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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5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14.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6.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8.   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변종득․이영주․김은하․민경희․장순욱․정유나․이주현․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자의 토지가 동작․관악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구분으로 상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바 토지주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요청에 따라 관악구 토지를 동작구로 편입하여 소유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해당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관악구 봉천동 724-4번지 외 4개 필지 228㎡를 우리 구 신대방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경계조정 사유는 편입대상 토지는 도로를 경계로 관악구와 현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1인 소유자의 토지임에도 동작․관악 행정구역의 구분으로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방치되는 등 상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주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를 동작구로 편입 후 소유주 토지를 동작구로 일원화하여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해당 부지에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양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경계 변동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 중 4쪽에 종합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구 간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피해 토지소유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에서 이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면 관악구의회에서 입장은 또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관악구에서는 아직, 거기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관악구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이게 진행 사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관악구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정재천 위원    협의는 이 민원인이 관악구청에다가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양쪽에, 그쪽에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민원인이 그쪽에 어떤 제스처를 취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관악구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쪽의 입장이 뭐예요?  우리 동작구로 땅이 편입된다면 우리는 환영하는 건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현재 협의 중이고요.  자기네들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일단 먼저 저희 구에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관악구에다 우리 동작구에서 동의를 얻었으니까 관악구에서도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아마 동의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정재천 위원    토지소유자가 동작구 지역에도 있고 관악구 지역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정재천 위원    우리 쪽의 면적이 크고.  이게 이제 편입입니까, 합병입니까?  나눠진 토지를 합병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합병이 아니라 편입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편입은 동작구로 들어오는 게 편입이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동작구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정재천 위원    그런데 토지가 분리가 됐으니까 합병을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 동작구의 소유주로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편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요?  우리가 편입이 되면 어떤 행정적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다만 재산세가 연간 43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악구와 협의해서 좀 논의돼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게 합병이 되고 우리 쪽으로 편입되면 재산세가 43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에 편입되면 우리한테 재산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우리한테 내는데 관악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관악구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분의 민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 쪽으로 땅이 편입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관악구에서 그렇게 쉽게, 요즘 자치단체도 땅을 더 확보하려는 입장인데 땅을 주면서까지 그 민원을 해결해 줄까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왜냐하면 그 땅을 편입을 해서 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관악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든, 안 주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는데 사실 안 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고, 그리고 관악구의회에서 만약에 부정적이었다면 아마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관악구 집행부 쪽에서도
정재천 위원    현재 이 민원인은 동작구 주민입니까, 관악구 주민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동작구 주민입니다.
정재천 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리 구청도 관악구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악구청도 자기 세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할 건데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조건부를 걸 거예요.  아마 동작구가 경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협상할 때 꼭 집행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손해 보지 않는 장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동작구로 편입한 후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짓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거는 구청장님과 계약이 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니, 구청장님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요.  주차장은 시비를 확보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전기차충전소로 만드는데 전기차충전소는 민간업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분이 그러면 이거를 해도 된다고, 주차장을 짓고 전기차충전시설을 지으라고 확답을 하신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주차장보다는 전기차충전소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할지, 아니면 전기차충전소로 할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렇죠.  만약 그걸 안 한다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지 나서서, 요새 주차장 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아닌 조건에서 진행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만약 주차장 말고 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뭐 그러지는 않나요?  바뀔 상황은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마음이 바뀌지는 않겠죠.  저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것도 소유주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마음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죠.
김은하 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김은하 위원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서로 계약이나 이런 거가 저는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믿고 하는 거죠.  설마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과정 자체가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대통령 국무조정실에서 국무회의까지 거쳐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여기서 결정하더라도 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거쳐서 관악구․동작구의 TF팀 협의안을 구성해서 그게 또 행안부로 넘어가서 대통령 국무조정 회의 안건에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공포가 되면 관할 자치구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 하고 국무조정에서 의결까지 되면 자치구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정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무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도 굉장한 이익을 보시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분께서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그분이 스스로 이걸 바로 팔아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몇 년씩 무상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의도가 계셨으니까
김은하 위원    무상임대로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무상입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무상으로 몇 년?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년이든, 5년이든
김은하 위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만,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해 주므로서 본인도 감사한 뜻에서 무상임대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최소한 2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2년밖에 안 되나?  무상임대를 2년간, 그러면 주차장 쓰다가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계속할지 안 할지는, 만약에 그 땅이 정말 동작구에 필요한 땅이면 동작구에서 소유해야 될 사항이면 동작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의도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고 전기차충전시설이 필요하고 부지가 없어서 이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 50년 임대를 해야지, 2년 하고 마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년에서 10년 사이가 될 수도 있는 범위니까 딱 2년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쪽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차장을 하면 계속 주차장을 써야 되는 거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임대해서 만약에 주민들 편의에 좋고 반응이 좋으면 구 차원에서 그 땅도 매입할 수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 변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10년 이상 쓸 수 있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걸 매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조건에 맞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뭐 10년을 쓴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 단정 짓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림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주인은 정말 굉장히 횡재를 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우리 김은하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냥 제 상식으로는 일단 동작구로 오기만 해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쓰든, 어쨌든 간에 동작구는 오면 무조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임대를 주든, 안 주든 우리 동작구의 세수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게 오는 거면 좋은 거지, 관악구에서 아마 안 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지, 그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관악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성년이 되는 청소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성년 맞이 축하카드 발송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날 행사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자격에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을 별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사․공단을 수탁자로 심사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과 제3항은 재계약을 할 경우 1회로 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공사․공단일 경우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모두 공개 채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에게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99호부터 3600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작구에서 지정․운영 중인 동작구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성년 축하카드 발송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동작구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본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는 청소년재단 등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6개소의 경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14년 9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복지 사업인 만큼 저렴한 사용료로 인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소 모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2개소, 상도4동과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개선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4개소의 청소년독서실도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려는 수탁자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오던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교육미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축하카드 같은 거를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좀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생일인지를 구청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구청에서는 모르고요.  이때는 성년의 날
변종득 위원    성년의 날에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9세에 도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게 통제돼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실제 성년이 되는 그날에 사실은 카드나 이런 것도 보내주면 또 “내가 생일이 됐으니까 성년의 날이라고 카드도 왔구나.”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늘상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관계없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민법에서 성년을 19세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19세가 되는 그해 청소년들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고 그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다 보니 일단 조례나 청소년기본법에 등재가 돼 있어야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런 자료를 다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희가.
