서부터의 시간이 9개월이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7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부러 다 계산해서 잡으신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조경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포함됐는데 유지관리비용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예 렌털식으로 해서 화분도 비치해 주고 시든 화분이 있거나 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운영지원과에도 화분임차비로 2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운영지원과에서는 로비라든가 공동시설, 복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통합되어서 구분이 필요한 사무실에만 비용을 잡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너무 낭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구매와도 비교해 봤는데요.
이주현 위원  구매가 문제가 아니라 구매해도 화분을 갈아야 되니까, 저는 아무리 조경이 중요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이면서 설계한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도 사실 부서 옆이 다 트여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하면 직원들의 업무집중도도 높이고 얼굴이라든가 옆에 있는 과에서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주현 위원  칸막이로 대체 가능하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상 칸막이도 높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통합된 사무실이다 보니까 빛이라든가 에어컨에 가려져서 실제로 근무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캐비닛이나 가림막의 높이를 높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예측이 잘 안돼서, 캐비닛을 놓고 옆에 화분을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 위에 놓습니다.
이주현 위원  전체를 막는다는 말씀이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 위에 놓게 되면 에어컨이라든가 형광등이나 이런 빛을 충분히 나누어 쓸 수 있으면서 차단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실내에 이만한 양의 화분을 캐비닛 위에 다 놓는다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층부터 10층까지 4개 층이 통합사무실이다 보니까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무가 짧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의 높이가 150㎝이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캐비닛의 높이를 180㎝로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주현 위원  높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정도면 그냥 시각적으로 예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비닛이 높아도 사무실이 가려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캐비닛도 높고 그 위에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낮은 캐비닛 높이에다가 짧은 화분을 놓는 것 자체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 사진의 예시가 캐비닛이 낮은 거여서 그렇고요.  설명을 드리면 캐비닛의 높이가 150㎝입니다.  거기에 저 화분이 들어가면 30㎝가 늘어나서 180㎝가 되는데요.  캐비닛을 180㎝로 놨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답답한데 저렇게 화분을 놓게 되면 시야 차단 효과도 있으면서 덜 답답해 보여서 화분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문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이주현 위원  저희가 이윤 창출해서 비용 쓰는 일반회사가 아닙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방문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일하는 만큼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나 행정업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거를 하는 게 아까 서울시청이라고 하셨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시청 어디에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본청도 통합 사무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분을 통해서 시야 차단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도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매년 4,000만 원 넘게 지출해야겠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했는데요.  전체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사무실에 와서, 구획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보이고 서로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보다는 화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화분이 소음을 잡는 건 아니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재논의 의견,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4,629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5,295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 및 본동 현장사무실 통합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수입, 상도3동 다목적청사 운영 정상화 등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 5쪽 북대방경로당 및 사당4동 커뮤니티센터 임대료로 540만 6,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3억 8,473만 9,000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7,000만 원, 11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4,000만 원, 17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200만 원, 20쪽 지난 연도 민방위 과태료로 387만 원, 23쪽 민방위 관련 국비보조금 1,479만 3,000원, 시비보조금 1,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21억 6,338만 원이 증가한 129억 1,4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자율예산 사업비 신규 편성,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 부담금 편성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191쪽 구의원 보궐선거 및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하여 8억 9,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단부터 198쪽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동자율예산제 운영비, 통․반장 활동 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등으로 56억 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동 업무계획 보고회,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등  2억 2,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상단부터 202쪽 동 주민센터 관리는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27억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3쪽 자치회관 운영 비용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4억 5,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7억 2,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통일사업지원 예산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활성화 예산으로 4억 5,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5쪽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5억 5만 9,000원,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까지는 동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 예상 총조성 규모는 7,943만 2,000원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 및 원활한 주민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8쪽, 11쪽, 14쪽, 17쪽, 20쪽, 23쪽, 32쪽부터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17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08쪽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 게 6,2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내년도에 현재 계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대상이 있겠다는 것은 예측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좋은 취지에서 통․반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 여러 애를 써주시는데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활동은 많이 하시니까 장학금 예산을 조금 줄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장학금 이런 것은, 혹시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학업비로 바꿔서 이중으로 그렇게 혜택을 여러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분들만 받아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장학금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자비로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본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운영비 쪽으로 2,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 주고 장학금을 좀 깎는 게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장학금하고 학비라는 게, 학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름이 장학금이냐 학비냐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학비로 받든 장학금으로 받든 중복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학업 지원비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이지희 위원  여기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제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로 증액하고 이거를 좀 삭감해서 유연하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조례 같은 경우에 장학금은 7%까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406명 정도 계시는데 7%이면 28명, 29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28명, 29명 정도를 그 금액으로 계산한 게 증액분이고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을 깎아서 운영비로 주고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한다면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대상자를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주는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뭔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장학금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 의견과 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 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건가요?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지희 위원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 증액
○위원장 정유나  새마을운동지회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시죠?
