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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 계수조정 시 또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김은하 위원    좋은 아침인데요.  저와 이지희위원은 오늘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번 예결위 구성 관련해서 의장의 부당한 절차적 강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항의 의사 표현을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보이콧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진행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별지로 나가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17억 4,4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9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8억 9,1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재개발 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하게 금년 내에 편성하여야 하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보조 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64억 3,800만 원보다 188억 7,600만 원 증가한 4,153억 1,500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59억 4,5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247억 6,0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12억 5,9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 23억 3,500만 원 증액, 보건소 10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600만 원 감액, 기본 경비는 13억 1,900만 원 감액,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46억 1,900만 원 감액 등 총 59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 시책 현황 관리 100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7,000만 원 증액, 디지털 정책 실증 사업 추진 8,300만 원 감액, 예비비는 248억 3,7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 6,500만 원 감액 등 총 247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기존 기본 경비 4억 1,800만 원 감액, 교육미래과는 흑석고등학교 유치 10억 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5,900만 원 증액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4억 900만 원 증액,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800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9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700만 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8억 2,700만 원 증액하여 총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지원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정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100만 원 감액, 생활체육 활동 지원 2,100만 원 증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100만 원 증액으로 총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건행정과는 기본 경비 1억 8,200만 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2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억 1,900만 원 감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1,100만 원 증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700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4,700만 원 감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5억 2,7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는 인력 운영비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5개 사업에 177억 500만 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에 35억 7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장승배기ㆍ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2억 원,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4억 원, 행정자치과 소관 노량진1동 청사시설 재배치 및 환경 개선에 6억 2,000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 1억 8,70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관광 명소화 환경 조성 사업 8,400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8억 9,900만 원,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 1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71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1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억 7,3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억 5,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17만 4,000원이 증가한 9,808억 8,110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17만 4,000원이 증가한 9,690억 2,74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91억 3,61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0억 7,633만 1,000원은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45억 7,183만 원, 보조금 3억 6,832만 7,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8억 7,685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808억 8,110만 8,000원의 42.34%인 4,153억 1,578만 1,000원으로, 운영지원과는 59억 4,580만 6,000원이 감소한 1,755억 1,338만 6,000원, 기획재정국은 247억 6,074만 9,000원이 증가한 1,113억 9,808만 5,000원, 행정자치국은 12억 5,909만 6,000원이 감소한 316억 5,221만 7,000원, 생활경제국은 23억 3,508만 1,000원이 증가한 487억 3,406만 원, 보건소는 10억 1,407만 8,000원이 감소한 312억 1,825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 비율은 4.76%이고, 증감율 순으로 보면 기획재정국 28.58%, 생활경제국 5.04%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가 3.15%, 운영지원과가 3.28%, 행정자치국이 3.83%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및 재개발 사업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과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기타 필수 경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으로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 설치 이후 교류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목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 폐지를 심의ㆍ의결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액을 반영하고 전체 기금조성액 3억 1,836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995년 기금의 조성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 등 3억 330만 4,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0년 기금의 조성목적과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예치금회수 수입 등 2억 270만 1,000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 명세서 1쪽입니다.
  장승배기ㆍ상도 생활 SOC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사업계획 및 일정 등 협의 진행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 명세서 2쪽입니다.
