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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9.   1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5.   24.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6.   2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0.   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유나․장순욱․김은하․민경희․이영주․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3년 제2차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일성 있게 행정안전부 안으로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쪽입니다.
  안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입니다. 
  현행 제7조제1항에서 고충민원 대상을 정의하지 않고 지방세 관련 모든 고충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7조의2(고충민원의 대상 제외)입니다.
  현행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등)에 고충민원 대상과 제외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조항을 신설하여 분리하였고 불복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제6호에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안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입니다. 
  현행 제12조제1항에서는 2회째 신청에 대해 처리제외 통보하고 3회째부터 종결한다로 되어 있으나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은 안 제1조 등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적극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게 하는 한편 감사기구의 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삭제되고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 등을 검토 후 법률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1항제6호에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 안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3항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제2항제5호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의안번호 3585호부터 3586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및 용어 정의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제명을 행안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2. 12. 27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고충민원 처리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7조에 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안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분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납세처분을 했을 경우에
변종득 위원    민원인에게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1회 고지하고 2회 고지를 했을 텐데 판결문을 받았다거나 납세가 취소됐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이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2회, 3회를 두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납세 고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감사원 처분을 받는다든지,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 등에 의한 제외대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1회를 하고 2회를 하고 민원 본인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2회 째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고 3회 째부터는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충민원은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해가 안 가고 불복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분이 두 번 넣었을 때도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넣고 네 번째 넣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들어 왔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안 봤다는 얘기로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접수를 종결시킨다는 얘기는?
◇감사담당관 연정훈  두 번까지는 민원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하고 민원결과가 나갔을 경우에는 통지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민원인이 납득을 했으면 1회에서 종결시킬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회, 3회, 4회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집행부의 권한으로 종결을 시켜버리면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더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부분은 적극 행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여타 고지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을 계속 했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판단한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 처분을 하고 그 이후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사안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든지 증거가 없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체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의 부분보다는 처분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입니다.
변종득 위원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민원인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었다면 3회, 4회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꾸로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부분은 적극 행정하고 별개의 문제이고요.  1회와 2회 처분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한 경우에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어보면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설명한다든지 민원인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법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만 3회 이후에는 똑같은 사안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종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사안을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편익에서 적극 행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 횟수를 늘려준 거잖아요.  2회에서 3회로 늘려준 건데 통지에 관해서는 두 번째부터 다 아웃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까지는 통지는 해 준다는 거잖아요?  3회 째부터는 통지없이 그냥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 신청했는데 통지는 두 번 밖에 안 해 주는 거니까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 신청하면 세 번째까지는 적극적으로 통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처리 관련 규정에 있어서 반복된 민원에 있어서는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은 내용이 계속 왔을 경우에는 영에 따라서도 그렇고 자체 종결처리를 하고 충분히 종결한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무처리입니다.  통지를 원안은 한 번만 통지하고 끝나는 건데 이번에는 두 번까지 통지한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예외없다는 식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과세대상이 되는가 계속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상담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 상담에 관한 부분은 납세자보호관이 상담도 같이 해 줍니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57건 세무민원 상담이 들어 왔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32건이 들어왔는데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는 전화상담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독촉장을 받았다든지, 또는 감해줄 수 없느냐, 분할 납부할 수 없느냐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3회까지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본인 주장만 하는 민원인들이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이거는 수정은 안 하겠는데 의견을 남기자면 우리가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닥쳤을 때 세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신청은 세 번 할 수 있게 한 거는 잘된 거라고 보고 통지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민원인을 납득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세무상담도 구청에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납세자보호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전에는 종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3회 째부터는 종결할 수 있다로 변경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4쪽 하단 제6항 개정안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퇴직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퇴직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 행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퇴직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다른 내용이겠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몇 년 이상은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이 사항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에 있을 때 적극 행정을 한 사안이 법에 위반된다든지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소송 또는 고소․고발된다든지 민사소송이 있을 경우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하고는 관계없고 형사 고소․고발이 됐을 경우, 민사소송이 있을 경우 동작구 소송 지원 사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공제에 보험이 있고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소송 당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소송이 들어온 것도 퇴직이 됐어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건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어지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현직에서 소송을 당했든지 퇴직하고서도 고소․고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혹여라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직무수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책임여부가 부여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계속해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종결됐지만 퇴직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퇴직할 때 소송에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 후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정리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비용추계서 작성을 별도로 현재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재 소송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지원되는 부분은 연평균입니다.