이지희 위원  예,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게 운영비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통장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금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가 300만 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총액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인원수를 줄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꾸려나가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학교나 이런 게 중복지원이 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제가 만약에 700만 원의 학비를 내는데 새마을 자녀여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 받았으면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회사에서 받는 거나 이런 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어차피 한 군데에서 받는 게, 여기에서 받아봤자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같은 거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조례는
김영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면서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중복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게 장학금 조례에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과 중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름을 바꿔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학비 지원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기에서는 또 학비 “지원”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 두 장학금을 한꺼번에 못 받아서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면 새마을에서는 다른 것으로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변경해야 되면 그것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드리는 게 어차피 예산을 이만큼 책정하셨다면 가장 중요한데 운영비로 드릴 때 활동수당이나 회의 참석수당으로 쓸 수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꼭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라고 해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회의 수당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김영림 위원  운영비에서 활동비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비는 주된 사용 용도가 인건비 몫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장학금 중복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00만 원의 돈을 냈는데 장학금을 여기저기 합쳐서 받다 보니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딘가 초과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고요.  다만 내가 내는 학비만큼은 내가 받을 능력이 된다면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조금 다르게 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비로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300만 원, 회사에서 100만 원 하면 어쨌든 10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운영비로 돌려주시겠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하반기에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대상 숫자를 예측은 하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금액이 줄어들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시에서 답례품으로 줄 만한 것이 참기름이 있냐 고추장이 있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작구는 용양봉저정이나 지금도 정말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리고 또 수산시장이나 이런 관광 상품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지역의 상권도 살 것이고 실제로 지역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조업이 많지는 않지만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시는 게 맞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게 솔직히 편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동작만의 특화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새마을부녀회는 어르신들이 연령이 있으신데 통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일부러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부녀회하고 통장협의회는 연령대가 달라요.  많이 다르고 통장님들은 젊은 통장님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 일부러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장학금이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통장 활동을 하시고 3년 이상 계신 분에 한해서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보고 1-2년 해야지, 하고 들어오신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둔 통장님이 들어오셨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계신 분들도 2-3년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3-4년 연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셔서 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195쪽하고 196쪽 동 자율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목적이 재난안전, 주민 숙원사업 등 긴급민원 해소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을 다 신청해서 접수받은 거 맞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가장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표사업으로 1개씩 제출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안전 용품, 소화기, 차수․방범창,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공연․행사도 꽤 껴 있습니다.
  사실 제 살 깎는 건데 제 지역구도 그런 사업들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타이틀만 보면 축제라든가 행사성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소소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구청에 있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주거나 계획이 없으면 동에서 뭔가 소규모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뭔가 의미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해당 동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자료를 받고 싶고요.  제 지역구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금액 자체를, 그리고 개수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과합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선정된 동도 있고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사업이 9억 7,500만 원인데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206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촉진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도 잡혀있고 운영 물품도 잡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안 한다고 했던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한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는 공유부엌, 공구대여
김영림 위원  그거는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김영림 위원  그러면 공유부엌과 소셜다이닝을 207쪽 상단에 보면 따로 책정하셨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영림 위원  결국에는 6개소에 하나에 390만 원씩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공유부엌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를 6개소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림 위원  6개소가 각각 다른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다릅니다.  사당5동, 상도3동, 신대방1동 등입니다.