  다음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향후 서울시 추진사업 변동에 따른 과업 증가 등 설계변경사항을 고려하여 4억 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인 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보려고요.  장승배기ㆍ상도 생활 SOC 복합시설 여기 보면 지금 보건소 및 상도 생활 SOC 부지에다가, 이 부지를 활용한 어떤 복합시설물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정유나 위원    아니, 뭐 보건소가 어디로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금 설명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현재 계획안을 보면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에 상도2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신청사 쪽에 보건소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배기에 그 보건소 자리는 우리가 6월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이게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미도래 돼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기, 국장님!  예전에 답변할 때 보건소가 이전하면 대안이 있냐고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건소에서 찾아보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상도2동 신청사 건립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하다 보면 보라매나 이런 데 큰 건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면 지금 보건소 부지가, 신대방 쪽에 지소가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장승배기 부분 쪽에 보건소가 입주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을 텐데 대안 부지를 못 찾으니까 지금 상도2동 신청사에다가 보건소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정재천 위원    그 당시에 그쪽 부지는 상도2동 동 청사가 들어온다고 구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도2동 현재 동 청사가 새로 신청사로 갈 거라고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주민들 혼란을 너무 많이 일으키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존에 동 청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전부 다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지가 당장 내년에 철거가 되면 보건소를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다수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장승배기 부근에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변경됐음을 이해를 좀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대안 부지를 꼭 찾아보겠다.  그런데 찾을 시간을 많이 줬는데 못 찾아 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실은 보건소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닌가.  또 의회하고도 별로 상의도 않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코너에 몰릴 것 같은데 이건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풀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814억 5,919만 2,000원으로 59억 4,580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755억 1,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단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분 감액으로 보수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출장여비 신청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3억 1,9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하단부터 18쪽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사업입니다.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복합문화시설 3차 공공기여분에 대한 납부연기 요청에 따른 도시정비1과의 세입 감편성으로 인하여 기금 전출금 46억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2019년 기금설치 이후 교류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도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연도 말 기금조성액 3억 1,836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850억 5,034만 2,000원보다 247억 5,7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1,098억 799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 시책 현황관리예산으로 AI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으로 속기사 운영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1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동력비 부족분 지원 등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로봇체험 캠퍼스 신규 교육장비 미구매,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미운영에 따라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345억 847만 9,000원보다 248억 3,791만 7,000원을 증편성한 593억 4,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기사 미운영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6,5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증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총 순세계잉여금이 241억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맞춰가지고 기존의 세출부분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러니까 예비비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그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다 한도 맞춰가지고 지금 편성이 된 상태라서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재난예비비는 그런 금액 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10% 이내에서 할 수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재난예비비는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임의로 쓰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예비비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서 늘어난 거는 이 부분이 올해 뭐 재난이 생긴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세수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발생한 잉여 부분을 그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예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부연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세출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대부분 특별한 예비비가 사용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감편성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세입 대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맞추는데 세출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재난재해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예비비는 또 별도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용처가 없는 예산은 일단은 그렇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변종득 위원    이거는 제가 공부를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세밀하게 수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40억 정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편성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비비 1%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따로 예비비를 또 둘 수 있었는지 저는 그 사례를 못 봤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액수가 270억 정도 됐었고요.
정재천 위원    그랬었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022년도는 189억,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1회 추경 때 20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재난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 1억 1,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 대상 주거환경 개선, 이런 용도였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 사용내역을 한번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248억이라는 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만약 재해재난이 아닌 경우인데 긴급하게 써야 될 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이니까 이 돈에서는 지출이 불가한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예비비로 넣으면 되는데 전체 금액이 1%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별도의 예비비로 편성하면 거기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여유자원이 생기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포괄적, 예비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재해재난 이거는 그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590억이 넘는 거잖아요, 전체 예비비는.  그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그 예비적인 상황이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재해재난 이거 아니면 안 되냐는 거지요.  다른 일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 돈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고 다른 용도에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유나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걸로.
