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4년 제2차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보류됐던 도검 반납 관련 조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논해서 올려주셔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저번에도 이렇게 논의해서 상정하는 거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번에는 그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요.
○김영림 위원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따 정회하고 나서 의논하시죠.
○위원장 정유나 그 부분은 정회하고 다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결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여 당일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이거는 경위를 누가 설명하지 않나요? 자료만 보고 끝인가요?
○위원장 정유나 자료를 보시면 철회 대상은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신규 특례 추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의 입장 번복이 있었습니다. 입장 번복 전에 아마 잘못된 부분을 부서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역특구법 제18조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2025년 1년간 준비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경과와 절차를 참고하시라고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세요?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의 검토와 절차상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심사 하루 전에 종이 한 장 달랑 보내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못 합니다”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재발 방지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여기 와서 이 종이를 만들어서 하는 행위가 장난이냐고요. 이거 하나 던져놓고 안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불신하고 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발의된 구청장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법률 검토하고 다시 설명하고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발의된 구청장의 모든 안건을 다시 전문위원들과 상세검토하고 진행하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교육특구 조례가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생각이라기보다 지금 여쭈어봤던 거는 여기에는 국토부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번복하는 사안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구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면 당연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승인받지 않은 특례를 조례에 포함하면 위법하다고 입장을 번복한 게 국토부입니까, 중기부입니까?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김영림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데 부서와 말씀하신 중기부, 국토부의 조율이 기존에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오늘 아침에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 차원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유나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인데요. 처음에 받아 보셨겠지만 내용을 살펴봤을 때 타이틀과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점을 부서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철회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으로
○정세열 위원 제 생각에는 안건 심의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철회를 할 거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일에 철회를 한다고 서류 한 장 오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장님께서 와서 사과하고 설명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전문위원님들,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한 사전 얘기가 없었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부서 쪽에 확인했을 때는 당초에는 그쪽에서 확인이 된 줄 알았는데 법령을 찾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서 철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가 검토할 시기가 아시겠지만 회기 일주일 전에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15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제 확인하고 어제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해 줬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제 부서에 통보를 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저녁이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확인하셨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어제 저녁이기 때문에 시간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주일 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조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경희 위원 조례 건수가 많아도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내 주셨어야죠.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전날 빼는 일은 차후에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협의가 안 됐으면 아예 며칠 전부터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노성철 위원님.
유재천 과장님이 12일에 가져왔던 조례 아닌가요? 맞죠?
○노성철 위원 어제 바로 저녁에 이렇게 일이 생긴 거예요?
○노성철 위원 들어오기 전에 대충 듣기는 했는데 따로 유재천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 빨리 넘어가시죠.
○위원장 정유나 전반적인 의견이 담당 부서에서 명백하게 실수한 것 같아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이주현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철회 사유를 보면 집행부도 승인받지 않은 특례를 조례에 포함하면 위법하다고 입장을 번복당한 것 아닌가요? 저는 부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중기부나 국토부, 누가 이렇게 번복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래서 개별 위원들에게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부서가 와서 특정한 장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김영림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상위 부서에서 입장을 번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나중에 해서 다른 시간에 일자리정책과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민경희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계실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일단 회의는 진행을 계속 하고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교육특구 조례에 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저는 구청장님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최소 국장까지는 같이 참여해서, 어차피 결재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결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사인만 하시는 분들인가 이것도 지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이 와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국장님까지는 참여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국장님 들으셨죠? 해당 국장님은 누구시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한상혁 생활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철회하게 된 경위와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정세열․이주현 의원 발의)(7명) (10시49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커다란 나무 위 참새들이 잠에서 깨어 새벽을 엽니다.
그 곁에서 오늘 수능일에 수험생보다 먼저 깨어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님들 그리고 응원을 나온 동 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 온 수험생들을 위해 흔쾌히 애써 주심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이 보다 평안해지고 주민 스스로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림 의원입니다.