변종득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개인정보 조항을 만들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각 사례별로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요즘에 의정활동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조례를, 거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축하카드 발송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 데 제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당연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도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의정활동 할 때 많은 침해도 받고 있고 어려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개인정보, 개인정보.  저도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의정활동 하면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전산자료를 총괄하는 행안부하고 이 규정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어쨌든 그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으면 축하카드 발송용으로 해당 자료는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교육미래과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다른 부서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과도 어떤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자나 안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의 조례를 또 만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일단은 상위법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냐, 이것 같은 경우도 만 19세가 되는 해에 생일날 보내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고 상위법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동작구청장 이름으로 성인들에게 축하카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명의는 안 가고 동작구청장까지만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이 보내는 축하카드잖아요.  취지는 다 좋죠.  저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가도 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예산낭비도 있지만 예산 얼마 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3,500명 정도 해서 7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은하 위원    1년에?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한 번 발송할 겁니다.  5월 셋째 주의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냥 좋아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어? 구청에서 내 정보를 다 아네.” 진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부서에서 검토한 법령이 청소년 기본법만 검토하신 거잖아요.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참고를 안 하셨나 봐요?  그거는 참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전산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 전산자료 담당하는 행안부에다 저희가 그런 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정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발송 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행안부에서는 문제없다고 답변이 온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축하카드를 청소년들이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교육미래과에서.  왜냐하면 차라리 카드뉴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이.  어차피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재활용장으로 갑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것을 할 때는 그 대상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축하 카드가 저희가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유행하던 건데 21세기 청년들이, 차라리 전산으로 카드 뉴스를 받으면 또 몰라도 축하 카드를 받는 건 그다지, 이렇게 나를 축하해 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것 같은 의문이 듭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전화번호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 주소지로 대상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떤 카드 뉴스를 배부하려면 그거는 저희 SNS를 동의해 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방법적인 면은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과연 카드 한 장 발송하면 그게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그들이 이 카드 한 장에 막 감동해서 막 열심히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런 축하 카드를 성년 말고 다른 주민들한테 축하 카드를 발송한 것도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카드 발송은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혼인 신고를 한다든지 출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선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재천 위원    우리 구가 청년 3,500명이 해마다 성년이 되는 날이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19세,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서
정재천 위원    19세가 성년이니까, 3,500명.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게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지,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타 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송파, 도봉, 광진은 조례 개정이 돼 있고요.
정재천 위원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3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럼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취하고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카드가 3,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서 조항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동작구민으로 한정된 거잖아요, 성년들.  그런데 다른 조례 같은 걸 보면 동작구에 몇 년 거주 이런 것들도 있던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까지는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분의 동작구 거주 기간이 나오잖아요, 전입 시점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는 성년 되는 동작구민한테 카드를 발송하는 거 아니에요, 단서 조항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관악구 살았어요.  성년 되는 날 우리 동작구로 왔어.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카드 발송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5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가 다운을 받을 텐데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에 타 구에서 거주했어요.  동작구는 5월에 전입이 됐어.  그러면 이분도 대상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1년, 2년 거주 이런 것까지 따지던데 단가가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때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작구에 주소지 돼 있는 19세 청소년의 주소하고 이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년 거주 이런 조건을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년의 날 기준으로 해서 동작구에 거주 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송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안 주신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합리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전입이 된 시점부터 얘기하는데 거주 기간을 파악을 못 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자료를 받을 때는 몇 년 거주까지 해서 저희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주민등록 전산 자료에
정재천 위원    일반 지원금 같은 거 많이 해 주잖아요, 복지 서비스에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실제적으로 주민등록 이력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신상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주소랑 이름밖에.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본인이 와서 개인정보를 갖다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채용이라든지 어떤 자격 기준을 볼 때 그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몇 월 기준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거지, 그 이상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로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파악할 수 있고요.
정재천 위원    이게 개인정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구청의 공무원들 입장은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도 안 주고, 아까 변종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용주 국장님, 동작구에 이용주라는 동명이인이 몇 명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느 동까지, 어느 집 앞까지 나와야 그 사람이라는 특정이 나오는데, 동명이인들도 많잖아요.  개인정보를 계속 얘기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전산 조회 자체를 개인 동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요.  개인정보 자체를 우리가 전산 조회할 때 본인이 와서 등․초본을 떼거나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 없이 우리가 조회를 했을 경우 그 기록까지 다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모든 거는 다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입, 결혼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해 그런 부분은 수신을 할 수 있겠다고 할 때만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 부분도 저희가 축하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얘기할 때는 모든 면이 공개가 돼야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이런 게 다 공개가 될 때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되는 거지 이름하고 주소도 번지수 지번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노량진 어디어디 자료를 잘라서 주잖아요.  이런 거는 다 정보 공개 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할 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원이나 어디서 받을 때 이름도 “김땡땡” 이렇게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남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 자료가 제3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이런 카드 하나 받았다고 해서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축하 카드니까, 아까 계속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법이 어디까지 공개가 돼야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아닌 것도 얘기가 되니까, 행정국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 소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제3자에게 분명히 공유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처음부터 상당히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맞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단체 회장도 아는 거고 회원도 아는 거고 주민센터도 아는 거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A라는 사람한테 지정해서 전화번호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딱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르신, 노인정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좀 보내야 돼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노인정이나 여기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제공할 적에는 분명히 행정적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자 전화번호를 공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몰아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정재천위원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회원이나 어떤 단체를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할 때는 분명 그 단지나 자체 내에서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각 과에서도 공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허락한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사실 우리가 동호회나 아니면 저기 단체 회원들의 명단 관리하고 있잖아요.  단체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명단을 단체 회원들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를 많이 팔아넘기기도 하잖아요, 영업하는 쪽으로도.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자, 삼자 넘어가다 보면, 개인정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다른 데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겨서 추적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동에서도 명단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포함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원님들한테 명단을 다 드릴 수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악용을 하는 사례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조심을 하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민원을 다니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이유를 대면 그거를 의원이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화 안 했냐고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의정 활동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어디어디까지만 쓰십시오라고 의원들한테 저기를 받고 주든가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 차단시켜 놓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한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의회하고도 공유할 때 그런 거는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딱 선을 주지 말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는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주민 대표로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가 또 확인을 하면 다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걸 좀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국 자체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어쨌든 카드를 발송한다는 것도 성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4조에 보면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날 하고 있는 청소년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마 기억하실 텐데 5월에 청소년 축제를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거 한 개인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소소하게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 작은 행사들은 많이 합니다.