김영림 위원  공유부엌 하는 6개 장소와 소셜다이닝 하는 6개 장소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소셜다이닝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했지만 해당되는 공유부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소셜다이닝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반찬 만들기 사업도 지원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 왔던 사업들은 유지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늘 하던 사업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 안 나오시는 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해 봤는데 평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림 위원  실질적으로 공유부엌 자체가 동 주민센터에 많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주민분들도 일하시는 공무원에게 문열어 달라고 하거나 미안해서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210쪽,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겁니까?  집합교육 때 뮤지컬을 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민방위가 보통 늘 해 오던 민방위훈련은 강사님이 나오셔서 대피라든가 민방위와 관련된 거를 하는데 2024년도에 서대문구에서 뮤지컬로 배우는 민방위라는 프로그램을 연극으로 했는데 호평을 받아서 저희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207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공구대여소 직원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2회가 잡혔는데 제대로 교육하는 것 맞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동 주민센터에 행감을 가보면 공구대여소가 잠겨있지 않고 다 열려있어요.  공구를 가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묻지마 폭행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하셔서 공구대여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그고 대여해 줄 때는 쓰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유부엌 프로그램 행사 운영이 있는데 6개 동 공유부엌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공유부엌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사당5동, 신대방1동입니다.
정세열 위원  나머지 동들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정세열 위원  공유부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뭘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봉사하는 데에 음식을 나누어주는 부분이 좋고 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소가 되는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19개 동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일단 위치가 동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장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 작은 데도 있기는 있는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유부엌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으로 증액요구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재논의해서 혹시라도 공유부엌 만드는 동이 있다고 하면 추산해서 가져오시면 지금은 재논의로 하고 추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6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장님들께서 기관장이시다 보니까 해당되는 동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 2만 8,000명 이상이면 얼마이고, 이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각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8,900만 원을 설정하신 기준이 뭡니까?  인구수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월 단위로 12개월로 나누어야 하는 거라
정세열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니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만 8,000명 이상과 미만으로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동은 죄송한 말이지만 각 동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동은 8,000명 있고 어느 동은 1만 5,000명 있고 어느 2만 5,000명 있고 어느 동은 3만 6,000명 있고 어느 동은 4만 4,000명이 있어요.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인구수에 맞게끔 나가려고 하면 세분화해서 차등 단계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인구를 2만 8,000명이라고 하나로 기준하지 말고 더 세분화해서 금액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세열 위원  예.  각 동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2만 8,0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1만 5,000명인 동은 760만 원을 받는데 인구가 4만 4,000명으로 인구가 2.5배 이상 되는 데는 89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풍요롭게 쓰는데 어느 동은 부족할 테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애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이걸 재논의로 가고 세분화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이 약간 필요하다면 증액도 할 의향이 있고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203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제출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자료가 제일 보기 좋았다는 거, 고생하셨고 업무하는 데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게시하셨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뽑는 비용이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인원수를 50명에서 줄여놨잖아요.  이게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에 계시던 분들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인원을 두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이렇게 만드는 자체가, 지금도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외부 인력을 들여서까지 한다, 그리고 인원도 감축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50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제반사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수당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다른 단체들에게도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행정자치과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예요.  다른 단체들에게도 왜 우리는 이런 수당을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1억 4,104만 5,000원에 대한 기간제 보수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을 주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4쪽, 일반운영비 안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회의수당 4,860만 원 이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에 부합해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와 같이 엮어서 같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4,86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회의 형평성이나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배제하고 주민자치회에 한정해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는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삭감 의견드리고요.