정유나 위원    그런데 명칭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의 한도 때문에 예비비로도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 현황 그걸 구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그래서 여유재원을 그쪽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거 끝나고 나시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 방법, 목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메타버스 감추경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메타버스 올해 고도화를 하려고 개발비를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를 해라, 이런 공문도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운영이 방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콘텐츠를 늘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는 일단은 콘텐츠 증액 부분은 지금 예산에 넣지는 않고요.  일반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지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470만 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거 서울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자치구별로 무분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랑 맞춰서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자제를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요도 많이 적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많이 적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보를 했음에도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유로 수요가 적은 것보다는 안의 콘텐츠랑 그다음에 접속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따져봐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약에 비전이 보이면 그때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만약에 이게 비전이 안 보이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수요가 적다거나 계속 놓친다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최후의 방안은 이거를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최후의 방안이고 이왕에 설치되었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좀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이거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으로, 용도로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해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비비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 일반회계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적립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또 다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추경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올해 집행의 사유가 없으면 세출이 없는 거니까 그건 불용이 돼서 내년도
정재천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거기 항목에 맞게끔 거기에만 써야 한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니요, 일반 예비비처럼 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예비비랑 똑같은 형태로 보면 되는데 단,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1% 범위 내니까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울 때 쓰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그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재해재난 거기에다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니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법상 예비비를 1%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예비비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라는 명칭으로 또 추가 적립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목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되게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768만 1,000원 중 7,495만 3,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2만 7,740원과 이자반납액 36만 8,2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세출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 동 기본 경비입니다.
  동 주민센터 출장 여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 예상액 4억 1,817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노량진1동 청사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수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6억 2,00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9억 2,7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노량진1동 청사 재배치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월 사유가 입주 예정지 내 기존 입주 시설 이전, 이전이 안 됐어요?  지금 50플러스센터인가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노량진1동 주민센터가 노량진동에 거기 하나 있고요, 자치회관 해가지고 고려교육타운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기존에 썼던 입주 시설들이 이전이 안 됐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지금 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유는 지연으로 나왔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현재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특교세 부분도 있고 1회, 2회 추경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랑진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노량진1동이 지금 주민등록실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있는데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옮기고 민원실을 확장 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다 진행된 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이나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내년 3월 정도 되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관련된 건 아닌데 본동에 보면 치안센터 있잖아요.  예전에 행정자치과 김희습 과장 때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추진이 안 되니까 삭감해 달라고 해서 원안대로 해 줬는데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는 또 그런 추경이 안 올라왔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거기가 저희 땅이 아니고 시 땅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주민센터로 고려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동 현장 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1차 추경 때는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불허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변종득위원님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유상으로 쓰겠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서울시가 답변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특교세로 받아서 5억으로 거기 공사를 해서 쓰게 된다면
정재천 위원    서울시 입장은 우리가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 유상으로 쓰는 거는 서울시도 양해하겠다고 했던 건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유상 기간이 되게 짧아요.  만약에 2년, 3년 쓰다가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쓰기를 원했는데 서울시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 나가라고 하면
정재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편성 안 할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저도 확인 좀 해 볼게요, 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 쪽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지요.  여기서 쓴다, 안 쓴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0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84억 1,8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5,933만 원에서 8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8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설립 방안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립학교 신설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학교 이전을 위해 편성했던 교육비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1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잔액 1,503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잔액 14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918만 원, 민간 전문 상담기관 상담료 지원사업 잔액 3,044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1,342만 원,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3,071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3,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04만 원을 감액한 국비 1억 8,4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55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2억 8,6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시비 26억 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감액 통보에 따라 시비 6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39만 5,000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29만 6,000원을 감액한 시비 1억 2,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95억 1,4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7,375만 7,000원 대비 22억 4,0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변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 8,672만 6,000원과 국비 매칭비 1억 2,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시 변경 통보에 따라 시비 667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통보에 따라 균특 1,445만 원과 시비 339만 5,000원, 구비 1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하단에서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국ㆍ시비 감액 통보에 따라 국비 5,040만 원, 시비 129만 6,000원, 구비 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에서 39쪽까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9억 4,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하단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입구 캐노피 설치사업 관련하여 안정성 검토 및 상인과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5억 7,354만 2,000원 중 1억 8,7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익 계획 중에서 융자금 회수 금액을 당초 계획 금액 2억 8,589만 3,000원에서 실제 수익 금액 추계로 맞춰 2억 8,804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수익을 2022년 결산액에 맞춰 당초 6억 9,475만 6,000원에서 9억 6,86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익 계획 금액 변경으로 2023년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이 당초 6억 9,275만 원에서 9억 9,60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10쪽, 세출 부분 33-39쪽까지이고,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세입 부분 9쪽에 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 안심 일자리라고요.  예전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근로 능력을 가지는 동작구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게 다 시비ㆍ구비 매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3년 7월에 서울시에서 매칭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1차 추경 때 못 넣어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증액한 금액을, 확정된 금액을 넣은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때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2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려 했는데 변경 내시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아, 변경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33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자골목 화재 알림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세출 36쪽.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당1동 먹자골목 화재 알림 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자동 감지기나 이런 부분이 IoT 기술을 접목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통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사실 웬만한 건물은 화재 설비가 다 돼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모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의무 설치된 데는, 소방시설이 된 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지금 안 돼 있는 건물에 수요 조사를 해서
변종득 위원    그럼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지금 없는 건물에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1개 점포에 대해서.  당초는 60개를 했다가 저희가 소진공하고 서울시에서 현장을 나갔더니 9개는 이미 설치가 돼서 축소해서 51개만 설치가 안 되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현황 파악을 어떻게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수요자가 저희가 공모할 때 점포에서
변종득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한 겁니까, 건물주가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상가 주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상인들이.