정유나 위원    청소년의 날에 하는 행사 하나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크게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해 놓고 그 밑에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발표 행사 같은 거는 한 적 있나요?  올해는 없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유나 위원    연구 발표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은 못 했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이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소소하게라도 청소년의 어떤 걸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해서 조금 소소하게나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실 교내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들의 문제가 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 카드 발송 부분은 사실 구청 정보도 그렇지만 DB가 축하 카드 발송하는 업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우체국으로 저희가
김은하 위원    우체국이든 KT든 그쪽으로 정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거기에서 리스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지 일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보류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의견 수렴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축하 카드가 일차적으로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발송하려고 자료를
정재천 위원    작년에 발송을 했다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발송을 했는데
정재천 위원    어떤 근거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는 자료를 저희한테 줬는데, 올해 요청을 하니까
정재천 위원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발송했냐는 거지요.  조례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데, 그걸 발송하려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는 그 자료를 행안부에서 줬는데 올해 발송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런 근거 조례를 마련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발송했을 때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감사하다는 그런 게 있었는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피드백이 있었냐고 했는데 피드백은 솔직히 없었고, 그렇지만 대신에 또 이런 카드를 발송해서 부담스럽다, 싫다 이런 또 피드백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또 발송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전체 발송자들한테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소소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관에서 작은 배려이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년의 나이가 됐을 때 누군가 기억해 주고 누군가에게 카드를 보내준다는 거에 대해서 싫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구의원들은 왜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구의원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건 맞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연락처가 외부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아마 민원이 와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조차도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작년에 카드를 발송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작년에 근무한 직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게 공선법에 굉장히 위배된 행위를 한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성년이 되는 축하 카드 발송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했는데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작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송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정재천 위원    언제 보낸 지도 모르고 언제 컨펌을 했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월에 발송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재천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선 구청장이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직을 갖고 카드로 발송했으면 선거법에 걸려있어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목적이 카드 발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배를 한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행안부에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공선법 위반을 했던 거지요, 원래는.  그런데 민선 구청장이 선거를 안 나오니까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안 된 거지, 만약에 당시에 구청장이 선거에 임했으면 공선법 위배가 있었다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발송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올해 발송하려고 보니까 당장 행안부에서는 자료에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근거를 저희가
정재천 위원    컨펌을 잘못한, 행안부에서는 이 근거를 만들라고 했고 선거법에서는 문제가 되는데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선거법에서요?  작년에 선거법에서는 아닌
정재천 위원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축하 카드 발송 못 해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그것을 위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배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 주면 이제 성년의 날 카드를 발송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떳떳하지요, 몰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이걸 발송했다니까 굉장히 문제가, 누가 시시비비를 안 가렸으니까 그렇지, 그랬으면 문제가 됐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어떤 축하 카드나 어떤 걸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법에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떤 조례
◇위원장 민경희  청소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021년 7월에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하여간 문제가 여러 가지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은 부결이고 네 분의 의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일단 김은하위원이 부결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김은하위원의 속 내용을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니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청소년독서실 있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어디였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실은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조금 약간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변종득 위원    예, 저도 그게 궁금한 점이 많아 가지고.  도대체가 교육미래과 관장인지 시설관리공단지 저는 분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자의 역할을 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걸 주게 되면 전문성이 거기 공단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무래도 시설을, 동작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그럼 시설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독서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일괄로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독서실은 프로그램 운영되는 건 없고요.  학습공간입니다.
변종득 위원    학습공간인데, 거기에 뭐 도서 같은 건 없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냥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현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흑석동 청소년독서실이, 흑석경로당 3층에 있는 게 독서실이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거기가 지난번 보면 어르신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언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아니, 관리를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
변종득 위원    2014년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가 좀 잘못돼 온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니, 그러면 동작구청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흑석경로당 안○○ 독서관장 할 때도 보면 그분이 다 하고 다니던데 그 사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장의 책임하에 그렇게 시설을
변종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어르신정책과에다 얘기해서 예산 집행을 받아오고 다 해 오더라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독서실에 관한 어쨌든 소규모 시설을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저희 민간위탁사업비로 나갔고요.  예전에 어르신정책과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해서 어르신정책과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소규모로 했을 때 공사나 이런 걸 진행한 경험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은근슬쩍 또 이게 인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로 넘어갔죠, 그렇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수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일부 민간위탁사업비는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전액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자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리를 한다니까 일관성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도대체 공단인 건지, 어르신정책과인지, 교육미래과인지 도대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일선에서 본 걸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앞으로는 저희가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첩돼서 위임을 준 것도 아닌데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계속했던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수탁할 때는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독서실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아무 데도 안 들어옵니다.  행정상의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자 이번에 그런 조항들을 조금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까지 우리 동작구 행정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부서가 주관 부서이고, 저도 일선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아리송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시고, 앞으로는 이걸 좀 철저하게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수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2014년부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재천 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독서실 이용하는데 어디는 500원이고 어디는 가격이 또 틀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리모델링한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가 있거든요.  상도4동하고 사당3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입실료가 조금 높고 그렇지 않고 리모델링 안 돼 있는 곳은 현재 현실화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재천 위원    입실료가 인상이 됐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청소년 500원, 일반 1,000원인데 상도4동하고 사당3동은 청소년 3,000원, 일반 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일반 사설 독서실 이용하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설 독서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떤 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재천 위원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얼마나 시설을 잘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래서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커피숍에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을 얼마나 잘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크게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입실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데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 좌석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가득 찹니까?  현황이 어때요?  청소년 500원, 일반 1,000원짜리 독서실하고 상도4동하고 사당3동 독서실하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신 거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기가 좌석 수가 52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평균 이용자가 일 38석은 됩니다.