본 동안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고 급속한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요즘 사회에 민원의 양과 내용은 복잡다단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대면참석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진술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면의견 제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수렴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조례로서 나열하였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생략 사유를 상위법 인용 조문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였고 단서 조항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에 관한 상위법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목에 “위원회”를 표기함으로서 조문 명을 명확하게 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동작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나열한 제1항과 제2항을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문으로 명시함으로서 법령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도 11명에서 1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제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2조 기능에서 창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이 조항은 법률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이거에 따라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는지?
○김영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가 없어서 아프거나 직장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위원회가 열렸을 때 민원인이 의견을 진술하러 오셔야 되는데 못 오면 진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신설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오시면 그걸로 끝났나요?
○민경희 위원 서면 자체가 진술이 잘 안 됐고요?
○위원장 정유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15명으로 바꾸는 거죠?
○신동철 위원 30명이면 너무 많은 인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15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맞는 거죠?
○김영림 의원 30명의 풀을 두고 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조례에 보면 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풀이 너무 많다 보니 기회가 제대로, 위원회에 명단은 있지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15명으로 압축하고, 또 현재 21개 자치구가 15명 이내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내실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1명은 대부분 누구로 선정합니까?
○신동철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1명은 그중에 1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민원인 대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김영림 의원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일선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와서 전문가와 이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영림 의원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겠죠.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서는 구청장하고 얘기하고 싶겠죠. 구청장이 안 만나주고 민원 대기 순서가 길어지다 보니까 담당 부서와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회부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는 민원 건수 중에 구청장을 만나고 가는 건수가 많습니까, 구청장을 만나지 않고 가는 건수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면 4건이 주무부서 결정입니다. 민원 내용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경우 어느 부서가 해결하냐, 그리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게 1건이고요. 들어온 전체 5건 중에 주무부서 결정이 4건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을 만나고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간 횟수가 몇 건인지 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을 만나고 간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구청장을 안 만나고 간 사항이 몇 건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지금 말씀드린 게 민원인이 구청장을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해결하느냐가 주된 위원회 개최 사유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기준이 뭡니까? 이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김영림 의원님 이 조례를 하시면서, 저도 이거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악성 민원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민원이어서 여기로 넘긴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장님이나 그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조례로 해서, 좋은 조례예요. 민원 조정하는 좋은 조례인데 저는 이 조례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가기 전에 구청장이라는 훌륭한 선출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민원 받잖아요. 거기에서 필터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1차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세요.
○김영림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개정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주무관을 만나나 팀장님을 만나나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나 구청장을 만나나 답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왜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높게 데 가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어렵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단순히 높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가나 집행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이 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 답안이 나오는 게 더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이 기능 안에서 권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답변드릴까요?
김영림 의원님 지금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무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주무관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100% 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영림 의원 그거를 현실화하려고 저는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영림 의원 가능하기 위해서 한발 떼고자 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7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칭, 정의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른 문구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개정사항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 사용 협조 요청에 따라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함께 사용하여 법령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안 제3조제2항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성별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각호의 위원 자격 기준과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임기와 연임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4항에 의거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14조 등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변경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 및 구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옴부즈만의 명칭과 자격요건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에서 “옴부즈만”을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 사용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정 명칭을 병행 표기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자격기준과 임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 및 구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강화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예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구성했는데요. 개정에 “있거나”라고 하면 현직까지 포함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상위법령대로 고친 겁니다.
○이주현 위원 법령에도 “있거나 현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4급에 있거나 있었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상위법령에,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이거든요.
○위원장 정유나 저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있거나 있었던이라고 하면 현직 공무원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건데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나 의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4급이 동작구에 있는 4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이주현 위원 4급이면 저희도 포함이겠죠.
옴부즈만 구성 목적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위법령을 꼭 따라야 됩니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옴부즈만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 내에 고충처리자를 지칭하거든요. 조직 사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는 내용으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상위법령을 꼭 따라야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법령에 있는 것으로 해서, 원래 내부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이주현 위원 강제사항이어서 상위법령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정유나 강행규정인가요? 아니면 임의규정인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 조례 나름대로 해서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전에도 상위법에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현직까지 포함한 의도를,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삭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조례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를 연에 몇 번 개최하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2024년에는 현재까지 30건 있었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요. 5명이 1인당 월 2회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옴부즈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여는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러니까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요. 5명이 1인당 2회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거기에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구의원은 안 계시고요.
