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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1.   20.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
  22.   21.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변종득․노성철․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의원 발의)(8명)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재천․이영주․신동철․김효숙․노성철․이주현․정세열․이미연․김은하의원 발의)(10명)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4명)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변종득․김효숙․이주현․민경희․정세열․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영림․정유나․정세열․김효숙․변종득․신동철․이영주․민경희․노성철․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12명)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12명)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정유나․김효숙․변종득․이주현의원 발의)(5명)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노성철․변종득․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17.   15.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노성철․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조진희․김효숙․이미연․정재천․신동철․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13명)
  19.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이영주․민경희․정세열․정재천․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주현․이미연․장순욱․노성철․김은하의원 발의)(14명)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의원 발의)(11명)
  22.   20.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김은하․민경희․신동철․김효숙․신민희․이영주․이미연․장순욱․김영림․노성철․정세열․정재천․이주현․정유나․변종득․이지희의원 발의)(17명)
  23.   21.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노성철․이주현․김은하․조진희․신동철․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8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 노성철의원, 이영주의원, 민경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정유나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개인과 가정마다 다사다난한 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38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선량한 목숨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여교사가 출근길에 성폭행 당한 후 무참히 살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흉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상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무차별 살인 예고 글이 떠돌고 얼마 전에는 이수역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고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예방 강화 구역 지정, 여성 안심 귀갓길 및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강화와 공원 등산로 등에 대한 보안 및 치안 강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둘레길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생활 안전 종합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방침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범죄 예방을 위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즉 셉테드(CPTED)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시설 같은 하드웨어의 설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 자극적인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들 대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관리가 지자체 중점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만 칩거한 채 보통 6개월 이상 은둔 생활을 지속한 이들을 지칭하는데 고립에 따른 불안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도봉구의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 예방 관리방안인 “도봉 치유학교”, “청춘 포레스트” 운영에 대해 우리 구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소외된 이들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 내고 확장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희망백신23”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 간 유대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동기 범죄자들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앞으로 지자체와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범죄 예방 시설을 늘리고 자율 방범대와 같은 치안 유지 활동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구청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열린사회가 될 때 묻지마 범죄와 같은 끔찍한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전한 범죄 청정 구역 동작을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어제저녁 7시,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흑석3구역, 흑석9구역 재개발로 인한 통학로 문제, 폐기물 반출로 문제 등의 현안사항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이수진 국회의원님, 3구역 조합장님, 9구역 조합장님, 중대부중 학부모 회장님, 흑석푸르지오 학부모 대표님, 흑석동장 님 등이 회의석에 배석하셨고 20여 명의 학부모님들은 청중으로서 혹은 발언자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 과장님 포함 정비사업2팀이 처음에는 함께 하기로 하였지만 회의 전날 구청 내부회의 결과와 구청의 앞으로의 방침 관련 불참하게 되었고 저와 오후 5시에 1시간가량 당일 회의를 위한 사전미팅을 하였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구청장님께서 1:1 면담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청의 앞으로의 방침이란 “구청 공무원은 의회 의원에게 의회 안에서 보고와 소통은 잘하되 지역의원이 주민들과 주최하는 회의나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공통사항이라 하였습니다.  제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미연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국민의힘 대표가 아닌 동작구의회를 대표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며 구청이 대답해야 되는 부분들을 답하고 질타 받으며 회의를 진행해야 했는데 흑석동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관련 이슈와 민원 미해결이 몇 개월째입니까?  이거는 동작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행정을 제대로 못하기에 주민들과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하시면 주민들도, 지역의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도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일의 경중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구청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흑석동 통학로 민원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까?  흑석동 새론교회와 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통학로?  북측 20m 도로?  당장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저는 구청에 요청합니다.
  하나, 조합이 아닌 구청에서 추진하여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에 따라 의회와 기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후순위로 하고 그 일부터 하겠습니다.
  둘, 중대부중 학생들의 교육권과 소음 및 분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조합 내 펜스 설치가 힘들다면 중대부중 담벼락에라도 펜스 설치가 가능하게끔 해주십시오.
  셋, 매주 특정요일을 정해주셔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대표자들이 통학로 관련 회의와 미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진행상황들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각 정당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구청 기조로는 그 또한 무의미하기에 구청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일을 해결하든 국민의힘이 하든 구청이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신속하게 해결하여 우리 흑석동 주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통학로 확보 후 재개발이 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후에 재개발하는 지역의 아이들은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이 구청에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청의 조속하고 밀도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교정을 지키고 있는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국가 독립을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광복의 목전에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서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부족한데 독립운동가에게 공산주의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그의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이전 방침의 즉각 철회와 국민 앞에 독립운동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촉구 결의안에 동작구의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그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당론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가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본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동의해야 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앞에 부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결의안 가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희 의원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건축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의회는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동작구의회 우리 열일곱 명의 의원들은 구민들이 선거로 선택한 선출직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민의 대표이며 얼굴입니다.  구의원들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공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한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만큼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경 민주당 모 구의원 단체 카톡 방에서 누군가가 정부정책과 대통령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방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에게 유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결국 한 주민께서는 비판이 아닌 맹목적 비난은 거북하다며 제게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4분 정도인데,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국민이 선거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개․돼지에 빗대어 비방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PPT 자료 제시)
  그보다도 이러한 저질적인 내용을 구의원 단톡방에 버젓이 올려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요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고 그런 선동정치로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 얹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거짓선동,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농수산물에 오염된다는 거짓선동,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핵폐수라는 거짓선동, 이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도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선동정치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힘없는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나쁜 정치는 이제는 안 됩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미국, 프랑스, 스위스, 대한민국 등 일본을 제외한 11개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처리과정을 거쳐 농도를 측정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리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거리가 1,000㎞지만 해양학적으로 보면 해류가 시계방향으로 흘러서 북태평양을 거쳐 2만㎞의 먼 거리를 돌아서 4-5년 또는 10년 후에야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므로 염려한 3중 수소는 바닷물에 용해되어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이상이 없다는 게 해류학자들의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는 오염 처리수는 후쿠시마의 50배나 되는 치명적인 오염 처리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을 선동하여 한일외교를 문제 삼아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 내어 국익을 손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55기 원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과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더욱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잘잘못을 논하고 비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열일곱 명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인 선동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듯이 우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중앙정치에 물들지도, 이용당하지도 말고 오직 구민들만 바라보고 투철한 사명감과 충직한 대변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며 38만 구민이 모두 잘사는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민경희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보고사항 및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초 금일 심의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 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기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변종득․노성철․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의원 발의)(8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재천․이영주․신동철․김효숙․노성철․이주현․정세열․이미연․김은하의원 발의)(10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4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변종득․김효숙․이주현․민경희․정세열․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영림․정유나․정세열․김효숙․변종득․신동철․이영주․민경희․노성철․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12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12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정유나․김효숙․변종득․이주현의원 발의)(5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노성철․변종득․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15.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열다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담당 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고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소 훈련을 받고 있는 동작구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검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보장망 구축을 통해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여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편의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층간소음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현행화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 자료와 망가진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예정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거주기간 완화와 지원기준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노성철․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조진희․김효숙․이미연․정재천․신동철․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13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이영주․민경희․정세열․정재천․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주현․이미연․장순욱․노성철․김은하의원 발의)(14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의원 발의)(11명) 