정재천 위원    사당3동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당3동은 74석인데 거기도 평균 이용자가 38명 정도 되고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50%밖에 이용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학교 시험기간에는
정재천 위원    그렇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하고 청소년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세입을 높이고자 해서 일반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문을 확대해 놨거든요.
정재천 위원    어디나 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러면 시설 잘해서 그러면 수탁자는 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적자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마 현실화가 맞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텐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개모집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모집에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정재천 위원    그래서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집 근처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기간이 없을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그게 일반인들로 많이 채워지는데.  그래서 이게 청소년독서실인지 일반인들 고시, 공무원 시험 보는 독서실인지.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청소년하고 방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개선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도4동하고 사당3동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가격도 많이 인상시켰잖아요.  이런 비용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그래서 청소년하고 일반인들하고 자리를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좀 그렇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리모델링이 만약 진행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아까 수탁자 모집에 응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 수탁자 공고한 자료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변종득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개인들도 사실 옛날에는 독서실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다 해 놓고 갖춰 놓고 운영에 관한 것만 해서 자기 수입장치로 하는 수탁자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수탁자가 안 생길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공단에다 이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수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청소년 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찰을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가, 사실은 규모가 작은데 그런 일정 규모의 수탁요건이 까다롭다거나 해서 수탁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생겼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그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어쨌든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변종득 위원    그렇다고 수탁자도 어떤 단체가 됐든 적자를 보면서 수탁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공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운영비 정도는 기본은 나올 정도가 돼야지 수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독서실이 많이 없어졌어요, 민간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여건만 갖춰지면 수탁자도 어떤 법인체를 만들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걸 갖춰 놓고 수탁공고를 했는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돼 있는 부분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입실률 자체도 현실화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공고를 했어도 현시점에서는 추가로 아마 응찰하는 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독서실 하나에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파견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기본이 3명인데 기존에 시설장하고 서무, 수납 이렇게 3명이 운영되다가 입실료가 현실화가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직원이 그만두면 직원을 용은 하지 않고 있고 어르신주식회사에서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마는 아까 보고를 해 주실 때 수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3년간 수탁 모집 공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지난 세월을 독서실을 운영해 온 걸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의 운영이라는 감을 제가 잡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동안에 수탁할 의사가 진짜 구청에서 있었는지도 제가 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미리, 제가 미리 알았으면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조례를 여기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별도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아까 청소년독서실 사당3동의 경우에도 74석 중에서 한 38석 정도밖에 안 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평균.
정유나 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공단에서 쭉 그냥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청소년시설에 관한 어떤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도 쉽게 나서지 않고 지금 시점은 이제 10년째 되는 시점에서는 부서에서도 어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청소년 복지시설로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일반 청소년 복지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독서실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추가를 한다든지 기왕 이렇게 복지시설로 나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계속 예산은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독서실의 행태도 많이 변해서 요즘은 뭐 스터디카페라는 신종사업이 생겼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쫓아가야 될지.  어쨌든 간에 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시 재정비함에 있어서 기존의 그 매너리즘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체로서 어떻게 바꿈을 하면 될지 타 구 사례라든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 김은하입니다.
  저도 정유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동작구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청소년에게 정말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시설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공단에 밀어주자,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그건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단에서는 사실은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영평가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단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김은하 위원    아니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은하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제10조에 사실은 저는 수탁자를 전문기관을 공개경쟁을 좀 강화하고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이 청소년시설을 유지보수,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년 지금 시설에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대방․사당․동작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독서실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가게 되면 과연 공단이 청소년의 전문적인 기관인가?  아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그런 게 다 갖춰져야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서실은 사실은 시설관리가 주목적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저는 독서실을 그렇게, 그러니까 단지 가서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거기서 꿈을 꾸고 상담도 받고 뭔가 청소년 관장은 약간 스킬이 있어서 그 청소년을 좀 올바르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고민도 들어주면서 좋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뭔가 독서실의 관리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질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독서실은 사실은 학습공간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독서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에 문제가 없게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지금 현재 시설장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습공간은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콘텐츠가 들어가 버리면 조금 소란스러우면 그런 거에 따른 독서실의 취지에 걸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은하 위원    독서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이 독서실 자체가 그냥 청소년이 공부해서 공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공간으로만 이용하자는 취지인 거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 어쨌든 1층을 조금 리모델링화 해서 거기에는 약간 오픈 공간을 둔다든지 이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터디카페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쨌든 백색소음도 필요하고 이런 또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부서나 어쨌든 수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우리가 진행을 해 보니 이 부분이 사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계속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지만 3년에 저희가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의 결과가 아예 그러면 이게 공고와 모집 절차에 의해서 좀 더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쨌든 좀 예산을 저희 지원을 또 허락해 주시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입실료도 현실화시킨 이후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반에 어쨌든 법인에서도 이게 응찰이 가능하다.  그럴 때면 이거는 그 뒤에도 공개모집이 가능하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10조에 보면 제1항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돼 있고요.  제2항 있고 제3항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4항에다가 “구청장은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수탁자 선정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4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나요?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이게 언어가 표현이 이게 맞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차적으로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단일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다.”라는, 이게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윤리규정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제4항의 표현이,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은하 위원    그런데 제4항을 넣었잖아요.  “구청장은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 그러니까 공개모집함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 연계된 조항이 여기 제14조제4항에 보시면 그런 게 조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14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걸 하면서 운영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거니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가 공고한 모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넣는 게 맞나요?  좀 위치가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김은하 위원    이게 해석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게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청장은 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이 표현은 마치 구청장이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 연계해서 위원님, 저희가 신설한 제14조제4항을 봐주시면
김은하 위원    제14조제4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돼서 제10제4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표현을 구청장은 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부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제1항에 따라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함에도 일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거든요.  수탁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1항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개 모집을 해 왔기 때문에 제4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나 체계상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언어 표현, 제가 이해를, 아무튼 “구청장은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주체지요?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주체가, 주어가 누구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어차피 공고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었으니까.