변종득 위원    세입자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이런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화재 자동 탐지 설비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여기는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만 되어 있는 상인들이 원하시는 점포의 51개소에
변종득 위원    저는 이 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도 있고 생선 가게도 있고 하나의 가게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신청하면 거기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다 해서 들어가 봐야 감지기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설치를 한 80만 원 정도 보조를 하면 무선으로 통보가 119나 상인들한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상인들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탐지 시설, 지금 천장에 있는 이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열 감지기하고 연기를 동시에 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거 시스템을 갖추려면, 과연 조그마한 상가 하나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무조건 공모사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제가 다 할 수 없고 공모 사업한 내용하고 신청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민 일자리 사업은 거의 공통으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해서 재산이 4억 이하 가구원 구성으로 된 사람들이 신청하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그거랑 똑같은데 거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안심 일자리는 인원이 더 많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가 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업 대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 재산입니까, 부부 합산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가구원 전체 합산의.
정재천 위원    그 전에는 개인 재산으로 인력을 채용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계속 이 방법으로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일자리 하신 분이 예전에는, 4억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해당이 됐는데 다음해에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공시지가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금액들이 아마,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이분이 또 후반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4억 이상이 돼서 탈락이 됐는데 후반기는 또 일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통 상반기 때 인원이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하면 480명 정도 신청을 하시니까 저희가 점수제를 해서
정재천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상반기 때는
정재천 위원    신청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순위가 위원님, 4억 원 이하라서 그 대상 내에 있지만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부터 선발해 주고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차점수자를, 근로자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들로 구성을 좀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러니까 각 구성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게 4억이 초과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정재천 위원    아니, 그래서 잣대가 바뀌는 것 같아서.  서울시민안심일자리하고 복지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임금을 보면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최저임금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똑같고요.  안심일자리는 6시간 이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5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좀 틀려서 임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시민안심일자리는 6시간 근무하는데 133만 2,598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시간 근무하는데 135만 3,424원.  한 2만 얼마 정도 더 많은데?  제가 계산이 틀렸나?  맞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참여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평균임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자 임금 133만 2,598원하고 지역공동체 참여자 임금 135만 3,420원하고 임금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재천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근무시간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적은데 더 받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더 많아요, 6시간보다도.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총예산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37억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 4대보험을 요양보험을 책정하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차이가, 계산을 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
정재천 위원    이렇게 낮추면 안 되지요.  똑같이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또.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매칭비율로 이렇게 예산액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정재천 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할 거 아닙니까?  잘 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38쪽에 동네서점활용 마을공유오피스라는 게 뭐예요?  세출 38쪽.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2022년도에 관내 대학 졸업원생하고 저희 동작구민하고 관내 서점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서점을 활용을 해서 이 업무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동작구에 운영한 데가 장소라든가 개소가 다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저희 3개 동네서점하고 했습니다.  청백싸롱, 지금의 세상, 대륙서점 3개소와 저희가 운영한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제 저희가 청년창업 역량개발 지원으로 하는 목적으로 해서 도서문화 확산하고 지역적 유대 협력으로 해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걸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시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들 9명하고 청년창업팀 5개 팀이 투입돼 가지고 하면 간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한 9명 정도는 했다고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끝난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끝난 사업이에요, 이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한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왜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2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하겠다고 편성된 금액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없어지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올라가진 않았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위원장 민경희  저희 동네에 하나 있는데 제가 늘 지나가면서 보면 동네 어떤 반상회 아시는 분들, 주민의 활용도가 없어요.  그 관리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마을공유오피스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했고요.  서점이나 이런 운영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서점과 협약을 해서 운영했다고, 같이 협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에 사회적기업 하셨던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했던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2년 1월에