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인데 1년에 1억 원 이상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내용에 변호사 비용 지원 부분이 1억 원까지 계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실 이걸 사전에 검토를 못 한 것도 저의 불찰이겠지만 의회에서 와서 보면 이걸 검토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되겠는데 임박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검토를 못 해서, 사실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려면 여기에 연계되는 비용 사무 처리 규칙이라든가 저희도 한번 다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어떤 직원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또는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으로, 이상으로 들어가는,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를 당연히 해서 조례의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인데요.  그 금액의 한도가 1억과 3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비용이 1억이나 3억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사실 다른 지원 조례나 이렇게 됐을 때는 금액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소요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포함돼서 안 들어오더라도 된다는 내용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적극행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는 세 번 개최되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처음에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두 번째는 계획에 있어서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심의를 했고
정유나 위원    추가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세 번째 추가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전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좀 더 장려하자,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실행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했고요.  세 번째는 전반기 추진 업무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그리고 우수 팀을 선발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했고 우수 팀으로는 2개 팀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행정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금도 하반기 사업 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팀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주민 중에서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그 과제를 선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정유나 위원    주민이 추천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인터넷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감사담당관이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 위원    주민들이 추천하는 건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추천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게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적극행정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주민 추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또 생각을 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감사담당관 연정훈  추천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된 과제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지, 본인이 한 게 맞는지, 그 팀에서 한 게 맞는지, 혼자 했는지, 같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맞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민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청된 모든 자료를 내부 게시판에 올려놓고 전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거치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방식이 또 그런 방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식을 찾아주시고요.
  적극행정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개정 전 현행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해야 한다고 의무적인 사안으로 얘기를 했다가 할 수 있다, 지금 내용적인 면을 얘기를 들으니까 또 굉장히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권고사항으로 바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처음 2019년도에 제정이 될 때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 조례도 해야 한다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상위법으로, 지방공무원법으로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같이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특별히 어떤 개정 이유라든지 신설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신설한다로 나와 있고 그걸 해야 한다는 부분은 설명이 없었지만 어쨌든 법에서 그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령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강행 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하면서 법으로 상향하면서 그렇게 문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더 전 공무원을 장려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유나 위원    저도 의무 사항보다는 권고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내용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나 포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심의 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인용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등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 중 4쪽의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9년 6월 준공 예정인 점,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의 재원 마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위원 수가 1명 더 증가하잖아요.  어떤 조직 개편인 거지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2023년 3월 9일 날에 일부개정됐을 때 9명을 10명으로 수정이 안 됐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1명은 지금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안전환경국장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재천 위원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들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6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구의원 한 분하고 외부 위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0명.
정재천 위원    보통 위원의 수를 보면 홀수인데 짝수로 위원의 수를 늘렸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당초에도 10명으로 3월 9일에 개정할 때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9명으로 숫자가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라서.
정재천 위원    2023년 3월 9일에 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정했는데, 심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기금은 계속 모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서면으로 두 번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운영, 따로 지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했던, 조합에서 운영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대면으로 회의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딱히 기금 모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 심사만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서면으로 두 번 했다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정재천 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의견이 팽팽할 경우, 이게 서면 심사 통과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할 때 한 명이 위원 수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걸 빼고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 수를 10명으로 해 놓고도 1명을 더 채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당시 3월 9일에 개정할 때
정재천 위원    2023년 3월이면 상반기잖아요.  지금 하반기인데.