○정세열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옴부즈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변호사가 두 분 있고요. 세무사 한 분, 건축사 한 분이 계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셨던 분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세열 위원 맞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죠.
○정세열 위원 옴부즈만 관련 심의위원이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옴부즈만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제20조 조항이 있잖아요. 옴부즈만 제도가 작년에 몇 건 정도였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작년은 35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0건이고요.
○이지희 위원 구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옴부즈만을 구성할 때 공개모집 추천은 옴부즈만 당사자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거고요. 민원처리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이지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소극행정이라든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려는 건데, 처리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다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위촉 또한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거고, 행정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을 옴부즈만으로 처리해 달라고 지정해 준다든지 하면 옴부즈만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분들 자체가
○이지희 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원이라기보다 행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일반 민원이 아니잖아요. 업무 처리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거나 납득을 못 하는 경우에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또 의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신감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하는 게 옴부즈만 제도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거는 그 민원을 저희한테 검토 받는 것은 아니고 옴부즈만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두 분
○이지희 위원 현직도 할 수 있게 개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현직도 자체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국가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현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도 권익위 출신입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또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게 연길이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제척사유가 있고 공무원은 제척사유가 없다는 게 뭔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의뢰했는데 위원회 구성원 안에 또 행정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정학진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있거나”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주셨고요. 자격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겸직금지는 아니고요. 옴부즈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희 위원 제10조 겸직금지 사항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겸직이 금지되는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장 최전방에서 방어해 줘야 되는 사람이 기초의원들인데 왜 배제되는지 모르겠기에 질의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일반 민원도 아니고 옴부즈만인데 왜 기초의원이 배제되어야 되냐고요. 상위법 확인 좀 해주세요.
○김영림 위원 말씀 듣다가 찾아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자격이 4급이 아니라 3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위법령에 따라서 4급으로 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겸직 얘기는 부패방지 법령에 위원의 겸직금지라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급수를 바꿨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찾은 건지 법령에는 3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4급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제13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제33조를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저희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같이 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33조에 보면 4급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7조에 위원의 겸직금지 등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옴부즈만 제도라는 자체가 행정 처리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이용하는 제도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구의원이 배제되어야 되는지, 행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오히려 더 들어가 있어야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족을 구민들이 느끼는지 체감할 수 있는데 왜 배제시키는지, 어떤 이유로 배제시키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법에 유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이지희 위원 이거는 저희가 질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기초의원이 여기에서 배제되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당연히 구민의 대표가 이거를 봐야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법령 개정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겸직이 안돼요? 부패방지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옴부즈만 제도라는 건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처리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신청하는 건데 일단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옴부즈만이 5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 동의 후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의가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력 같은 거를 동의받는다는 거죠?○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감사담당관 정학진 동의는 안건 상정을 해서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전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신 거네요. 옴부즈만 위원이 누구이고 자세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2019년 9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9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바뀐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정세열 위원 제가 작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죄송합니다. 2023년에 세 분이 바뀌었고 그때도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바뀔 때 공개모집을 하는데 1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10명 중에 어쨌든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누구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 부서에서 추천해서 명단을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받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의원들이 뽑는다는 겁니까? 10명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뽑는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을 하니까요.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추천하시고 몇 명이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1명이 비어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1명은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을 뽑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 부서에서 추천해서 의회에 상정합니다.
