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연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잘 알아들으신 거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뵙지를 못해서요. 그 건은 어떻게 됐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날 없어서, 콜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집수리콜센터 건은 올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수리센터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나 부결이 됐지만 그 업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도 6,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집수리센터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저도 헷갈렸는데요. 별개입니다. 이렇게 생활민원기동대라든가 집수리를 해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집수리팀을 신설해 주시면 다 같이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집수리센터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저도 헷갈렸는데요. 별개입니다. 이렇게 생활민원기동대라든가 집수리를 해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집수리팀을 신설해 주시면 다 같이 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도 하셨고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접수한다고 해서 실수를 인정하셨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권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애 많이 쓰셨고요.
보니까 원래 동작집사 내용이 흔하게, 집사가 요즘 고양이 집사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될까 봐 “집수리콜센터”라는 이름을 부득이하게 썼는데 이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원래 동작집사 내용이 흔하게, 집사가 요즘 고양이 집사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될까 봐 “집수리콜센터”라는 이름을 부득이하게 썼는데 이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 위원장님, 권고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정유나 사실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닌데 정원 조례도 그렇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그렇고, 정원 조례는 그냥 봤을 때 결코 잘 된 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나중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더 검토하실 일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실 썩 잘 된 개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미리 나가버리는 것,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미리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왜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그냥 다 발표해 버리고 다 집행해 버리면 선출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 체제로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심의권, 논의권, 의결권을 줬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나중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더 검토하실 일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실 썩 잘 된 개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미리 나가버리는 것,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미리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왜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그냥 다 발표해 버리고 다 집행해 버리면 선출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 체제로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심의권, 논의권, 의결권을 줬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본 안건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부결이나 가결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유나 발의자의 요청사항이 있으셨고요. 안건을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 다 같이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때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고 보류 사항으로 남았던 건데 이번에 결론을 원하셔서
그때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고 보류 사항으로 남았던 건데 이번에 결론을 원하셔서
○이지희 위원 여기서 부결, 가결을 논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김영림 의원 선고하시기 전에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유나 발언하십시오.
○김영림 의원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드리려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얼추 듣기는 했으나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몇 가지 변동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조례와 홍보가 나간 이후에 도검 반납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용광로에 도검들이 다 녹았다고 하는 소식을 경찰서로부터 전해 들었고요. 어제도 중국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칼부림 난동이 있어서 25명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도 주민분이 보내주셔서 읽게 된 기사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검류 자진 반납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검소지에 대해 적극적인 반납과 위험을 인지시키자는 정책이 주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일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예산은 지역축제 무대에 서는 유명 초대가수 1명의 출연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구청은 일의 절차와 선후를 지키고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구민만을 바라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내려주신 결정에 대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몇 가지 변동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조례와 홍보가 나간 이후에 도검 반납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용광로에 도검들이 다 녹았다고 하는 소식을 경찰서로부터 전해 들었고요. 어제도 중국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칼부림 난동이 있어서 25명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도 주민분이 보내주셔서 읽게 된 기사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검류 자진 반납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검소지에 대해 적극적인 반납과 위험을 인지시키자는 정책이 주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일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예산은 지역축제 무대에 서는 유명 초대가수 1명의 출연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구청은 일의 절차와 선후를 지키고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구민만을 바라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내려주신 결정에 대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했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한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부 예산으로 녹여내면 8,000억, 1조, 3조도 부족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한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부 예산으로 녹여내면 8,000억, 1조, 3조도 부족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정회해서 권고안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말씀 나누었던 부분이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 때 다시 심의하자고 했는데 이 조례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예산 때 다시 심의하자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설명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설명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 노성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구민들이 민원 하나 넣고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 직원들이 첫 번째로 하는 답변이 “이건 이런 절차와 이런 법규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답변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런 절차와 모든 것을 무시한, 이게 법입니다. 법이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에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묵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본 위원도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본 위원도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희가 무조건 타 구 전례를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먼저 시행해 본 강북구 경우에는 작년에 시행해서 주민만족도가 94%에 이르러서 올해 더 확산하고 정착화시키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본 구청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주민분들이 일자리도 얻고 실제로 주거 편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쓰레기, 주차문제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데 빌라 관리사무소가 갈등 해소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부서에서도 하지 않냐, 집수리 콜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각각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 이 빌라 관리사무소가 주민 공동체 회복과 갈등의 소지를 많이 감식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본 구청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주민분들이 일자리도 얻고 실제로 주거 편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쓰레기, 주차문제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데 빌라 관리사무소가 갈등 해소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부서에서도 하지 않냐, 집수리 콜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각각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 이 빌라 관리사무소가 주민 공동체 회복과 갈등의 소지를 많이 감식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립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신동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님,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 때 보자고 말씀하셔 놓고, 그러면 정회 때 우리가 뭘 논의하고 의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좋지만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분명한 본인들의 표현은 있어야 됐는데 아까 무슨 의견을 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신동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님,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 때 보자고 말씀하셔 놓고, 그러면 정회 때 우리가 뭘 논의하고 의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좋지만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분명한 본인들의 표현은 있어야 됐는데 아까 무슨 의견을 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발언하십시오.