  심의는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기금을 예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로 대면으로 심의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예산, 결산 이런 부분만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인원수를 증가해 놓고도 증가를 않고 그냥 9명이 심사하고 의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없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따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원이 딱 정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인원을 증가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되면.  1명이 더 증가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할 때는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위원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핵심정책추진 업무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핵심정책추진단에도 들어가야 돼서 9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청소행정과 업무지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핵심정책추진단 업무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2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그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래?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라는 거는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꼭 5년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구만 폐기물 시설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악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자치구 간에 합의 도출하는 부분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협의한 MOU 체결하는 부분은 보면 공동으로 하겠다고 최근에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2029년 한 6월 정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가시적인 추진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계속 일부 건립기금은 모은 상태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관악하고 최근 들어 그런 부분이 합의 도출돼서 조합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도 관악구의회도 동의해 주었고 우리 동작구에도 협의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2029년도에 6월까지 건립을 한다고 목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이걸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하지 않으면 또 5년 연장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나 동작구나 기간만 되면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행정의 책임성도 좀 결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악구와 동작구도 처음에 할 적에는 이 기금을 5년 기간을 잡으면 5년 내에 이걸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5년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 뭔가 타협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시 또 5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제 2028년도나 이때 보면, 이게 보라매공원 안쪽에 시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립하는 부분에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안을 도출할 때도 주민들이 마지막에 이 정도까지 지하로 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시간도 또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5년 계획 잡았던 게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이라는 게 원래 무한정 확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기금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은 5년마다 심의를 해서 불필요하면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해서 기금의 존속 여부를 기금 관리 조례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다 5년마다 판단해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번에 개정하신 거는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9명 이내 위원을 10명 이내로 늘리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 2페이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의원 하면 아무래도 일반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 건 아니고 또 각자의 소속이 있다 보니까 2명이 돼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결산 위원도 그래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잖아요.  이것도 2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에 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굉장히 조항이 모호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건 자세히 읽어보면 전문가를 하라는 건지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초등학생이 성인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항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의원은 2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면 위원님이 수정안 내 주셔도 되지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안 해 봐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변종득 위원    전문위원 답변을 좀 들으시지요.
정유나 위원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회 자체가 성격이 자문기관으로써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구청의 행정기관이 업무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자문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서 의원님들 인원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발의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자문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지 문구도 고민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 다음에 추후에 개정 한 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심의기구예요?  이 위원회가 의결권이 전혀 없는 기구인가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의결권이 없다잖아요.  심의권만 있다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심의기관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심사하고 나서 의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고 두 번 했다면서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운영심의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보면 기금 운용 계획 수립하고 변경, 기금의 예산 결산 및 성과 분석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수정을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관련 심의나 이런 거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의 역할보다는 당연히 의결을 거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통과 안 되면 제출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하려면 심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기구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야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누구든지 가능할 수도 누구든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문구를 넣어놨나 해서 이 부분도, 청소폐기물 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의 임원진 이상은 수긍이 돼요.  당연히 폐기물 처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임원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호해요.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문구를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발의 하시려면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유나 위원    인원은 구의원은 2명으로 수정발의했고 4번 문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폐기물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이 건은 존속 기한 연장 건입니다.  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 건은 기한연장으로 해 주시고 추후에 검토해서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수 증가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가, 나, 다입니다.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건과 위원수 증가잖아요.  숫자 증가만 통과시켜 주라고요?  9명을 10명으로 하는 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9명에서 10명으로 하면 의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9명으로 11명으로 고쳐주셔야지 의원님이 한 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민경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끝내야지 언제 또 개정을 합니까?  지금 끝내야 됩니다.
정유나 위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이 세 가지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추후에
◇위원장 민경희  수정발의 안 하시는 겁니까?
정유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오늘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가 청소업이라고 하면 대기, 수질 등 문제 있는 분야에 자격이 있다든가 국한되어야지 전문성 있는 게 필요한 것이지 환경이라면 도로 환경, 가로 환경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 하나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정유나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수정발의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희  제 생각은 지금 수정발의하지 않으면 언제 또 개정하실 거에요?
정유나 위원    추후에
◇위원장 민경희  추후라는 게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언제 또 개정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실 때 지금 수정발의 내셔야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오죠.
정유나 위원    수정발의를 하려면 즉석해서 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해 놓고, 방금 전문위원님 의견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세 가지이니까 세 가지는 일단 정리하고 추후에 더 검토를 충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내셔서, 당장 문구를 고치는 것도 하기는 한데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위원회 설치 구성이 해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숫자가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2019년, 2022년, 2023년, 2023년 지금 또 개정 들어가잖아요.  인원수입니까?  2023년에는 무슨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개정은 1명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1명이 누구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
정재천 위원    추진단장이 2023년도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단장이 들어갔는데 그때 10명이 돼야 되는데 9명으로 개정이 안 됐다는, 총 인원수는 개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누락돼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2023년 3월 9일 개정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이 들어갔으니까 10명으로 돼야 되는데 단장만 넣고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안전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핵심추진단장, 구의원 1명, 청소폐기물 관련된 업체 1명, 환경 분야 1명 9명 맞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청소 쪽 1명, 환경 쪽 1명, YMCA 쪽 1명입니다.  총 3명입니다.