  202쪽,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동청사 시설보수공사에 2억 5,465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까?  시설비 부분에 동청사 시설보수공사하고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를 별도로 빼놓으셨습니다.  금액이 커서 별도로 빼놓으신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빼놓은 이유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설보수공사는 전년도에 10억 잡아놓았는데 매년 이렇게 잡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매년 동청사에 대한 수리 보수를 항상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으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비비까지는 아니고 시설비라는 명으로 해서 저희가 15개 동을 다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에 10억 거의 다 쓰셨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신동철 위원  그 정도로 고쳤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동에서 뭐가 온 게 있나요?  수리해 달라고 접수된 게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이거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수요조사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가 있습니다.  3,141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3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공공시스템 운영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다시 됩니다.
신동철 위원  10% 이상 오를 수가 있나요?  317만 3,000원이 올랐습니다.  2,8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10% 이상 오를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자율예산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동별 사업 자료도 보고 별도 자료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했던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동 자율예산보다는 이 금액으로 확정해서 내려준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너무 행사성이에요.  음악회, 문화 공연, 태극기 조성, 안전환경을 위한 노후시설, 안전교육, 어르신 전성시대 안전교육 실시 등 이런 것들을 자율예산제로 한다는 거는 이거 전부 행사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행사가 너무 많다는 기사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95쪽, 동 자율예산제 예산 4억 2,981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196쪽, 동 자율예산 5,25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2,473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340만 원, 시설비 7,400만 원 합치면 9억 7,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추진, 행정자치 업무추진인데 동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6,388만 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과에서 쓰는 겁니까?  업추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업추비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사항은 저희 과에서 무조건 다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행정자치국, 예를 들면 행정자치과는 과지만 행정자치국 안에는 여러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 업무추진하는 비용이 있고요.  동 행정 업무에 관련된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동 직원 간담회라든가 동하고 저희하고 사실 나누어 쓰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아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과장님 부서에도 각 팀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업추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자치과가 여러 동도 관리하고 협력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 6,388만 원에 대해서 업추비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6,388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전년도 상세 사용내역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세내역을 본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답례품이 있어요.  전보다 1,4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답례품 옆에 편성목에 보면 6,000만 원에 30% 했다고 쓰여있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례품을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내시면 낸 금액의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6,000만 원은 올해 기부금을 받은 금액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정할 때 6,000만 원의 30% 정도
신동철 위원  그럼 올해 2,000만 원은 내년에도 6,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30%를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올해도 6,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30%를 법적으로 내야 하니 늘어나서1,8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또 금액을 400만 원 늘려놨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동에도 배치하시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이나 구청이나 키움센터라든가 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나 부서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생활임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신동철 위원  3% 늘어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것 때문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꼭 50명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50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0명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학생이 많은데 50명 정도는 해야, 이거는 사실 인기가 많은 아르바이트여서
신동철 위원  그만큼 업무하기가 편리하다는 소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해 보면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신동철 위원  솔직히 저는 25명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추후에는 조정해서, 타 부서도 예산이 없다고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줄여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200쪽에 아까 이것 때문에 시설비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공사 전출금 있죠?  청사 시설보수공사 5,500만 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봤죠?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에서 2억 5,465만 3,000원 잡힌 게 동 청사 수리하는 비용이냐고 했을 때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비용하고 청사 시설보수로 공단에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 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도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상도3동 한 동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적정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거기가 지금 피아노 교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교실을 다 합쳐서 공간을 넓히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신동철 위원  작년에 10억 들여서 공사할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야죠.  제가 아까 이거를 왜 먼저 물어봤냐면 공단전출금하고 이 부분이 겹쳐서 물어본 거예요.  동 청사 시설보수하면서 상도3동에 이거를 한다고 동 청사를 왜 여기에 줍니까?  그럼 여기에 합쳐서 같이 해야지 여기 동 청사만 굳이 따로 주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여기는 공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을 주고 공사는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 편성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사할 때, 저는 이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산업안전법 개정 때문에 근로자의 휴게실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가 아직 그런 시설이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있는데 피아노 교실보다 선호하는 강좌의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노량진은 청사 자체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 동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예산은 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불합리한 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상도3동은 세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지하라든가 배송센터로 임대하는 부분은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또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198쪽에 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는데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역주민 화합행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또 불우 소외계층 이재민 지원할 때 사용하는 업추비입니다.  동 문화축제나 체육대회 등을 할 때 별도 시책비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정세열 위원  동 체육대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동별로 문화축제나 체육대회를 할 때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세열 위원  1,400만 원이나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업추비는 사실 15개 동과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정세열 위원  어떻게 보면 한 동에 90만 원 정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1,400만 원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에 가면 또 업추비가 있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현장간담회도 많이 하고요.