○정세열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10명을 놓고 먼저 1명을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정세열 위원 저는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집행부 전체 과를 감사하시지만 다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 위원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뽑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제4조를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옴부즈만 개정하고 있는데 저는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35회, 올해 30회 정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운영 상황을 구청장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언제 계획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내년 2월쯤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를 보고하고 공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수당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활동수당으로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월 2회 나오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의 때 10만 원인데 월 1회 회의를 하고요. 합 4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걸 할 때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하고요. 서울시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타 구 조례에서 다른 구도 이렇게 월 40만 원을 주는 건데 이분들의 활동일지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날 며칠 활동을 하셨으니까 수당이 나갈 텐데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지가 없으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활동일지는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25개 구 기준표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3쪽을 보니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제9조제2항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있거나”는 현직입니다. 저도 그게 이상하고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거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제2호 중 “있거나”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 법적인 상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수익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적 행위는 더 늘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니라 타 구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법적인 해석을 받고 그렇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법령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상위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제한해 버리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현행법에서 현직 공무원이 타 구 공무원이 와도 법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위법에서 제한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유나 저도 법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옴부즈만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현직 공무원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께서 해석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실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장 정유나 상위법 어디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을 들을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민경희 위원 이 건을 마지막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유나 예,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는 공무원 자격에 없는 자입니다. 금치산자라든지.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있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주민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방동 393-66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1,398㎡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의 6개 동으로 임대 18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768세대입니다.
이어서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전문가 회의 및 서울시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필요시설 공급에 따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ㆍ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를 160m 연장하고 폭원을 15m로 확장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신대방삼거리역 일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은 일반분양 586세대, 임대 182세대로 총 76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공공기여율 및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공공기여 면적은 4,403.4㎡로 공공기여율은 기준 이상인 23.2%입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역필요시설인 통합교육지원센터와 미래교육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축계획안입니다.
단지는 대지의 고저차를 반영한 지형 순응형으로 배치하였으며 도로는 기존 선형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획지1은 최고층 95m 이하인 28층, 획지2는 130m 이하인 39층으로 설계하였으며 주차대수는 총 1,02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2월 7일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2월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4회에 걸쳐 서울시․자치구 간 MP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 서울시 지원자문단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102필지로 사유지 100필지, 국공유지 2필지로 구역면적이 2만 1,398㎡이며 건축물은 주거용 74동, 비주거용 2동으로 전체 76동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은 48동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하여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은 200%에서 400%로, 근린상업지역은 250%에서 600%로 높임으로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50%는 공공기부채납 받아 문화시설 및 공공보행통로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등 소유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어제 주민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잘 개최해 주셔서 단장님과 최영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바로 보고서를 보내주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주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림초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여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림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이 많고 부지가 좁아요. 교육환경을 침해받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환경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학교 인근이다 보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으로 인해서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와 MP 회의라든지, 지원자문단 회의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일대가 대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기여시설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동작통합교육지원센터라든지, 미래교육센터라든지 학생들 대상의 시설들을 계획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서 꼭 그 계획 안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서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임차인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분이 따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보통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분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이 지급이 될 거고요. 주거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182세대 중에 116세대가 재개발 사업으로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우선적으로 116세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결해 드리고 여기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SH 임대주택까지도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제 설명회 때 임차인분들이나 세입자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내년 1월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시간이 됐으면 어제 참석했어야 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동의율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재 토지등 소유자 수가 285명인데 약 71% 정도 동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60%의 동의율을 달성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도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75%, 다음 절차에서는 75%의 동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75% 동의율까지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애써 주시고요.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질의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주민분들은 우선 절차를 가장 궁금해 하셨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라든지, 이후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분담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해소를 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여쭈어보셨나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셨는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여쭈어보지는 않았는데 구청이 필요한 답변들은 구청에서 했고요. 전문가들이 다 참석한 설명회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불만족하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주민분들에게,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분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사전달, 앞으로의 계획들,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내년 1월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지희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진행절차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10쪽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나오는 차량이 꽤 많거든요. 15m로 변경하면 4개 차선이 생기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2개 차선입니다. 현재 8m 1개 차선인데요. 15m로 확장하게 되면 넓은 2개 차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차량 대수가 예측이겠지만 최대로 잡았을 때 1,000대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계획 예정 도로라고 위에까지 쫙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현재 사업 구역 말고 뒤쪽에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진행되면 현재는 구불구불한 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직선의 도로로 연결될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완성 후에도 뒤쪽으로는 도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뒤쪽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다 검토하셨겠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자주 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잘 검토하셨겠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복지정책과의 분리와 동 방문간호 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06명에서 1,411명으로 총 5명 증원하는 것이며 일반직공무원 5급과 9급 비율을 각 1%, 8급과 전문경력관 비율을 각 0.5%씩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5급 정원은 70명에서 71명으로 증원하게 되며 6급 이하는 9급 1명을 감원하고 8급 5명을 증원하여 1,317명에서 1,321명으로 직급별 인원이 조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정책과 1개 부서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사업과 2개 부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1인가구 증가 등 신규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부서의 과도한 업무량 증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갈수록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공백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조항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필수 제정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757호부터 3759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공무직 방문간호사 5명이 금년 말 정년퇴직함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 5명을 충원하고자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2는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일반직공무원 5급 비율 1% 증원,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 0.5% 증원, 일반직공무원 9급 비율 1% 감축, 전문경력관 비율 0.5%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증원과 간호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비율 조정입니다.