○신동철 위원 지금 민경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의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하시는데 이 자리는 본인 얘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서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모든 얘기는 본인 얘기만 하고 다른 위원이 뭐라고 하든, 어떤 지적을 하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 각자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위원장님 이게 맞는 행위인지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얘기만 하는 것이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 과정 속에서 불편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족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막상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청으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에 관리사무소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의 시작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제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 과정 속에서 불편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족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막상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청으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에 관리사무소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의 시작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민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민경희 위원 저희가 정회를 왜 합니까? 어떤 답을 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논의하고 질의하고 서로 의견 내놓고 거기서 정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갈 때 다르고 들어올 때 다르면 뭐하러 정회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신동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신동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회의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모습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를 빼고 나면 일곱 분이기 때문에 다수결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찬성하시는 분이 의결을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이고 부결하자는 분이 세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에 앞서 의회에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엄중히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 넘은 구청장의 홍보 행위가 동작구의회를 식물 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업시행을 알리는 사전홍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전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존립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의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권 및 의결권 침해로 조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무시당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빼고 나면 일곱 분이기 때문에 다수결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찬성하시는 분이 의결을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이고 부결하자는 분이 세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에 앞서 의회에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엄중히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 넘은 구청장의 홍보 행위가 동작구의회를 식물 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업시행을 알리는 사전홍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전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존립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의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권 및 의결권 침해로 조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무시당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12억 8,000만 원보다 18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97억 5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28억 6,000만 원 증액, 운영지원과 9억 7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152억 9,1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10억 4,0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7,400만 원 감액, 보건소 2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기본경비 9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인력운영비 1억 200만 원 감액, 예산회계과는 예비비 153억 9,600만 원 증액,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2개 사업에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건설행정과는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관리 10억 6,3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관리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500만 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택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 원 증액, 체육정책과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자체 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총 6,1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6,700만 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치과주치의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7개 사업 116억 1,000만 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2개 사업에 41억 6,6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1억 8,800만 원,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21억 5,900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수수료 5억 1,800만 원, 신청사 유지관리 2억 7,100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청사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용역 2,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서고 이전 용역 8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이관 용역 1,500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1억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 4억 원, 보건행정과 소관 사당보건분소 지소 전환 6,000만 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12억 8,000만 원보다 18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97억 5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28억 6,000만 원 증액, 운영지원과 9억 7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152억 9,1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10억 4,0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7,400만 원 감액, 보건소 2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기본경비 9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인력운영비 1억 200만 원 감액, 예산회계과는 예비비 153억 9,600만 원 증액,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2개 사업에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건설행정과는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관리 10억 6,3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관리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500만 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택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 원 증액, 체육정책과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자체 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총 6,1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6,700만 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치과주치의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7개 사업 116억 1,000만 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2개 사업에 41억 6,6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1억 8,800만 원,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21억 5,900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수수료 5억 1,800만 원, 신청사 유지관리 2억 7,100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청사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용역 2,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서고 이전 용역 8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이관 용역 1,500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1억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 4억 원, 보건행정과 소관 사당보건분소 지소 전환 6,000만 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0억 9,530만 원 증가한 9,810억 15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90억 9,530만 원 증가한 9,637억 5,0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 5,158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290억 9,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세외수입 28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보조금 34억 4,829만 9,000원 증액 편성, 보전수입등 284억 6,7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4억 2,499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810억 159만 원의 36.67%인 3,597억 582만 3,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038만 2,000원, 운영지원과는 9억 744만 원이 감소한 1,455억 7,367만 원, 기획재정국은 152억 9,169만 2,000원이 증가한 813억 7,281만 7,000원, 행정자치국은 10억 4,060만 원이 증가한 388억 6,906만 4,000원, 생활경제국은 7,404만 7,000원이 감소한 531억 3,458만 9,000원, 보건소는 2억 1,418만 5,000원이 증가한 326억 3,866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5.4%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핵심정책추진단이 102.13%, 기획재정국이 23.14%, 행정자치국이 2.75%, 보건소가 0.66%로 각각 증가했고 생활경제국이 0.14%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53억 9,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과 사당4동 복합청사 사업비 등 구민 편익을 위한 시설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행사성 경비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도시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2009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공공 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0억 9,530만 원 증가한 9,810억 15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90억 9,530만 원 증가한 9,637억 5,0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 5,158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290억 9,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세외수입 28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보조금 34억 4,829만 9,000원 증액 편성, 보전수입등 284억 6,7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4억 2,499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810억 159만 원의 36.67%인 3,597억 582만 3,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038만 2,000원, 운영지원과는 9억 744만 원이 감소한 1,455억 7,367만 원, 기획재정국은 152억 9,169만 2,000원이 증가한 813억 7,281만 7,000원, 행정자치국은 10억 4,060만 원이 증가한 388억 6,906만 4,000원, 생활경제국은 7,404만 7,000원이 감소한 531억 3,458만 9,000원, 보건소는 2억 1,418만 5,000원이 증가한 326억 3,866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5.4%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핵심정책추진단이 102.13%, 기획재정국이 23.14%, 행정자치국이 2.75%, 보건소가 0.66%로 각각 증가했고 생활경제국이 0.14%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53억 9,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과 사당4동 복합청사 사업비 등 구민 편익을 위한 시설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행사성 경비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도시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2009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공공 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6억 6,0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38만 2,000원 대비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사당4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앵커시설과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복합청사 내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역 내 토지지분의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28억 5,0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으로 총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입니다.
당초 올해 8월 예정이었던 신청사 준공 일정이 내년 3월로 변경되어 건립사업비 정산을 위한 현청사부지 감정평가 시기도 조정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86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인한 수용절차 진행으로 보상비 집행을 내년도 상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동 일대 명소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건물보상비 19억 5,9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억 원 등 총 2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6억 6,0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38만 2,000원 대비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사당4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앵커시설과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복합청사 내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역 내 토지지분의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28억 5,0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으로 총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입니다.
당초 올해 8월 예정이었던 신청사 준공 일정이 내년 3월로 변경되어 건립사업비 정산을 위한 현청사부지 감정평가 시기도 조정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86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인한 수용절차 진행으로 보상비 집행을 내년도 상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동 일대 명소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건물보상비 19억 5,9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억 원 등 총 2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세출 부분 1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5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세출 부분 1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5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용양봉저정 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동 46-1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보상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손대면 핫플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동 46-1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협의 매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소유주분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지주공동사업을 한다는 등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수용이 진행될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손대면 핫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당초 SBS PD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시즌2가 올해 9월부터 현재 방송 중입니다. 시즌2에 동작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즌3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즌3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동 46-1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보상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손대면 핫플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동 46-1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협의 매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소유주분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지주공동사업을 한다는 등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수용이 진행될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손대면 핫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당초 SBS PD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시즌2가 올해 9월부터 현재 방송 중입니다. 시즌2에 동작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즌3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즌3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시즌3에는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지 보상 문제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보상 문제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금으로 동작구 신청사 준공 시기가 2025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임차청사보증금 환급금 수입 2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64억 8,111만 원으로 9억 744만 원을 감액한 총 1,455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 기본경비 관련 사항으로 출장여비 신청 감소 등에 따라 국내여비 9억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금으로 동작구 신청사 준공 시기가 2025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임차청사보증금 환급금 수입 2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64억 8,111만 원으로 9억 744만 원을 감액한 총 1,455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 기본경비 관련 사항으로 출장여비 신청 감소 등에 따라 국내여비 9억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이게 출장여비에서 남아서 감액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정세열 위원 정확한 사유를 제가 못 들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직원들이 출장 가기 전후에 신청하는 수당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직원들 출장 신청이 줄어서 그렇고요.