김은하 위원    구청이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한 경우 구청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심의 그러니까 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하지요, 공단도?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이 성립이 안 됐을 때 공단을 수탁자로 구청에서 그냥 선정을 하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매번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근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4조제4항에 우리가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크게 문제가 없고 연장 여부를 구청에서 검토해서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탁자가 공단으로 연장이 되면 그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은하 위원    논리상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조례에.
◇위원장 민경희  어떤 오류요?
김은하 위원    처음에 일단 공단이,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 모집을 하지요, 처음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 업체가 없어.  그럴 경우에 공단도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참여를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인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왜 뒤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10조제4항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기존에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공개 모집 할 때는 공단이 응찰을 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공단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공단이 하고 있는 걸 3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재연장이 가능하게 저희가 검토가 되면 그럴 때는 공개 모집을 안 하고 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넣은 건데요.  처음에는 공단도 공개 모집을 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3년을 운영해요.  그다음에는 공개 모집하지 않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를 넣은 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지요.  평가 결과가 일정 이상의 점수를 득해야 저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그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공단을
김은하 위원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면 공개 모집 과정을 안 거치고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4번을 넣으신 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실은 지금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1차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저희가 그 평가를 거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일반 우리 청소년 시설, 공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회에 한해서까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면 그다음에는 공개 모집 과정을 안 하고 그러면 한 번만 안 하나?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일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1회에 한하여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6년 하고 다음에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공단일 경우에는 6년이 지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구에서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공개 모집 절차를 안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러면 공단은 공개 모집에 참여 안 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로만 봤을 때.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김은하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김은하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끝나셨나요?
김은하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답변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육미래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데 3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있고.  이게 3인이 꼭 필요한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저희가 오후에 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변종득 위원    사실은 큰 데가 74석이고 적은 데는 이거에 절반도 안 되는 석도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3인씩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단에서 채용한 인력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동작주식회사에서
변종득 위원    이게 센터장 제도가 꼭 필요한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을 관리하는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이 공단에서, 저희가 지금 조직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공단에서 공개 모집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는 안 갖고 계시지요?  공단이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마 올해 시설장들 바뀐 부분에 있어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친 자료는 공단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공단에 요구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탁자 문제도 이런 식으로,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되면 민간이 하면 한 사람도 운영할 수도 있고 다 충분한 거거든, 이게.  그리고 독서실 같은 데는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기권을 끊어놓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오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탁 받으려는 사람도 이런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도 수탁자가 선뜻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에서도 공개 모집에서 이 인원을 채용했는지도 저도 공단에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장들은 아마 공개 모집을 올해 했으니까 있을 거고 그 전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해 보자 해서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 올라온,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요.
변종득 위원    지금 이대로 공단에 넘겨버리면 솔직히 사실은 공단에서 위탁, 수탁하겠다 해서 운영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들고 넘긴 거지, 앞으로 또 가면 운영에 대한 건 또 별도로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가, 어쨌든 업무 자체가 약간 이원화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원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공단하고 그 부분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 독서실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과거에 보면 센터장은 대외 활동하는 게 센터장이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2014년부터 했지만 2015, 2016, 2017, 2018년을 계속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센터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교육을 해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수탁을 줄 때 이런 조건을 갖다 잘 제시를 해서 수탁을 주든가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수탁할 때, 이미 올해부터 수탁이 3년 동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같이 할 때는
변종득 위원    조례도 없이 수탁을 미리 해버리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이 부분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했어요.
변종득 위원    하여튼 그거는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2025년까지 수탁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3년.
정유나 위원    그 공단에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단에서 작년에 공개 모집해서 올해 1월부터 3년간 수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 평가에서 또 3년 연장되는 건가요, 2015년 이후에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025년에 저희가 평가를 해야지요.
정유나 위원    아까 지금 제10조제4항을 문제 제기를 하신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 원칙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들어가는데 이 문구가 구청장은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게 주체가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청은 공개 모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문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고요. 
  모든 민간 위탁의 원칙이 공개 모집 아닙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수탁자가 일반 법인이나 청소년 시설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민간 위탁은 맞는데 저희 구에서 어쨌든 공기업으로 출연한 공사․공단이다 보니까 민간 위탁은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민간 위탁이 아닌데 그러면 공단이 또 응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민간 위탁 범주에 넣어서 저희가 공사․공단을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공단은 민간 법인 아니잖아요.  공단이 민간 위탁에 응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칙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회 요청합니다.
  이 문구도 그렇고 민간 위탁이라면서요.  민간 위탁인데 공단이 민간 법인 아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수탁자에서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면 그 수탁자 범위를 좀 저희가 어쨌든 청소년 시설, 비영리 법인 그래서 공사․공단을 추가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넣었거든요.  이게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지
정유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에 있어서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에 공단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여기는 저희가 지금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위탁에 관한 별도 조례는 어쨌든 민간 위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런 조례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조항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런 완화된 부분을 저희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이번에 회기에 부의한 겁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단도 여기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정확한 용어가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시설이 돼야 되지 않아요?  더 공공의 목적이 맞아야 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공시설인 거지요.
정유나 위원    이거는 청소년 시설이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국장님, 가능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전반적으로 청소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일단 청소년 시설이,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을 최적화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은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의 시설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별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예를 들어서 38명 정원인데 10명이 오거나 15명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설장마다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아침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밤 10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도 수탁자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적자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적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즘 추세가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많다 보니까, 또 학생 수도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자이다 보니까 다른 민간 시설이나 아까 청소년 이런 관련돼서 수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억지로 공단이라든지 거기서 수탁을 시키고 있는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단에서 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을 말씀하시면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편의적으로 공단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단을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는 건 원칙이지만 공개 모집을 해도 다른 거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거는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독서실 자체가 지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키오스크라든지 현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도 요새 청소년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선을 하든지 좋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위탁 수탁자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사실 청소년 독서실은 계속 줄여서 신대방동도 줄였고 또 얼마 전에 한 군데 또 줄이기는 했는데 없애면 없애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상태이고 있어도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어차피 길어져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11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인데 간사는 이 위원회 위원 수 안에 불포함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포함이 안 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지금 이 안에 보면 9명 이내의 위원회 중에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려면 5명은 민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성 안에 보면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청소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구 소속 5급 공무원, 그밖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구의원이 3명이 들어가 버리면 저희를 민간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영림 위원    그래서 만약 지금 상태로 본다고 하면 최대로 해도 기본적으로 구 소속 5급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은 둘까지만 들어가야 나머지 5명을 민간 전문가로 채울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숫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단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번의 조건 중에 청소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오히려 전문 자격을 갖춘 무슨 어제 조례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수반이 되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등”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요즘 청소년 분야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시설이나 운영에 관해서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직종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가능하시면 수정 발의를 해 주셔도
김영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어제 그런 자격 요건이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회해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수정 발의하세요.