별표 3은 5급 정원을 70명에서 71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317명에서 1,321명으로 4명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를 분리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서장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수리지원팀과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 사용을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 5급 1% 증원, 8급 0.5% 증원, 박일하 구청장께서 하시는 게 막무가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일반직 8급 한 사람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부서 신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5급 한 명 더 늘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 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올리는 이유는, 최초에 다 변경하고 사후에 보고하시는 거죠? 집수리센터라든지 모든 직제를 다 변경하신 사항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변경 안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내부적으로도 안 했고요.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통과 안 되면 원위치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박일하 구청장의 인사라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동․과장, 모든 인사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또 무슨 일을 벌이고 마음대로 자기 인사, 인사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박일하 구청장에게 이런 식의 칼자루를 쥐어 주면, 우리하고 상의도 없고 의원님들 동에 동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동장이 하도 바뀌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무슨 민원을 내도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인사이동을 하는데 정원을 또 조정해서 무슨 짓을 할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조례를 본 위원은 부결 의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구청장님 구정질문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가 항상 횡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행정공백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우스갯소리로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따리도 안 푼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언제 또 옮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를 1년 반 남긴 시점에 이렇게 정원을 증원해서 또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부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방문간호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 계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공무직 다섯 분이 정년퇴직으로 나가시게 되니까 저희가 간호직으로 다섯 분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인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2명에서 3명이 있고요. 구성이 간호직 14명, 공무직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증원이 안 되면 방문간호사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 서비스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일부는 공감해요. 잦은 인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고 직원들에게도 나가는데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좀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결, 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청장님의 인사 문제로 저희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힘든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어려우시겠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인사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부서를 운영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청장님과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하고 인사 운영의 방법하고는 구분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미흡한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잦은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초창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도 업무를 시켜보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조정해서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가면서 잦은 인사 없이, 업무 공백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2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이 부서에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잦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직원들한테도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가방도 안 푼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도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재적소에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부서나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그 일을 터득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옮겨버리는 잦은 인사는 자제해 주십사 청장님께도 말씀드려 주시고요.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온 거지만 공무원들만 불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업무하는 데 너무 지장이 크고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잦은 인사이동 문제 때문에 업무 분장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도 과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시고, 인수인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도 사실 업무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감안하셔서 조율할 수 있게 국장님 역할에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아까 이해가 안 돼서, 정원이 1,406명이면 거기에서 퇴직한다고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 5명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지 않았고요. 공무직
○신동철 위원 공무직이면 똑같이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공무직은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1,406명에서 5명을 증원하는 게 공무직이 그만두더라도 정원은 1,406명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공무직은 정원 외로 1,406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1,406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무직으로 뽑지 않고 정직원을 5명 뽑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서울시에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일반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인건비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 구만 별도로 만드는 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요청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죠. 요청인데, 여기에 지금 공무직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다렸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퇴직하시기를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원 내 5명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1,406명 중에 공무직이 없었는데 공무직을 다시 전환해서 일반직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야지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이거 들어보면 증원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듣는 사람들은 증원하고 싶은데 증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1,406명 중에 그분들은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다시 뽑으면 되는데 굳이 일반직으로 다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방금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공무직 방문간호사와 간호직 공무원을 충원하였을 때 서로 각각 장단점이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일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75% 정도 지원도 되고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인 것하고 아닌 것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서울시에서 75% 지원이 나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인건비 지원이 돼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찌 됐든 방문간호사분들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대략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동에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라든가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이라든가 보살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참, 그렇습니다. 