원인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회의라든가 교육을 거의 대면으로 하던 게 비대면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출장을 가기 전후에 진행할 때도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고 출장수당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돼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회의라든가 교육을 거의 대면으로 하던 게 비대면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출장을 가기 전후에 진행할 때도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고 출장수당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돼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코로나19 이후라고 얘기하면 끝나고 2023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을 텐데 출장여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022년도 대비해서는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럼에도 출장 신청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앞으로 들어올 본예산에는 감소해서 잡았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잡소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왜 세부사업설명서에 운영지원과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요?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946명, 8회 정도 해서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한참 지났고 이번에는 대면으로 주민들을 만나봐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만큼의 현장을 다니면서 구민들과 만나고 출장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전이라면 이 정도로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발로, 역으로 생각하면 구청 직원들이나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닌가요?
왜 세부사업설명서에 운영지원과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요?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946명, 8회 정도 해서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한참 지났고 이번에는 대면으로 주민들을 만나봐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만큼의 현장을 다니면서 구민들과 만나고 출장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전이라면 이 정도로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발로, 역으로 생각하면 구청 직원들이나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 만나는 것을 줄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출장을 안 다니고,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와주세요. 그러면 출장을 달고 나가는 거죠?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민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볼 일도 많은데 그럼 여기 직원들이 현장에 근만큼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출장 가는 게 까다롭게 되다 보니,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상의 변화가 있었나요? 출장 갈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현장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출장을 못 가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출장 복무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업무시스템에 저희가 출장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져서 입력하고 결재를 받는 절차가 세 가지 정도 더 추가로 생겼고요. 참고로 관내에 2㎞ 미만의 경우에는 따로 여비를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다고 50%를 줄여놨어요. 맞죠? 12개월 해서 50%를 감면한 것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946명 8회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를 해놓으셨어요. 50% 감면하는 거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산출할 때 50%를 감액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까 세 가지 더 넣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해서 자비로 내고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서 결재 상신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서 간편하게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만 내면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도 자기 업무 외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시스템 관련은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개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출장을, 구민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도 50% 감액해서 설정해 놓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올해는 예산편성을 할 때 40%로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행안부에서 시스템 자체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25개 구 공통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횟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민원이 있으면 출장을 다 나가는데요. 출장여비 수령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새올에 처음 출발할 때 시간을 입력하고 와서 또 입력하고 세 단계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을 놓쳐서 입력을 못하고 이러면 출장여비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장은 나가지만 아예 수당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워낙 방송에서 출장여비를 수당과 비슷하게 쓴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보완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편하게 출장여비를 청구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워낙 방송에서 출장여비를 수당과 비슷하게 쓴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보완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편하게 출장여비를 청구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이거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9억이나 감액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한 장도 넣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계속적으로 행안부나 시스템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운영지원과가 빠졌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정책사업 위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정책사업 위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감액인데도 그렇습니까? 감액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과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세열 위원 이유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작성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왜 저는 세부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감액 건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9억이나 감액이 됐으면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됐든지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깎일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출장여비가 깐깐해져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억 1,030만 원보다 1억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226억 803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법무 지원 운용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변호사 1명, 나급 2명의 공석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1억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억 1,030만 원보다 1억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226억 803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법무 지원 운용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변호사 1명, 나급 2명의 공석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1억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 가급 변호사가 계속 공석이었어요. 왜 충원을 안 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충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공고를 했고 면접도 봤는데 면접 과정에서 적격여부가 걸려서 합격자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때 채용해서 임용했는데요. 10월 1일 자로 임용돼서 근무를 하다가 또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돼서 이번에 다시 공모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채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채용할 때 1차든 2차든 접수한 인력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류접수는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1차 때 서류를 3명이 접수했는데 면접은 1명이 보러 오고, 2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명이 면접을 봤을 때 그 인력이 적정했으면 채용이 됐겠지만 면접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직 사유라든지 이런 게 조직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채용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상 올해 12월 임용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 빼고는 거의 공석이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1월부터 9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담당 직무를 보면 정책사업 관련 법률 검토, 여러 가지 변론 자료 그리고 소송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급이 없어도 구청에서 계속 운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운영이 됐다기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각 부서에서 법률 검토, 상담, 소송 지원 부분은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법무지원팀에 인력이 2명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대한 검토 같은 경우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가 검토하거나 상담을 해 주는 부분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46억 1,993만 4,000원보다 153억 9,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00억 1,640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수해, 폭설 등 재해․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3억 9,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46억 1,993만 4,000원보다 153억 9,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00억 1,640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수해, 폭설 등 재해․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3억 9,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주택평가관리 사업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705만 원에서 3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면제 알림에 따른 것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3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82만 원 중 7,57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만 9,000원과 이자반납액 39만 6,000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면제에 따른 세출 감액 편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따른 세출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주택평가관리 사업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705만 원에서 3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면제 알림에 따른 것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3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82만 원 중 7,57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만 9,000원과 이자반납액 39만 6,000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면제에 따른 세출 감액 편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따른 세출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3쪽 및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총 7억 8,965만 8,000원으로 신청사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5억 1,865만 8,000원으로 신청사 이전비 3억 3,000만 원, 현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865만 8,000원이며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 2억 7,100만 원으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1억 4,300만 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8,0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 장비 및 물품구매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3쪽 및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총 7억 8,965만 8,000원으로 신청사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5억 1,865만 8,000원으로 신청사 이전비 3억 3,000만 원, 현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865만 8,000원이며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 2억 7,100만 원으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1억 4,300만 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8,0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 장비 및 물품구매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억 7,313만 1,000원에서 10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3,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상도로 1단계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사후 정산금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로 3단계 지중화사업 통신관로공사비 시비 재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분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 후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비의 20% 초과 지출되어 기금 계획안을 변경하여 대방역 앞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억 7,313만 1,000원에서 10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3,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상도로 1단계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사후 정산금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로 3단계 지중화사업 통신관로공사비 시비 재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분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 후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비의 20% 초과 지출되어 기금 계획안을 변경하여 대방역 앞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 1단계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복구비가 되면?