◇위원장 민경희  2022년도, 1년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집행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금 287만 6,9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우피해 응급 이자 반납 이런 것들도 항목에 있는데 지금 주택지원과에서 불법 용도 변경한 거 이런 거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용도 변경한 것도 주택지원과 소관이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용도변경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변종득 위원    건축과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변종득 위원    아니, 불법으로 한 것도?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변종득 위원    주택지원과에서는 겉으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겉으로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가건물 나온 것만 하는 거지.  임의로 용도 변경해서 근린이나 이런 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고 반지하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이 용도변경은 주택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변종득 위원    건축과 소관이에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2월 말에 부과한 구립도서관 임대료를 금년 1월 세입 처리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1,7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15억 3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440만 2,000원 대비 1,9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9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관광명소와 환경조성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구체화 후 추진하기 위하여 8,4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4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 있지요?  우리 구에 몇 개나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구립은 3개고요.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15개가 있고 사립은 32개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도서관이란 자체는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책을 보고 있는 시간보다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는 시간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이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식으로 막 도서관, 도서관 하다 보니까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하신 적은, 자료는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자료는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무조건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봐서 여기에 지금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 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버스를 타든가 전철을 타더라도 책 한 권 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책 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계속 물량공세로만 늘려갈 것인지, 질적인 차원에서 갈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9쪽의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관련 79만 8,000원, 10쪽에 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관련 1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 국ㆍ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114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동절기 한파 보수 필요에 따라 2,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3,499만 6,000원으로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17만 7,000원,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 총 3,481만 9,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 및 이자반납 등 총 1,76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연도 내 준공 불가에 따른 자원전출금 8억 9,937만 4,000원과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도동 생활 SOC 건립지원 추진방향 재검토에 따라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과 10쪽, 세출부분 42쪽부터 44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부지가 우리 구청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니, 그게 우리 거예요?  동작구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정재천 위원    동작구 거예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단열 공사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많이 건물이 노후돼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꼭 임시건물처럼 지어놓은 것처럼 제가 착각이 들 정도인데 만약에 동작구 부지면 새로 어떤 동작구 청사로서 제대로 된 건물 쓸 거는 없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거기까지는 제가
변종득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단열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금방 철거될 건물처럼 생각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추경까지 투입해서 단열공사를 한다고 올라와 있으니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거기에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고요.  현재 이게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이 한강변이 있어서 바람이 차고 좀 춥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체육회 사무실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게 난방이 안 돼 지고 거기에 겨울철에 뽁뽁이 붙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담요 덮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그래 가지고 올 겨울철에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의 현황을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연 이 돈 들여서 단열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단열공사 견적은 다 받았고요.
변종득 위원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미리 사전에 했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넣는지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전혀 없었고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7월에 왔는데 그쪽 직원들하고 면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겨울철에 추위 때문에 일하는데 근무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변종득 위원    하여튼 그 체육회 사무실은 저도 자주 들락날락해서 하는데 건물이 제가 봤을 때에는 머지않아 금방 헐고 새로 지을 건물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이게 머지않아서 뭐가 되겠다 싶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내용은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다가 2,100만 원 들여서 단열을 보강한다고 하면 과연 창문만 몇 개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단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그다음에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이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추경이 아니고요.  반납
변종득 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에 잡혔었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지금 축구ㆍ풋살이라고 하셨지요?