정세열 위원  주민들과 간담회를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무래도 다과도 할 수 있고요.  점심시간 끼면 점심도 드실 수 있고
정세열 위원  각 동장님마다 업추비가 있고 간식도 배치해놓는데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렇게 보셨던 것들이 이런 업추비에서 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서 아까 동별로 업무추진하는데 힘드시니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할 테니 차등지급해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참 모호해요.
  그러면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도 주민자치활동은 동에서 관리하실 텐데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주민자치회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 매달 지원하는 업추비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달이 나가는 돈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매번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주로 정부, 시, 구정 주요업무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업추비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시책업무추진 사업 같은 거 할 때 매달 달별로 업무추진비를 잡으면 매달 100만 원씩 간담회를 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런 식으로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동정보고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정보고회로 잡혀있는 예산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업추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지금까지 쓰셨던 세부 항목, 신동철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같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01쪽에 보면 동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에어컨 청소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동마다 에어컨이 한 동 에어컨 청소비가 14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동에 14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주민센터가 1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고 각 층마다 에어컨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것을 다 매년 청소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정세열 위원  한 동에 몇 개씩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개 이상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5개 청소하는 데 140만 원이에요?  어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시간 걸리니까 이것도 상세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면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주로 한 동에 어떻게 어디를 하기에 140만 원이 들어가는지 5개면 거의 1개 청소하는 데 40만 원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0-4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정유나  아까 198쪽에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 지원이 전체 6,388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15개 동이라고 치면 한 동당 대략 4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거기 가면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단체는 해 주는데 우리 단체는, 항상 “우리 단체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당신들이 회비 걷는데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도 이 돈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실비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동에 있을 때 아까 기관 운영비도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비용으로 그런 단체와 회의 끝나면 모임하는 부분을 동장님들이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6,800만 원 안에도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셔서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업추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19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행정자치국 업무추진비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행정자치 업무추진은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 업추진비가 35만 원씩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네 가지 있는 게 각 15개 동에 주민화합이라든가 자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또 이번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직원들과 주민들이 갑자기 모여서 봉사활동을 해 주실 때 갑자기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내려주면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불만 있는 단체들도 사실 동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불만 없게 할 수 있느냐는 각 동장의 역량이지 부서에서 이거를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주민들과 같이 쓴다는 것, 봉사했을 때 같이 쓴다는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비목 자체가 행정자치 업무추진비, 제가 아까 행정자치국 60만 원씩 12월, 행정자치 35만 원 12월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목을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이거를 동에 나누어준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차라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쓴다는 차원에서 이런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 사람들에게 줄 거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훨씬 많이 늘리고 거기에 비목을 잡고 더 많이 주고 동장님의 재량으로 알아서 하게, 어쨌든 행정자치국에서 전 동을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행정자치과에서 각 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때그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기도 하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 부분이 행정자치과장한테 그런 재량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세열 위원  나누어서 잡은 게 어쨌든 과장님 재량으로 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더 배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파워가 세시네요.  이런 부분을 각 동에 아무렇게나 배치해 주실 수 있어서, 저희 동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주민화합행사 1,400만 원, 1,400만 원, 1,224만 원, 1,224만 원을 다 합치면 5,6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과장님 재량으로 각 동에 내려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괄로 나누어주는 건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주민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름 무더위쉼터나 제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격려 차원에서도 각 동에 업무추진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마음에 든다고 막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쪽 동청사시설관리에서 이번에 인원을 또 뽑으려고 계획하셨어요.  내용은 동 문고관리자, 과장님 발상이 조금, 동에 책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상호대차도 하고요.