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정산 과정에서 도로복구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잡아서 도로관리과에 예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잡아서 도로관리과 복구기금으로 예입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쪽에서 하실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2단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도 끝나면 도로복구비 예산이 또 올라오나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때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한전에 신청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도로복구 현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이 금액으로 할지, 추가로 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때 현장을 가봐야 마무리 할 때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측이 안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착공신고를 할 때 도로복구까지 같이 납부를 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합니다. 그 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때 상황을 봐야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3단계는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3단계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내년 4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가 신남성초등학교에서 솔밭로 입구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상도로 3단계는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
○민경희 위원 그거는 2단계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2단계는 상도2동에서 동작경희병원까지입니다. 3단계는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신남성초등학교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하는 거는 2단계 할 때 같이 진행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사당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당로는 올 12월 정도에 사업 종료 예정이고요.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전신주를 뽑을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복구비나 통신관로 공사비는 단계별로 끝나야 그때 추가비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도로관리과에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다른 통신사에서 추산하면 저희가 다시 검증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로복구기금으로 예입이 되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 할 때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장승배기 쪽 하실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실 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도로복구비 1단계라고 해서 6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애초에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설명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세열 위원 6억 8,000만 원이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가 될지 추측도 안 되고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상도로 1단계는 공사가 완료돼서 정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중화사업은 그때 정산해 봐야 추가로 투입되는지
○정세열 위원 어쨌든 지중화사업이 도로관리과와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한전, 통신사, 저희 부서, 도로관리과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전신주를 뽑고 거기에 사각박스 같을 거를 매립하시는 거잖아요?○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복구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받아서 저쪽에 준다?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는 시스템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주로 하는데요. 한전에서 착공신고를 하려면 도로복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부를 했고요. 이 금액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신청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정세열 위원 선납을 도로관리과에서 하면 안 돼요? 도로 부분이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거기에서는 공사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 주관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도로복구 직접 안 하시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굴착을 할 때마다 굴착을 하고 한꺼번에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굴착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복구를 할 때는 한전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한전과 한다고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중화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시잖아요.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어디까지 지중화를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전과 협약하고 한전에 얘기를 해서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13억을 잡았는데 50% 이상을 추경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상도로 1단계는 처음에 95억이 잡혀있었고요. 95억 4,300만 원이 기존 예산이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 시비, 구비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기정액이 9억인데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95억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만 봤을 때 종합적으로 98억이 잡혀있었는데 10억 추경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하나는 도로복구비인데요. 두 개로 나누어서 추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세열 위원 애초에 설명도 잘 못들었고 기정액이 90억으로 잡혀 있는데 미리 예측을 못하고 10억을 더 잡아서 추경을 오신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한전과 협의해서 계획된 대로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지중화사업이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충분하신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하나는 도로복구비잖아요. 원래 한전하고 저희가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중화사업은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었죠. 저는 원안 의견이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원안 의견 드리고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찾아가셔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관로공사와 선로공사가 있는데 그 비용은 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나누고 있고요.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25개 구청 실시하고 있는 협약에 따라서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이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복구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요.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한전을 주면 납부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공사 착공할 때 납부를 했고 실질적 공사 완료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도로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관로공사와 선로공사가 있는데 그 비용은 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나누고 있고요.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25개 구청 실시하고 있는 협약에 따라서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이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복구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요.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한전을 주면 납부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공사 착공할 때 납부를 했고 실질적 공사 완료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도로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5개 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도로복구 비용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거는 법에 따른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의 관로공사는 5 대 5이고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정세열 위원님하고,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굴착 기준이 있죠? 경사면 얼마 주고 몇 미터 파라고 나와 있는 법적 규정이 있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정세열 위원님하고,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굴착 기준이 있죠? 경사면 얼마 주고 몇 미터 파라고 나와 있는 법적 규정이 있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도로굴착을 하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모르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러면 구청장에게 가서 물어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면, 그래도 위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행정에 있든 복지에 있든 왔으면 정확히 이거는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도로굴착이 몇 미터 파야 되고 얼마의 경사면을 줘야 되고 얼마의 토사량이 나오고 얼마의 도로비가 나온다는 것을 사후정산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위 상단을 보도블록 얼마 걷어내고 그다음에 얼마 파야 된다는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로굴착을 하면 정확한 산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간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을 때 정산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로굴착하고 도로 부분을 파서 관을 매설한다든지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적 기준에 도로 몇 미터 파고 몇 미터 들어가야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 건설사에 물어봐도 그냥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몇 미터에 모래를 얼마 붓고 그 위에 어떻게 하고 다짐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설명하셔야지
왜냐하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위 상단을 보도블록 얼마 걷어내고 그다음에 얼마 파야 된다는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로굴착을 하면 정확한 산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간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을 때 정산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로굴착하고 도로 부분을 파서 관을 매설한다든지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적 기준에 도로 몇 미터 파고 몇 미터 들어가야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 건설사에 물어봐도 그냥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몇 미터에 모래를 얼마 붓고 그 위에 어떻게 하고 다짐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설명하셔야지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지금 사업 주관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도로관리과에 도로복구비를 산출 받아서 그거를 기본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납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설계한 것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이고요. 아까 얘기한 토사량은 순수하게 도로복구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1.5m를 기준으로 굴착하고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지금 사업 주관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도로관리과에 도로복구비를 산출 받아서 그거를 기본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납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설계한 것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이고요. 아까 얘기한 토사량은 순수하게 도로복구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1.5m를 기준으로 굴착하고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보면 95억이잖아요. 95억에서 근사치에 와서 전체로 봤을 때 10.몇%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95억에서 10억 6,300만 원이면 1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미리 와서 “이렇게 돼서 굴착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2023년이나 2024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논쟁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지출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비용인 거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까 위치가 대방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예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역 앞에 인도입니다.
○이지희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있지 않아요? 따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사당동에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공모사업에 되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중화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중화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 사업 관련 기정예산 4억 5,175만 7,000원에서 2,24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청사 민원실 부서 배치 변경에 따라 통합민원실 운영 스마트시스템 설치 예산 재편성을 위해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중간입니다.