정재천 위원    당연직들도 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당연직이 6명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9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외부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1명 포함돼서 인원수가 10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선정되어 외부위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직이 1명이 더 추가됐는데 숫자를 안 바꾼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정유나위원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1명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정원을 하나 더 늘리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인원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하고 구의원을 2명으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견조율 시에 말씀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구의원이 1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10명을 11명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구의회 추천한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환경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업무량이 과다한 장애인사회보장과를 2개 부서로 분리하고 생활경제국 직제순 조정과 국별 소관 업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사회보장과를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하여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주차 관련 현안사업의 중요성과 구민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경제국의 직제를 경제정책과, 주택지원과, 주차관리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순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인 스마트 도시 및 통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인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경제국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사회보장과 분리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5급 정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323명에서 1,322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며 총 정원의 증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노출없이 문자 및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와 관련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88호부터 3590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과를 분리하고 사무분장 및 직제순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를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하고 스마트도시 및 통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미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무분장하였으며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르신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사무분장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은 현안사업의 중요도와 구민 수요를 반영하여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과 분리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5급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를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편중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동작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를 2023년 7월 3일 전부개정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은 휴대폰 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서 범죄와 불법광고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차관련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3개의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16조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가 업무가 많이 폭주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장애인사회보장과의 인력이 50명 되는데 타 자치구 16개 구가 복합으로 하는 구가 있는데 평균 28명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규정을 보면 12명 정도 되면 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0명 인력이 많다 보니까 부서장의 통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업무량이 과대해지고 많아져서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분리함으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도 짚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과가 하나 신설되면 동주민센터에 팀이 하나 또 신설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자체를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를 분리해서 구청에서 따로 하겠다는 거고 해당 동에서는 관련 구청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과에 업무가 이중적으로 하달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자치구 9개 구가 장애인 전담 과가 있는데 저희 구도 장애인 관련 전담 과를 해서 장애인 전담 과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고 분리되는 사회보장과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돼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팀이 있고 사회보장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팀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과가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업무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 담당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업무 자체를 한 부서에서 통솔하는 범위 자체가 50명 정도로 인력이 많으니까 인력을 나누어 보자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통솔범위를 줄여보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 자체에서만 줄이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동행정으로 양쪽 과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혼돈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과에서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업무와 사회보장 관련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입법예고기간이 6일이면 짧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되는데 짧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봐서 구민에게 미치는 사항이 된다면 20일 이상 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는
정재천 위원    주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생활경제국 직제순을 변경했는데 입법예고하면 공무원들은 입법예고에 대해서 이의 같은 것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공무원들도 해당되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의견을 받게 되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직제순이 기존에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주택지원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흐트러놨어요.  팀장들 직제순이 있는데 공무원들 근평 줄 때 직제순으로 많이 주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과 주무팀장이라고 해서 근평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주는 사항이지 직제순으로 근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체육이라든지 문화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재천 위원    관계가 없다면 순위를 다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서순이라도 상위 부서로 해 주고 책임감을 부여하자 이런 차원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부응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국장님, 공무원들 근평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근평을 할 때 부서 내에 직제순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는데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과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과별로 근평이 안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제순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근평 자체를 할 때에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직원에 대한 근평을 하고 과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근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직제를 가지고 1번 과니까 1번 근평이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생활경제국이면 제일 우선 과가 경제정책과인데 직제순을 매긴 거잖아요.  