신동철 위원  동별로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흑석동에는 동 참여 일자리로 벌써 근무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무하고 계셔요.  문고에 입출금하시는 분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잡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이나 주민들에게,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정말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에 작은 문고가 거의 별도의 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호대차라든가 책을 빌리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석동 문고에도 오전, 오후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인원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억 5,055만 7,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201쪽 민간위탁금 동청사 청소용역 있죠?  방호 용역도 있고.  이 부분이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방호 인력은 동당 한 명이고요.  현재 열 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청소는 동별로 한 명이고 2개인 동이 5개 동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는 거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신동철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것도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서
신동철 위원  3% 인상돼서 따졌을 때 4,0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15개 동 중에 2명이 배치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노량진1동, 상도2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3동, 신대방2동입니다.
신동철 위원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왜 2명씩이죠?  동 크기가 큽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이 커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청소할 때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잘 하는지 나가서 한 번씩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205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하는 겁니까?  직원들에게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 대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들에게 무슨 예산을 교육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까 주민자치회, 초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그때 주민자치회에서 실무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사업이든 예산을 이용해서 전부 사용하고 계획도 다 세우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학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신동철 위원  그러면 옛날로 얘기하면 주민자치 간사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간사는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실무하시는 분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명칭이 예전에는 간사였고 올해는 실무자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15명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5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 부분하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으십니다.  3분의 2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아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비용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밑에 18번 보면 커뮤니티 공간 이용이 있습니다.  꽃담소 얘기하는 것 맞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대방동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저번에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정상적인 인건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당3동은 안 가봤는데 대방동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이 금액이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280만 원?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5쪽 일반운영비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예.
  20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강좌 개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000원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책정된 게 3만 5,000원이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서 5만 원 정도 상향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많아져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5,000원 올라간 것으로 계산했는데도 이 비용이 2배로 올라간다는 거는, 상식선에서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2배 이상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강좌당 평균 22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내년도 1기에 187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당3동은 임차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주민자치 운영을 못했고요.  이제 청사를 이전해서 거기도 강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강사료도 늘고 강좌수도 늘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4,276만 원이 늘어난 상세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강좌가 너무 많으면 한 분이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들을 수 있는 강좌 개설이 가능하잖아요.  한 사람이 오전에 강좌를 3-4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신동철 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증액분에 한해서만 2억 4,276만 원 증액분에 한해서만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206쪽, 커뮤니티공간 시설보수공사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하시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꽃담소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비인데 공사비 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뭐를 고치는지 내용을 아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자료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을 잡으면서 무슨 공사를 할지 모르면서 예산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안 됩니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210쪽,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 이게 좋은 건데 굳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5회까지, 타 구에서 좋다고 하지만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실시해야지 무조건 1년 내에 5회를 분기별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싫어할 수도 있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2회로 줄여서 6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211쪽, 민간위탁금 민방위 가로기 게양이라고 해서 4회 1,600만 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을 여기에 위탁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민방위 대원들에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거나 저희가 민방위기를 걸어야 하는 때에 큰 대로변에 있는 깃봉에 민방위기를 꼽는 작업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언제 거는 겁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신동철 위원  꼭 걸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거는데 1회에 400만 원이나 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구에 있는 큰 대로변을 다 거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지원관 3명이 주민자치회 지원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에 퇴직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퇴직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12월까지 잡아놓으셨는데?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중간에 9월쯤에 퇴직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감액하셨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감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업무도 끝까지 안 하고 퇴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를 잘못하셨네.  마지막에 주민자치 노하우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자료는 받으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받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하우를 받아서 주민자치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한 동에 1명씩 다 줬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16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어요.  352명, 2만 원씩, 13일, 40%에 근거해서 작년에는 6억 6,456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억 2,500만 원 감편성했는데 이게 무슨 여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운영지원과도 있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과에서 편성된 거는 동 주민센터 직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동에 차가 2대씩 있잖아요.  운영비도 잡혀있고 유류비도 한 달에 350만 원씩 잡혀있는데 그 외에 이분들이 출장갔을 때 무조건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신동철 위원  동 업무로 나가면 주는 비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출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출장 시스템에 올리고 다녀와서 사후보고 과정을 거쳐야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감편성된 게 출장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 입력하기가 불편해지니까 직원들 출장여비가 안 나가니까 이번에 줄 것이다 해서 감편성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6억 6,400만 원이 나갔고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출장 시스템이 변경돼서 안 한다고 2억을 바로 삭감하시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23년도에도 4억 정도 감추경했습니다, 여비에서.