2025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액 2,8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청사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용역 2,021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서고 이전 용역 853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통합민원실 운영 및 신청사 준공 시기 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 사업 관련 기정예산 4억 5,175만 7,000원에서 2,24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청사 민원실 부서 배치 변경에 따라 통합민원실 운영 스마트시스템 설치 예산 재편성을 위해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중간입니다.
2025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액 2,8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청사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용역 2,021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서고 이전 용역 853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통합민원실 운영 및 신청사 준공 시기 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5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5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게요. 세부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2,240만 원 감 추경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순번발행기와 대기시스템이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같은 겁니다.
○이주현 위원 금액이 한 대당 847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한 대 줄이고 대신 내년 예산으로 모니터를 9개로 늘리고 순번호출기 그다음에 TV를 늘린 거죠? 그거에 대해 어떻게 구매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청사 2층에 민원여권과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과 옆에 통합민원이 없는 과가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의 과정 중에서 최종 변경안이 저희 과 옆에 교통행정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순번대기표가 필요합니다. 저희 과와 교통행정과가 따로 순번대기표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자는 취지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감액하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순번대기표를 편성한 겁니다. 새로운 순번대기표가 장애인도 쓸 수 있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순번대기표입니다.
○이주현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이미 TV라든가 모니터가 다 잡혀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교통행정과가 민원실 2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은 통합민원실을 해서 공통으로 민원을 잘 처리하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1,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그러면 2층에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른 부서는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2층에 세무과 3개 부서하고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총 8개 부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영구 보존문서를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이관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신청사 준공 연기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이관용역비 1,51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영구 보존문서를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이관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신청사 준공 연기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이관용역비 1,51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총 1,128만 3,000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 및 효율적 사업설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바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총 1,128만 3,000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 및 효율적 사업설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바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7쪽부터 3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7쪽부터 3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못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 예산액이 그대로 넘어가서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국조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2018년도부터 실시했던 화재알림시설인가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닙니다. 2018년 단년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2018년 사업을 지금 반납한다고요? 남아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 반환금을 늦게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2020년도에 반환했어야 하는 사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9년,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0년에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2020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반환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발견한 겁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정산 절차를 해서 반납 요청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관계된 모든 기관에 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이거 보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업무 공백이 있던 것과 다름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참 지금 있는 과장님은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을 정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서로 모르고 있다가 우리 대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가 주면 이런 관행이 있으면 아무 때나 문제없이 올리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인식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불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잘못해도 누구도 책임 안 지면, 책임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뭐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나 벌칙금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8년도 것 잘못됐으니 돈 주세요.” 이러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권고라든지 어떤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불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잘못해도 누구도 책임 안 지면, 책임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뭐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나 벌칙금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8년도 것 잘못됐으니 돈 주세요.” 이러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권고라든지 어떤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2018년도면 꽤 오래 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업이 선정된 것은 2018년도이고요. 사업이 추진됐던 것은 명시이월을 거쳐서 어쨌든 완료된 시점이 2020년도입니다. 늦은 것은 늦은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 늦었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집행이나 정산의 절차들이 공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서 교차점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4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시든 중기부든 누락을 한 거면 누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오가는 정산내역과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이나 정산의 절차들이 공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서 교차점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4년이나 늦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시든 중기부든 누락을 한 거면 누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오가는 정산내역과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렇게 누락이 되면 중기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됐으니까 2020년 이후부터 중기부에서도 계속 누락됐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왔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그 사이에 온 것은 없고요. 만약에 왔다면 저희가 그 시점에 추경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3개 기관 모두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체크하는 단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결국에는 중기부, 동작구청, 회계기관이라면 소진공을 얘기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기부와 서울시와 동작구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세 기관이 전반적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참 그렇네요. 꽤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민경희 위원 기간이 끝나면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공문이 안 오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문이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800만 원이기 때문에 8,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내역을 공문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좌로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이 오는데요. 공문을 저희가 올린 후에 이렇게 반납하라는 정산내역을 중기부든 서울시든 통과시켜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절차부터가 빠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경희 위원 공문을 우리가 받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문을 받아서 저희는 공문에 정확하게 기재된 원단위 금액까지 그 금액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건데 그 절차부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0년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아닌 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정리할 때 마지막에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구 예산도 아니잖아요. 구 예산이 아니면 문서가 내려왔을 때 다시 결재라인을 올렸을 텐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안 됐고 전달이 안 됐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8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재알림시설이라는 것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는 데 시일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교부된 해에 집행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는 계속사업 비슷하게 해가 넘어가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4년이나 누락된 채로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공문으로 오가는 집행내역 정산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정산절차라든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4년이나 누락된 채로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공문으로 오가는 집행내역 정산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정산절차라든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거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권고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상 그쪽에서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사업으로 간주하고 정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간주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비라든지 시비가 정산된 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는 정산이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번에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같이 반환금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도 놓치고, 큰 액수였으면 발견했을 텐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도가 벌써 2020년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4년째거든요. 4년째 이 돈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도 놓치고, 큰 액수였으면 발견했을 텐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도가 벌써 2020년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4년째거든요. 4년째 이 돈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보조금이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여러 해 지난 반환 건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 정산 절차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마찬가지로 집행 정산 절차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 정산 절차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마찬가지로 집행 정산 절차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행감을 따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사건의 진위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되니까.
과장님, 이 시스템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행감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시정요구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행감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시정요구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좋습니다.