주요업무도 경제정책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고급인력들을 많이 배치할 건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할 때 한 과에 7급 직원들이 고참들 직원들만 다 배치하게 되면 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문제가 있고 어떤 부서에 얼마 안 된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서 배치를 할 때 근무연수를 고려하면서 배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국장님, 과장님 근평해서 하는 사항이지 부서에 따라서 근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직원들이 부서별로 사기 이런 거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의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7조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행정자치국에 스마트도시 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있는 스마트도시 개발 공모 사업 관리팀에서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디지털정보팀이 거기 있게 되고 해당 관련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쪽 부서로 가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어느 팀에 배치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행정자치국의 미래교육팀에서 맡는 게 맞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그쪽으로 업무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통계도 기획 관련도 하고 요즘에는 기획이란 업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지속가능팀이라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과 같이 이 업무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디지털정보팀이 있으니까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획재정국 쪽에 신설해서 업무를 맡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돌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행정자치국 미래교육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행정자치국에 있는 업무는 기존에 하는 업무를 하는데 모든 업무 중에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만 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미래교육팀은 기존에 했던 업무를 하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획재정국에서 더 활성화될지 의문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급 1명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5급에 대한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행정직, 세무직, 복지직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세무직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었지만 6급이나 7급에 소속된 직원을 승진을 시켜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인사 흐름을 위해서?  5급보다 6급, 7급에서 정체된 직원들이 많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5급도 중요하지만 정체된 직원들이 많으니 인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 조례 자체는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한 2,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예산 자체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부분이고요.  그전에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안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지능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심번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안심번호 발송을 하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이게 일단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따를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앞 유리에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올려놓고,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를 보고서 스팸 메일도 발송하게 되고 요즘에 묻지마범죄 하는 것처럼 거기로 전화해서 혹시 여성들이 받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는 핸드폰 번호 자체를 거기에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심번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로 전화해도 전화하게 되면 그 번호는, 저희가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이 등록해가지고 이 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 자체는 임시 번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당 운전자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좋은 점이지, 글쎄요, 안 좋은 점이 어떤 건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차량을 주차했을 때 개인 번호를 적어놓잖아요.  사실 자기한테 전화를 오게 안 하면 그 차량을 주차 금지 구역 안 한다든가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거기서 전화번호를 노출해서 자기가 연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걸 일부러 전화번호 덮어놓고 연락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대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문제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현재 3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만족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번호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불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불법을 안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있으면,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종득 위원    글쎄요, 주민의 권리라든가 개인 신상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 같은데 과연 이것이 타 구에서 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스러운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일단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을 통해서 안심번호를 매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매번 받는 건 아니고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 번호를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다시 또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림 위원    이거를 이용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어요?  사용자 부담.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심번호를 쓰고 싶은 사람은 그 앱을 통해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실제적으로 이 자체가 현재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200 정도는 주차 번호 표지판 번호를 이렇게 앞에다가 할 부분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앱 하는 사업을 업체하고 하는 데 한 2-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현재 차량 등록하신 분이, 이용자가 한 10만 명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예 모든 분들이 다 하더라도 전부 다 범위 내에서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만 명이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싸게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안 드는 비용인데, 만약에 2,000명이라고 하면 한 2,000만 원이니까 1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비용이고 거기다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비용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비용이거든요.
김영림 위원    그런데 잠깐 말씀 중에 번호를 한 번호만 받는 게 아니라 번호를 바꾸고 싶어서 다른 번호를 받겠다고 하면 그럼 또 제작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번호판 하는 거는 저희가 2,000매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거 없이 본인들이 거기다가 안심번호 받은 거를 본인들이 자유롭게 해서 써놓는 거지요.
김영림 위원    경제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보통은 이용자 부담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보고서 수정 의견대로 제16조제1항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비슷한 취지이기도 한데요.  5장을 신설한 거잖아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및 지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정유나 위원    동작구민 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동작구민 중에 이거를 희망해서 신청하는 사람.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신청자잖아요.  이게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생각하면 어떤 대상을 한정을 짓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 대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의 차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대상자를,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면서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이 폭주한다, 그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자기 번호가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내년에 하는 거는 신청이 폭주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2000만 원 계약 범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그 이후 문제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다시 하면서 그때 해 보고 또 검토해가지고 개선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앞으로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도 제16조제1항제1호 보면 이게 알기 쉬운 법에 맞나요?  이게 띄어쓰기가 다 된 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이게 맞나요?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제5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 위원    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이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냐고.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우영  “및”이 2번 들어갈 때는 콤마를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위의 “및”을 콤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 발의 하시겠습니까?
정재천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제16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25개 구 중에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한 데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처음입니다.  다른 타 구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수정 작성하는 틈을 타서 여쭤볼게요.