김영림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그 문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제도 이런 자격 요건 때문에 환경 전문 분야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청소년 분야에 전문 자격을 갖고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표기가 수정 발의를 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의합니다.
  아예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직종을 쓰지 말고 어제 환경전문가처럼 청소년 분야에 전문 자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단 “등”으로 하는 게 편의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여 직종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위원님도 수정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천 위원    질의 계속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천 위원    저는 제20조 “시설장 등의 임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현행에서 개정안 조례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저는 해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20조,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거기 보시면 시설장 1명을 두며, 이게 지금 종사자를 실상 추천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공개경쟁으로 공개 채용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까지 청소년 시설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개 채용으로 하지 않았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장은 당연히 공개 채용을 하는데 시설장 말고 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말하는 겁니다.  종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종사자들은 그냥 추천에 의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개 채용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맞다, 저희 부서에도 같은 의견이어서 공개 채용으로 가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공개 채용을 않고 갔다면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전에도 공고하고 면접 보고 채용 발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쓸 때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본인데, 그런 공개 모집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재천 위원    종사자들, 아까 수납하고 서무 이런 분들도 누구 라인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지요.
정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 굳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지, 현행 조문 제20조 같은 경우는 사전 승인이더라고요.  개정안을 보면 이거는 사후 승인이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거는 사전 승인이잖아요, 시설장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전 조항이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개정한 조례안은 공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탁자가 임면을 해요.  그런데 또 조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장이다 보니까 그 승인 절차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일반 종사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문 제20조에는 이것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고 수탁자를 임면하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이것도 구청장이 사전 승인해서 임면한 거고 이거는 수탁자가 공개 채용해서 임면한다는 것도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공개 채용 결과를 저희한테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시설장
정재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현행 조문하고 개정안 조문이 별로,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의미는 사실 우리 종사자가 추천으로 수탁자 임면한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개 채용으로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채용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승인을 받고 시설장이 임면이 되는 거로.
정재천 위원    제20조 개정하기 전에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임면하고 개정안 조문에 보면 이것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의미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 부분은 공개 채용을 종사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약간 뒤로 이거를 좀 저희가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종사자 수납하고 서무를 공개 채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가 그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 공개채용이라 그러면서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다 공개채용 했을 거라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게 이제 공개채용 했을 거라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근무자가 많으니까
정재천 위원    공개채용 없이 어떻게 우리 구청이 위탁 준 기관에 급여를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공개채용했는데 이 조항까지 그걸로 아예 그냥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조항을 아예 그냥 바꾸는 겁니다.  조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재천 위원    요즘 시설장 정년이 몇 살이에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탁기관에 저희가 수탁계약이 된 기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전혀 없어요.  규칙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시설장의 임기가, 정년이 몇 살이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63세로
정재천 위원    종사자는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60세입니다.
정재천 위원    60세?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재천 위원    아까도 변종득위원님이 전례가 시설장의 역할이 인원이 부족해서 3인이 이제 근무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변종득위원님이 잘 보셨나 본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 시설장님 근태가 형편없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정재천 위원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3인을 써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맞지도 않고 이분들은 자기가 시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행사에 따라다니고 청장님 뒤 따라다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주문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끝나더라고요.  관리감독은 교육미래과에서 하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좀 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말씀만 철저히 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장님들 근태에 대한 자료 다 있나요?  파악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인이, 2인 1조인가요?  그 시설장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이 조례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정재천 위원    시설장이 종사자들 전에 그냥 공개채용도 않고 사람 모집한 것처럼 속였잖아요.  지금 이게 명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전의 과거를 좀 들어봐야죠, 저도.
◇위원장 민경희  지금 답변 다 계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과거에도 아마 공개채용은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정말 공개채용만의 몫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개정을 계획하고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 때 얘기하시죠.
정유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부터 우리가 정회를 요청했고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제9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지금, 여기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청소년 단체, 비영리 법인인데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을 넣는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서 갖고 오신 겁니까, 이거?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다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예, 제9조 보시게 되면 청소년 단체하고 비영리 법인 등으로 돼 있거든요.  비영리 법인 등에 공사․공단이 포함됩니다.
정유나 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공사가 포함이 된다고요, 공단이?
◇전문위원 김양호  “등”의 의미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유나 위원    “등”에는 그럼 뭐든지 개인이고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전문위원 김양호  그런데 일단은 공공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공사․공단도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유나 위원    굉장히 그 해석을 광범위하게, “등”이면 다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지금 계속 부서에 여쭤보는 게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좀 생각해 주시면 거기에는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그쪽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이게 청소년시설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년 복지시설이면 괜찮다고요, 완전히 공공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청소년시설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지금 의문사항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아까 수탁자 선정, 그다음에 공개모집 절차 문제라든지.  또 제20조에 보면 시설장 1명을 두는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수탁자가 임명한다.  이런 또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원래 만들어진 원안도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데다가 개정안은 의문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뭐, 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부결할지 아니면 수정발의를 할지 그걸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은하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수정발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10조제4항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수탁자로 나서는 업체도 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4항을 신설하는데 그래서 제4항은 생략을 함으로써 공개모집의 원칙이 좀 살아있도록 했으면 하고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까 정회했을 때 저희 의견 다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유나 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 민경희  그냥 가기로 하셨잖아요.
정유나 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명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또
◇위원장 민경희  여러 명이라 해 봤자 세 명뿐이 더 계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정유나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저희 결정 났을 때는 그냥 가기로 하고 저희도 들어온 거잖아요.
정유나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꼬리 자르듯이 딱 자르고 나와 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정유나 위원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었어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정재천위원님이랑 김영림위원님하고 저한테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정유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 의견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정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그때 정하시고 오셨어야죠.  제가 수정발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정회한 의미가 없잖아요.