행감 때 이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상임위 끝날 때 권고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만약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하면 크게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이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상임위 끝날 때 권고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만약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하면 크게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이월사유에 보면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사업설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작 이커머스 이쪽에 가서 운영 실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날짜가 8월 27일이고요.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없고 명시이월해서 이 예산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본예산서를 보시면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이라고 세부사업 금액이 1억 8,793만 6,000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에 지금은 없어진 태평백화점 뒤에 있는 이커머스 스테이션 스튜디오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동작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스튜디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얼마 이런 금액을 편성해서 상인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실제 송출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지난 8월 27일에 지금은 없어진 태평백화점 뒤에 있는 이커머스 스테이션 스튜디오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동작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스튜디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얼마 이런 금액을 편성해서 상인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실제 송출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신동철 위원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상이 1억 8,793만 6,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3,500만 원이 순증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8,793만 6,000원이 늘어나서 3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억 8,793만 6,000원의 예산 안에는 명시이월 금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별개의 사업이 있고요. 8월 27일에 다녀가셨던 사업은 동작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8,793만 6,000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커머스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해서 다른 사업 하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 되고 저희가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이 이 앱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간으로 다소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에 좀 더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명시이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커머스는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올해 예산 중에 1억 5,000만 원만 그대로 가고,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1억 8,793만 6,000원에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8,793만 6,000원 중에 1억 5,000만 원만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때도 위원들 대부분이 실효용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설계를 다시 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방향성이 여기에서 뭐가 틀려질까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계획 수립 안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동일 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번에 안 된다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하려면 획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똑같은 사업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목 변경이나 사업내용 변경이 없이 다만 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커머스 앱 구축이라는 사업이 1년이라는 검토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다만 몇 개월이라도 기간이 필요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월을 요청드린 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은 8월에 현장 의정활동 오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상권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라이브커머스 쇼핑 방송을 송출하고 매출이 얼마 발생하고 이런 건들이 참여했던 점포 수도 적고 매출도 금액이 적다 말씀하셨던 건이어서 이번에 이월하고자 하는 1억 5,000만 원과는 약간 다른 내용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은 8월에 현장 의정활동 오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상권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라이브커머스 쇼핑 방송을 송출하고 매출이 얼마 발생하고 이런 건들이 참여했던 점포 수도 적고 매출도 금액이 적다 말씀하셨던 건이어서 이번에 이월하고자 하는 1억 5,000만 원과는 약간 다른 내용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해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1억 8,793만 6,000원 중에 3,000만 원 이상은 썼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집행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올해 쓴 약 3,700만 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1억 5,000만 원은 이월을 한다는 건데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개략적으로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앱 구성으로 앱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개략적인 거나마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나 1년 동안 또 사업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고 그때 현장방문 시에도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불허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가 확인했던 라이브커머스와는 다른 사업이고 앱을 의뢰해서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실 건데 3,700만 원 대략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잖아요? 1억 8,7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1억 8,79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하위에는 일반운영비로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과금 등의 운영비성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달이 집행하고 있고
○이주현 위원 공과금이 2,000만 원 나갔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935만 6,000원입니다. 다달이 집행하고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1,8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음식점에 가보시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시는 시스템이라든지 음식이 로봇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공이 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디지털기기를 구매하실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이월을 요청드린 1억 5,000만 원해서 1억 8,79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 내역을 받고 싶고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11월인데 11개월 동안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작년에 2024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과 올해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정리해 봤는데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시기는 했지만 작년 행정재무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1억 9,000만 원 요청드렸지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앱이든 웹이든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전산분야의 전문가인 당시에 기획조정과 전산운영팀과 같이 협의해서 앱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축되고 나면 운영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앱을 잘 설계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획조정과 부서, 저희 부서, 개발하는 업체 등등 협의를 해 왔는데 사실 앱을 구축하는 거는 메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구축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부분이 쇼핑몰이라고 하면 편하게 생각해서 쇼핑몰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잘 운영되게끔 하려면 홍보라든지 운영에 투입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이월한다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비용은 1억 5,000만 원보다 더 들지언정 드는 금액도 최소화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동안 진행됐던 내역은 그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주현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2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 생각도 1억 5,000만 원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앱을 구축하는 데는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은 소요되면 충분히 앱을 구축할 수 있는데 운영에 드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거는 7개 정도 업체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참여의사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는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앱 구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앱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구축한 기업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를 우선 조건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접촉해 왔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여야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드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찾는 게 힘들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말씀대로 불용이 되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 생각도 1억 5,000만 원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앱을 구축하는 데는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은 소요되면 충분히 앱을 구축할 수 있는데 운영에 드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거는 7개 정도 업체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참여의사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는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앱 구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앱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구축한 기업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를 우선 조건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접촉해 왔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여야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드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찾는 게 힘들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말씀대로 불용이 되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따로 올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없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청장님 입장도 동일하시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인데요. 올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됐는데, 7개 업체를 찾아봤는데 내년에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차라리 운영비까지 더 올리신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낫지,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막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도 이주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업체를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앱 구축하는 데에서 앱을 구축하고 운영을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기존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애초부터 계획을 짜셨을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을 잡고 앱을 구축하고 운영을 계속 해 줄 업체들을 아까 7개 업체를 얘기하면서 찾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찾겠다고 하고 내년에 가져오시면 그것도 그렇고, 빨리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과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래서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전향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아니면 범위를 축소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검토나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주현 위원님과 다른 게 추가를 해서 더 잡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예측될 운영비가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앱을 관리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돈을 더 잡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내서 최저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당연히
○정세열 위원 홍보는 많이 해 보셨나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홍보는 개별적으로 아는 업체들을 알음알음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서 자문도 구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를 개별 접촉한다는 게 1년간, 이게 원래 나라장터에 올려서 보통 입찰로 하잖아요? 왜 개별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산 담당하는 데, 구와 같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자문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잡을 때 다른 구에 비슷한 거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앱 구축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구축비보다는 운영비가 많은 데는 40억도 넘게 들더라고요, 인천시나 이런 데는. 서울시는 더 많이 들고.