저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은 많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 동작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을 떨어뜨려서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업무라는 게 과․팀을 세분화시키면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조례 개정하는 것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같이 이어지잖아요. 집수리지원팀하고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는데 신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먼저 복지정책과에 있는 복지자원팀과 복지연계팀이 복지정책팀으로, 복지사업과에 복지사업팀, 집수리지원팀, 1인가구지원팀 3개 팀이 신설됩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5급 1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저도 필요성이 있다면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견과 부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개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정회하면서 전 의원이 다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4명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말씀을 드렸건만 지금 위원장님은 미리 공부가 안 돼서,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른다 해서 4명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유나 제가 네 분의 의견을 무시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입니다마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인한 결정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합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학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첨예하고 의견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는 서로가 다 공부해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 했을 때 위원장님 저에게 소통, 합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명 위원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다 제시했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회를 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저는 이번에는 사안이 약간 다른 게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셔서 민경희 위원님 의견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께는 다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민경희 위원님처럼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개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지원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복지정책 집수리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센터 신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집수리지원팀은 저희가 없던 기구를 만들거나 없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수리 관련 업무는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민원편의나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1개 팀으로 만드는 거고 3개 부서에서 하는 거를 1개 부서 1개 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도시정비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입니다.
○신동철 위원 복지 예산 올리면서 처음에 설명할 때 하나로 해서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산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신동철 위원 집수리 얘기하는 겁니다. 집수리 할 때 3개 과에서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899-2288 효도콜센터 거기에서 처음에 실시하지 않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뭘 확인을 합니까? 박일하 구청장께서 행사장에 가시면 그 번호로 뭐든지 다해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들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아시면서 뭘 확인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다하고 있었는데 전화하면 전등도 바꿔주고 집수리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집수리지원팀에서 효도콜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다 총괄해서 같이 합니다.
○신동철 위원 1899-2288 업무가 축소되는 거네요. 거기 축소합니까? 업무가 분산돼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축소합니까? 인원 축소해요? 그거는 조정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집수리지원팀에서는 효도콜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별도 팀이 나와서 조직을 구성하면, 집수리지원팀이 몇 명입니까? 팀이니까 팀장이 있겠죠? 팀장 포함해서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원래 효도콜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3명이 있는 쪽으로 오면 효도콜센터의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되는데 효도콜센터는 인원이 당연히 줄어야 되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총괄하는 겁니다. 효도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전구 교체 같은 간단한 게 있고 취약계층들 집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는 효도콜센터에 있는 기간제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실제로 집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집수리지원팀에서 하고
○신동철 위원 집수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팀을 설치해서 집을 어디까지 고쳐주는 겁니까? 업무 범위가 어디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장애인 대상 집수리 지원 사업은 대상은 중위소득 50-65% 취약계층들이고요.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핸드레일, 에너지효율 시공 등 최고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을 말하고 이분들은 도배, 장판 등 18개 공정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동작구에 취약계층 플러스 장애인 플러스 했을 때 전체 몇 가구로 보시는 겁니까? 팀을 구성해서 목표가 몇 가구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장애인은 지금 자료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희망의 집수리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거는 2023년도에 86가구 지원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도배, 장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86가구 지원했고 동작구에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등 앞으로 전체 몇 가구를 예상하고 팀을 만드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023년도, 2024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몇 가구입니까? 현재 2024년도 집수리한 게 몇 가구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런 확인도 안 하고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팀부터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방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배, 장판밖에 안 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2023년도에 86가구 했다면서요? 86가구는 여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팀까지 만듭니까? 