  앱 까는 것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동작구 홈페이지에다가 이 부분 관계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플래카드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활용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장 민경희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회의 자료에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1항 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사업 부지 기존 영업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용료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의 사용 단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을 살펴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제2조는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보다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사 내 소방시설 등에서도 강화된 법령 기준을 따르게 되어 상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시설의 입점에 대비하여 판매시설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기준에 맞춰 요일로 정하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사용료의 분할 납부에 대한 용어가 불명확하여 보증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특별임대상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에 대한 명시를 보편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의 사용 단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92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 중 5쪽에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점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변 상권 임대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인근 상가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 관상복합청사로서 지역 상인과의 상생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우리 박은옥 단장님 수고하시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애매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권한 남용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구 자체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좋지만 내용의 깊이를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이어서 사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런 것들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그냥 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더 사려 깊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변종득 위원    아직 입주도 하기 전부터 임대료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접수가 됐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고충이 있는 것 같고, 제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만들어져야지 유연성이라는 걸 두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거 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할 때 사실상 이 상인들이 입주를 할 초기, 그러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일정하게 정해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아마 조례로 몇 프로 확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상가라고 하면 몇 프로라고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입점 초기에 이분들은 한 번 이전을 했다 오신 분들이라서 초기 비용도 있고 또 이전한 곳에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낮은 임대료로 하게 되면 나중에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에 너무 높게 해버리면 이분들이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다른 곳에도 보면 저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는 상가운영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그냥 상가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임대료를 또 너무 낮춰도 지역 상가들이나 지역의 임대 사업자들의 어떤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거는 같이 서로가 어우러지고 맞춰가야 되는데 구청 재산에 대한 임대 사업이라고 해서 달라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나중에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율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서도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구청장의 권한이어서 구청장이 몇 프로라고 정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거라서 저희가 깊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근린생활시설을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2조의 정의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사항을 판매시설로 저희가 이번에 용어 개념을 정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의 상가 면적이 3,934㎡ 정도 규모라서 하나하나 근린생활시설에 판매되는 근린생활시설이 1,000㎡가 넘어가게 되면 판매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1,000㎡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화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소방시설 같은 거를 완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가 조성 자체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기본적으로 판매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실마다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있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에 상인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바뀌어야 하는 건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호수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호수별로가 근린생활
정재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은 1,000㎡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3,900㎡가 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판매시설로 들어와 있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검토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그때를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개별 호실로만 생각을 하고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개별 호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로 되고 있고 저희가 설계 나갈 때도 판매시설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용어상의 개념이 혼선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임대상가가 몇 점이 들어오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는 69개 상인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업태가 다 나와 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업태가 지금 아직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부터 상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업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 안에서 아마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바뀌잖아요, 개정이 되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러면 분식점 이런 업태가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분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판매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이 종이 더 낮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호실을 신청할 때 음식점업이 들어오는 호실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용도 변경을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일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산 시장 앞에 보면 보미 빌딩이 있어요.  거기는 판매시설이에요?  원래 판매시설인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도 직접 담당 부서하고는 통화를 못 했는데 아마 거기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마 판매시설로 처음에 용도가 나갔을 테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은 가장
정재천 위원    근생은 음식업 이런 게 개업 가능한데 판매시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어느 호실에 음식점이 들어올지 일반판매업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판매시설로 하고 음식점이 들어온 곳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지 않았을까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전에 준공할 때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들이 분양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상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가만 있었고 임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를 분양하면서 판매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는지 어떤지 이런 사항이 있었을 거고
정재천 위원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을 사전에 상인들이 어느 호실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여서 거기에 맞추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사가 이전하면 이런 업체들이 분식점은 가능하다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오히려 음식점들이 들어오시는 게 직원들도 이용하기 좋고 해서 가능합니다.