○정세열 위원 애매하네요. 1억 5,000만 원에서 운영해 줄 업체가 있는지가 관건이고 더 잡자니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없는 예산에서 열심히 해 보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보면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그때 이커머스와 상권르네상스 사업하면서 진행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활로를 만들고 재고 같은 경우에 남은 것들을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쇼핑 2-3년 전에 한참 투자해 주고 업체들 많이 활성화 시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로 쇼핑 많이 안 합니다. 쇼핑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가는 거죠. 바뀌어 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커머스 스테이션 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코로나보다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게 전통시장에서 재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도 바나나를 1만 원씩 팔던 것을 재고 임박해서는 2,000원씩 팝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앱을 구축해서 올리고 사가시면 파시는 분들도 이득이 될 것 같고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물건들,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시는 분들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2022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청에서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쇼핑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에 태워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전통시장에서 남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구청에서 아이디 등록하고 라이브쇼핑 가능하게끔 하고 그 부분만 링크로 공지 띄우면서 정기적으로 어떤 요일 몇 시에 판매하면 굳이 앱을 만들어서 플랫폼 구축하고 구청에서 뭔가 따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살려만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살려만 놓으면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깎지 마시고 양심껏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 활용을 안 하고 본인이 뭔가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들이 많은데 편승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래도 자치단체를 보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소소하게 지역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축소해서 하는 데는 지방에 어디 군 단위였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다 만족하시면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뛰어다니고 검토하고 찾아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한 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노성철 위원 일단 예산이 트렌드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찾아보시면서 소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89억 3,6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시비 7,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1,4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시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36억 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구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7,144만 8,000원과 구비 매칭비 3,0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1,484만 1,000원, 구비 매칭비 49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관련하여 최초 채용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완료 시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3,5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89억 3,6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시비 7,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1,4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시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36억 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구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7,144만 8,000원과 구비 매칭비 3,0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1,484만 1,000원, 구비 매칭비 49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관련하여 최초 채용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완료 시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3,5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39쪽부터 4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39쪽부터 4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동작50플러스센터에 들어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산이요?
○신동철 위원 거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건물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있는지 물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50플러스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를 내고 있나요, 안 내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내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취업지원센터 예산의 세입으로 일단 관리비는 메가스터디타워에서 정산을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과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의 일부분, 이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8,500만 원이 감액되고 구비 8,500만 원을 넣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과장님께서 일자리센터,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 부분의 운영실태는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기획조정과 소관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명시이월 1억 5,300만 원을 하려고 하시는데 고용지원사업에서 잘 채용하는 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업체가 많이 없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올해 최선을 다해서 16개 업체를 발굴했고요. 예측했던 것보다는 저조합니다.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당 지원을 예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일단 동작구에 기업이 있어야 되고 동작구민을 채용해야 되고 3인 이상이어야 되고 가족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제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실제 해당되는 기업을 찾고 찾아서 16개는 찾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사실은 51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떤 정규직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만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로, 계속 이렇게 되면 자격 완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대충 설명하셨는데 그런 기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2025년도부터는 이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내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동작구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가, 사실 동작구는 1인기업, 2인기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인기업에 1명을 더하면 4명이 되는데 이 부분을 2인기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제외대상 부분은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거는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3인에서 4인, 1명 채용해서 3인에서 4인으로 가는 부분을 2인기업에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의회와도 상의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2인으로 완화한다고 하면 악용될 사례는 예측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는 오히려 동작구 실제 기업 형태라든가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악용보다는 기업이 우리 구민을 채용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이 충분히, 2인으로 하고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시키면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이고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거 보면 과장님도 자신이 없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이미 1억 5,000만 원 잡아둔 것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기정액에서 감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2인으로 확대 검토를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자신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올해 터무니없이 적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감액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작구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고 동작구의 작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이 지원 정책에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항상 생각이 들지만 채용장려금 510만 원으로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한다는 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오히려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만약 우리 구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기업에 이렇게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여기에서 더 증액해서 채용장려금을 주기 어렵다면 그 기업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 기장료가 매월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기업 인원이 2명 내지 3명인 경우에는 기장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최소 11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 기장 무료서비스라든가 다른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이만큼 하신 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 전해봅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상시근로자를, 어차피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3인으로 할 게 아니라 2인으로 낮추고 어차피 동작구에 소재되어 있는 회사, 동작구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바꾸면서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무 혜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을세무사로 하면 좋겠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하던 세무사에게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세무 기장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에 많이 맡길 겁니다. 규모가 조금 크면 22만 원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도 같이 덩달아 해 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시비, 국비 지원받는 거면 몰라도 전액 구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상시근로자를, 어차피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3인으로 할 게 아니라 2인으로 낮추고 어차피 동작구에 소재되어 있는 회사, 동작구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바꾸면서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무 혜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을세무사로 하면 좋겠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하던 세무사에게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세무 기장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에 많이 맡길 겁니다. 규모가 조금 크면 22만 원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도 같이 덩달아 해 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시비, 국비 지원받는 거면 몰라도 전액 구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메리트는 정규직으로의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투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좋은 제도들은 저희 구에서도, 꼭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징수과에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기장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국장님 소관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작구에는 기업이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동작구에 워낙 기업이 없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사업하면 세금 수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기준이 같은데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중지원이 안 되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일을 할 수는 없죠.
○민경희 위원 전에 어떤 부분이 동행일자리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에 갔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된 거예요.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나, 18세 이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 동행일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행일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응모해서 되는 거고요. 물론 둘 다 상향식으로 서울시에 승인을 받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실 동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꽃길 화단 조성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해 줘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받아온 겁니다.
사실 자격 조건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안되는 이런 현실은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전년보다 저희들이 배로 시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도 예산에 대한 범위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자리라도 더 가져오는 게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격 조건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안되는 이런 현실은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전년보다 저희들이 배로 시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도 예산에 대한 범위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자리라도 더 가져오는 게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일자리 기간은 5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두 군데 다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상․하반기 다
○민경희 위원 지역공동체도 그렇고 동행일자리도 그렇고 상․하반기 5개월, 6개월로 정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민경희 위원 지역공동체도?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지역공동체는 거의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도 공개채용입니다. 꼭 그 사람이 하라는 건 없고요. 공개채용을 하는데 우산수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채용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간이 상․하반기 각 5개월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1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1개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상․하반기 각 5개월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는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일자리는 똑같이 상․하반기 5개월씩 해서 10개월로
○민경희 위원 지역공동체도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력이 있거나 이런 곳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곳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자문단 자문 수당, 실태조사, 물막이판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억 1,075만 1,9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자문단 자문 수당, 실태조사, 물막이판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억 1,075만 1,9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막이판 지원사업에서 반환하는 것 같은데 시비에서 지원을 2억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반 넘게 반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내려줄 때 물막이판 단가산정을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5개 업체를, 자체 단지별 계약 과정에서 보니까 평균단가가 2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 이상 남게 된 것입니다.
○정세열 위원 500만 원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실적으로 구에서는 250만 원 받고 했다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서울시에서 지정된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단가가 적게 잡혀서 이렇게 반환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95개 단지에 저희가 홍보하고요. 관리소장님이나 입대위 회장님들께 직접 연락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지별로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9개 단지 정도를 예측했는데 27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
○정세열 위원 예측한 것에 거의 맞게 했네요? 그럼 이유는 단가차이인 거네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물막이판이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아파트요.