팀을 만들어서 도대체 몇 가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추정치를 얘기해 보세요. 몇 가구를 할 것인지. 팀이 3명이면 인건비 해서 최소 3억 이상 나갈 것이고 그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위원님,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라고요. 몇 가구를 할지.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범위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큰 차이가 없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86가구 3명, 그냥 간단히 따져보자고요. 몇 십일 정도 근무하면 하루에 1건도 안 돼요. 3명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업무를 팀으로 구성합니까? 86건이에요. 팀장 줘서 3명을 구성해서 이거 하는 게 인건비나 나오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위원님, 86가구는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고요. 도시정비1과에서도 안심 집수리 사업이라고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023년도에 53가구 지원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139건입니다.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실적을 내야 됩니다. 어쩔 수없이 집에서 거주 가능한데도 가서 무리하게 집수리할 수도 있고 필요없는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굳이 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요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팀을 만들어 놓고 구청장께서 행사장에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화하시면 집도 고쳐주고 택시도 태워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거 통과도 안 됐고 여러 가지 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남발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수요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가 고령인구도 많고 고령자 중에 1인 가구도 많고 청년 1인 가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집수리지원팀이나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집수리지원팀은 기존에도 여러 부서에도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 100여 가구 정도 나누어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향후에 민관협력으로 해서 팀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원발굴을 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신설한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김영림 위원 얼마 전에 협약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거와 관련 있는 게 맞으신 거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김영림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경우에도 전에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지만 은둔해 계시거나 고민이 많고 주거나 취업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파악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게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1인가구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영림 위원 어르신 1인 가구도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이 부서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벗어나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의 자원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제안드립니다.
○이지희 위원 아까 3개 부서에서 하던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께서 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확대하실 건가요?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한다는 거는 민간업체 협조나 지원을 받아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예산이 많아지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동이 없는 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위에서 보류됐던 내용이 또 행여나 사업 부서를 바꾸어서 다른 팀에 소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집수리지원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잘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통합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집수리지원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뭔가 전시성 행정으로 이용할까 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전시성 행정보다는 내실 있게 기왕 하실 거면 집수리지원팀도 1인가구지원팀도 사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돼서 하신다면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제가 계속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집수리지원팀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 팀이 타 자치구에 있습니까? 없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정세열 위원 왜 우리가 최초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3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성도 올라가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문의해도 주민들에게 훨씬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면 “이 과 가세요, 저 과 가세요, 우리 과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정세열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다, 취약계층 집수리해 주자, 취지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집수리콜센터라고 올라온 거를 보류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동작신문 11월호 보셨습니까? 보류된 부분인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집수리콜센터 몇 번,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던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 위원들이 부결시킨 내용을 홍보하고 광고하면 위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보류된 거를 갖다가 통과가 안 됐는데도 집수리콜센터라는 명칭을 쓰면서 홍보를 했고 저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끼어 맞추기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말씀드려도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보류된 거는 센터 기관에 대한 신규 신설에 대해서 보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관을 하나 만들다 보면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는 기존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한 곳에서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 효율성
○정세열 위원 집수리센터도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많은 설명을 했고 보류가 된 겁니다. 보류가 됐으면 집수리콜센터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 콜센터는 효도콜센터에서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확인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통과도 안 된 부분에서 집수리콜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미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집수리팀을 만들겠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류됐던 거를 미리 홍보하시고 집수리콜센터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정회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 3개 과에서 원래 업무를 했는데 통합의 필요성을 저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후에 추후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 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각 과가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자체로 보지 마시고 과정 속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방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견적서를 낼 것이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요. 위원님들 간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으로 2024년 10월 28일 제9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성 대상지는 대방동 375-72번지입니다.