정재천 위원    주점도 들어올 수 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주점은 상도 지구단위계획에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시설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가가 들어오면 갱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허가기간이 5년 단위이고 상인 본인이 들어오시는 경우는 최장 2회까지 가능해서 15년이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상속자가 처음에 입점하게 되는 경우는 1회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정재천 위원    갱신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상가들은 들어올 때 영리가 목적인데 들어가는 입지조건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매출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따로 계약조건에 둔 것이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만약에 상인들이 업종을 변경하시기를 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신청하셔서,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면 서로 장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법도 변경하고 소방법도 변경하셨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소방시설 가스누출기부터 시작해서 더 강화된 시설들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량도 키워야 될 것이고 적용이 안 된 법도 적용이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공사를 계약했을 텐데 계약도 변경하는 것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 공사하는 설계 자체에 판매시설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조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호실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실 명칭을 정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근린시설로 된 것을 판매시설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수반되는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조례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조례 개정한 거를 보니까 사용수익허가를 전부 사용허가로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유재산법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사용수익이 사용허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제7항을 신설했는데 상속인 부분에서 질의가 있는데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을 하던 영업을 하던 자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취지 같은데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서 영업권한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처음에 입점할 당시에는 본인이 들어오시면 15년이고 나이가 많고 장사하기 힘들다 하면 상속인 1명을 지정해서 그분이 대신할 수 있는 게 10년이고요.  본인이 장사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시겠다고 하면 잔여기간만큼,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년 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면 잔여기간은 승계를 받으신 분이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조례에서는 정의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 분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업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정의가 새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밑에 조항에 풀어진 글을 상속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7호에 의미를 했고요.  상속인에 대한 거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보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이라고 기존에 되어 있던 사항을 정의로 제7호를 올렸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린 거는 알겠는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영업권한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자치구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분들에 대한 거는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서 가족 전체에 대한 생계권은 아니고 상인들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너무 넓게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건 알겠는데 1인 점포가 1인 사장이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는 사람, 나 홀로 사장이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영업권한을 승계받을 권한이 가족은 아니지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대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한 이유가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하나의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해서 한정한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상인들과 협상을 하면서부터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겨도 사전에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유나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잖아요.  개인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상속인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변호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민원이 생길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정유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권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상인회 직접적인 것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전대를 넘겨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구청에서 다시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해석을 넓게 가면 제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처음부터 김현호 국장님께서 작년에 왔을 때부터 얘기한 부분입니다.  행정타운 내에 상가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한 번에 대해서만 상속해서 10년이고 본인이 하는 거는 15년만 정해 준 거고 남에게 전대는 안 되고 구청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앞으로 15년 뒤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5시0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에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정비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 및 활동사항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문기관의 운영현황을 같은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3월 말까지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명칭과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조례에서 인용 중인 법령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함으로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괄 개정조례로 동일한 개정 취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서 신속하게 동작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현행에 필요한 조례들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조례별 조문 해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는 등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중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20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수정과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는 향후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보다 심도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해야 할 사안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의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대로 제가 조항을 보니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에 조례 제명 중에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기하도록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한꺼번에 올라온 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부서에서도 조사를 해서 제출한 안건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근거가 되는 법조항의 근거 조항이 바뀐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타당하냐고 여쭤본 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조례를 가져오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과에서 왔을 때는 다음에 또 조례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올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구 수정이나 여러 가지로 조례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맞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단순한 근거조항이 바뀐 거를 반영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앞으로도 뒤에 또 있겠네요?  20-30개를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그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라는 행안부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자구의 내용의 변경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괄 개정할 수 있게 근거가 있어서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일괄 개정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단순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밀린거라 이런 경우에 그런 정도는 일괄개정해도 된다고 행안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과장님께 잘했다, 잘못했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법 조항도 찾아보는 경우에 바뀌면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언제부터 수정해서 올라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세 번 정도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연도는 잘 모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를 몰아서 올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해당 부서에 개정됐다는 얘기를 안 해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평소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 개정해야지 일괄적으로 20개를 한꺼번에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뭐 했습니까?  1년 된 것도 있고 1년이 넘은 개정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개정을 하기에는 안건 자체가 경중을 따져보면 단독으로 안건화하는 게 개정내용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재천 위원    1년 전에 상위법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1년 동안 허송세월로 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오면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팀에서 해당 부서에 상위법 개정됐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챙겨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에 조례 제명 중에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유나․장순욱․김은하․민경희․이영주․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9명) 

(15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우리 동작구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11월 6일 동작구 동별 자율방범대 대장님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관계 부서와 함께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의견조율 끝에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중단,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원 예산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한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15개 동 17개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총 304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시행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율방범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부서 의견이 검토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이대로 수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7조제1항, 제9조 중에 “경찰서장을 거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뒤에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자”란과 별지 제2호 서식 “확인관”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항과 제9조 중 “경찰서장을 거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자”란과 별지 제2호 서식 “확인관”란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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