○위원장 정유나 일반주택에도 물막이판을 해 달라는 곳이 많잖아요. 그거는 포함 안 되는 금액이에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이거는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세부사업은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까망돌도서관 다목적 공연장 조성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공간기획 및 실시설계 시행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시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 및 구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예술공연장 조성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세부사업은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까망돌도서관 다목적 공연장 조성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공간기획 및 실시설계 시행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시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 및 구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예술공연장 조성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주차장 문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면수가 적고 면수가 적은 상태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차들이 있다는 민원이 세 차례 들어왔어요. 다목적 공연장 조성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단으로 7,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0억 8,539만 원에서 1억 4,710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3,82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과 45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공공시설에 배치됨에 따라 민간임차 관련 비용 5,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잔여분 1,46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매칭 사업이 중단되어 1억 4,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4,100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작유아스포츠단 운영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749만 9,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단으로 7,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0억 8,539만 원에서 1억 4,710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3,82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과 45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공공시설에 배치됨에 따라 민간임차 관련 비용 5,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잔여분 1,46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매칭 사업이 중단되어 1억 4,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4,100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작유아스포츠단 운영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749만 9,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 46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21년도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지금도 반납하는 게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전 경제정책과 진행 상황을 밖에서 모니터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 사당문화회관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 끝난 이후에 반납 절차와 정산을 진행한 이후에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반납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시 차원에서 미납금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있어서 맞추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경제정책과와 똑같이 국고보조금을 2021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도 통보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내려와서 그때 인지해서 내려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약간 혼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정산처리 절차에 의해서 공문까지는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추후에 반납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놓쳤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2021년, 2022년, 좀 있으면 2000년도에도 아까 2018년도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나오는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금액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면밀하게 반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종료까지 깔끔하게 접근하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진행된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 이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감사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정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감사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정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여기는 액수도 크고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이 큽니다. 체육시설은 여러 지역구에서 개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반납하는 것만큼 고칠 수 있는데 참 아까운 돈이고 인지하지 못한 돈인데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 이것도 1,7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까?
유아스포츠단 운영 이것도 1,7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체육시설 관련된 공공체육시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체육시설의 개보수 기간에 휴관이 생긴 부분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운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휴관 때문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시설인 흑석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가 3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당종합체육관도 그렇고 삼일수영장도 그렇고 다 개보수한다고 한 달씩 휴관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나요? 한 달 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휴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나 시설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절차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번에 사당종합체육관도 휴관했었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저희 지역은 사당문화회관도 작년에 리모델링 한다고 휴관했었고 수영장도 휴관을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의 특성상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휴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 3개월 단위, 분기별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드리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사전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사전공지해서 하고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공단 측에서는 집중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2021년, 2022년,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스포츠단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348만 7,000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유아스포츠단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348만 7,000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 예산에서 1억 3,6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으로 1,348만 6,960원 잔액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유아스포츠단 집행내역에 대해서, 애초에 계상할 때 잘못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딱 맞추어서 계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잔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큰 돈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고요. 물론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완전한 집행이 되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장소를 이용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오래된 보조금을 구청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서울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떠도는구나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료도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상임위 끝날 때 권고문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자료도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상임위 끝날 때 권고문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44쪽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설립 단계 때 지난 상반기에 진행했을 때는 민간시설물을 확보하려고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를 섭외했는데 최종적으로 사당4동 주민센터 그 옆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커뮤니티센터 하나가 생긴 게 있어서 거기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전에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 이런 거에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바르게살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임대료까지 잡아놨는데 굳이 그쪽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민간 부분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했는데 장애인협회 쪽에서 흔쾌히 만족할만한 공간을 찾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계속 물색하는 와중에 공공시설물이 생겨서 접근한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임대료를 2,100만 원 잡아놨으니까, 처음부터 임대료가 너무 적으니까 사무실 잡기가 열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00만 원 가지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거는 보증금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안 쓴다고 하니까 결국 반납하고 장애인체육생활지도자 인건비가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설립 이후에 창립을 하고 서울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을 진행했는데 목표는 6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 빠르게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3차에 걸쳐서 공채과정을 거쳤는데도, 현재는 다 모집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산 올리기 전에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했으면 이런 공백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반납하고, 바르게살기가 사용했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들어갈 때는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서 중간중간에 전액 삭감해서 가져오는 거는 구청의 업무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설립 단계부터 관내 있는 장애인체육회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요. 나름대로 진행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더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장애인체육회는 25개 자치구에서 23번째입니다.
○신동철 위원 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도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회 사무국 구성원이 사무국장 1인, 행정, 생활체육지도자 3인 해서 5인이 완성체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완성이 9월, 10월, 11월로 오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 채용이 바로 이루어져서 7월부터 계획했던 부분에 대비해서는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당초에는 7월부터 운영하려는 비용을 받은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6개월을 예상하고 준비한 건데
○정세열 위원 그런데 4개월 분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채용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5명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세열 위원 두 달치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각자 틀립니다. 9월에 행정직원과 지도자 한 명은 형성이 됐고요. 사무국장은 10월에 채용이 됐고 나머지 지도자는 이번 11월에 최종적으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 생각에는 반환할 게 아니라 이월은 안 되나요? 어차피 더 추가 편성해야 될 거면? 인건비를 감액할 게 아니라 완전체가 구성이 안 됐다면서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는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 대비해서 페이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금방 채용이 될 줄 알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6개월을 진행한 건데 실질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보니까 당신들 생각한 것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페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컨트롤을 안 해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주는 구조가 되면 채용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세열 위원 아까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지도자나 사무국장이나 행정인력들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안센터 구조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4동 치안센터 가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정유나 아시다시피 평도로가 아닙니다. 언덕길이라서 장애인분들이 드나들기 불편한 곳인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유나 주민들도 그 장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바르게가 있더니 이번에는 다른 게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아시잖아요, 거기. 그리고 도로가 평도로가 아니고 경사가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가기 힘드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접근이 편해야 되는데 민간영역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건 나온 것 자체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마침 공공시설이 연결돼서 그쪽에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바라봐 주시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