변종득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아, 보조금.  그런데 축구협회 그쪽에서 보면 풋살을 한다고 계속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풋살교실은 원래 2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성초등학교에서 대관이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풋살 1개 교실만 운영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남성초등학교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남성초등학교에서
변종득 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풋살 경기로 어린이 풋살교실을 2개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돼 있는데 대관이 불가하다, 이러다 보니까 두 교실을 운영할 거를 한 교실밖에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이거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지금 학교 개방사업으로 한 데가 상도중학교하고 서울공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서울공고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상도중, 서울공고?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어떤, 이게 운동장인지 아니면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구장 및 조명설치.  그다음에 서울공고 같은 경우는 족구장 우레탄 바닥 설치, 이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체육관을?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변종득 위원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개방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상도중학교하고 서울공고는 지역 주민한테 학교시설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국비를 따 와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데 지금 관내 학교들이 뭘 해 주고 해도 계속 개방을 안 하고 지역 주민하고 단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학교개방사업이 지원할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더 열심히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시설도 같이 우리가 또 더욱 갖춰주고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그러니까
변종득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여기 연관된 사업이 다 제가 질의한 사업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나마 상도중하고 서울공고가 된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체육정책과에서도, 교육미래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아까 그 체육회 사무실이 동작구 소유입니까?  그 건물이 치수과가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동작구체육회 사무실을 매년 치수과하고 우리가 사용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수과 하천부지 뭐 이런 쪽 아닐까요?
정재천 위원    이게 우리 치수과 소유냐고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확하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 소유다?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정재천 위원    제가 단열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년도 서울시가 한강철교남단 저이용지대 지구단위계획 가결시킨 거 아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정재천 위원    앞으로 그쪽 일대가 개발 호재가 있는데 우리 체육회가 다른 데로 갈 데는 없나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은 데도 많은데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저한테도 계속 이 체육회 사무실을 좀 좋은 데,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낡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딱히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 갈 만한 곳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천 위원    저도 체육회 사무실을 가 봤는데요.  지금 춥다고 하니까 공사를 해야겠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갈 데는 없고 당장 춥고 그런데 향후에 체육회 사무실이 이전을, 뭐 지금 당장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지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지금 현재는 뚜렷한 건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그 단열보다도 그 앞에 여의도 방면에 굉장히 넓은 난간이 있던데?  거기를, 난방공사보다도 창호 틀 만들어서 바람막이 이런 거를 설치하면 오히려 사무실 공간이 좀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저희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두 분
정재천 위원    가 보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아니, 저도 이제
정재천 위원    사무실 밖으로 난간 되게 넓은데?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거기에 공사를 하나, 여기를 하나.  글쎄요, 저는
정재천 위원    아, 그 비용 추계가?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체육회 직원 의견들도 들어보면 일단 창호 쪽 이쪽만 공사를 하면 근무하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  거기 하려면 또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그래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정재천 위원    우리 변종득위원님이 전문가인데.
변종득 위원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받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요.  이게 단열공사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추운데 그리고 시설을 다른 시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보세요.  일단은 단열공사 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가결시키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두 군데 개방한 학교 있지요?  2022년도, 2023년도 지원한 사업 있지요?  사업이랑 예산 편성 내역 자료랑 그다음에 2024년도 개방할 학교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이랑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회 단열 공사 세부 내역도 나왔잖아요.  거래처 그거랑 예산 편성 내역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보내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7,513만 4,000원에서 1억 7,024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4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세부 사업입니다.