정유나 위원    정회해서도 그 이후에도 얘기했고 먼저 간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희  나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다.”로 그냥 가시는 게 맞다고 저희 다 그 자리에서 물어만 보셨거든요.
정유나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또 얘기가 이어졌어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저희를 부르셨어야죠.
정유나 위원    먼저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마치 나무라시는 듯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희가 아까 정회했을 때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정유나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과 그것을 좀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그런 숙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유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청취 안 했다고 하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까?  정회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안이 어떻게 결정 나든지 다수결에 따를 거니까요.  의견 개진하실 분들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말씀하세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정유나위원님, 가시면 안 됩니다.  투표해야 돼요.
  뒤에 또 의견을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가시길래 저희가 좀 늦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를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회한 이유가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왔을 때는 저희를 잠깐 부르셔서 말씀해 주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 제가 수정발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그렇다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수정발의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은하 위원    그래서 수정발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 민경희  그게 다수의 생각인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저는 모르잖습니까.
김은하 위원    아니, 그래서 표결로 하자는 거죠.  한 분씩 의견 여쭤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제10조제4항 있잖아요.  그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민경희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사실은 이 조문을 넣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서 저희 직원들도 그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나 이게, 이게 공개모집 절차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 두 달 이상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나머지 조항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개정란에 넣은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당위규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범위를 좀 확대해 놓은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도 6년은 하시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6년을 하고도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6년 하고 한 번 공개모집하고 뭐 그게 크게 부담되나요, 업무에?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4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10억, 은행 10억, 총 2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25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10억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종합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업체당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0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증보험료를 지불, 대납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험료는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대출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서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10억 원.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해 주면 대출을 받는다고 할 적에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은행하고 같이 출연을 하면 보증료는 한 0.8% 정도 보증재단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출연금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현재 은행권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은행하고 했고요.  처음에 10억 출연금을 했다가 각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했거든요.  21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은행권하고 저희가 같이 해 주면 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융자로 해 주면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소멸되는 것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이
변종득 위원    예, 거기서 서 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보증료는 신용보증에서 0.8%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걸 대출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져가는 거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출연만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만 하는 건데 왜 이게 소멸이 된다고 얘기가 돼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출연이 되니까 돈이 저희가 다시 회수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소멸이 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각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 융자를 혹시나 못 갚을 경우에 출연금으로 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10억 이렇게 갖고도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아까 출연 그게 12.5배수로 해 가지고 250억 규모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하고 각 은행들하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신용보증에서 신용보증서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는 크게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변종득 위원    어쨌든 은행은 신용보증재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렇죠.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 갖고 다 그게 나중에 총 대출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262억 규모로 해 가지고 214억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10억을 갖고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저희가 지금 의회한테는 저희가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낼지 몰라서 10억으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올해도 10억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2억 정도만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는 의회의 내년도 중소기업 융자 기여금에 10억은 해 놓지만 각 은행에서 많이 들어오면 출연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될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그 10억이라는 게 출연금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도 10억이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우리 구가 부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이게 변제금액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구가 10억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냥 우리는 10억을 소멸시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대출받을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정재천 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214억이라는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업체 수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자영업자도 다 소상공인이니까.  이 정보를 자영업자들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알고 있고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한 건수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54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여기는 보증료 95% 이상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억이라는 건 매년 소멸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의회 상정은 10억으로 받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은행이 많은 투자금을 출연하게 되면 저희 금액은 올해처럼 2억만 출연하는 걸로 됩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 10억인데 은행도 10억을 출연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은행이 10억 원
정재천 위원    4개 은행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은행권 10억, 우리 구 10억으로 똑같이 했는데요.
정재천 위원    20억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10억, 우리은행에서 5억, 한 19억 정도를 은행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억만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는 10억이라고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일단은 내년도에 은행이 얼마 만큼 출연을 할지 몰라서 일단
정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2억 정도가 소멸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항상 2억이라는 거는 장담 못하겠네요?  은행이 어떻게 출연을 할지 모르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그래도 이렇게 2억이라는 게 매년 소멸되면 일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기들한테 담보력이 없으니까 좋은 제도가 되겠지만 일반 구민들 생각들은 우리 혈세 가지고 이 사람들을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래도 지금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한테는 긴급자금 융통이 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아니, 취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세금 가지고 이분들 편리를 준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19년도에 결산할 때도 저희 중소기금 외에도 특별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이게 출연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정재천 위원    의회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입법예고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  동작구가 신용보증에서 출연금액을 이렇게 10억 정도 할 때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정재천 위원    아니, 의회한테는 의결을 받고 동의도 받고 하는 거지만 구민들한테는.  우리가 조례라고 입법을 할 때는 예고를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조례 근거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미 기금의 용도나 소상공인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조례를 만들 때는 입빕예고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때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금액은 출연금 10억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억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변종득 위원    그 소상공인이 대출액 나간 거에 대한 나중에 보증료를 다 차감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많으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적으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재천 위원    아니, 은행이 많이 들어오면 줄어든다는 거죠.
변종득 위원    아니지.  은행은 손해 볼 거 없는 거예요.  은행도 같이 출연하겠지마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외부의 저희 구비 외에 다른 데가 출연금이 많으면 저희 구비가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데가 좀 적으면 저희 구비가 좀 더 많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구청이나 여기서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은행을 쉽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이용규칙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인 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입”을 “회계의 세입”으로, 제1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정확한 법 이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호 중 “제24조의2 제2항”을 “제24조의2”로, 법 인용조항 현행화를 위하여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일반회계의 예”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 현행화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최근에 노들나루공원 공용주차장 만들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정재천 위원    이게 원래 목적이, 용도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공용주차장을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쪽에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을 새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22면을.  그 전에 활용이, 용도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냐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던 주차장이지요.  공원에 부설되어 있는 일반 주차장이었고요.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소유했던 건데 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재천 위원    무인 공영주차장인데 수입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동작구로 수입이 오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수입은 당연히 동작구로 옵니다.  공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굉장히 좁아서 민원이 많은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일반 공영주차장입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14시23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재기나루터 표지석을 10여 년간에 걸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동작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원형을 유지하는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문화유산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과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문화유산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협회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로 가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6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작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57점의 문화유산이 국가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개방되어 탐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동작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으나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관리로 구민이 쉽게 방문하여 새로이 기억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소재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체계적으로 관리와 활용 방안을 찾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문화과장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례안의 발의에 대해서 김영림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본 바에 의해 여쭤보겠습니다.