(10시36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게 하고 교육과 홍보 활성화, 자발적 협약체결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 과도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관리 주체가 부재하고 입주민 간 소통도 어려워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김은하․민경희․신동철․김효숙․신민희․이영주․이미연․장순욱․김영림․노성철․정세열․정재천․이주현․정유나․변종득․이지희의원 발의)(17명) 

(10시4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0항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대방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3조 3,000억을 들여 안산․시흥부터 여의도에 이르는 44.7km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하여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광역 철도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된 신안산선 전철사업 당초 계획에는 대림삼거리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의 항의와 국회 청원 등 적극적 요구로 2010년 추진된 신안산선 복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민자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대림삼거리에서 약 35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당초 3개소였던 출입구는 2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림삼거리는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종합병원 등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출입구 위치변경 설치 시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정부 고시로 확정 발표된 사업을 민간시행사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입구를 일방적으로 부당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역사의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주민편의 등 공익적 목적은 무시되고 민간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원안대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와 시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하며, 다만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 추가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항의 요청 등으로 우리 동작구는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대림삼거리역을 신설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지역주민과 동작구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40만 동작구민을 위하여 국토부가 당초 계획 고시한 원안대로 출입구 3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부는 동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출입구 3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당초 계획 고시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동작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노성철․이주현․김은하․조진희․신동철․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8명) 

(10시46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1항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항일 독립 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반역사적․반헌법적인 폭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독립 전쟁의 영웅에게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숭고한 역사마저 지우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우리 독립 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보수와 진보 이견 없이 역대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로 인정하고 그의 정신을 기려왔습니다. 
  독립군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부족한 가운데 철 지난 색깔론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그의 일생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반민족․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국땅에서 쓸쓸히 작고한 지 80년이 지난 독립투사에게 부관참시에 비견될 만한 수모를 안기고 부끄러운 현재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정부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이전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윤석열 정부의 뒤틀린 역사관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역사 다시 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항일 독립 전쟁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이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에 맞선 선조들의 노력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는 38만 동작구민의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 정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이전으로 인한 이념 논쟁으로 여야가 갈라져서 어떤 정쟁 이념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업적에 관한 문제는 아직 논쟁이 되고 있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는 항상 후대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홍범도의 독립운동가로서 업적을 폄훼하는 문제가 아니라 흉상의 위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의 정쟁 이념을 굳이 지방의회에서 이 자리까지 끌고 와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쳐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작구의회는 순수하게 동작구민들의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영주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이영주의원 의석에서 - 동작구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A의 생각이 있으면 B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발언 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의회의 어떤 품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견만 더 듣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일단 두산백과에 있는 홍범도 항일 독립운동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홍범도, 한말의 독립운동가,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일본군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였으며 청산리전투에서는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였다.  그 후 항일 단체들의 통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부총재가 되었으며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슬프고요, 여론에서 홍범도 흉상 철거 반대 국민 의견이 65.9%가 있고요, 찬성하는 여론이 22%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 22%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님의 말년을 보면 1943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이라는 곳에서 수위로 지내면서 조용히 말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전에 돌아가셨고요. 
  공산당 이력은, 1920년대 당시 주적은 누구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독일 파시즘에 대항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소련당에 입당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분의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한 선택이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왜 홍범도 흉상을 옮기려고 할까요?  그 이면이 무엇일까요?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잘못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을 건드려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찬성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냥 말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너무 실망스럽고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이영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영주의원께서는 발언하신 걸로 봅니다.
    (⃟이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세요.)
    (⃟장순욱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지요, 투표하시지요.) 
    (⃟정세열의원 의석에서 -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발언한 걸로 제가 알고요, 저희가 바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조진희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시지요.  결과가 뻔한 투표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 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의석에서 – 실컷들 하세요!)
      (장내소란)
      (일부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1항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소란)

(11시01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중 9명이 출석하여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의결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0.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1.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9명)
  반대의원(8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기권의원(1명)
  장  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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