신동철 위원  원래는 10억이었는데 점점 줄고 있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작년에는 4억에서 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직원들이 나가지 말아야 할 행정을 했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나쁜 사례입니다. 
  국장님, 직원들에게 옛날처럼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세요.  10억에서 4억이 줄어서 6억 되고 6억에서 2억으로 줄면 지금까지 10억씩 받던 게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출장 시스템 넣는 게 그만큼 불편하고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존에는 여비에 대한 부정수급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꼭 나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집행잔액도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 정말로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출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고 열심히 현장활동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활동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동 주민들과 많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 작성 시에는 제가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민자치회나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새마을이나 이런 거 보면 예산상에 인원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누가 얘기한다고 더 늘려주고 줄어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 옆에 인원을 쓰든지, 아니면 왜 이 단체는 이거밖에 안 줄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해야지 위원들에게 이 단체도 전화 오고 저 단체도 전화 오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예산을 하실 때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런 기준이 있다, 늘려줄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단체들 기준을 가지고 어디는 얼마 주고 얼마 준다,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199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학 때 하는 거 맞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김영림 위원  2회로 되어 있는데 50명씩 한 번, 다른 학생이 한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문서 수발이라도 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거 첫해 1992년도에 할 때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귀찮아할 때도 있었어요.  일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떤 곳은 문서라도 하나 갖다 주니까 도움이 된다고 했던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이 학생들로 인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일례로 올 여름에 물놀이장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학생들도 여름에 물놀이장에서 일을 하니까 학생들도 만족하고 와서 참여하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요.  키움센터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독서실에도 배치하는데요.  예전처럼 행정기관 구청이나 동에서 할 일 없어서 치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영림 위원  배치를 적절히 잘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을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될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작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203쪽에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저도 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원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간사 책정했을 때에도 저는 주민자치회 근본적 취지는 시범 동도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역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주취지였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서류작업을 수발들 듯이 해 드리고 이렇게 돼서 진행되다 보니 오히려 기회가 됐을 때 그리고 어차피 간사라는 위치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건데 부득이 작년에 간사 책정이 돼서 간사분들이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돼서 간사를 썼는데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함양시켜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그랬는데 제가 동 감사를 가서 느낀 거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진정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함양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이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주민자치회 업무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수강생 수강접수할 때에는 동 직원들이 나와서 몇 십 명씩 되는 분들을 새벽부터 입력하고 대기하고 실제로 보면 어쩌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는 동 직원들이 하게 되고 실제로 권한만 갖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거는 주민자치회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봤더니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수강입력을 직원분들이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 항목만 권한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삭감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안들 그리고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205쪽, 꽃담소 두 군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기간제근로자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계속 고용하실 계획인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같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거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영림 위원  누구든 이렇게 계속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소장님들이 한 분씩 계셔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당3동은 어르신 쉼터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김영림 위원  대방동은 문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을 말하나요?  아니면 개나리아파트인가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개나리아파트
김영림 위원  개나리아파트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작지 않나요?  누군가 혼자 계셔서 이 비용의 기간제로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작기는 한데 거기가 외져서 그쪽 아파트 주민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거기에서 아무래도 장소가 한적하고 조용해서 마음심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림 위원  물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지면 많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많은 모임들이 공간이 없어서 모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년 단위로 어떤 모임에 공간 운영의 기회를 줘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 공간을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그들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장기적 방안으로 공간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역할은 뭔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마을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역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상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김영림 위원  그냥 책정해 두신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마을공동체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기능을 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같이 논의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쪽,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도 국비랑 매칭해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 비용입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 자율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동당 나누어지면 예산이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 예산은 동당 N분의1이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사업당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사업당이고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사실 그게 세목별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거를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커보이고 어떤 부분은 작아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업단위로 예산서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세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나누어진 겁니다.