해당 지역은 저층 노후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 및 비상차량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학교, 상업시설이 혼재하며 주차면수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적어 주차장 확보율은 100% 이상이나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비중이 높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토지와 건물 매입을 통하여 부지면적 307.4㎡에 공영주차장 12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2억 원이며 토지매입비 29억 7,000만 원, 공사․설계비 등 2억 7,000만 원으로 재원은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관리과의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사유지로 대방동 375-72번지이며 해당 지역은 구역 내 주택, 학교, 상업시설이 혼재하여 주․야간 불법 주차율이 60% 이상인 반면 주차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2024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민원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죠? 성남고등학교 가기 전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밀집지역이고 성남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실 대방동을 비롯한 많은 주거지역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토지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대방동 주민이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2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면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자로 운영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본적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요즘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두 군데인가 자동화를 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일반 관제시설을 설치하면 인력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이지희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일단 주차관제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주차장 사정에 따라서는 인력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12면을 하고 있지만 일부를 거주자로 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곳에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놔야 해요.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방동 말고 진행 중인 다른 곳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고요. 계획을 세운 곳은 있습니다. 대방동하고 상도3․4동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서 예산 관계도 있고 내년에는 시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지역 곳곳에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 계획에 저와 얘기했던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저와 같이 가시기로 한 곳, 꼭 가서 같이 살피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빠져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비 때문에 1층만 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일단 매입해서 평면화시키면, 지평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업 기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건물식으로 하게 되면 최소 3년 정도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요.
○신동철 위원 그리고 매입 면적에 보면 307.4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보면 93평 정도 되네요?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하고 합했을 때, 지금 보면 평당으로 했을 때 3,200만 원에 매입하셨네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신동철 위원 3,200만 원이면 주민들하고 협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쉽게 3,200만 원에 매입 허가를 해주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을 콘택트 한 거고요. 보통 탁상감정 결과도 있는데 탁상감정이 오히려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실거래가 이 물건보다 높다고 봐야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실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이번에 하나 생겼죠. 서울시에서 8번 출구 옆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노량진 상가 주위로 해서 공영주차장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새마을금고 쪽으로 해서 나중에 과장님과 갈 수 있으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하나도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다들 동에 관련된 주차장 얘기만 하셔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사당5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사당5동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동작구가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없는 곳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진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15개 동 골고루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정유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시에서 관악구, 강서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실정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 제8조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중 제4호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소송수행 경비를 1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제목을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를 1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 현황을 보면 694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0대 이하가 595건, 40대에서 50대 90건, 60대 이상이 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의 지원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얼마 전에도 동작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해 주긴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까지 피해자 예상 수치가 8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800명은 아니고요. 694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지희 위원 2025년 예상치가 800명 정도라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계했는데요. 지금 700건 정도로 잡고 내년에 100명 정도를 잡아서 800건을 잡아서 예산 추계할 때 800명으로 잡았고요. 거기에서 결정되고
○이지희 위원 결정된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500명, 신청자를 60-70%로 봐서 예측으로 4억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 현재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인근 자치구 사례를 보면 강서구에 최근에 많이 발생돼서 11억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고 있고요. 관악구에서는 5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 부족한데요. 일단 2억으로 집행해 보고 내년 상황을 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하든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실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이지희 위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실 예정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이지희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더 신경 써서, 거기에서도 소외됐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3위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 놀람과 동시에 얼마 전에 사건 보도를 봤을 때 유명 유튜버라든지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개업소라든지 연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나 이런 게 적잖아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초년생들에게 교육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건 조심해 달라는 것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일단 중개업자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1,000명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관내 3개 대학을 저희가 협조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중개사업인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중개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의논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실 피해자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예방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제 생각에는 다중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다중주택 건물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게시하게 협조 받아서 공고를 시행했고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대학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해주실 때 가봤더니 주무관님들하고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래도 동작구 학생들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는 작은 궁금함인데요.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하고 피해자를 띄어쓰기를 붙이셨는데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쓰도록 되어 있나요?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 전세사기 띄고 피해자인데 조문 안에는 다 붙여서 썼는데 규정이 뭔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띄어쓰기 검색하면 띄는 게 맞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도 그거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마 명사화돼서 전세사기피해자를 하나로 묶은 거 아닌가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법상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 조항에서도 붙여서 고유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사소하지만, 그럼 제안이유에도 붙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띄어 있어서요. 일단 법령안에는 붙여쓰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0만 원 이내로 소송 경비를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청 양식이나 지침 이런 내용은 어디에 따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에 신청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정식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아직 안 만드셨다는 거죠?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받는 증빙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 놨는데, 그리고 저희가 안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청해서 구비하도록 안내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