  직원의 관내외 출장 여비 1억 8,2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46만 5,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수입 5,379만6,000원, 지출 1억 4,621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04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연도별 기금 총 조성 규모 등 기정액 5억 3,704만 5,000원에서 2억 27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3,974만 6,000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액 6억 8,326만 1,000원에서 2억 270만 1,000원 증액한 8억 8,596만 2,000원이며 이는 징수 실적 개선에 따른 과징금 수익 2,081만 2,000원과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이 1,265만 4,000원, 예치금 1억 5,995만 8,000원과 이에 따른 공공 예금 이자수입 92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부터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 위원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직접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해가지고 저희 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왜 변경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급식지원센터에 열세 분이 근무하는데요.  이직률이 많이 높습니다.  자격으로 영양사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들어오면 다 1호봉이다 보니까 급여가 좀 적으니까 여기서 좀 경력을 쌓으면 다른 데로 이직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새로 뽑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들이 감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뽑는 분들은 기간제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있나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영양사협회에서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겁니다, 기간제로.
변종득 위원    자꾸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높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런데 어린이집 수에 따라서 6억 3,000만 원이 위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0개가 넘어가면 예산을 7억을 편성해가지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 수가 적다 보니까 6억 3,000만 원 가지고 1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안도 과에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꾸 추경에서 조금 메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인원이 많아서, 수요가 많으면 아마 비중도 크게 둘 텐데 이게 비중을 적게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 하단, 10쪽 중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 9,04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1억 9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5,234만 2,000원에서 2억 7,055만 1,000원이 감액된 143억 8,179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4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3억 1,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하단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10쪽, 세출 부분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6,052만 1,000원에서 5억 7,412만 원이 감액된 111억 8,640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출산 장려 지원사업 중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기형아 및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병원 검사의 선호도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태아 기형아 검사 위탁 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 중 50만 원이 우리가 기존 지원하던 산모ㆍ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중복이 되어서 우리 구는 나머지 본인 부담금 차액만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비 예산액이 감소된 관계로 5억 2,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겉만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태아 기형아 검사 위탁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편성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을 좀 안 해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가 대표적인 검사로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조금 전문적이지만,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90% 이상 검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임산부라면 이 검사를 전부 마치고 그 검사 스크리닝에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 염색체 검사를 다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엄마들이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할 때 혈액 검사 플러스 목둘레 검사라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와요.  그런데 그게 좀 번거롭긴 하지요, 보건소까지 오기까지.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부담금이 10 내지 1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이상 차이 나서 이거를 위탁을 주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그리고 사실 임신ㆍ출산 의료비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혹시 필요하다 싶으면 커버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잡았는데 엄마들 니즈는, 임신해 있고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병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남는 거는 병원에서 기본 검사로 충분한데 병원은 영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니프티 검사나 태아 X증후군이라든지 염색체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는 1인당 되게 비싸요.  55만 원, 60만 원 하거든요.  그런 검사를 유도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타당하게 조정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내년도는 범위가 넓혀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범위는 넓혀지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으로 하고, 이 검사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로 오셔서 하셨으면 하고, 주 2회로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타깃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고, 일단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산모들이, 사모님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는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태아를 임신한 산모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어서,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씩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저기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같이 다가서면 보건소 신뢰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임산부 산전 검진의 종류가, 이번 연도에는 태아 기형아 검사만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혹시 타 구에서는 어떤 검진을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타 구도 똑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태아 기형아 검사 외에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료 기관이 아니고 그냥 기본 선별 검사로 90% 이상이 감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해서 태아 기형아 검사는 보건소가 거의 똑같습니다, 25개구가.
정유나 위원    서울시는 혹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서울시는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25개구가 다 동일하게 기형아 검사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거의 동일합니다.
정유나 위원    산전 검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필요한 검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산전 검진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오셔서 하는 검사는 간염 검사라든지 기본 혈액 검사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잡은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기형아 검사 말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검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구만 이렇게 기형아 검사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하는 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치구 말고도 광역 차원에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사례를 봐서, 거의 지금 기정액 5,700만 원 잡았다가 거의 다 깎았잖아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다 불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5,700만 원 정도 잡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는 검사는 좀 몇 십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임산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를 해 주면 진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광역 차원이라든지 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검진을 해 주면 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억 6,906만 4,000원에서 84만 원을 증액한 7억 6,9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만성질환 예방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 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직급 보조비 부족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보건지소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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