민경희 위원  동별 대표사업으로 보면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상도3동은 경로당이 없어서 중간에 전세도 안되고 월세로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이게 동마다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기는 했지만 동 자율예산에는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그 부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초반이니까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고 싶은 동, 안 하고 싶은 동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해당 동에 다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동에서는 사업을 조금 낸다든가 소극적으로 임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는 민원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자율예산제에 대해서 금액이 9억 7,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나누다 보면 한 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30명 정도 하시잖아요.  15명은 각 동에 1명씩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1명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참여도, 활동도, 인원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맞다고 보고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통장 안심번호 시행하시려고 하죠?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정세열 위원  통장님들이 동작구에 몇 명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04명 정도 계십니다.
정세열 위원  1,224만 원 잡혀있는데 통장님들이 과연 다 원하실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장 안심번호는 내 번호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장님들은 자기 번호를 알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을 텐데 일단 넉넉하게 다 한다고 잡으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상한 민원인들에게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민원 사례도 있어서 전체 수만큼
정세열 위원  민원 예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이걸 잡게 된 계기.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걸 잡게 된 계기는 일단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통장님들이 자기번호 이용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를 들어 위험을 초래하는 민원 하나만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를 들면 민방위나 전입신고 확인 상대한데 찾아갔는데 없고 연락처는 있고 그래서 통장님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에 통장님 번호가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 중에는 가짜 전입신고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번호를 나쁘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물론 내번호를 알리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번호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정세열 위원  대부분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 다르겠지만 통장을 하면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봉사를 한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 통장이라면 아파트에 대한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갔을 때 안 계시면 오히려 자기번호 떳떳하게 해서 연락주십시오 해서 뭐라 그럴까 리더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본인들이 자기번호 노출을 원하시면 그냥 자기번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번호에 가입했어도 그 번호를 안 알려주고 개인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하실 분도 있겠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부분 삭감해도 되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런데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장님들이 새롭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마다 다르게 어떤 기준으로 다르게 잡았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자율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세열 위원  예.  사업 건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당2동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사당1동은 1억 400만 원, 어떤 동은 2,400만 원만 되는 곳도 있고 왜 그럴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계획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은 동은 사업을 그만큼 안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건수하고 금액 대비해서 41건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느 동이 왜 많아요, 적어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세열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대략적으로 동 자율예산제를 어느 기준치를 줬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금액에 대해서요?
정세열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처음부터 공지를 그렇게 안 했다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정세열 위원  그랬으면 다 큰 사업 넣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런데 부서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금액이 예를 들면 금액이 10억인데 15개로 나눠서 한 동당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동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 잘 지키셔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매년 이루어질 사업인데 제한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동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줬어요.  어느 동은 이 생각을 못 해서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한 동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업이 적은 동, 예산이 적게 들어간 동은 높게 책정해 주시고 했던 동은 줄여주시고 그렇게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새마을장학금 지급 일부 삭감 의견, 새마을운동부지회 운영 지원 일부 증액 의견, 동 자율 예산제 운영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공유부엌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재논의 의견, 동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주민자치회 실무인력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전액 삭감 의견,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동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액 삭감 의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증액분 재논의 의견, 커뮤니티공간 시설 보수공사 재논의 의견,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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