  효사정은 문화재가 아니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아니고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공원으로 분류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래 효사정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변종득 위원    그럼 그것도 지방자치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문화재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안에 비석인가요, 거기에 보면 효사정의 가치에 대한 문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거에 대해 방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일반 공원, 놀이 공간의 하나로 했다는 것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지은 지도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년, 천년 지난 것처럼 다 무너져갖고 아주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동작구에 이런 조례가 진작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요.
  거기에 또 지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유산의 흔적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명수대초등학교가 흑석초등학교로 바뀐 거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보면 이정표가 명수대 가는 길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이런 거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김영림의원이 이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동작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시고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이 조례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화유산에 무형문화유산은 안 넣었네요.  저희 지역에 판소리 대가라던가 무형문화재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현재 세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 정의에 “라”에 무형문화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림 의원    정의에는 “가”, “나”, “다” 부분만 기재를 하였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제14조 지원에 보면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계승 활동”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작구는 민속 문화유산, 특히 그런 것들이 김은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속 문화유산 쪽으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의상으로는.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약한데요.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수정을 해서.
김영림 의원    그러면 제2조제7항에 말씀하시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서 저희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무형문화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 수정 발의하신 거지요?
김은하 위원    예.
김영림 의원    원래는 유형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제7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림 의원    제2조제7호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논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이 수정 발의 내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 발언권 한 번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말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으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화유산에 있어서는 문화유산하고 무형유산하고 구분해서 근거법도 지금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법이 상위법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따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 지원하려면?
김영림 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612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 위탁시설 관리 등이고 이번에 출연하는 예정 금액은 총 79억 2,909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문화정책과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4년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문화정책과 예산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에 설립되어 현재 구립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1개의 도서관과 3개의 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 예정금은 79억 2,909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73억 4,555만 4,000원 대비 5억 8,3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 예정금의 증액 사유는 휴직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4명과 상도어울마당아트홀 및 신대방2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4명분,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 확대, 공공요금 인상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동작문화재단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출연금이 5억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 보면 74억인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73억 정도
변종득 위원    됐는데 이번에 79억이니까 약 5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동작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 원래 행사가 과거에도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신규로 올해 편성한 거는 12월에 하는 예술인페스티벌이 있고요.  또 중간에 기획 공연으로 오페라 공연 두 번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코로나 3년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거부터 우리 동작구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였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대부분 그 행사는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와 봤을 때 행사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건지 또 아니면 과거부터 이러한 행사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어쨌든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5년 차잖아요.  쭉 해 왔던 연례적인 사업에다가 또 신규 사업이 추가된 부분 그리고 특별히 도서관 쪽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연간 향유했던 이용자분들이 한 6만 2,000명 됐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8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적극적인 문화, 주민 문화를 충족시켜서 해 주시는 거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새로 편성된 사업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과거 없었던 것에서 올해 신규로 했던 것이 가짓수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변종득 위원    아니요, 올해 한 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올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 두 번 한 거고요.  예술인페스티벌 추가한 거고 또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들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횟수를 늘리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현충원 앞에 하는 영화 관람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도 과거부터 계속했던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현충원 앞에요?
변종득 위원    현충원 앞에서 올 여름인가?  영화제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번에 노량진에서 한 나루터영화제 말하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나루터 말고 현충원 앞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 원불교에서 한
변종득 위원    아니, 원불교 말고 현충원 정문 앞에 주차장 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 주차장에서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 코로나 시기에 가을음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월이 하도 빨리 가니까 그게 작년에 한 건지 올해 한 건지. 
  그것도 원래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저희 재단의 양대 축제가 가을음악회하고 노들난장이 있습니다.  봄에는 노들난장을 하고 가을에는 가을음악회를 하는데요.
변종득 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을 좀 높여서, 횟수보다는 질 좋은 쪽으로 해서 동작구에서 하는 행사가 신뢰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위원장 민경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지원종료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절차와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과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폐렴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폐구균 예방접종도 지금 많이 독려가 되고 있습니다.  TV에서 광고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만연하는 이때에 취약계층들의 예방접종이 비용 때문에 맞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향후에 이런 예방을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될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회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현재 13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5종류의 국가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2종류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질환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에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에서 의존해 수행해 오던 예방접종 사업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아무 분이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도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죠?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이 조례 말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이 다 돼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이고 이건 접종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의원이나 지역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당초에는 보건소 위주로 코로나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의료기관으로 다 넘긴 상태고요.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은 민간위탁기관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접종명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거는 165개 의원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를 한 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돼 있고요.  이번에 김영림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그중에서 대상포진을 부각, 맞추기 위해서 이 대상포진을 무상으로 예방접종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거기에 인플루엔자가 들어가 있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이라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시에 무료접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현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맞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현재는 대상포진은 개인이 맞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약 20만 원 가까이 정도 맞히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 이유가 실제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정도면 거의 한 달 생계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 60세 이상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2번 맞고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재료비를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면 16-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그분들한테 맞히면 약 한 6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66% 정도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거든요.  사전에 예방하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국한돼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60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다 맞추면 한 13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서는 지금 제한선을 60세로 맞춰준 거고요.  2024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회  예.
김영림 의원    발의자로서 수정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회  예.
김영림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별지 제2호 서식에 예방접종 실시대장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이렇게 대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0조 중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별지의 제2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변종득․이영주․김은하․민경희․장순욱․정유나․이주현․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15시15분)

◇위원장 민경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처럼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을 친숙한 용어로 느껴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이라는 명칭과 마케팅이 남용되면서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마약류 상품명의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마약류 및 이외 약물로부터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회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중독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및 예방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마약 중독으로 인한 범죄행위는 여느 인터넷과 지면을 뜨겁게 달구는 등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마약이라는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 되어 너무 친숙해진 결과라는 판단하에 서울시를 필두로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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